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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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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거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9월 15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
  4.   3.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3년도 거제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   19.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거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5.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26.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29.   28.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31.   30. 거제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32.   31. 거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32.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33. 거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34. 거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36.   35.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0.   39.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1.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2. 거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4.   43.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45.   44.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
  46.   45.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박명옥 의원·정명희 의원·이태열 의원)
  3.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94)
  4.   2.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95)
  5.   3.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대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76)
  6.   4.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두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77)
  7.   5.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178)
  8.   6.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9)
  9.   7.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9)
  10.   8.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93)
  11.   9.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96)
  12.   10.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97)
  13.   11.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98)
  14.   12.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04)
  15.   13.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05)
  16.   14.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06)
  17.   15.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07)
  18.   16.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09)
  19.   17.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10)
  20.   18. 2023년도 거제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12)
  21.   19.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12)
  22.   20.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13)
  23.   21.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16)
  24.   22.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17)
  25.   23.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18)
  26.   24. 거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
  27.   25.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
  28.   26.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
  29.   27.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조대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85)
  30.   28.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
  31.   29.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
  32.   30. 거제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정명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
  33.   31. 거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89)
  34.   32.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
  35.   33. 거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태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91)
  36.   34. 거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조대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92)
  37.   35.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00)
  38.   36.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01)
  39.   37.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02)
  40.   38. 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03)
  41.   39.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08)
  42.   40.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14)
  43.   41.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44.   42. 거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219)
  45.   43.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조대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
  46.   44.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이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
  47.   45.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김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3)

(10시 00분 개의)

○의장 윤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박명옥 의원·정명희 의원·이태열 의원) 

(10시 01분)

