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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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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5회 거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4월 26일 (금) 10시 00분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4.   3.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5.   4.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6.   5.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 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
  7.   6.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안석봉 의원 발의)(의안번호 333)
  3.   2.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정명희·이미숙)(의안번호 334)
  4.   3.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한은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
  5.   4.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24)
  6.   5.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 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7.   6.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25)
  8.   7.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0)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의사일정은 제6항까지였으나 지난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보류 하였던「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화장시설 공동사용」협약 체결 동의안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안석봉 의원 발의)(의안번호 333) 

(10시 06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석봉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안석봉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석봉 의원과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안석봉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33호 거제시 위기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3조, 제14조에 근거하여 경제적 또는 건강상의 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변 이웃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위기가구 신고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신고된 위기가구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선정된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실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② 포상금은 1건당 5만 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인에게 연간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 가구가 중복으로 신고된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신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신고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3.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4. 신고 된 가구의 구성원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신고한 경우
   5. 신고 된 가구의 구성원이 이미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누설 금지)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33, 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검토의견 중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결과입니다. 
  복지사각지대라는 사회적 문제와 관련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찾기에만 치중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실효성이 담보된 복지제도의 확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 현재의 민간 복지 전달체계의 한계 등을 감안 할 때 촘촘하고 적극적인 사회보장 정책 실현을 위해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과 다른 조례와의 저촉사항은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을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안석봉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의의원 안석봉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  우리가 사실은 좀 지적하고 싶은 사항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보면 제4조 한번 볼게요. 4조(포상금 지급기준) 해가지고 이렇게 위기 가구에 각 호에 해당이 되는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데 우리 거제시 사회복지에 이런 위기가구나 문제가 있는 도움이 필요한 가구들이 지금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의의원 안석봉  지금 우리 위기가구들이 사회의, 지역의 어려움으로 계속 이렇게 생성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어쨌든 신고 대상자들은 신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조례를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하고 있는 데다가 이 조례에 대해 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느냐 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한 13개 정도가 왔는데 10개는 원활하게 너무나 괜찮다, 그런데 3개는 좀 미흡하다 이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정명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거제시 사회복지과가 진짜 위기가구부터 시작해서 복지 18개 시군에서 저는 1등 한다고 듣고 있는데.
○발의의원 안석봉  잘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리고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하고 상관없이 우리 거제시는 명예 사회복지사 일 합니까, 안 합니까? 봉사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적십자, 자원봉사센터 그 이외에도 진짜 그 봉사단체들이 그 숨은 곳곳에 그런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우체부 집마다 이렇게 가가지고 문제가 있거나 그런 시스템까지 제일 1등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위기가구.
○발의의원 안석봉  거제시가 잘하고 있는데.
정명희 위원  그런데 이거 굳이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 조례를 이게 그 설명에 조금 저는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도 넘치는 게 거제시 사회복지과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 조례를 신고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신고가 내가 보니까 신고 건수가 우리 한 해에 몇 건이던가요? 사회복지과에. 그거 모르시잖아요. 준비하면서 그 정도는 알고 하셔야죠.
  그래서 제4조 해가지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신고자에게 5만 원씩 지급하고 동일 신고자에게 연간 30만 원 초과할 수 없다 이렇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그거를 케어하고 신고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그러면 입장이 뭐가 되고 일반 주민들은 돈 받고 신고하고 이거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요.
○발의의원 안석봉  아니 답변할 시간을 좀 주고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해주시고요.
정명희 위원  답변이 안 돼서 제가 연결해서 지금, 몇 건입니까? 우리가 보통.
○발의의원 안석봉  2,490건 정도가 되고요.
정명희 위원  그러면 2,490건이면 노인, 장애, 어린이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중년 몇 건 몇 건 다 나눠서.
○발의의원 안석봉  그거는 세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물어보면 될 거고요.
정명희 위원  본인이 알아야죠, 본인이 조례하시는데.
○발의의원 안석봉  아니 정명희 위원은 어디 질타하러 왔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지라는 게 한 곳도 놓치지 않고 혹여나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놓쳐서 혹여나 자살이나 고독사나 이렇게 돌어갈까 봐서 그래도 이거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발의하는 건데 이걸 잘하고 있다라고 해도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공문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거제시는 잘하고 있다라고.
정명희 위원  아니요, 지금 자살하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자살 위기 ‘괜찮아YOU’부터 시작해서 어떤 거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발의의원 안석봉  우리 거제시에도 자살 인구가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거제시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위기가구를 하는 그거는 또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발의의원 안석봉  지금 자살 그거 하고는.
정명희 위원  이거는 사실은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거제시에 법이 되고 이 법률이 되면 다시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데 꼼꼼하게 야무지게 챙겼어야지 조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구는 열심히 봉사하고 케어하고, 누구는 5만 원씩 그거 받으면서 신고하고 다른 시도에는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지도 않네요.
