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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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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5회 거제시의회(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4월 25일 (목) 10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4.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22)
  3.   2.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의안번호 323)
  4.   3.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대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340)
  5.   4.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341)
  6.   5.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339)

(10시 09분 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22) 

(10시 10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병수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병수입니다. 
  의안번호 322호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일부개정, 2023년 7월 19일 시행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과 왕복이용 요건 등을 마련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책자 86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주요사항을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보행장애인의 실제적인 이동권 강화를 위해 개정된 교통약자법에 따라 제13조 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간소화하여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 제3항을 신설하게 제2항 대상자에 대하여 병원 진료 목적으로 관할 지역 밖의 왕복이용 요건을 2시간 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의 자격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제14조 제2항 제2호의 가목을 신설하였으며 제15조 제2호를 신설하여 장기요양등급 1~3등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인증서에 따른 유효기간으로 하고 제15조 3호에 대한 이용기간 단서를 1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운영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 제11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25조는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의 지급은 당연한 것으로 해당 조례로 별도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을 수반하는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61페이지 의안번호 제322호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인용 조항 및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였으며, 왕복 이용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대상자를 늘리고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장애인들께서 관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추가가 된 거죠? 
○교통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이태열  제가 엊그제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일하시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 말씀이 옛날에 발달장애인들, 1·2·3등급, 4·5·6등급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등급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근데 거제시는 지금 지능지수 35점 그러니까 발달장애 1등급 이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아마 창원, 양산, 김해는 지능지수 50 이하 그러니까 2등급이라고 합니다. 지능지수 50 이하 장애인들도 이용이 가능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면 1등급은 아예 보호자 없으면 갈 수 없고 2등급은 사실은 보행이 가능한데 일상생활을 영위한다든지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든지 장애인재활자립사업장이 있다 아닙니까. 이쪽은 혼자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능지수 50 이하는. 이마 창원, 양산, 김해는 50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현행 이 안에서는 거제시는 35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좀 늘려달라는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그리고 아마 발달장애인 항목을 따로 넣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안 되는데 그 부분도 고려해볼 사항이 있다. 왜냐하면 창원, 양산, 김해의 발달장애인들은 그런 혜택을 누린다면 우리 거제시는 나름 2등급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부서에서도 심도 깊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병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태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의안번호 323) 

(10시 17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병수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23호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우리 시에 개선 요구된 사항인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기준의 명시와 수탁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규정의 마련이라는 두 가지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차장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며 타 법령의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부설주차장의 설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있지 않는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방법과 납부금액, 위탁료 산출기준을 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바탕으로 안 제6조 제3항과 제4항,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3항의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방법은 제2항1호에 따른 거제시가 설립한 공공시설 관리법인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은 경쟁계약 방식과 입찰금액을 3개월 단위 선납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4항의 위탁료 산정기준은 전용면적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주차장별 사용료율, 운영일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건물식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하였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지역적 특성과 시설의 특성에 따라 수입이 과다하거나 지출이 과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예외적으로 원가산정을 통해 위탁료를 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관리수탁자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위탁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를 제6조의 3를 두어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6을 신설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준수사항을 두어 관리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법령과 상위법령 체계에 맞춘 개정사항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별표 1의 3의 만 65세를 65세로 수정하였으며 건축허가 시 적용되는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용도가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부분을 삭제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한 설치기준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비용을 수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79페이지 의안번호 제323호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해야 할 위탁금액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를 “그 밖의 건축물”로 분류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거제관광공사에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관리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노상, 노외 그다음에 주차타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주차타워는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두 군데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상, 노외주차장은 경쟁입찰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그다음에 이게 한번 공영주차장의 월대, 달로 하는 거, 이게 3·6·9·12 이렇게 합니까? 한 달, 육 개월, 1년 이런 씩으로 합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한 달 단위로 합니다. 
조대용 위원  이제 보니까 한 달 단위로 하니까 계속 재계약하는 거죠? 
○교통과장 김병수  예. 
