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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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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거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27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3.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7.   6.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8.   7.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9.   8. 거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0.   9.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12.   11.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거제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5.   14.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15.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3‧5호점)민간위탁 동의안
  20.   19.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2023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22.   21. 거제시 시세 감면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거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25.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거제시 시민의 영양관리 조례안
  28.   27.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거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30.   29. 거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1.   30.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31.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3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가배항지구 공유수면 매립)
  34.   3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유교항지구 공유수면 매립)
  35.   34.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지세포항지구 공유수면 매립)
  36.   35.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37.   36. 거제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양태석 의원·김영규 의원·정명희 의원)
  3.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3.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재하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
  6.   4.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태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
  7.   5.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
  8.   6.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이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
  9.   7.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태열 의원 대표발의)(이태열·최양희·박명옥·노재하·안석봉·김두호·이미숙·한은진)(의안번호 135)
  10.   8. 거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안석봉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
  11.   9.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
  12.   10.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노재하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
  13.   11.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
  14.   12.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
  15.   13. 거제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41)
  16.   14.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양희 의원 대표발의)(최양희·이태열·안석봉·한은진 의원)(의안번호 142)
  17.   15.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47)
  18.   16.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48)
  19.   17.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49)
  20.   18.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3‧5호점)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의안번호 154)
  21.   19.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의안번호 155)
  22.   20. 2023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157)
  23.   21. 거제시 시세 감면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59)
  24.   22.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60)
  25.   23.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61)
  26.   24. 거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63)
  27.   25.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의안번호 164)
  28.   26. 거제시 시민의 영양관리 조례안(시장제출)(의안번호 165)
  29.   27.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의안번호 167)
  30.   28. 거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안석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호)
  31.   29. 거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태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호)
  32.   30.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호)
  33.   31.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50호)
  34.   3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가배항지구 공유수면 매립)(시장 제출)(의안번호 151호)
  35.   3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유교항지구 공유수면 매립)(시장 제출)(의안번호 152호)
  36.   34.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지세포항지구 공유수면 매립)(시장 제출)(의안번호 153호)
  37.   35.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156호)
  38.   36. 거제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66호)

(10시 00분 개의)

○의장 윤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양태석 의원·김영규 의원·정명희 의원) 

(10시 00분)