○의장 윤부원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 2에 따라 박명옥 의원, 정명희 의원, 이태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박명옥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의원  주제 : 우리 거제시의 특색을 담은 등대 조성과 관내 등대의 관광자원화에 대해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박명옥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거제시의 특색을 담은 등대 조성과 관내 등대의 관광자원화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우리 시 근해에는 총 32개소의 등대와 17개소의 등표가 있습니다. 
  등대는 잘 아시다시피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고 항로의 위험성을 알려 해상 사고방지를 위한 바다의 길잡이 역할을 하며, 수심이 비교적 얕은 곳에 설치된 등표는 암초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내 등대와 등표는 해상 안전 예방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만 조형물로서 우리 거제시의 특색을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등대를 조형물로써 지역의 특산품이나 이미지에 어울리는 다양한 특색을 담아 새롭게 조성한다면 관광객들이 우리 거제를 찾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 있는 등대를 전국에서 찾는 독보적인 이색등대로 조성한다면 이색등대 랜선 투어, 등대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체험하기 위한 관광객 유입 등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전국에 있는 이색등대를 조사해보니 인근 통영시 도남동의 동방파제에는 문화예술 문인들의 이미지를 착안하여 연필 모양의 등대가 세워져 있고 부산시 기장군 연화리에는 출산장려를 독려하는 의미를 담아 서암항 남방파제에 ‘젖병등대’를 조성했는데 등대를 따라가다 보면 방파제 바닥에 우리나라 연도별 출산율 도표도 그려놓는 등 조성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놓았습니다. 반대편인 서암항 북방파제에는 ‘닭볏등대’가 있고 이 외에도 ‘월드컵등대’, ‘장승등대’, ‘야구등대’, ‘갈매기등대’, ‘붕장어등대’ 등 이색 등대가 기장군에 몰려있습니다. 
  기장군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색등대가 몰려있어 랜선 투어, 스탬프 투어 등 관광상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잠깐 검색해보더라도 관광 자원화된 등대를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등대에 거제의 이미지, 특색을 녹여낼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는 감성이 충만한 해양 관광도시,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특색있는 등대의 도시 거제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남해동부의 새로운 관광 허브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대 모양 하나 바꾼다고 관광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가 아니라 남해안의 보물섬인 거제도에는 해안의 가로등 하나, 가로수와 등대 하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어느 도시와도 비교 불가의 완전히 다른, 감성 충만의 해양·문화·예술이 담겨있는 수준 높은 관광의 도시 “거제시 답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한 손길과 고민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박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  주제 : 거제시의 가로수 관리 및 가로경관 개선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시 가로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가로수 관리 및 가로경관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제시의 도로변 가로수와 공원 수목의 가지가 과도하게 전지되는 등 구체적인 테마나 포인트 없이 식재돼 지역의 이미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목의 정지작업 관리 소홀과 경관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창의적인 생각으로 가로수 정비만 아름답게 하여도 관광거제의 이미지를 충분히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준비한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동백나무와 벚나무가 절반을 차지하고 16개 수종으로 5만 4,400그루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뿌리로 인해 보도가 돌출된 구간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도 확보 없이 가로수가 식재되어 여전히 수 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주목의 철사가 나무를 파고들어 소나무 생육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전지작업 및 도로의 가로수 가지와 잡풀 등이 제거되지 않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매뉴얼에는 가로수 식재 제한 지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 진입로, 기존 배롱나무를 아름다운 가로 경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타 지자체의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 현황입니다. 먼저 단양군의 가로수 경관입니다. 다음은 나주의 향나무 가로 경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시청 은행나무의 수고, 지하고 조정으로 아름다운 가로수 길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가로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 거제의 환경 요소 및 생육 특성에 맞는 수종을 찾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거제시만의 특성화된 가로수길 조성을 제안합니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가로숲길, 차 없는 가로숲길, 이야기가 있는 가로숲길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가로경관 창출 및 랜드마크 녹지공간의 조성 방안을 함께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거제시 해안 경관을 지키기 위한 해안선 수목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해안 경관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무단 벌채와 식재를 감시·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해안 도로부지 및 관광명소 주변 공유지에 자연 증식되었거나, 무단 식재된 후 수년간 방치된 수목들로 인해 우리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잘 보이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행로의 가로수 정비 및 위험 구간 보도블록 평탄화 작업을 촉구하며, 최대한 사람의 통행 및 안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장 확인에 있어, 인도의 무성하게 자란 나뭇가지가 가로등을 잠식하는 등 가로등 불빛 가림으로 조명효과가 저해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위치를 바꾸든지, 아니면 가로수의 가지를 쳐주는 등 도로교통 안전 장애목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수목을 면·동별로 파악해 시급한 구간의 우선 정비를 당부드리며 생활 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발의하여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의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 및 관리는 민원 해소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경관적 배려이며, 거제의 관광자원 육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열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주제 : 조선업 인력난 해결 외국인 노동자 확대로 해결 할 수 없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동, 고현동, 수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조선업 인력난 해결 외국인 노동자 확대로 해결 할 수 없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거제의 조선업은 2016년 최악의 불황기를 극복하고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의 수주잔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수주잔량은 3년치 물량 5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2016년 시작됐던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거제를 떠났던 숙련 내국인 노동자들이 호황기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숙련 내국인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알다시피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된 조선업의 현실 때문입니다. 
  양대 조선소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채용 비자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E-7 비자는 2년간 한시적으로 내국인 노동자 대비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렸고 또다시 40%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E-9 비자는 한 업체당 기존 최대 40명에서 80명까지 100%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자 발급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간소화시켰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업계는 E-9 특별비자를 통해 연간 5,000명씩 3년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양대 조선소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20년 12월 1,991명에서 2023년 6월 말 기준 4,651명으로 226%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대로 증가한다면 올해 말에는 외국인노동자 6,000명, 등록 외국인 1만 명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사내 내국인 노동자 수는 2020년 12월 기준 2만 6,548명에서 2023년 6월 말 기준 2만 1,940명으로 18.5% 대폭 감소했습니다. 내국인은 줄고 외국인은 늘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조선업은 제2의 호황기를 맞았지만,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지역 경기는 특별히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치안에 대한 불안만 증폭되는 형국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거제시의 대책도 양대 조선소조차 내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한 정책보다 당장 쓰기 편한 외국인 노동자 확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조선 협력사 대표에게 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만 늘리냐고 물어보니 원청사에서 현실에 맞는 기성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청사가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내국인 조선 노동자가 늘어나야 조선업도 살고 거제시의 경기도 살아납니다. 양대 조선 원청사는 정규직 고용 확대는 물론이고 협력사 기성금 또한 현실에 맞게 인상시켜야 합니다. 협력사 대표들 대부분이 적자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영난은 조선 협력사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막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거제시, 양대 조선소는 내국인 노동자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대 조선소는 선가가 오른 만큼 기성금을 인상하여 협력사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조선업은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입니다. 뿌리산업을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조선업이 딱 그 형국입니다. 
  정부와 거제시는 내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를 위해 내국인 고용 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과 복리후생이나 임금 인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실제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업 호황기 우리 다 같이 잘 삽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이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94) 
2.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95) 

