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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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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거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7월 14일 (금) 14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3.   2.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및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
  4.     ‘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한 선제 대응 촉구 결의안
  5.   3.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채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6.   4.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김동수 의원·김선민 의원·한은진 의원)
  3.   1. 202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70)
  4.   2.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및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한 선제 대응 촉구 결의안(김영규 의원 대표발의)(김영규·윤부원·최양희·김선민·김동수·이태열·신금자·박명옥·노재하·안석봉·김두호·양태석·이미숙·조대용·정명희·한은진)(의안번호 171)
  5.   3.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채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노재하 의원 대표발의)(노재하·최양희·김동수·이태열·박명옥·김두호·이미숙·조대용·한은진)(의안번호 172)
  6.   4.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14시 00분 개의)

○의장 윤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동수 의원·김선민 의원·한은진 의원) 

(14시 01분)

○의장 윤부원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김동수 의원, 김선민 의원, 한은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어 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김동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주제 : 거제시 공공건축물 품질 검증 철저히 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주제에 앞서 어업인단체 회원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오염수 선동 멈춰라, 정치권은 근거 없는 정쟁으로 국민을 선동 말라, 방사능 오염수 괴담, 가짜뉴스 박멸하여 우리 수산물 지켜내자!” 한국 연안어업인연합회 회원들은 지난 10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호소대회에서 위와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막 일어서려는 이 시기에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계획이 국내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또다시 어업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어 수산물 소비위축에 대한 방안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정치권의 정치적 선동이 가배 앞바다에서 키운 참돔을 오염시키고 거제만에서 키운 굴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우리 어업인들 시름에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업인들 바보 아닙니다.
  수산업은 과거 어렵던 시기, 거제를 먹여 살려 왔습니다. 거제시는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지역 수산업계가 피해를 입는다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공공건축물 품질 검증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하고자 합니다.
  가정행복지원센터는 아이들과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써, 다른 건축물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소도 하지 않은 건물이 누수가 발생하고 불량 시공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 따르면, 가정행복지원센터는 정기하자검사 당시 총 27건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준공 이후 31건의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문제는 가정행복지원센터에만 그치지 않고 현재 우리 시에서 지은 공공건축물 다수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난장판으로 얼룩진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 폐기물로 변한 지세포 회진 우수저류조, 빗물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장 등 공공건축물의 하자가 끊이질 않아 거제시 건설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발생이 많은 것은 설계·시공·감리·감독이 성실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제시의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제8조에 따라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것을 지적해왔습니다. 제8조에 따르면 “시장은 공사비 3억 원 이상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개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 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 여부 확인, 미진 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현황 간담회 현장에서 공공건축물 관계자는 모든 건축에서 제일 바쁠 때가 한 달 전이라서 예비준공검사는 힘든 실정이라고 밝힐 만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 검증을 철저히 하는 방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검증을 할 방안으로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 공공건축물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기능은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장·가전, 냉·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 등을 행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 집단민원을 예방하는 만큼 현재 거제시 공공건축물 품질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거제시는 현재 거제 농업기술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10여 개의 공공 건축, 시공 중이거나 추진 중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철저한 품질 검증만이 땅에 떨어진 거제시 건축행정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이면 거제시 공직사회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타성에 젖은 모습들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의지를 보이십시오. 신뢰감이 쌓일 것입니다. 
  박종우 시장님께서도 일선 공무원들의 혁신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 거제시의회도 하자가 발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적 관찰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김동수 의원님 시간 체크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자 시간이 딱 종료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  주제 : 가정양육 부모들에게 긴급 돌봄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제도의 확대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종우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대의 과제인 ‘육아’와 관련한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혹시 ‘자부’ 혹은 ‘자부타임’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자부’란 자유부인 혹은 자유부부의 줄임말입니다. ‘자부타임’은 이 ‘자부’들이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벌이를 제외한 보통 가정의 풍경은 집에 남은 양육자 한 분이 아이를 돌봅니다. 그러다 일을 마치고 귀가한 가족에게 잠시나마 아이를 맡기고 양육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아이 돌봄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자부’ 혹은 ‘자부타임’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웬만큼 힘들지 않고서야 성인의 삶에서 ‘자유시간’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양육의 고단함을 여과 없이 그리고 웃기고도 슬프게 보여주는 시대의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거제시의 모든 전업 양육자에게 이 ‘자부’ 찬스를 수시로 쓸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 정책이 더 많은 거제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제시 행정의 전방위적인 역할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소관 ‘시간제 보육’ 정책을 시행해 왔고 거제시는 2017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 적정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즉, 어린이집이나 시설에 보내지 않는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시간제 보육 지정 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급한 볼일이 생겼을 때 전문 보육교사가 있는 기관에 우리 아이를 잠시 맡기고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수양어린이집과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거제시가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거제시는 보건복지부에 우리 시 기존 어린이집 인프라를 활용하여 12개 시설 24개 반에 대해 시간제 보육실 운영 신청을 했지만 고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 진짜 아이 키우기 좋은 정책의 포커싱은 1차 돌봄을 담당하는 부모의 정체성을 얼마나 잘 보존하며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가에 있을 것입니다. 
  즉, 아이 양육으로 부모의 정체성을 잃는 간극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수요 대비 부족한 시설로 인해 시간제 보육실 운영의 맹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성 예약자들로 인해 진짜 긴급 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상급 기관 지침이라는 방패 뒤에서 불 보듯 뻔한 개선점을 애써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만큼 사력을 다해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 온전히 내 손으로 양육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 갖는 것 자체가 힘든 환경이 돼버린 대한민국 현실, 양육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기쁨은 그 가정만의 축복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가 된 순간부터 그 가정은 포기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위해 취미를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내 삶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포기 자체가 무엇보다 우리 아이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는 초보 부모의 말 못 할 신음을 우리 시가 넉넉하게 안아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간제 보육실 운영 개선과 시설 확대로 가정양육 부모들의 진정한 양육 개선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장 윤부원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은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  주제 : 거제시 시립요양원 설립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의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시 시립요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정식 명칭인 ‘노인요양시설’이라는 용어 대신, 요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지금도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2025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생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고령화 문제이며, 노인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거제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3년간 거제시 고령인구 현황을 보면 21년 11.84%, 22년 12.59%, 23년 1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노인 의료비 지출과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양원의 지역별, 경제적 편차가 날로 커지는 지금, 우리 시에서도 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립요양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2만 6,000여 곳으로 그 중 국·공립기관은 246곳으로 1% 미만이며 경상남도 국공립 요양원 현황을 보면 김해시, 밀양시, 합천군, 남해군, 창녕군, 하동군 6곳에 불과한 실정이며, 우리 시에는 2023년 7월 기준, 민간 주도 요양원이 9곳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면  2018년 요양시설 정기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설립 주체별로 민간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법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순이었습니다. 평가 점수는 설립 주체별로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설립 시설의 점수가 월등히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국공립요양원 설립 의무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난 4월 인권위에서도 민간 주도의 노인 돌봄 체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돌봄 공백 등의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요양시설 확충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2023년 국공립요양원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93억 원에서 39.9% 감소된 56억 원만 편성, 그마저도 증개축 또는 개보수에 쓰일 예정이라 2023년 국공립 요양원의 신축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노인이 국공립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247:1의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현실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요양원 설치 의무와 국공립요양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 의무화를 명시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거제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둘째, 거제시 시립요양원 설립을 우리 시 100년 거제디자인 추진단의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중점 전략사업뿐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끝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건의하면 소관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던 옥포동 키트코 아비도래 관광호텔 부지 활용입니다.
  옥포동민의 다수 단체장과 시민들이 적극 찬성의 의견을 모아주신 이 유휴 호텔 시설과 부지를 거제시 시립요양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인생의 끝자락, 자신이 사는 곳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임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24만 거제시민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부원  한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70) 

(14시 17분)

○의장 윤부원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위원장 이태열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태열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건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주요 증액 요인으로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무대설비 시설 개선공사가 당초 금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었으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장기간 소요되었고 국제정세에 따른 자재 수급에 차질이 있어 착공 시기를 내년 2월로 변경함에 따라 하반기 공연 일정 및 규모를 확대하고 재단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을 통해 재단설립을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기회를 확대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및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한 선제 대응 촉구 결의안(김영규 의원 대표발의)(김영규·윤부원·최양희·김선민·김동수·이태열·신금자·박명옥·노재하·안석봉·김두호·양태석·이미숙·조대용·정명희·한은진)(의안번호 171) 

(14시 23분)