조대용 위원  이게 인기가 좋으니까 이게 엄청 대기번호가 많이 있는 모양이라, 내가 100%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러면 한 번 신청해서 평생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교통과장 김병수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월대가 없습니다. 순환율 때문에 장기 주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노상, 노외주차장 경우에는 월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상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계약을 해서 일단 입찰받은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는 안 생기든가요? 
○교통과장 김병수  예, 특별히 민원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대용 위원  몇 군데 내가 민원을 받아온 게 있어서 그래서 구조를 모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3개 팀 정도, 관광공사라든지 다른 민간 3개 팀 정도 그다음에 상가 지역 옆에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1순위겠네요? 
○교통과장 김병수  거의 1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대용 위원  어쨌든 교통과는 참 눈물 없이는 안 된다는 과이니까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관련해서 제5항에 “시장은 매년 제4항에 따른 위탁료를 산출할 때” 해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예상되는 주차 수입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이 부분은 무인 주차장이라든가 주차빌딩 경우 위탁할 경우 해당되겠습니다. 무인 주차장 같은 경우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신현초교까지 기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산정할 수 없다 보니까 그거는 전부 원가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별도의 원가계산이라는 게 용역으로 줘서 한다. 그 밑에 제6조의 2 관리·감독·상황의 보고 등에 보면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해서 서류가 있고요. 4항에 보면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이라든지 그게 실제로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서류하고 동등할 건데 그 서류가 별도로 포맷이 되어있습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관련 보고자료라든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핵심이 뭔가 하면 올해 수입이라든가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했을 때 수입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만 다음 해의 계약 때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보고서를 전부 다 어떤 요구에 의해서 시장이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김영규 위원  이거를 별지로 안 만들고 각각 들어오는 데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서식을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별도로 계약자들한테 요청합니다. 
김영규 위원  굳이 이거를 여기 안에 넣을 필요는 없다? 
○교통과장 김병수  예, 특별한 내용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 3에 계약의 해지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다 읽다 보면 실제로 이 계약 해지된 관리수탁자가 또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사항에 의해서 해지가 됐는데 해지하고 나서 다음번에 또 해도 되지 않는가, 그거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교통과장 김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보면 입찰 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계약서 내에 제한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안 될 경우에는 아예 자격이 박탈된다, 이런. 
○교통과장 김병수  아예 못 한다, 입찰공고 할 때 명시를 해놓습니다.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리고 113페이지에 별표 1의 3 개정안을 내셨는데 여기에 기타 경감 부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타 경감에 여러 가지 가 있지마는 특히 전기 자동차를 충전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이렇게 다항에 되어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정산 기계에 보면 일괄적으로 다 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를 충전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별도로 가서 ‘전기 충전을 하러 왔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은 정산 기계에서는 현재는 안 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예. 
김영규 위원  이거를 어떻게 프로그램화를 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김병수  맞습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계속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규 위원  여기 보면 감면 기준들 중에서 객관화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주차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줍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기본적으로 감면이라 하면 거의 감면 규정에 의해서 일부 주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거는 현재 수소차라든가 이런 게 탄소배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국가 정책상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법상. 
양태석 위원  앞으로는 그게 전기차나 수소차가 대세가 될 텐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혜택을 많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통과장 김병수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면제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확대되면 전체 거의 전기차, 수소차가 대세가 되어버리고 하면 이 면제가 없어져야죠. 
양태석 위원  너무 많아지면. 
○교통과장 김병수  일반 경유차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니까. 현재로서는 그 정도 주고 있습니다. 
양태석 위원  그리고 통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번화가에 가면 주차비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홍보를 하고 주차비를 받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통영에 가면 주차 홍보도 하고 주차비도 안 받고 하니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관광객이 오시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제에 오면 저도 시내에 나가 보면 큰 도로 말고 작은 사잇길에도 돈을 받으니까 이거는 참 거제 홍보하는 게. 
○교통과장 김병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올해부터는 토·일요일, 국경일, 이런 쉬는 날은 주차비 안 받습니다. 노상, 노외주차장. 
양태석 위원  그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관광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야 될 것 같고. 
○교통과장 김병수  예, 평일만 받고 안 받습니다. 