○발의의원 안석봉  예?
정명희 위원  많지도 않네요. 그리고 이렇게 돈으로 보상을.
○발의의원 안석봉  뭐가 많지 않다는 겁니까?
정명희 위원  아니 돈으로 이렇게 신고 포상 기준을 잡고 이런 거는 발전적인 사회복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거를 조례라기 보다 하나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있는 조례에 삽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이게 유사한 게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래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거제시 사회복지가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사회복지가 진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과장이나 이런 부분도 한 분씩 부족해요. 18개 시군에서 꼴등이에요. 과장이 적어도 두 분이 돼야 되는데 사회복지 계열은 한 분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행정과에 사회복지 부분에 과장급을 하나 더 인사를 더 준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 일은 계속 늘어나고 사회복지의 일은 포화 상태인데 그래서 이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  의원님 이거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집행하는 과정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이제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할 때에는 거제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본인이, 대상자 본인이. 
김선민 위원  그렇죠, 지금 1호에 보면 실업, 폐업 이런 거는 거의 스스로 알게 되는 경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원래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원칙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어렵다 도와달라.
김선민 위원  스스로 신고해서 제1조(목적)에 정한 대로 스스로 신고해서 스스로 위기가구가 결정되면 스스로 신고한 걸 포상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시에서 위기가구라 결정하면.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본인은 제외라고, 친족이라고 제외 대상이 7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면 제3조제1항에 따른 누구든지 나는 제외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이게 쉽게 말하면 그렇죠.
김선민 위원  나는 제외네요. 그럼 나 아닌 내 와이프는 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7조는 제외로 보시면 되겠네요. 누구든지 보면 “전 시민이나 전 국민은 누구든지 어려운 이웃을 보면 신고를 할 수 있다”가 1원칙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포상금이 연계되니까 질문이 나오신 것 같은데 나나 친족 「민법」에 나오는 이런 친족이 신고할 때는 아니 된다 라고 포상금에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죠.
김선민 위원  그럼 위기가구는 될 수 있으나.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신청은 본인이나 친척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  내 스스로 위기가구라고 신고는 할 수 있으나 포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내 스스로 신고했기 때문에 포상금은 결국 못 받는다. 그러면 결국 이 조례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결국 포상금 받기 위해서는 나 아닌 누군가한테 신고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김선민 위원  그리고 제2호에 보면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게 1항에서 말했듯이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면 위기가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예.
김선민 위원  그런데 질병이나 장애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요? 이 기준도 이제 우리가 신고받으면 그때부터 우리 시가 결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1원칙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소득이, 생계가 곤란하다가 1원칙입니다. 그럴 때 도움을 주겠다가.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모호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제1항제2호를 한번 보면 생계가 위급할 경우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위에 우리 제2조 정의에서도 보면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그럼 이건 흔히 우리가 복지를 수혜받기 위해서 항상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중위소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이 조례에서는 정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뒤에 살펴보면 뭐 없어요. 그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말고 신고에 대한 것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쉽게 말하면 1원칙은 복지는 생계 곤란이 되겠죠.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이 사람이 복지 신청을 했을 때 잠깐만요.
김선민 위원  그 생계 곤란의 원칙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런데 이게 보면 4조에 선정 이게 해당됐을 때라는 말은 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로 책정됐을 때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서 신청했는데 또한 소득이 없어서 책정됐을 때 선정기준 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선정기준 이꼬르(equal)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쉽게 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한부모가정 긴급복지지원법에 해당이 됐을 경우 지원이 되고, 지원이 됐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아무나 신고 들어온다고 해서 이 세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을 때는 요건이 안 되겠죠.
김선민 위원  포상금 지급기준은 저도 뒤에 있으니까 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포상금 지급기준이 어찌 보면 우리가 책정 기준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선민 위원  저는 위기가구에 대한 신고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이게 어찌 보면 3조에서 좀 명확하려면 질병이나 장애 등의 건강상의 문제로 생계가 곤란한 자 이렇게 하면 그게 좀 더 명확하게 보이나.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 각 호의 어느 한 호가 다 이제 신고 대상들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과장님, 위기가구라 신고했어요. 위기가구를 1,000명을 신고해 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보니까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또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럼 행정의 낭비요인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저희 복지공무원이 면·동에 많지도 않은데 계속 나가야 되는.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가야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데.
김선민 위원  그렇죠, 위기가구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해놓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역으로 우리 시민들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선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우리 시민들도 너무 전혀 아닌 것도.
김선민 위원  아, 제가 우리 시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신고에 대한 제도를 보니까 우리 안 의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이런 거 하니까 어떤 사례가 생겼습니까? 파파라치 사례가 생겼습니다. 이걸로 월수입이 되는 분들이 생겼어요.