○의장 윤부원  제2항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및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한 선제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의원 김영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영규 의원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1호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및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한 선제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문입니다. 거제시가 조선산업과 함께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및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로서 가치와 위상을 높여 제2의 부흥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및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남부내륙철도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8월 거제역사 구간인 10공구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제시는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거제역과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는 우리 거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의 마중물을 넘어 광역교통의 중심지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제시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적 과제를 지역 특성에 특화된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여야만 합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은 잠시 후 낭독해드릴 촉구 결의문 내용과 중복되어 생략하오니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부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의 수신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경상남도 지사, 거제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및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한 선제 대응 촉구 결의안 
  남부내륙철도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8월 거제역사 구간인 10공구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거제시는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남부내륙철도 10공구 실시설계 및 시공 입찰이 이뤄지고 가덕도 신공항은 건설 보상을 착수할 것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거제역과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는 우리 거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의 마중물을 넘어 광역교통의 중심지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제시는 민선8기 1주년 보도자료를 통해 “하반기에는 거제시가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으로서 파급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경제권 육성·연계교통망 구축·고부가가치 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발전 전략 수립, 역세권 개발 전략 수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도 거제시가 가덕도 신공항 공항복합에어시티이자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으로서 산업·경제의 활력소로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시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적 과제를 지역 특성에 특화된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 발굴과 기업 수요 인센티브 구체화, 특구 지정 파급효과를 확대할 연계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거제시를 남해안 성장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및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 ‘기회발전특구’지정을 위한 선제 대응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은 이미 충분합니다.
  반면, 가덕도 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거제시와 경남도의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 등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기업혁신융복합단지,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은 ‘기회발전특구’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거제시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거나, 기존의 옥포·죽도 국가산업단지와도 연계한다면 발전 가능성까지 높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로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할 것입니다.
  경남도 내 시부는 현재 각종 국가산업 및 민자유치로 미래 100년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 2.0 유치, 사천·진주시는 미래항공우주산업 도약, 통영시는 KTX통영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김해시는 김해평야 스마트 물류 장치산업 육성, 밀양시는 스마트 그린산단 선정 등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제시만 국가산업 유치 선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경제 구조 고도화와 최첨단 신산업 확충 기반의 기업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가 조선산업과 함께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및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로서 가치와 위상을 높여 제2의 부흥기를 만들어갈 수 있게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및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14일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및 가덕도신공항 거제 공항복합에어시티 기회발전특’ 지정하기 위한 선제 대응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채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노재하 의원 대표발의)(노재하·최양희·김동수·이태열·박명옥·김두호·이미숙·조대용·한은진)(의안번호 172) 

(14시 32분)