양태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현시장에 가보면 수산물 파는 그 부분에 보면 수산물을 운반하는 차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차를 대놓은 거를 갈 때마다 봐요. 그런 거는 계도를 안 합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저희들 하고 있는데 시장협의회하고 상가협의회하고도 다 협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물차 같은 경우에는 고기만 풀고 무조건 빼는 걸로 해놓고 계속 대고 있는 차량들은 전부 단속 조치합니다. 
양태석 위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면 외부인들이 봤을 때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포 같은 데 가보면 요즘에 한창 철이라 주차장이 모자라요. 큰 차가 와도 차가 댈 데가 없습니다, 관광객이 와도. 이런 부분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확충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김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위탁료 산출기준에 점용면적이라는 표현이 있다 아닙니까? 점용면적이라고 하면 주차면, 정말 금 그어놓은 그거를 점용면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금 그어놓은 면적이 맞습니다. 노외주차장이나 주차타원 같은 경우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율 자체를 노상주차장은 1000분의 20을 적용하고 노외나 주차타워 등은 10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 그거를 조금 차이점을 뒀습니다, 그 면적 차이 때문에. 
○위원장 이태열  그 차이를 둔 거네요. 이 차이가 하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이거대로 옛날에는 어찌찌 보면 이게 오늘 이 산출되는 이 기준에 의한 금액이 아까 경쟁 방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최저 입찰금액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맞습니다. 이 금액을 산정해서 최저 입찰을 정해놓고. 
○위원장 이태열  여기에서 만약에 연간 금액이 450만 원 나왔다, 이러면 450만 원이 최소고 입찰을 넣으면 내가 500만 원을 넣든 600만 원을 넣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태열  사실은 이게 작년에 경상남도 감사에서도 걸렸던 내용 아닙니까? 옥포 국제시장 앞에. 정확한 매출에 대한 근거도 없고 지금은 아예 영수증을 다 발행을 합니까? 
○교통과장 김병수  예, 다 발행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영수증을 발행 안 하고 한 번씩 6시나 7시 들어가면 ‘2000원만 주고 가이소.’ 이런 게 많던데. 
○교통과장 김병수  어디 그렇게 합니까?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거도 안 되는 거죠? 
○교통과장 김병수  예, 안 되는 겁니다. 시에서 영수증 다 줘서 다 지급했습니다, 계약할 때.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민원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이게 전체적으로 상승이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앞 번에 과장님이 내가 부탁드렸던 거 무인주차장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장 난 거 시민한테 ‘당신 절반 내시오’ 이렇게 해서 수리비의 절반 덤터기 씌우려다가 결국 못 씌운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런 예가 통영 디피랑 주차장에서도 차단봉 몰라서 박았는데 그게 원가가 8만 원이라고 합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근데 그 용역사에서 85만 원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8만 원밖에 안 하더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통영시청 공무원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위탁 주고 나면 모른다, 그게 8만 원짜리라면 80만 원에 고치든, 40만 원에 고치든 우리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스란히 이용객이 덤터기를 맞고 이 앞 번에도 그분한테 20 몇만 원 자기는 자기대로 억울한 상황인데 어찌됐든 교통과장님이 개입해주셔서 문제는 잘 끝났는데 그런 부분도 무인 주차장이든 어디든 사람이 실수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비라든지 정확하게 그게 되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실수에 대해서 과도하게 시민에게 무언가를 청구하고 그런 거를 잘못됐으니까 그 부분도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병수  고의성이 없는 부분에 한해서는 민원인들이 부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김병수  예, 제가 교통과장 있는 동안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이태열  그러면 가고 나면 그러면. 
○교통과장 김병수  가고 나면 또 오시는 분이 잘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태열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그런 부분 억울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교통과장 김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위탁사에서 경찰에 고발할 거라고, 돈 안 주면. 