○발의의원 안석봉  근데 이거는 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김선민 위원  한도를 두고 있는데 제가 말한 행정 복지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1,000명 위기 신고가 됐는데 실제로 위기가구에 대한 기준이, 신고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위기가구는 선정이 됐으나 포상금 지급 기준은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책정이 안 됐을 때는 못 주죠.
김선민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조례 의원님 말고 이제 과장님이 이제 실제 집행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상의 문제를. 그래서 조금 만약에 하려면 제대로 이게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 위기가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같이 맞물려 가는 게 포상금 지급 기준이 돼야지 이 조례의 실효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뒤에 포상금 지급기준은 저도 다 읽었죠. 이게 당연히 포상금 지급기준이 만약에 이 위기가구 신고 기준과 똑같게 돼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엉망인 건데 일단 그 의견 한번 드립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신고 ,위기가구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내가 실업하고 폐업됐을 때 누군가에 부탁해서 일단은 시에 도움받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신고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 포상금은 신고한 사람은 결국 못 받겠지만 근데 우리 시에 이제 이 조례가 이제 발의됨으로써 만약에 제가 퇴직했으면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 ‘퇴직해서 생계가 어렵다 위기 신고해줘야지’ 그러면 이제 위기 신고 위기가구로 제가 등록은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접수는 받죠. 조사대상은 됩니다.
김선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위기가구 신고라든지 위기가구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또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복지라는 거는 계속 챙겨나가야 되고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좀 다시 기준을 정하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안 의원님한테 여쭤봐야겠다. 제가 그래서 위기가구를 내 주위에 실업을 했다는 얘기도 듣고 소득이 생계가 곤란할 것 같아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발견한 사람을 포상금을 주려고 보면 이 뒤에 있는 지급기준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발의의원 안석봉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생계가 곤란하고 이럴 때는 뭐 전기도 끊겼다든지 뭔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 뭐 이렇게 못하는 분들을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자체적으로 신고를 해도 돼요. 신고를 하게 되는데.
한은진 위원  저는 그 신고를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의의원 안석봉  그렇는데 그걸 신고한다 해서 전체 다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과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이 항의 호가 다 들어가 이게 맞아야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은진 위원  제가 보니까 그 집에 누가 실직을 해서 어렵다 하더라는 얘기를 듣고 발견을 해서 내가 얘기한 부서에서 이 4조에 맞는 1·2·3·4·5호가 맞는지를 확인하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발의의원 안석봉  그렇죠, 우리가 그래야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래서 우리 시에는 지금 아까 앞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쉬운 게 지금 안 의원님이 만드신 이 조례안에는 그게 불분명하다는 얘기야, 긴급복지 지원 조례에 보면 너무 상세하게 위기 상황 인정하는 사유라고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실업 생계로 몇 개월 이상 체납 이런 식으로. 그래 해서 이 조례를 따로 이렇게 만드시는 게 나은가 아니면 좀 명확하게 사유가 잘 되어 있는, 그 생각이 하나 듭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7조3호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항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 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이 일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이 그렇다 보까요. 
한은진 위원  그리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온 거 부정적인 거에 보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렇게 봉사원들이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몇 개 시군에서 그런 게 온 게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하고 이 조례를 검토하고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그래서 이 조례를, 그런 논의는 없었는지 좀 아쉬움이 좀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사기가 떨어질까봐서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한은진 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를 차라리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논의가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의원이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좀 아쉬움이 들고요.
  과장님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까? 위기가구라 해서 포상금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제가 부서에 그냥 마지막 하나 여쭙고 싶네요. 사실 어떤 지자체는 한 건당 10만 원 주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일단은 이 조례의 취지가 위기가구를 최대한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자 이런 아마 취지로 안석봉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그거를 좀 더 확대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서 아마 포상금을 넣은 것 같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긴급복지지원 조례가 있는데 개별 개별, 사안 사안마다 조례를 만드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맞습니다. 입법의 경제성의 원리를 보자면 유사한 조례는 하나로 잘 묶어서 만드는 게 법제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한은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조례에 너무 인정한 사유 이런 것도 다 자세히 나와 있고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안 의원님.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에 대한 답변은 설치 목적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주 목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은 그럼 보상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래서 이제 면·동에 회의할 때 수당이 한 2만 원 정도 약하게는 나가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차라리 2만 원 안 받고 5만 원 받는 게 안 낫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래 그 부분도 충분히 아까 저기 김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시민들의 모든 게 돈으로 가는 게 맞나 이런 부분과 그리고 경찰서에도 위법했을 때 파파라치나 그런 게 폐단의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지금 많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우리 사회보장급여법에서도 부정수급에 대해서만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여러모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다음에 위기가구 발굴하기 위해서 또 지역사회보장협의 협의체가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시에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모집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분들도 위기가구 발굴이 주목적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맞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발족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분들은 보상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분들은 보상이 안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7조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하시게 되면 보상을 하시게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이 조례상 보면 하는데 약간의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는 안 되고 거기는 되고 저도 참 고민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이죠, 지금 몇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한 2,400명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2,4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거제시의 위기가구 발굴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제도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더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럼 여기서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에 사는 분들이 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하나의 같이 구성원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런데 예산을 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지급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시 5만 원을 주더라도 월 3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지만 그래도 시민의 세금을 누군가한테 보상금으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좀 명확하게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의의원 안석봉  제가 좀.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의원님 답변 말씀하십시오.