○의장 윤부원  제3항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채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의원 노재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노재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2호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채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목적은 센터장 채용과정에서의 자격 심사, 적합 여부 및 행정적 절차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관계 및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조사 대상기관은 거제시이며, 조사사무의 범위는 거제시 도시재생센터 센터장 채용 및 감사실 조사 결과와 관련한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조사위원회 명칭은 ‘거제시의회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채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이고 위원 수는 6명 이내입니다.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채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영규 의원의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 시간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반대 발언에 대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거제시 도시재생센터 센터장 채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이전에 센터장 채용 과정에서의 자격심사 여부와 행정적 절차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집행부 감사실의 다각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상 없음이 나왔음에도 그 결과에 대한 의구심으로 특정 센터장 채용에 대한 단일사항으로 거제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까지 구성하여 다시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자칫 행정부와 시의회 간 상호 신뢰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지나친 처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안 좋은 거제시 행정절차의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물리·환경적 사업의 하드웨어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하드웨어 사업이 메인으로 전체 예산의 70~80%를 차지합니다. 
  현재 거제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국토교통부 추진실적 평가에도 저조해서 신규 공모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발의안에서 언급한 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 업무는 주민과 거제시 사이에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정작 예산의 70~80%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사업은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초기부터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을 센터장에게 책임을 씌우기에는 말이 안 되고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통한 의회 회의로 센터 내 직원들의 자격 유무에 대해 확인도 중요하지만 현장형으로 모집공고를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담당 국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거제시에서 도시재생센터장은 5급 상당의 위치이지만 실제 사업 관련 결재 라인은 6급인 담당 팀장한테도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로 1년 후 근무평가를 통하여 재연장식으로 최대 2년 이내에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학위 등 실무까지 겸비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상근형 실무자가 기간제 1년씩 연장, 최대 2년 이내 근무자로 거제시에 오는 것은 쉽지 않고 희망일 뿐입니다. 대다수가 경험이 적은 박사 학위 소유자나 혹은 이전 주민 등과의 마찰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소지가 있을 사람들이 주입니다. 
  온다고 하더라도 또한 센터장의 처우 문제나 근무의 연속성 문제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국의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센터장은 현재도 거제시 도시재생사업의 많은 민원을 해결하려 애쓰고 있고 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계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반대 발언에 대한 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의안에 대한 반대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김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태석 의원님 먼저 손을 들었으니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이 시간은 이의가 아니고 노재하 의원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 건데 다른 토론할 게 됩니까? 
양태석 의원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의장 윤부원  누구한테 여쭤보려고요?
양태석 의원  노재하 의원한테.
○의장 윤부원  그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발언권을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재하 의원은 찬성토론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요? 
노재하 의원  예.
○의장 윤부원  원래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은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노재하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  반대토론에 관한 내용을 30분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찬성토론을 해야 된다고 신청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토론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반대토론의 소식을 듣고 참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의회가 갖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있어, 더욱이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특위 구성안에 대해 의장님과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발의가 상정되어졌습니다.
  반대토론에 나선 김영규 의원이 말한 재계약 내용에 대해서 일부 수긍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다만, 감사실의 행정조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면죄부를 주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한된 범위에 집행부서의 자료와 주장에 근거해서 면피용이 되는 것 또한 안 된다고 시정질문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이 문제를 행정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에 제3항 “도시재생지원인적구성 등에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학식이란 학문과 식견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해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기획 조정, 총괄을 맡게 되면 특히,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소양과 식견을 갖추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집니다.