○교통과장 김병수  고발하든 안 하든 제가 챙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태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교통과장 김병수  고의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겠지마는 고의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알겠습니다. 뭐든 억울함이 없게끔 해주세요.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대용 위원  이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네, 이번 여름도 엄청 더워진다고 하는데 제가 공영주차장 고현시장도 그렇고 몇 군데 엘리베이터 안 있습니까? 에어컨이 안 시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이거는 우리가 고쳐야 된다. 갑자기 더워져서 전력을 한번에 하니까 그런 현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는 사람은, 매일 오는 사람은 계속 시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만 좀 이렇는 갑다.’ 할 수 있지만 한 번씩 오는 사람은 올 때마다 더우면 진짜 에어컨 안 나올 때가 몇 번 있더라고 나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 꼭 좀 관리를 해봐주십시오. 에어컨 용량이 작으면 용량을 바꾸고 어쨌든 사람들이 왔을 때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짜증이 나면 물건도 10만 원치 살 거 5만 원만 사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분명히 연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교통과장 김병수  예,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  꼭 점검하십시오. 정말 저도 몇 번 체험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대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340) 

(10시 50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대용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조대용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대용 의원과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조대용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40호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어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사업의 발굴·육성을 지원하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 등 참여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전문인력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농산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3. “농림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위한 마을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
    4.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과 연계한 농산어촌 체험교육 사업
    5.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협약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하는 농림어업인 또는 농림어업인단체, 농산어촌마을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등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른 시·군·구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 등이 농산어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체험활동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 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340호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을 통한 농산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안 제5조제2항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수정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농어촌 지역 경관과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과장님 그리고 조대용 의원님 조례를 만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지원 대상자가 빠져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 내용을 보면 참고가 되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체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유아에게 지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체험을 하는 실제 농가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농가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지금 과에서 올라온 집행부 의견이 조금 다른 걸로 나와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어떤 쪽? 
김영규 위원  제5조 2항 부분.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저희들은 5조 2항을 보시면 시장은 농산어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유사중복으로 제외하자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현재 이 문구로 밑에 의원님께서 다만, 하고 뒷부분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용추계서 비용이 굉장히 많던데 지금 비용추계서 안에 비용이 그겁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자체사업이나 국·도비 사업을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더 비용이 추계가 된다면 예산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연수도 보내게 되어있고, 농산어촌 관련해서. 다른 시도간 교류도 하고 청소년 체험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그거는 시 자체사업 3억 98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3억 9800만 원에 포함이 되어있다. 그게 추가가 된 겁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저희들이 국·도비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게 비용 추계가 된 겁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러니까 내 말은 증액이 된 겁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신규 사업할 것까지 포함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됐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예, 신규사업까지. 
○위원장 이태열  기왕사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고 조례가 제정되면 말 그대로 선언적인 게 아니라 예산이 집행되고 일이 되어야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재하 위원  과장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211쪽에 비용추계서에 있어서 농산어촌 체험관광 지원에 따른 경비, 시비 3억 9800만 원, 4억 74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지원하고 있는 거와 앞으로 지원할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노재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15쪽에 거제시 관광체험 지원하는 체험마을이 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농촌교육농장, 테마체험 5개소 이렇게 되어진 거죠?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조성되어 있는 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재하 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농촌지원과이니까 조금 이게 내용들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이게 저희 농업 분야도 해당되지마는 수산 분야, 산림 분야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조례입니다. 
노재하 위원  이게 등록이 되어져 있을 거 잖아요, 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농촌교육농장이든 어떤 자격 기준에 따라서 등록이 되어져서 여기에 대한 체험활동을 어느 정도 검증이라는 표현은 뭐 하지만 그렇게 통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지정 신청을 하면 저희들 요건이 맞으면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노재하 위원  활동이 당초 목적이 이루어지는 바에 따르면 관광체험에 관한 지원도 해주는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지금 지원하는 거는 사무장비 같은 경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재하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의회 보고하는 자료이니까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테마체험 보면 해강도예 예술학교는 지금 운영이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성 농업인 같은 경우 지난달에 가서 도자기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노재하 위원  해강도예 예술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토형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노재하 위원  이게 지금 운영이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예. 
노재하 위원  그리고 물론 어촌체험마을의 경우에는 항만과를 통해서 받기도 하겠지만 보니까 어촌체험마을의 경우에는 거의 체험 프로그램 내용이 그냥 당초 계획 신청할 때는 그렇게 되어지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 거의 대부분이 맞지가 않습니다. 한번 어촌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 당초 신청 목적대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고요. 