(10시 18분)

○의장 윤부원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2항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두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방향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3423억 8166만 2000원으로 1차 추경 예산액 대비 597억 110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551억 8452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1943억 313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1658만 5000원이 증가한 1480억 5029만 5000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또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계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보건과 소관 ‘지역 심뇌혈관 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예산은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제출 예산액 1,9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원과 소관 ‘사곡물놀이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예산은 해양항만과 해수욕장 관리사업과 중복되어 제출 예산액 5,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2회계연도 결산 완료 후 예치금회수금 조정 등을 반영함으로 인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변경함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8차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대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76) 
4.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두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77) 

(10시 23분)

○의장 윤부원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민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민입니다.
  이번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공무국외활동의 책임성과 내실화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기관방문 일정 외에 세부일정 파악을 위해 별지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규칙안은 거제시의회가 의결할 의안의 제출시기를 조정하고 그 밖에 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안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의 내실화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178) 
6.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9) 
7.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9) 
8.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93) 
9.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96) 
10.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97) 
11.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198) 
12.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04) 
13.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05) 
14.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06)「」 
15.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07) 
16.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09) 
17.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10) 
18. 2023년도 거제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12) 
19.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12) 
20.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13) 
21.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16) 
22.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17) 
23.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18) 

(10시 29분)

○의장 윤부원  제5항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제15항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2023년도 거제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19항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9월 5일, 6일 양일 간에 걸쳐 상정한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에 대하여 1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2건은 가결, 1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페이지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 입니다. 
  이 조례안은 명예감독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와 성격·자격·감독범위 등이 유사하여 “명예감독관” 규정은 삭제하고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하자 등의 근절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반영하여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 구성 및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부합하게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대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교류협력을 위한 대상선정과 체결절차, 교류협력 사업범위 등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교류협력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미래100년 디자인 정책발굴 및 각종 이슈에 대한 정책 제안과 해결 방안 등을 행정주도가 아닌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주도 형태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숙의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연구용역관련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용역사무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는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기금 운용의 건전성 분야에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충족을 위해 위원회 구성 등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주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방법과 아주 청소년문화의 집 소재지 및 인력배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아주권역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거제시 진료교육지원센터·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거제시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영어마을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진로교육지원 및 영어마을 사업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맞게 입법체계를 정비하고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등면 사곡리에 행정리를 1개 신설하고 고현동의 통 정수를 33개에서 34개로 1개 증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할구역의 조정으로 주민 편의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등 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1급 관사 지원 내용 삭제와 사용자부담 원칙인 관사 운영비 부담 조항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검소한 관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2023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계획안은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15건, 건물 4건, 기타 4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부면 율포리 32-9번지 일원 양돈축사를 철거하고 귀농·귀촌인을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조성으로 외부 인구 유입 및 정주환경 개선 등으로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근거 법령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정보 또는 자료 미파기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근거법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석면 함유물질의 안전한 처리 및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민간에 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석면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효율적인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5항 거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다.
  제9항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2023년도 거제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거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 
25.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 
26.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 
27.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조대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85) 
28.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 
29.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7) 
30. 거제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정명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 
31. 거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89) 
32.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 
33. 거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태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91) 
34. 거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조대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92) 
35.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00) 
36.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01) 
37.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02) 
38. 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03) 
39.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08) 
40.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14) 
41.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42. 거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219) 

(10시 00분)