○의장 윤부원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에 따라 양태석 의원, 김영규 의원, 정명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양태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  주제 : 사등면 노루섬, 멍에섬 친수공원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촉구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양태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사등면 성포항 앞 노루섬, 멍에섬과 수협효시공원을 연계하여 친수공원을 조성, 관광자원화 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8월 “‘섬속의 섬’ 거제 가조도 체험형 관광섬 만든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친수공원, 출렁다리, 자동 스카이 레일바이크, 휴게산책로, 주차장 등을 착공해 2022년 말까지 조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과 관련한 여러 기사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가조 친수공원은 풍부한 해양자원과 먹거리를 갖추고 있고 남해안 절경을 감상하면서 가족단위의 체험이 가능하여 거제시 서부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친수공원과, 수협효시공원과 연계한 자연·생태·경관·체험·탐방로 조성 등으로 관광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으나, 별다른 체험거리가 없어 관광객들이 일주도로만 한 바퀴 둘러보고 그대로 빠져나가 통영에 관광객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친수공원 조성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에 착공해 2022년 12월 준공한다던 사업이 노루섬의 경우 전체 면적 6,029㎡ 중 11.2%인 674㎡, 멍에섬 전체 면적 9,515㎡ 중 57.7%인 5,448㎡가 토지 소유자 사유지로 되어있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 지분 중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지분은 겨우 20%이고 민간투자자를 대거 끌어들여 난개발을 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진행이 좌초되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가능 무인도로서 해양레저활동은 가능하지만 레일바이크 등 공작물 설치를 위해서는 개발가능 무인도서로 변경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토지 소유주는 매각이나 사용 동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노루섬과 멍에섬 친수공원 조성으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노루섬과 멍에섬의 토지 소유주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섬 전체가 아닌 국유지를 위주로 해서 해안선을 따라 기둥을 설치하고 다리 사이를 연결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객들이 해안도로 드라이브만 하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남부내륙철도 거제KTX역사가 들어서기 전 미리 대중교통을 정비하고 KTX역사에서 가조도까지 약 4.5km의 일대를 공원 또는 ‘노을과 커피’라는 특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협의 발상지인 수협효시공원과 역사, 체험, 볼거리, 즐길거리, 스토리텔링 등을 개발하여 수협효시공원에서 출발하여 멍에섬과 노루섬을 둘러보고 온 가족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거제시는 무인도서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토지수용절차 방안을 모색하여, 침체된 거제시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친수공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관광자원화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09년부터 성포리와 가조도를 잇는 연륙교가 개통된 이후 관광자원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재 가조도 수협효시공원에 기념탑, 역사 전시실, 휴식공간, 생태공원 등이 조성되어있어, 여기에 출렁다리 등 친수공원이 완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섬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곳, 수협 발상지인 가조도와 성포리 일대의 노루섬과 멍에섬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면 거제시의 천만 관광객 유치 소망은 더욱 가까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양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  주제 : 가덕도신공항 글로벌 배후도시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갖추자.(글로벌 경제·산업·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 지역구 국민의힘 김영규 시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6월 한 달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여·야를 떠나 더 나은 거제시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위해 애쓰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거제시의 도시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문화·관광 도시로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글로벌 배후도시로서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공항은 단순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한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을 넘어 이제는 ‘국가의 첫인상’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3월 말 서일준 국회의원은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을 앞두고 거제시의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시가 주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및 개량 사업, 도시의 개발·정비·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 조성 및 건설에 관한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권의 범위에 거제시 포함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부산시는 거가대교 개통 이후, 인접한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법 미비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거제시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대중교통 확충과 광역도로, 광역철도, 복합 환승센터 등 획기적인 광역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거제시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박종우 시장님은 ‘100년 거제 디자인’으로 철도, 공항,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과 장기적 안목의 도시계획 재수립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의 글로벌 관문 공항이 될 가덕도 신공항 개항으로 가덕도는 공항도시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고도 제한으로 인한 발전 제한과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거가대교를 통해 접근이 용이한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라 창원, 김해 등이 배후도시로서 부상할 것이며, 글로벌 공항 배후도시 선점을 위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글로벌 신공항 배후도시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한 주요 준비사항들을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 배후도시로서의 교통망 개선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산업체들이 입주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을 갖추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머무를 수 있는 힐링관광산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 시티 구축을 통하여 최첨단 도시의 이미지를 선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물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거제시 확대 지정을 도모하여 양대 조선에만 의존하던 산업·경제구조를 개선하고 보다 편리한 초광역 거제시 교통 시대에 발맞춰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모델을 구축하는 등 과거의 영광이 아닌 찬란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제시 조성에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속담으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TF팀을 만들어서라도 계획들 하나하나를 모아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불가실(時不可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때는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글로벌 공항 배후도시 선점은, 거제시의 부흥을 위해 다시 올 수 없는 좋은 기회라는 의미가 됩니다.
  거제시는 국토교통부, 경남도, 부산시 등 타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조선산업과 함께 글로벌 공항 배후도시로서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문화·관광·물류·최첨단 산업 등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새로운 산업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제2의 부흥기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 거제시가 총력을 다해 역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김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  주제 : 2050년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구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록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위해 노고가 많의신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제시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지금 보이지 않는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TX 역사와 신공항 착공에 대한 희망으로 지금까지 없던 거제시는 큰 변화를 앞에 놓여있습니다. 추후 반드시 거제역과 가덕신공항까지 연결되어 부산과 거제가 함께 성장발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거제시는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등을 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녹색성장 환경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현수막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 따라 각 정당은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다룬 현수막을 허가나 사전 신고 및 수량 제한 없이 15일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현수막 게시 건수는 전국적으로 증가됐으며, 실제 거리를 다니며 직접 눈으로 현장을 살피면서 곳곳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급증한 현수막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2년 거제시 게시 현수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정게시대 현수막 건수는 2만 2,000여 건,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 5,000여 건으로 총 2만 7,000장 이상이 게시되었으며, 공공과 민간에서 각종 행사 및 홍보 목적 현수막을 더하면 이보다 많은 건수의 현수막이 관내에서 제작 후 폐기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으로 매년 9,000톤의 현수막 폐기물이 발생하고 연간 소각 ·매립 현수막 처리 비용으로만 약 30억 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많은 현수막의 대부분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여 소각됩니다. 
  현수막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소재는 매립해도 썩지 않는 화학섬유인데다 소각 시에는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 등 1급 발암물질이 배출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만큼 대체제 마련이 필요합니다. 
  반면 친환경 현수막은 옥수수 전분이나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천연 식물성 소재로 만든 폴리락틱애시드를 사용하여 자연 분해되는 데 최소 수백 년이 걸리는 기존 현수막과 달리 땅에 묻으면 자연 분해될 뿐만 아니라 생분해한 현수막 원단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업사이크링(Upcycling)까지 가능합니다. 
  울산시에서는 이번 2022년 울산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홍보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 지정 게시대 330곳에 게시하였으며, 강원도 춘천시도 2024년까지 생활쓰레기 50% 감량 프로젝트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지역 내 모든 관공서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다른 형태의 쓰레기를 유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순환-경제 시대 재활용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감량대책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얼그린’이라 봅니다. 
  나아가 거제시의 보조금 사업자 및 민간위탁 기관까지 친환경 현수막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거제시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7분)