  또 의회에 어떻든 운영현황을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조금 더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상한기, 하반기 두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재하 위원  농촌체험마을은 조금 그렇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 내용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자료의 제출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재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일단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단순 자구수정은 아닌 것 같아서 수정안 등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김영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정안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안 제5조 제2항의 단서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김영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341) 

(14시 01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금자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신금자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금자 의원과 농업관광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신금자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금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41호입니다.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4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도시농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의 보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우수사례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서의견은 제정안 동의의 일부 수정사항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붙임 6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①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된 농자재, 부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시농업인은 자연친화적 도시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육성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도시농업 체험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연친화적 도시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도시농업인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3.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도시텃밭 조성) 시장은 거제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 등 공공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상자텃밭의 보급) 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농업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게 보조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 제정은 그동안 거제시에서 추진해온 주말체험농장, 상자텃밭, 도시농업교육,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농 상생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341호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관광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도시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 제정에 찬성합니다. 우리 도시농업을 통한 도심 속에 환경 조성과 그리고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 그리고 어린이들의 농심 함양 그리고 도시농업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시농업 기반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과장님, 신금자 의원님 최근에 도시농업이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면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부서 검토의견에 연간 4600만 원 정도 되는 내외의 시비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상자텃밭 관련된 내용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상자텃밭도 있고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3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을 하게 되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 정도 오시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80시간을 교육을 시켜서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텃밭 말고라도 법률상 정의에 보니까 곤충 키우는 것도 포함이 되네요?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혹시 도시농업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텃밭에 포커스가 집중되는데 도시농업으로 해서 곤충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예,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곤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농업개발원에 곤충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장수풍뎅이라든지 키우고 있습니다. 전시를 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체험학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러면 그거 하시는 분이 도시 농업인으로서 곤충을 키우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그게 축산 같은 경우에 곤충이 축산업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것으로서도 도시농업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편성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축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러면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서 상자텃밭비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러면 보통 아파트 베란다에 자그맣게 스티로폼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스티로폼이 아니라 상자텃밭 보급을 해서 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지금은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만 해서 그 애들 교육 차원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고. 
○위원장 이태열  그 정도 수준이다, 그죠?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예, 아직까지는 그쪽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례도 만들었으면.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앞으로는 그거를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  신금자 의원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은 이번에 섬투어 때문에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그때 귀국할 때 부산에 식당 옆에 경로당을 참 잘 지어놨어요.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경로당을 지어놓고 그 옆에 텃밭이 있습디다, 경로당 바로 옆에. 그러면 그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아마 그거를 키우는 것 같아요, 상추부터 몇 가지를 심어놨더라고. 
  아까 말씀대로 유치원이나 다른 데는 되어있는데 제 생각은 경로당 주위에도 그런 장소를 해서 어르신들 그냥 설렁설렁, 거기에 또 식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이 잠깐 나서 그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텃밭이라고 하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대용 위원  박스로 틀로 만들어서 상추, 깻잎 몇 가지 심어서 부산에서 엊그제 보고 왔어요. 그것도 확대하는 것도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발의의원 신금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예, 신금자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발의의원 신금자  현재 시에서 마침 22일까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20곳이 필요한데 22군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법률이 2011년 11월에 제정돼서 2012년 5월에 시행됐습니다, 이 도시 텃밭이. 그리고 경상남도는 2024년 연말에 했다고 했는데 저도 이 조례를 위해서 텃밭 관리하는 사람을 몇 분을 만났습니다. 제 생각도 담았는데 첫째는 토양에 텃밭 하는 사람에게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하는데 토양에 따라 토양이 잘 되는 작물이 있어요, 토양마다. 그래서 그 작물을 중요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텃밭에 자라는 채소를 가공할 수 있도록, 많으면 가공해서 방법을 자기가 연구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공해서판매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지렁이나 이런 거 키워서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그런 거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고 내가 상담을 해보니까 참 아주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텃밭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점을 활용해서 좀 폭넓게 하면 큰 돈이 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도 어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사실은 논밭이 있어도 경로당에서는 자기 논밭을 그냥 묵히고 안 하는데 그런 공간이 있으면 해주면 어른들이 또 해서 점심 먹을 때 그 상추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 참 좋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리고 앞 번에 저도 EM 용액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농업을 짓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집에서. 근데 농약 대신 EM 용액 섞어서 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도시농업이 아까 유치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수평전개가 되어서 조금 더 친환경 농법이 될 수 있도록 기왕사 조례를 만들었는데.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언적이면 안 된다.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미생물도 저희들이 발주해서 계약되면 7월 정도 되면 완료가 되면 조금 더 많은 양을 농업인들하고 도시민들한테도 공급이 될 수 있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 위원  이게 도시농업의 육성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농업에는 지원을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농촌농업에 대해서. 