○의장 윤부원  제24항 거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5항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6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제28항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30항 거제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제31항 거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2항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3항 거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4항 거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제35항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항 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39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0항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1항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2항 거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열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위원장 이태열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태열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4건은 원안가결, 1건은 가결, 3건은 수정가결 하고, 한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1페이지 거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3페이지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장년의 사회참여와 고용촉진을 위한 주민의 복지증진사업으로 중장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5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거제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체육시설료 감면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7페이지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도 대회와 전지훈련 등을 유치하여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9페이지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공원법개정으로 공원의 명칭이 군립·시립·구립공원으로 세분화 됨에 따라 “군립공원”을 “시립공원”으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비 및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1페이지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용 이동장치의 가격인하와 공유서비스 제공 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어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이용안전의 증진이 필요한 시점이며, 조례 제정의 취지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저변확대에 맞춰 시민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각종 필요 사업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3페이지 거제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2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개선 등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5페이지 거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예비군의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차량 임차 지원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0페이지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금년에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 등 시대적 흐름에 맞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자구 등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5페이지 거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87페이지 거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의 목적이 우리 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89페이지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노동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함에 따라 공간구조가 다양화 되어 이에 따른 시설 사용료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91페이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인 거제9경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제9경 관광활성화 사업”을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대상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93페이지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문화예술회관 별관동의 호텔 임대사업 종료로 거제문화지음으로 용도변경 계획에 따라 별관동의 시설기준을 현행화하고 관람료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자활급여 수급자를 추가하였고, 문화나눔 초대권 발행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시설 사용료 규정의 개선 등 거제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따른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95페이지 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제시 청마기념관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97페이지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농막과 유사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추가하고 건축법에서 위임한 영리목적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비율을 정하고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99페이지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기계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운송편의 제공을 위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 전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위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6페이지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물원의 특별행사 및 간행물의 제작․배포에 대한 근거와 정글타워에 대한 체험료 징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8페이지 거제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위험지구 선정을 위하여 후보지에 대한 피해이력, 재해위험도, 주민불편도 등을 고려해 재해유형별위험지구 8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위험지구의 자연재해저감을 위하여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 우수유출 저감 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적 저감대책으로 10년간 총 5727억 원의 소요사업비로 지역차원의 중·장기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를 거제시 자연재해저감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경제관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4항 거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항 거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항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항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항 거제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항 거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항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항 거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항 거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항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항 청마기념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항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0항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1항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항 거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조대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 

(11시 09분)

○의장 윤부원  제43항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대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조대용  존경하는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1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입니다. 
  정부는 2019년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공동협력사업의 하나로 채택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이행하고 산림청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거제시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안이유는 전문을 낭독할 결의문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오니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부는 회의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경상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생활패턴 변화와 고령화 사회, 도시화 등으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 추진 소식은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년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채택된 공동협력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산림청에서 거제시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절차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 우호 증진과 협력관계를 상징하는 사업으로 국가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국가정원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국가정원과 차별성을 가지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원문화와 관련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남해안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등 중장기 발전계획과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등 광역 교통망까지 더해져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산업의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산림청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에 대해 사업계획의 구체성 미흡 등으로 미선정했습니다. 
  국가 간 약속으로 시작되어 산림청과 지자체, 지역주민 모두의 노력으로 추진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결과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에게 큰 좌절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 부지를 당초 64만㎡에서 40만㎡로 축소하고, 사업 예산도 3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축소시키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으로 심각한 인력 유출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정원 사업은 조선업 편중의 산업구조 개편과 남해안 생태관광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거제시를 비롯한 경남권은 대규모 국립산림휴양시설의 투자가 부족하여 시민 혜택이 취약한 만큼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시민들의 염원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24만 거제시민을 대표하는 거제시의회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우호증진 및 협력관계 강화와 정원산업 및 문화 육성을 통한 글로벌 관광 활성화,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 간 약속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속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한·아세안 국가의 공동 번영과 파트너십 실현을 위하여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이행하라.
  2023년 9월 15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이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 

(11시 17분)