○발의의원 안석봉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든 봉사자든 이렇게 여러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노고에 대한 폄하를 하려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기가구라는 게 어쨌든 집안에 이렇게 들어 있어서 생계 곤란이나 이런 거는 찾기 힘듭니다. 본인의 입으로도 또 이야기하지 않으면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는 분들이 더 확실하게 이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이거 뭐 주차 위반이나 눈에 탁 보이듯이 이렇게 하면 파파라치가 많이 생길 수 있겠지만 위기가구라는 말은 그 한정돼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옆에 이웃이나 가까운 지인이나 이런 거 아니면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취지는 좋습니다.
○발의의원 안석봉  그래서 한 명이라도 그런 위기가구를 놓치지 말고 그래도 사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취지는 좋습니다. 이런 경우로 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남을 돕기 위한 어떤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남이 법 위반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것은 솔직히 상대는 억수로 안 좋지만 이거는 그렇게 해서 돈을 보상금이 많이 나가더라도 위기가구 발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남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30만 원 아닌 10만 원 줘도 솔직히 나쁘게 나가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취지 자체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제 될 게 나는 없다고 봅니다.
○발의의원 안석봉  그리고 특히나 신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슨 다분하게 눈에 빨리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수년간 같이 생활해 오면서 이웃이나 이런 분들이나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이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운영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냥 왜냐하면 사각지대 발굴이 아시다시피 세 모녀 사건으로 생긴 법이 사회보장급여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확대하는 취지에서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건 없고 지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한은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  수정동의안입니다. 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신고 의무의 폭을 확대하여 신고 의무자와의 형평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복지법」제7조제3항의 신고의무자를 안 제7조에 추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3호에 “「긴급복지법」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고 안 “제3호, 제4호, 제5호”를 “제4호, 제5호, 제6호”로 수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지급을 신청합니다.”를 “신청인은 「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은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은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분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입 먼저입니다. 반대토론이 먼저여야 되므로 정명희 위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조례한다고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제시에는 긴급복지라는 조례가 아주 촘촘하게 잘 되어 있고, 저는 무엇보다 각 18개 면·동에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유사한 조례로 인해서 과도한 업무나 그리고 위기가구에 대한 놓친 사례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부각된 점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긴급 복지 조례로 한 부분 넣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찬성 토론입니까?
이미숙 위원  예, 찬성 토론입니다. 
  안석봉 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긴급복지 지원 조례하고 유사한 조례도 있지만 우리 지금 발의하신 안석봉 의원이 제안이유를 보시면 주변 이웃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좀 더 가깝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시한이 더 가깝기 때문이고 너무 우리 발의자이신 안석봉 의원님이 간곡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그런 업무는 좀 과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 안석봉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한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은진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찬성위원: 안석봉 이미숙 한은진)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김선민 정명희)
   (기권위원: 김동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한은진 위원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이미숙)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김선민 정명희 한은진)
   (기권위원: 김동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정명희·이미숙)(의안번호 334) 

(11시 18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결정 제2항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명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명희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명희 의원과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의원 정명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미숙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네 분의 위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34호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거제시가 보험 가입 및 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5조는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보험금 청구 및 보험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집행부 의견은 조례 제정안 동의로 일부 수정에 대한 반영 내용은 붙임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거제시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보험 지원 제외)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트 등 전동보조기구는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구나 현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 상보 행보 조형 의자차에 포함되어 인도로 이동하여야 하며, 시속 15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전동보조기기가 인도에 고르지 않은 노면 장애물 등으로 사고 발생 시 초래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장애인·노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보행자의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미숙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34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검토의견 중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결과입니다. 
  장애인·노인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가 이동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사용할 경우 교통수단이 아닌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사고가 발생해도 높은 보험료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한국소비자원의 전동보장구 이용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중 35.5%가 운행 중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동보장구 이용자 상당수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불편한 보행 환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교통약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이동 편의 증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와의 저촉사항이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우리 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보면요. 우리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이렇게로 분류돼 갖고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가입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떤 보험을 들거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의료용 보조기기라 하면 우리가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에 세 발도 있고 네 발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 발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보조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발로.