○위원장 이태열  벌써 조례가 다섯 번째 통과됐는데. 
양태석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조대용 위원이나 신금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 집 옆에 조그마한 텃밭에 박스로 해서 한다. 그런 일부를 지원하면 그런 데 지원할 것 같으면 농촌은 더더욱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촌에 어제도 내가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나이가 80이 넘은 분이에요. 그분도 농사를 지으려고 1,000평 정도 있는데 길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겠다, 길을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도시농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성현  논에 길이 없어서 그거 하는 부분 정책과의 기반에서 하는데 문제는 논길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양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려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원님은 도시에도 조그마한 박스로 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하자는 이런 취지는 저는 잘 알겠는데 사실 필요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거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의 근간이 농사 아닙니까? 농사인데 그 농사는 지원이 100% 미비한 점도 많이 있는데 도시까지 농촌을 지원한다는 게,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339) 

(14시 21분)

○위원장 이태열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금자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신금자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금자 의원과 관광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신금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금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동료 다섯 분의 찬성과 의안번호 339호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자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제정 조례안의 원안 동의,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활성화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거제시 관광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4. 야간관광 명소 발굴 및 육성
    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문) ① 시장은 야간관광과 관련된 효율적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이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사업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이태열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339호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관광진흥법」제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별도의 유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전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옥치덕  관광과장 옥치덕입니다. 
  신금자 의원님 외 5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에서도 8개 지자체에만 있는 조례로 파악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인 법적 근거 마련으로 판단하여 대표 발의하신 신금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 제출한 집행부 의견서 내용과 같이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본 조례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수립 등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밤이 살아있는 관광도시 거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  신금자 의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은 페이스북에 거제시 지역별 홍보하시느라고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래서 전문위원 그거를 보고 제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훑어보니까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부터 여기도 제가 지금 발견한 것은 두 가지 정도, 46페이지 보면 맨밑에 보면 1번 해서 바다로 세계로 행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명칭이 바뀐다 아닙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예,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이것도 명칭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49페이지 보면 22조의 대상 업무에 보면 6호에 보면 거제 블루시티 운영 이것도 폐지가 됐죠? 
○관광과장 옥치덕  현재는 살아있습니다. 
조대용 위원  현재는 살아있는데 앞으로 폐지가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일단 이것부터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부터 일부개정을 하면서 야간관광에 대해서 포함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타 지자체 조례를 봤어요. 보니까 전부 2023년, 24년도 근래에 다 만들어진 겁니다. 
○관광과장 옥치덕  맞습니다. 
조대용 위원  이분들이 왜 별도로 거기는 그 지역에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빼낸 것은 뭐냐 하면 이거야말로, 야간관광이야말로 잠을 주무시게 하고 관광 자금을 쓰게 하고 여행 경비를 쓰게 하려면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앞으로 이게 엄청나게 빠질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서 존경하는 신금자 의원님께서 이거를 빨리 캐치하고 빨리 별도로 빼서 이것만 특별히 관리하자는 차원 같아요.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이게 조례를 보면서 느낀 건데 야간관광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건데 지금 활성화 계획은 거제시 관광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하고 따로 하지 않고 종합관광발전계획 할 때 한 꼭지 넣어서 하겠다는 거죠? 