○의장 윤부원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민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민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기타사항은 보고서 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0페이지 총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는 시정 19건, 처리 77건, 건의 133건 등 총 229건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6월 12일, 1일간,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건의’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의 필요성입니다. 현 의회 청사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시설 노후화 및 공간 협소 등의 문제로 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청사 신축을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수 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7건이며, 이 중 시정 11건, 처리 16건, 건의 50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68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이지만 전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자료 공개 철저입니다.
  거제시는「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있으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위원회가 비상설화 되거나 통․폐합되지 않도록 각 부서와 잘 협의하기 바라며,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이지만 전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다자녀’ 지원 기준 정비입니다.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2자녀도 다자녀가정로 인정하자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많은 자치단체가 다자녀 가정 혜택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거제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와 인구증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가정 기준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이지만 전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거제시의 예산규모가 커질수록 지방보조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몇 단체를 보면 매년 같은 금액의 지방보조금이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꼭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행정과 소관이지만 전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준수 및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2022년 결산서에 따르면 거제시 민간위탁금 지출액은 490억 원이며, 이월액은 11억 5600만 원입니다. 
  또한 2023년 3월 기준 민간위탁 사무는 9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민간위탁한 사무에 관해「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감사 대신 지도·점검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위원장 이태열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태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8건이며 이중 시정 8건, 처리 61건, 건의 79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2페이지 예비준공검사 실시 철저입니다.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제8조에 따라 공사비 3억 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의 주요 공사에 대하여 공사 준공 1개월 전·후로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 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예비준공검사를 조례에 따라 필히 실시하고, 감사실에서는 예비준공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실태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0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업의 추진 및 변경 시 의회보고 및 안전관리 철저 입니다.
  고현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은 2018년 8월에 시작해 환경부·경상남도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1년 9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2023년 준공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고현천 하부 교량 숭상 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부력식 홍수방어벽 설치 변경 등으로 인해 상하류 분리발주가 결정되었습니다.
  교량 상승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하고 공사 착공에 임박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업무미숙을 넘어서 하천재해예방업무의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공사계획의 변경 또한 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결정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입니다.
  향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의 추진이나 변경은 반드시 의회 보고를 거치기 바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일상감사 결과에 따른 사업인가 고시가 완료된 만큼, 주요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잘 점검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한 예방사업이 되기 바랍니다.
  보고서 141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 일운면 회진지구 저류시설 응급보수보강 필요입니다.
  발생원인으로는 2022년 9월 6일, 힌남노 내습 시 호우로 인한 지하수위가 상승했고 2022년 9월 12일, 내부 물푸기 및 내부 가시설 제거를 위한 저류조 내부의 담수 배수과정 에서 저류조가 부상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구조물이 손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사와 감리, 시공사 간 원활한 소통과 업무 공조 협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인재라고 규정하며 설계·시공·감리업체는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거제시민에게 사과하고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재시공에 따른 비용 문제와 연결되는 책임 범위를 두고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소송 진행에 따라 구조물로 인해 또 다른 안전 문제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응급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회 위원님과 사무감사 자료의 작성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 그리고 현장 확인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 31분)