  아울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에 참여한 전문가로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했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이력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아유 커뮤니티 2010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획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대우조선에 근무하였습니다. 실제 후아유 커뮤니티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 했을 때 대우조선 퇴직 이후여야만 인정될 만한 경력입니다. 이 또한 후아유 커뮤니티에 있어서 비영리법인 설립 결성 연월일을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2017년도에 통영세무서에 비영리 민간법인으로 등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인지메이커 2019년부터 2021년 1월까지 총괄디렉터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기 때문에 기업경제과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회원이거나 임원이거나 상근자 경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지역경제과의 담당자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체인지메이커가 그래서 이 감사실의 감사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진로야놀자라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폐쇄되고 승계하면서 되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회의록을 통해 사외이사로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사외이사가 무엇입니까? 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그 기업의 경영에는 또는 상시적인 업무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총괄디렉터 무엇인지 아마도 일반기업의 전무급 될 것입니다, 총괄업무를 한다는 것은. 그 또한 사외이사 경력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그밖에 19년도 한 해에만 해도 5개 경력이 포함되어집니다. 후아유 커뮤니티 그다음에 체인지메이커 총괄디렉터, 동일프로이데 커뮤니티, 거기에는 대안학교 강사라고 나와있습니다. 대안학교 강사가 근무 형태가 어떻고 업무의 내용이 어떤지 서류상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보았습니다. 상시 근무 형태가 아닙니다. 유연근무제 형태입니다. 
  그다음 옥포도시재생 주민협의체 18년부터 도시재생팀장 기간을 제외하고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협의체 운영, 기획총괄이라고 합니다. 운영, 기획총괄 도시재생센터장이 하는 업무의 영역입니다.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이, 위원장도 아니고 부위원장의 경력이 어떻게 해서 도시재생 업무의 전문가와 관련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센터장의 채용 공모에 전문가로서의 경력으로 과연 인정해주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역할들이 한 해에 중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밖에도 대학교수, 교양과목 교수라고 표기된 경력도 있습니다. 이 경력 자체가 중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심사과정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소가 웃을 일을 이 경력을, 이 경력이 끝나면 이 경력이 이루어지고, 이 경력이 끝나면 이 경력이 이루어진 것처럼 확인 경력사항으로 새로이 디자인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먼저 지적합니다. 
  두 번째 1월 6일에 공모를 합니다. 1월 4일에 시장님의 결재, 5일에 결재를,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된 운영 지침이 21년도 그리고 올해 1월 6일에, 4일에 변경되어집니다. 거기에는 센터장의 역할, 센터장의 자격, 센터장의 채용에 있어서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조례와 그 운영 지침을 근거로 채용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행정절차 통상적인 행정 추진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저는 이 일자만 보더라도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협의를 해왔다고 말씀을 하지만 형식적 요건, 요소만으로 해서 의혹과 오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실에서 조사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에 주의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실의 조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의견에 의존해서 매우 부실한 조사결과를 내었습니다. 
  채용공고에 제가 한번,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채용공고 상에 불분명하거나 경력사항이 제대로 인정되어지지 않을 경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활동가의 활동 경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에 관한 신고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이라면 그 한 해에 이와 같은 중요한 경력들 다섯 가지 정도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아는 일반상식으로는 제대로,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시재생센터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도시재생센터장, 또 이 센터를 얼마만큼 충실하고 견고하게 높은 도덕성과 그에 걸맞는 전문성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열정이 어우러져서 견고하게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번 특위에 있어서 조사만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김영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속성이 없고 이직률이 높습니다. 안정적인 도시재생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제도적인 방안이나 정책적 대안도 특위 과정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공세나 정쟁으로 삼고자 제안드리지 않았습니다. 추호도 없습니다. 이 특위가 특정 정파와 정당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픕니다. 행정사무조사 거제시의회가 갖는 견제와 감시 기능으로 여러 의혹과 사실관계 규명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알아보고자 제안됐습니다. 혹시라도 센터장께서 마녀사냥식의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특위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케 할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 관한 충분한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의회 본연의 기능으로 여러 가지 의혹과 진실 규명에 관한 시민 사회와 옥포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규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밝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를 제대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위조사 발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말씀드리며 의장님과도 충분히 상의한 내용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드립니다. 
○의장 윤부원  노재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시간에 의장 말을 두 번이나 꺼내는데 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은 하기 싫어도 우리 의원들이 4명 이상 동의가 들어오면안 해줄 수가 없고요. 제가 노재하 의원한테 내 이름이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도시재생 플러스 센터장 이 두 가지 큰 사항을 가지고 하자. 이 한 가지는 적다고 해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도 의원들이 가져온다면 내가 의결해주겠다고 했어요. 자꾸 저를 충분한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실은 한 사람을 제가 노재하 의원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나 받아줬는데 그만 여기서 해봐야 맞다, 안 맞다, 이 이야기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표결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도 꼭 하실 겁니까? 
양태석 의원  아니오, 됐습니다.
○의장 윤부원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거제시 도시재생센터 센터장 채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시간은 30초이고 의석에 붙여놓은 전자투표 방법과 같이 조금 있다가 제가 표결을 선포하면 먼저,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황색등이 깜빡이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시재생센터 센터장 채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투표개시)   
○의장 윤부원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든 의원 있음)