안석봉 위원  그러면 세 발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네 발로 돼 있는 어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만 의료용 보조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용 보조기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보험회사에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안석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를 묶어서 단체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할 것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한테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6년간 지원한 숫자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걸로 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합쳐서 112명입니다. 그래서 112명과 그 외에 우리가 거동이 불편해서 본인들이 자비로 스쿠터를 많이 요즘에는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숫자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관내 업체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안석봉 위원  아마 옆에 의원은 아마 숫자가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인터넷으로도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자녀들이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안석봉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안 나고 저희가 의료기기 업체에다가 대충 얼마쯤 되겠나 하고 추산을 물어보니까 한 3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안석봉 위원  한다라고 하면 모집을 해야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아니요, 모든 대상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거제시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이 조건에 부합을 하면 인원 개별 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석봉 위원  그러면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단체보험으로 가입을 해놓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정확한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의료급여 수급자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은 112명은 정확한 수치이고 그 외에는.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한 그런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112명이고 어쨌든 자기들 자비로 뭔가 이렇게 좀 좋은 거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사서 쓰는 사람도 있을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어쨌든 보험회사는 다 받아준다는 거네요. 삼성화재하고 KB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지금 이 보험을 취급을 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소 중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계약서라든지 받아가지고 한 군데 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안석봉 위원  자기부담금은 사고가 났을 때 내나 자차처럼 이렇게 한 20만 원 정도 선을 그거는 그거는 뭐 없앨 수가 없던가봐요.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겁니다. 사업비 하고 나오고 하면 없게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석봉 위원  그런데 이제 보험료는 어쨌든 112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정도의 숫자는 파악이 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안 그래도 보험회사에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안석봉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얼마까지를 해준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러니까 말고 인원수는 제한 없이 저희가 112명 기준으로 단체보험을 가입을 하고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이 조례의 기준에 들어오는 대상자는 누구든지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에 다른 데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그런 조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우리가 300대든 400대가 돼도 단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물론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안석봉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결론적으로 이동형 보조기기 중에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조례입니다 그죠?
○위원장 김동수  맞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면 이 보험금 지원은 우리 사회보장적제도에 그런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우리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회보장 협의 대상이 아닌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예.
김선민 위원  이건 아닌 거고, 우리 시의 보조금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개인한테 돈을 주거나 물론 혜택은 나중에 하지만 보험회사하고.
김선민 위원  그러면 보조금도 아니고 그냥 우리 시 사업이 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예, 그렇게 됩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지방보조금법이라든지 또 사회보장제도 협의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예, 대상은 아니라고.
김선민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2조제2호에 보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이동용 보조기기가 되게 많네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실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타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하기에는 비싸다 이런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아니 개인적으로는 보험이 안 되고.
김선민 위원  개인 보험 그럼 아예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할 수 있는 보험은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주택보험이라든지 어떤 실손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상배상책임을 특약으로 열 경우에는.
김선민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런 방법은 있는데 우리 시가 이 약자분들을 위해서 단체로 해주면 조금 더.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사고가 났을 때 대인대물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으니까.
김선민 위원  피치못할 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시가 또 약자분들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조례가 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실손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예전에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상배상책임을 개인적으로 사실 넣을 수 있는 특약보험도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  아무튼 정리하면 이 보조기기를 이제 타는 분들에 대한 보험인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예.
김선민 위원  그런 거고 그러면 우리 규칙에 정한 한 1호부터 13호까지 되게 많던데 이 다른 호들은 여기서 규정하는 보조기기나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제 똑 떼내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예, 그래서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
김선민 위원  그러면 이 명칭들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런 내용들은 우리 법이나 이런 데 없던데 그냥 이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동형 보조기기 명칭인 거예요 그냥?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저희가 이동용 보조기기라고 하면.
김선민 위원  그러면 전동스쿠터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발 스쿠터.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료용 보조기기로 되는 건 네 발만 가능합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 네 발이 적용되는 스쿠터만 이제.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김선민 위원  그런 거는 이제.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우리가 두 발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 장애인들이 보행이 불편해서 타는 게 아니라.
김선민 위원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걸 안 담아도 이 규칙에 따른 보조기기는 네 발이 자동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예 의료용 보조기기라 하고.
김선민 위원  의미가 담기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가입 자체가 의료용 보조기기만 가입이 되는.
김선민 위원  그 가입조건 안에서 다 걸러진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렇습니다.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한은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335) 

(11시 35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은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한은진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은진 의원과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준비됐습니까?
○발의의원 한은진  예.