○의장 윤부원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2177억 7180만 6609원 증가한 1조 5477억 1402만 243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1425억 7661만 9267원 증가한 1조 2832억 9825만 6595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9억 6778만 562원 증가한 450억 6209만 7883원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조 3600억 5060만 6622원, 미수납액은 345억 7064만 8436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조 1628억 7128만 90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77억 6936만 9881원이며, 집행잔액은 201억 2895만 7513원으로 납세태만으로 분류된 체납액은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률 제고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수납액은 1876억 6341만 5808원, 미수납액은 10억 8983만 8592원이고 지출액은 1204억 2696만 7565원, 이월액은 526억 4481만 7604원이며, 집행잔액은 87억 1156만 5065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특별회계에서의 집행률 감소가 더욱 뚜렷하므로 특히 예산계획과 지출계획을 세밀하게 수립·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흥남해수욕장 태풍피해복구 사업 외 104건에 61억 1,757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6억 7905만 1380원을 지출하고 6억 1977만 5460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 1874만 5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에 관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10개로, 당해 연도말 결산서상 2133억 1004만 2751원으로 결산하였고 2022회계연도 조성액은 1528억 6703만 7822원이며, 사용액은 21억 7756만 4690원으로,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거제시의 자산은 4조 4715억 5634만 6591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3485억 2222만 5852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636억 475만 7006원으로, 유동부채가 37%, 비유동부채가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라는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13개 전략목표, 97개 정책사업목표, 22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81.8%의 성과달성도를 이루었습니다. 
  계속비 결산 등 그 밖의 주요 결산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액과 이월액이 과다한 점, 미수납금의 징수율 제고, 미발주 사업의 조속한 시행 및 재배정 예산의 합리적 배정을 지적하였고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재하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 
4.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태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 
5.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 

(10시 39분)

○의장 윤부원  제3항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항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민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민입니다.
  이번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규칙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직원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포상휴가 부여 판단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에게 자기 계발 시간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질 제고와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위해 친선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와 결연 체결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통한 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이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34) 
7.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태열 의원 대표발의)(이태열·최양희·박명옥·노재하·안석봉·김두호·이미숙·한은진)(의안번호 135) 
8. 거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안석봉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 
9.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 
10.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노재하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 
11.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 
12.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 
13. 거제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41) 
14.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양희 의원 대표발의)(최양희·이태열·안석봉·한은진 의원)(의안번호 142) 
15.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47) 
16.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48) 
17.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49) 
18.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3‧5호점)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의안번호 154) 
19.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의안번호 155) 
20. 2023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157) 
21. 거제시 시세 감면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59) 
22.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60) 
23.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61) 
24. 거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63) 
25.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의안번호 164) 
26. 거제시 시민의 영양관리 조례안(시장제출)(의안번호 165) 
27.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의안번호 167) 

(10시 44분)

○의장 윤부원  제6항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제7항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거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9항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거제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4항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5항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3·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20항 2023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제21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거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5항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거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제27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스물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상정한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등 22건에 대하여 1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3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9페이지 부터 6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거제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고용촉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거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한 지역사회에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조례의 용어 및 자구 등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출신의 출향인의 범위를 확대·정비하는 것으로 출향인들의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 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가 상호 협력 발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위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아동위원의 정수와 위촉방법, 임기, 연임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해촉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도위원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거제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생활 속에서 건강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해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적 업무추진 과정에서 거제시 각종위원회 위원들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개최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비상설화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예방에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의 주요 현안과제 해결, 국비·도비 확보, 기업·투자 유치 등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거제시 대외협력관’의 위촉 및 보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대외협력관 위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3·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과 5호점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돌봄체계 구축과 양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23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저성장 ‧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상생임대인 참여자에 대한 감면을 연장함으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거제시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이해충돌이 없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라는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5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거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실의 운영에 관한 상위법령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에 있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민원실 연장운영, 현장민원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음주폐해 예방 정책추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거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6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민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6항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물 한 잔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제13항 거제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3·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2023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거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항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 거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거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안석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호) 
29. 거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태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호) 
30.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호) 
31.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50호) 
3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가배항지구 공유수면 매립)(시장 제출)(의안번호 151호) 
3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유교항지구 공유수면 매립)(시장 제출)(의안번호 152호) 
34.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지세포항지구 공유수면 매립)(시장 제출)(의안번호 153호) 
35.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156호) 
36. 거제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66호) 

(11시 07분)