○의장 윤부원  제44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이태열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2호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군사훈련 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낭독할 결의문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오니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부는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의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주한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주한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문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군사훈련 시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미일 군사 훈련 당시에도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로 표기하여, 국방부의 수정 요구를 받았으나 훈련이 끝날 때까지 국방부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의 동해 단독표기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의 방침은 동해의 명칭을 두고 일본과 오랜 역사적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동해는 2,000년 전부터 사용되어온 우리 민족 고유의 명칭이다. 일본이라는 국호가 사용된 8세기보다 700년이나 앞서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동해는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4개국이 인접한 해역으로 관련국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명칭을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국이 사용하는 명칭의 병기가 맞다. 국제적으로도 해양의 지명은 관련 해역의 왼쪽에 위치하는 대륙의 명칭을 따르는 것이 관례이므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해양의 명칭은 당연히 동해가 맞다.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해의 주장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로 전락했던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에 기반하고 있다. 1929년 국제수로기구가 세계 해양의 경계 및 명칭의 중요한 인용 자료가 될 ‘해양과 바다의 경계’ 초판을 발행할 당시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다. 
  2,000년간 동해였던 명칭이 초판에 일본해로 단독표기 되면서 지금까지 많은 세계지도에서 일본해로 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다면 미국 국방부는 일본해 단독표기를 공식 방침으로 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동해의 이름을 잃어버렸던 1929년 이후 94년 동안 ‘동해’라는 이름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던 우리의 역사다. 동해를 지키면 독도를 지키는 것이고, 동해를 잃으면 독도를 잃는 영토 수호의 상징이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즉시 일본해 단독표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미국 국방부는 진정한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원한다면 동해의 일본해 단독표기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동해 명칭 문제에 대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동해 표기 문제는 영토주권임을 인식하고,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동해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15일 거제시의회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양태석 의원  이태열 의원님께서 하신 거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국방부에서도 이거를 미국에 요청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도가 구글입니다. 구글을 보시면 동해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엄연한 동해는 East Sea라고 표현하는 게 저도 맞다고 보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을 보시면 동해로 되어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정부나 국방부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김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3) 

(11시 24분)

○의장 윤부원  제45항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김동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문입니다. 
  국회는 소외되어있는 비수도권 지역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마중물이 될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지방과 지방기업 세분화 및 차등적 조세 지원을 도입하고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은 거제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기업 주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자선도지구, 기회발전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이름만 다를 뿐, 기업 투자 주도 지방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으나,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및 총생산의 50%를 차지하는 현시점에서 지방 성장을 위한 기업투자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등으로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소외되어있는 비수도권 지역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마중물이 될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지방과 지방기업 세분화 및 차등적 조세 지원을 도입하고,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은 거제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기업 주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서명부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결의안의 수신처는 국회, 국토교통부장관, 한화오션 대표이사, 삼성중공업(주)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자선도지구, 기회발전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이름만 다를 뿐, 기업 투자 주도 지방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나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및 총생산의 50%를 차지하는 현시점에서 지방 성장을 위한 기업투자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형국이다. 좋은 정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비수도권인 지방에서 그림의 떡인 이유다.
  지난 2004년부터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시행하여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우리 거제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
  또한 인구, 소득, 산업·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에 집중이 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역시 가속화되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건수 및 투자규모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체 수에서도 수도권의 비중은 2020년부터 51.1%로, 비수도권을 역전하는 등 기업 본사 및 공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비수도권 내 균형발전 불평등도 역시 2018년 이후 70%로,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대안 수립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등으로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인재 확보, 혁신역량 배가, 산업고도화 촉진 등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려면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특히, 울산광역시에서 검토한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지방과 지방기업 세분화 및 차등적 조세 지원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우리 거제시의회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본 특별법은 지난 7월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고 소위에 회부된 이후 계류 중이다. 비수도권 50% 중 하나인 거제시민을 비롯한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거제에는 투자선도지구, 기회발전특구, 기업혁신파크 등의 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양대 조선인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소재해 있다. 조선업과 연계할 수도 있고, 다른 대형 프로젝트도 가능한 두 기업은 거제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거제시의 백년대계 중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와 국토교통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에 거제시민과 지방에 사는 국민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소외되어있는 비수도권 지역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마중물이 될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지방과 지방기업 세분화 및 차등적 조세 지원 도입에 동의하라.
  하나,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은 거제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기업 주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2023. 9. 15.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이 제안취지를 널리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윤부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제241회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에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이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실정에 맞는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거제는 가덕신공항 2029년도 개항, 남북내륙철도 2027년도 개통, 해수부의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용역 착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등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의 물결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24만 시민의 결집된 노력으로 지금까지 힘들게 만들어온 대형 국책사업들을 우리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향후 10년간 감히 상상하지 못할 만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 의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타 지자체보다 조금 더 발 빠르게 무엇을 챙겨봐야 할 것인지 의원님들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오직 거제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 시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관으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야흐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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