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거제시의회 작성일 2024-05-07 조회수 15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예고기간 : 2024. 5. 7. ~ 5. 17.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1.

 

          2. 의견서 서식 1. .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이전글 「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