  위원회는 백년거제디자인자문단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도 없죠? 활성화 계획도 다른 계획에 붙여서 하죠. 그러면 이 조례의 실효성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그 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 종합발전계획에 기 우리 종합발전에도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 2022년도 11월에 나왔던 용역인데 이게 5년 단위로 업그레이드하는 용역을 시행할 거고요. 여기에 우리가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그런 사업들을 명시하고 또 이 조례에 보면 매년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매년 큰 틀에서 나와있는 종합발전계획의 틀에 맞는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해서 그해, 그해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5년마다 수립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관광과장 옥치덕  전체는 5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위원장 이태열  연도별 실행 계획? 
○관광과장 옥치덕  예, 실행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실행 계획을 연도별로 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되는 건데 그리고 저는 백년거제디자인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 전체 다 아울러서 하는 거지 이게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조례에 거제시 관광협의회입니까? 거기는 위원회랑 다른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우리 거제시 관광협의회는 아직. 
○위원장 이태열  안 그러면 관광진흥위원회는 없습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만들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근거가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울산광역시 중구 보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야간관광진흥위원회. 
○위원장 이태열  중구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있는데 누가 봐도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을 시키더라도 관광하는 데서 대행시켜야지 백년거제디자인단하고 야간관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다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넣어버리면 백년거제 안에 안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거 거기다가 다 위임시켜버리면 백년거제디자인단에서 다 하는 거지. 내가 보니까 신금자 의원님이 조례를 하시면서 집행부 의견을 대폭 수용하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옥치덕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는 위원회는 줄이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백년거제디자인자문단에 보면 해양관광 분야에 분과가 9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다 교수님들이시고 전문가들이십니다. 이분들 활용하시면. 
○위원장 이태열  그러니까 일시적일 수도 있다 아닙니까? 거기가. 그 조직이라는 게 백년거제디자인단을 진짜 100년 동안 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광진흥위원회가 없다는 것도 그러면 거기도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있으면 우리도 관광진흥 조례가 있는데 관광진흥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면 그것도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아닙니다. 거제도 관광협의회가 있는데 사실은 그 협의회는 유명무실화 되어가고 있어서. 
○위원장 이태열  그래서 거제시 관광협의회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관광과장 옥치덕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러면 그쪽에서 대행하는 게 맞죠. 
○관광과장 옥치덕  그쪽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문위원님들이 위촉이 되면 활용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백년디자인자문단을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논리적으로 백년거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가 국무리 봐도 그 부분 지적 안 할 수 없고요.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 위원  백년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내가 한 마디 여쭤보는데 실제로 백년디자인을 추진한 지가 벌써 2년 정도 됐잖아요. 
○관광과장 옥치덕  예. 
양태석 위원   2년 정도 지났으면 조금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백년 디자인인데 아무것도 지금 아직까지 계속 용역만 하고 이런 과정인데 현재는 딱히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야간관광 같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제관광 개편안 이런 것들은 그러면 백년디자인에서 관리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협의회나 협회나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각 분야에 전문가들을 모시고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에 대해 이것도 경험이나 이런 좋은 경험 가진 분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협회에도. 그래서 이거를 잘 좀 살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기바랍니다. 
양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의원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 위원  과장님, 신금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야간관광과 관련된 자원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부서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장승포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장승포가 지방관리무역항이라서 공연장을 경남도 항만관리사업사업소에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 제가 시정질문에서 음악분수를 가미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해양항만과이고 그다음에 능포에 제가 새우전망대를 하자고 했는데 거기도 해양항만과 아닙니까? 
  고현항 보도교 있죠, 중곡으로 넘어가는. 거기에도 경관조명을 강화해서 제주에 가면 새연교라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거기에 음악분수를 합니다, 다리에 물을 끌어올려와서. 그 형태를 내가 가자고 도로과에도 이야기를 해놨는데 도로과에서 할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의 도시디자인에서 할지 그렇고. 그다음에 능포 장미공원 이런 데는 공원과인데 어떻게 이게 모든 부서들의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관광과에서만 하는 관광자원시설에 대해서만 총괄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4조에 보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 모든 것을 지금 관광과에서 다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 
○관광과장 옥치덕  사실은 현재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현재 야간관광 특화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하려고 했던 거는 고현항하고 매미성하고 옥포 VIP 전망대, 옥포 계단 그 공간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 도시계획과나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현재 야간경관 조명을 다 설치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  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예. 