○위원장 김동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한은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은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등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모든 세대가 더불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변경,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2장 고령친화도시 조성에서는 고령친화도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3장 노인복지정책에서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4장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부의안건 자료집 69쪽과 7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은 성별·사회적·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6.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방법
    3. 연도별 추진계획 및 세부 추진사업
    4.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고령친화도 평가)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실적 평가)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노인복지정책
  제11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
    2.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해 활기찬 노후 영위를 위한 사업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4.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경로우대)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경로당 결연사업) 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결연단체는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및 그 밖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4조(경로당 운영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5조(무료급식사업 운영)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급식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그 밖의 저소득 홀몸노인
   ③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식사 또는 밑반찬을 배달할 수 있다.
  제16조(노인의 날 등 행사) 시장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가정의 달·노인의 날·어버이날·치매극복의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위탁) 시장은 노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18조(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노인복지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가.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다. 노인 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335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검토의견 중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어르신 역할 확대 및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마련과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유도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한은진 의원님 조례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4쪽에 노인복지 제3장 노인복지정책에서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이래 해놨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뭉뚱그려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우리 재가 노인에 대한 방문 서비스나 요양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짚어줘야 되는데 물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치매나 노인성 질환이나 관리체계 구축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나누어 놓았지 않은 게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제75페이지 제15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은진 의원도 봉사 가보셨죠 그죠? 양정복지관하고 옥포복지관에 갔는데 거기 경로당 이용 시 우리 돈 받는 사람이 있던가요?
○발의의원 한은진  기본 무료 급식이긴 한데 여기 보면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양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옥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모금함을 두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넣게끔 되어 있거든요.
정명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게 15조에 2호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요즘에 무료 급식에 65세 이상은 실비를 안 받아요. 안 받고 내라 해도 성을 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노인복지 정책은 이미 우리가 14% 고령화에 들어갔어요, 거제시는. 거제시는 고령화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 실비를 받는다 이게 사실 좀 무의미한 거예요. 노인 정책들이 우리가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물론 능력을 갖춘 사람 받으면 좋은데 요즘에는 우리 거제시의 조례고 거제시의 법이기 때문에 제가 양동복지관에 수십 번을 갔는데 진짜로 혜택 받으신 어르신들은 그 혜택을 못 누리고 있어요. 전부 다 젊고 그래도 건강하고 그 1/3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거 뭐 수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는 실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11조도 포괄적인 의미는 되지만 이렇게 지금 재가방문 서비스가 우리 국가 정책이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에 그런 촘촘하게 하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큰 틀로 해놔서 하여튼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방금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11조 지원 사업에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했던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다가 노인복지사업을 사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노인복지 사업비가 거의 우리 시 사업비가 거의 8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 사업이 다 노인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라 함은 포괄적인 뜻을 담아서 조금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15조 무료급식사업의 실비 부분 말씀하시는데 이게 기존 노인복지증진 조례 전부 개정에 들어가는데 기존 조례에도 이 항이 들어가 있고 지금 저희들도 사실 무료 경로식당을 지금은 저희가 실비를 받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포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는 모금함을 두고 있고 양정에서 하는 거는 모금함은 따로 없는데 또 장평이 함께하는 우리마음에서 하는 데도 모금함은 따로 없는데 저희가 지금 모금함을 조금 비치하도록 권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 우리가 무료급식은 그래도 집에서 물론 능력이 있으신 분도 오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경제력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자력으로 해결을 해 주시고 또 생활이 안 돼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위주로 조금 이용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사실은 타 시군은 저희 시 말고 우리 도 내에 타 시군은 다 저소득층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거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실비를 받으라는 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놔 놓는 게 추후 혹시나 어떤 지금 현재적인 실비를 받지 않고 자율모금함만 하고 있지만 또 실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또 여건이 변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놓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명희 위원  그런 의미로 했으면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데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제가 면·동 거기를 이렇게 다녀보면 진짜 복지관에 오고 싶은 분들은 차량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못 맞아서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봉사할 때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모두는 아니지만 정말 젊고 활기차고 좀 누리는 분들만 조금 누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는데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이왕 말 나온 김에.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위원님 의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이게 65세 이상 노인이지만 실제 이런 데 급식을 하러 오시는 분은 대부분 70세,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 지향하는 지금 시대에 예산적인 어떤 범위만 해결이 되면 모든 노인들한테 다 무료 급식을 지원하는 게 앞으로 아마 조금 해결해야 될 숙제일 것 같고 중앙 차원에서도 아마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주 5일, 주 7일 다 급식을 제공하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소득을 갖고 사실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지향하는 방안은 무료 급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에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 식당을 운영할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임의규정으로 그냥 넣어놔 놓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희 위원  우리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르신들의 정책을 보면 무료 급식 어떤 데는 일주일, 어떤 데는 5일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이미 그 프로젝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번 개정할 때 복지 정책은 물론 거제시에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국가적인 정책이 무료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하는 거고요. 논란이 많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맞습니다.