○의장 윤부원  제28항 거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제29항 거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30항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1항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2항 가배항 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제33항 유교항 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제34항 지세포항 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제35항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제36항 거제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위원장 이태열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태열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3건은 원안가결 하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4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9페이지 거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3페이지 거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가나 일반 도로변에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기장의 설치가 필요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5페이지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보호구역을 추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7페이지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일부 조문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조례 제정 지침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2페이지 가배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일원의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조성된 어항부지가 여객터미널 및 관광객 주차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어업활동에 필요한 항내 배후부지가 부족하여 시설 확충이 필요하여 어항시설용지 6,767㎡를 조성하고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84페이지 유교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일원의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유교항은 기존의 물양장이 어구 보관 창고, 주차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어업활동에 필요한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어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항시설용지 900㎡를 조성하고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86페이지 지세포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전면해상의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세포항 내 선창마을은 계류시설이 부족하여 어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회진·교항마을은 월파 방지벽 조성, 옥화마을은 호안 조성, 옥림마을부터 공령·교항마을까지는 방파제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어항시설용지 2만 3,838㎡를 조성하고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88페이지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266개 시설에 미집행 면적 247만 7,000㎡,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8,681억 원으로 이 중, 도로 182개소, 녹지 22개소, 공원 15개소, 기타 47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 집행계획 대상 시설은 33개, 2단계 집행계획 대상 시설은 233개입니다.
  심사결과, 단계별 집행계획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 시행시기를 미리 정하여 순차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집행계획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91페이지 거제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시행 지침에서도 귀농·귀촌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7조 제2항의 경우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위탁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 그 지원대상이 없어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8항 거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항 거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항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항 거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항 가배항 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항 유교항 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항 지세포항 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예정지구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항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항 거제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사흘 뒤면, 부시장님이신 이기훈 부시장님께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공직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다가 세컨드 라이프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될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잠시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기훈  반갑습니다. 거제부시장 이기훈입니다.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앞두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 현장에서 회의장에서 늘 만날 수 있었던 의원님들의 빛나는 열정이 있었기에 거제시의 미래가 더욱 밝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제25대 거제시 부시장이라는 소임을 마치고 35년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거제시 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대표이자 시민 복리증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윤부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함께 현장을 누볐던 박종우 시장님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거제시 발전을 위해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뜨겁게 화합하시기를 믿습니다.
  저는 작년 8월 4일 거제시 부시장으로 부임하면서 민선8기 첫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가덕신공항 철도 연결과 배후도시 개발,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거제 연장 등 산재해 있는 지역 현안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사계절 아름다운 꽃섬 가꾸기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꽃섬 가꾸기 사업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거제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민 참여를 끌어내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꽃섬 가꾸기 사업에 참여해주신 주민자치연합회 꽃바람운동본부 김종진 회장과 회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거제가 세계적인 꽃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거제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조선산업에만 의존해왔던 과거를 극복하고 흔들림없는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추구하고 있는 100년 거제 디자인과 거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역교통망 구축은 거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향방이 달려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주어진 과업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먼저 떠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거제를 향한 애정과 열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박종우 시장님,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거제시의회 여야간의 협치를 거제 미래 100년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제는 제가 태어난 곳도 공직자로써 첫 시작을 한 곳도 아니지만 35년간 공직생활의 마지막 종착지이기에 더욱 뜻깊은 제2 고향입니다. 공직을 떠나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늘 거제시 발전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관광 1번지 거제 부시장으로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인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박종우 시장님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이기훈 부시장님 영광스러운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의회에서 박수를 치고 하는 것은 안 맞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신채근 국장님 영광스러운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2023년 7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반명국 보건소장님, 박점호 세무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새로운 인생, 멋진 서막을 고대하며, 어디서든 가시는 걸음걸음 활짝 핀 미소처럼 눈부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7일간 오로지 시민만을 생각하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 결산,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열과 성의를 다해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하나하나가 바로 시민의 편익과 직결됨을 인지하시어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점검 및 수방관리 등 재해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예방과 식품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민의 동반자로서 집행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격려가 우리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봄의 따스한 햇살로 꿈을 깨워주었다면 이제는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계절입니다. 2023년 남은 기간 과거를 보며 개선을,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찬 소망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절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참고)

5분 자유발언

부의안건(시장제출)

부의안건(의원발의)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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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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