김두호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자체를 점 단위로 되어있는 관광자원을 야간에 걷게 만들려고 하면 한두 가지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그거를 걷게 만들어줘야지 야간에 밤마실 형태로 우리가 고현이면 고현, 장승포면 장승포, 능포에서 숙박을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야간에 소비활동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보다 먼저 고민하고 있는 데가 제주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 텐데 제주에 가면 하영올레밤마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빛의 하영이라고 해서 야간에 칠십리시공원 야간경관 조명 생겼고 새연교 음악분수가 4월 말부터 10월까지 지금 가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서귀 진성, 이중섭 거리, 이중섭 작품, 미디어 아트 이렇게 해서 그거를 연계해서 하영올레길이라고 해서 그중에서 빛의 하영이라고 야간에만 다니는 특화된 올레길을 만들어놨습니다. 원래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제주의 해안선이나 오름을 올라가는데 이게 하영올레 같은 빛의 하영은 서귀포에서 숙박하면서 야간에 식사를 하고 밤마실 다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야간관광을 특화해서 만든게 올레길인데 지금 통영도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옥치덕  통영은 훨씬 앞에 나가겠죠. 
김두호 위원  앞서 가고 있죠. 아예 야간관광도시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뒤늦었지만 이거는 좋기는 한데 한번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선진지 견학을 가세요. 저도 이번에 다녀오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길을 통해서 다니면서 야간에 스탬프를 찍고 다니면서 꼭 그 자리를 가게 만드니까 걷게 되면 어쨌든 물이나 음료나 음식을 먹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관광객들이 거기로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도심,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형태의 하영올레,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하영올레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 성곽을 돈다고 해서 성안올레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거 꼭 한번 가셔서 조례 통과를 위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꼭 다녀오십시오. 관련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옥치덕  잘 알겠습니다. 
  아까 통영 잠깐 비교했는데 통영에는 야간관광특화도시팀이 있습니다. 
김두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도 통영에도 문제가 뭐냐 하면 통영에도 보행교량을 하면서 명칭도 공모했는데 아치 형태로 강구안 브릿지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흥남철수작전기념공원 있는 쪽으로 우리 보행교량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1만 4천 피난살이 기적이 있으니까 미라클 브릿지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내용을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에 담아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에도 이야기했고 도의 해양항만과에도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총괄을 해주세요. 통영도 마찬가지이고 제주도 보니까 이런 관광과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옥치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담양군에는 야간관광 활성화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에서 하게 되어있네요. 담양에 세쿼이아 나무 외에는 생각도 안 납니다마는 메타세쿼이아 나무 외에는. 그런데도 야간관광 활성화 협의체를 둘 수 있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또 무엇을 만들자, 뭐 하자 이거는 아니지만 이거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거제시 관광협의회 거제도였잖아요. 예전 것은 말 그대로 유사품이었고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거제시 관광협의회 구성이 되면 거제시 관광협의회에서 대행을 하든지 아니면 야간관광협의회 그러니까 활성화 협의회든 어떤 이름을 붙여서 특화되게 해야지 백년거제추진단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조례라는 게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 신금자 의원께서도 그 부분, 제 지적이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발의의원 신금자  사실은 조례를 많이 폐지하고 합하고 이렇게 해서 이왕 백년거제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하다가 진짜 우리 거제시는 야간관광이 죽었어요. 그래서 급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해놓고 백년거제에서 커버하다가 조례를 위원회가 생기도록 개정하는 방법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시가 급하다 싶어서 급하게 이렇게 조례를 했습니다. 제주도나 경기도는 관광진흥 조례가 있어도 또 야간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세월이 변하니까 일단 야간관광을 우리가 밤에도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관광 거제를 만들고 난 후에 위원회는 백년거제에서 전문가들이 좀 있으니까 그분들이 임시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 이후에 정말 구체적으로, 또 관광협의회도 형성이 아직 안 되고 해서 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관광과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그 밤 야간관광을 해줬으면 하는 저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래서 거제시 관광협의회 빨리 구성하시고 조례 개정합시다. 
○관광과장 옥치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4월 26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6분 산회)

  (참고)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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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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