정명희 위원  경로당도 지금 밥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왔고, 그리고 제11조는 과장님이 이야기하니까 충분히 포괄적인 의미의 세분화에 우리 진짜 800억 원이라는 노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도에는 세분화를 시킨 시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런 의미의 포괄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  어쨌든 우리 전부개정조례 한다고 고생하셨고 우리 노령인구가 우리가 3만4,500명이 넘었잖아요 거제시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이런 복지를 저는 과에서 왜 전부개정을 하지 않고 개인 시의원이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고령친화도시로 가는 것은 누구든 중요한 문제고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일단은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몇 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시 안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326개소입니다. 
김선민 위원  326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무료급식사업 이게 조금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인데 15조의 2항에 1호부터 3호까지 저는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면 구분하지 않고 정의에서 정한 노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이거는 경로당에 지금 급식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경로식당에 대한 항목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3개소 경로, 여기에 있는 항목은 저희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개소의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는 거기에만 해당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에 나중에 무료급식 지원하는 그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선민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지금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로식당에 대해서만 여기 지금 실비를 받을 수 있고 차상위하고 국가수급자 하는 거고.
김선민 위원  제 말은 이제 이게 되면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김선민 위원  우리 시의 경로당에 무료급식을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아닙니다, 경로식당 별개라는 뜻입니다. 저희들 지금 옥포종합복지관하고 지금 현재는 거제종합복지관하고 함께하는 마음 재단하고 3개소에 저희들 800명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중앙정부에서 경로당에도 주 5일제라든지, 주 7일제 급식하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고 그거는 나중에.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조2항에 말하는 경로식당 이게 그러면 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 말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면 경로당 무료 이거는 전혀.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경로당 급식에 대한 여기 아직은 언급이 없고 위에 어차피 14조에 경로당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앙에서 어떤 그런 지침이나 정책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저희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소득층만 지원을 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중앙에서 어떤 그게 기준을 조금 정해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민 위원  그럼 경로당의 무료급식사업은 아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예.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이 조례는 우리가 한 의원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이 「노인복지법」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죠? 제가 이거 보면서 어쨌든 고령친화도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데 보니까 「노인복지법」에 고령친화도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제16조 노인의 날 등 행사 시장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경로의 달·가정의 달 여기 보니까 경로의 달· 가정의 달·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치매 극복의 날 등 이렇게 포함을 시켰는데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제6조에 「노인복지법」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게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의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에 좀 넣어서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하나 들고 치매 극복의 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인장애인과 소관인가 보건소 소관인데 이걸 여기 넣는 게 적절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 한은진  구체적으로 제가 다 안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시설에 사실은 학대피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고 들어가 있어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는 이렇게 열거를 했으니 그래서 예 뭐 이렇게 의원님이 원하시면 넣어서 또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최양희 위원  하나 추가해도 상관 없을거 같고요. 치매 극복의 날 같은 경우 이거는 보건소 업무일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치매센터도 있고 이건 어떻게 조금 이 부서 간에 약간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그러면 과장님 이 치매관리, 치매극복 이것도 우리 노인장애인과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아니 이거는 「치매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렇죠, 이거는 보건소 소관이라 제 생각에는.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9월 21일이 치매 극복의 날인데 아마 치매 대상이 대부분이 노인이시다 보니까 이거를 넣었고 근거는 원래는 「치매관리법」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렇죠 이게 전체 우리 노인은 맞는데 이게 또 부서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업무 분장이 그래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발의의원 한은진  그러면 수정할 때 이걸 빼고.
최양희 위원  빼고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넣어서 조절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우려되는 게 그 뒷부분인데 이런 행사는 우리 시가 홍보하고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민간단체가 행사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5월 보면 각 관변단체, 봉사단체 전부 노인 경로의 날 무슨 행사를 해요. 이걸 다 어떻게 지원하시렵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단체 지역에 면·동에 무슨 자생단체 전부 5월에 진짜 하거든요. 저희 뭐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행사에 많이 참석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 조례에 담아버리면 이제 이거 우리가 이걸 제한할 수가 없어요. 어떤 단체는 되고 어떤 단체는 안 된다 하기도 어렵고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제가 이거 수정할 때 어떻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냐 하면 “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와 홍보를 우리 시가 하여야 한다” 정도만 하고 민간단체 이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발의의원 한은진  제가 사실 최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이 민간단체 행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거는 이미 이제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있고 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있어서 그냥 저는 이렇게 이 글을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단체 이름을 말하기는 그런데 어떤 단체는 그 사업계획에 이런 하는 거 이미 하고 있어서 그런 생각으로 이걸 넣은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서 아마 최 의원이 말한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단체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 이번에 뭐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오면 예산에 대한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더 모호할 수 있으니 의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면 이거는 수정을 해서 좀 정확하게 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게 더 나을 것은데.