  시간이 이미 제한됐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투표종료)

  투표 후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8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거제시 도시재생센터장 채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채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조사특별위원 선임안,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이 일련의 과정으로 이 네 단계가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권이 발생됩니다. 
  회의 서류 5쪽 오늘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로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의사일정 제3항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이 부결된 현 상황에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상정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조사특위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의사일정 4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하여 모두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제5항과 4항을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6항을 4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15시 06분)

○의장 윤부원  제4항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89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되, 결과는 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알 수 없으므로 다시 공개회의로 전환할 때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을 무작정 대기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결 내용 선포를 위하여 공개회의로 전환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배석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비공개회의 개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제4항의 조항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

(15시 47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윤부원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0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심사보고를 하였고 본회의에서도 이 두 가지 종류의 징계에 대하여 각각 표결하였습니다. 
  먼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는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되었고 다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는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태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  거제시의회 양태석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20일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외국인노동자 지원조례 검토회의 가운데 외국인노동자 및 이주민분들에 대한 본인의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의 어려움에 처한 우리 거제시 조선산업과 관광산업을 걱정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에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신중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노동자 및 이주민 여러분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부분에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해올리며 앞으로 성찰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 함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해 언행에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해바라기 중에 김래원 배우가 한 대사가 생각나서 인용해보았습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죄는 아니지만 공인으로서 사과해야 할 것에 동의하면서 저의 마음을 전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남은 임기 동안 거제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부원  다음으로 징계 의결된 바에 따라 양태석 의원께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 의원께서는 의정활동 등에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5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시정 전반의 주요 업무계획 청취 등 안건 심사에 있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번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및 안건에 대한 자료 준비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회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에 시행할 우리 시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는 알차고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신 전달하는 것이니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월에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휴가철 발생하기 쉬운 물놀이 및 차량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참고)

회의자료

(부록에 실음)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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