최양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칠게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이 위원회는 과장님 상설위원회로 두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 심의 논의할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가 진행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상설로 두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이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상설로 하는 게 맞고 저희도 노인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는 경로당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노인복지기금 업무까지 다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생겨서 이게 위원회가 되면 오히려 여기를 상설을 두고 이 조례에서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개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최양희 위원  어쨌든 노인복지나 고령친화도시에 관련된 우리가 기본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하는데 그 노인 관련된 걸 이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하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했으면 저희들 의견입니다.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노인장애니까 올 추경까지 반영한 예산이 얼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저희가 지금 15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약 1600억 원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만큼 노인 관련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경로당이 노후화 되어서 보수할 것도 많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다음 인구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노인 인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래서 기초연금도 늘어나고.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경로당 규모는 딱 그대로입니다. 키우지도 못하고 남녀도 구별도 되어 있지 않고 어쨌든 이 조례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였지 않습니까? 남녀 구별해주는 것도 복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런데 경로당 규모 이런 것은 저희가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위원님들도 최근에 또 몇 군데 경로당에 신설해서 아마 지역구에 신설이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상황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 300세대 이상일 때 의무로 설치를 합니다마는 기반시설을 갖추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고 남녀 구분해서까지 갖추는 게 기존 면 지역 같은 경우 유휴 건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조금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주면 강제조항이 될 수 있는데 저희 시에서 이거를 조례로 담아서 했을 때는 어떤 아파트가 생기거나 아니면 마을 안에 마을 단위가 또 커지다가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 규모에 못 맞춰가지고 경로당 등록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위원장 김동수  새 아파트 경로당 가보면 남녀 구별해서 크게 큼직하게 잘 되어있는데 기존 자연마을이나 또는 주택으로 이루어진 지역에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집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빈집을 활용해서 남자 경로당을 한다든지 시범사업을 한 두 군데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은 예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저희가 100% 저희 시비를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 건축물이 되어야만 저희가 신축 시에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또 30% 자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빈집을 활용해서 어떤 경로당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다 매입을 해서 저희 시설로 해서 저희가 또 재건축을 해야.
○위원장 김동수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보면 안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런데 지금 신설 하고자 하는, 왜냐하면 이게 또 저희가 면은 또 10인 이상, 동은 20인 이상의 인력이 있어야만 경로당 등록 조건이 되고 이런 것도 충족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저번에도 한번 그 말씀하셔서 저희가 관심 가지고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그건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매입을 안 하더라도 임대를 해서라도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수요가 있는 또 지역이 있어야 되니까 수요가 있는 데는 또 사실은 건물도 없고 시유지도 없어서 저희가 조금 애로를 겪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게 모든 게 다 부합이 돼야 되는데 그걸 맞추는 게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 방안을 찾아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물론 노인 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서 부담스럽기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만들어 왔던 분들 아닙니까? 또 모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수정안 부분입니까?
최양희 위원  예, 16조.
○위원장 김동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최양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6조 “경로의 달·가정의 달·노인의 날·어버이날·치매 극복의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경로의 달·가정의 달·노인의 날·어버이날·노인 학대 예방의 날 등 경로 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양희 위원회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양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24) 

(14시 06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입니다. 
  141페이지 의안번호 324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거제시니어클럽을 운영할 민간위탁 법인을 선정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니어클럽의 주요 위탁사무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자리 창출, 교육, 훈련 등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관리 지원입니다.
  위탁시설은 거제중앙로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1층 내 290㎡이며, 연간 운영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으로 직원은 6명을 두게 됩니다. 참고로 이음센터 건립은 현재 공정률 70%이며 9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설치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함께하는우리마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5월에 수탁 운영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8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1월 신규 수탁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24,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거제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노인복지법」제2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시니어 클럽 사무실을 우리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로 옮겨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은 당초에 2019년도에 처음 시행되면서 저희가 제반 기반시설이 없어서 사무만 위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이음센터에 각종 우리 시 관내 일자리 기관을 다 모집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도 일자리 기관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1층을 확보를 해서 이제는 법인에서 사무실을 안 갖춰도 구비요건만 되면 저희가 공개모집 할 때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하게 되고 근무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이 사무실에서의 업무는 언제부터 보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공정률이 도시재생과 70%인데 9월 말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끝나고 나면 집기 비품이라든지 저희가 또 2추 때 확보를 해서 실제 운영은 거기서 저희가 위탁 기간도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운영도 2025년 1월 1일부터 하게 됩니다. 새해 수행기관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위탁 사업비도 약간 줄어들거나 그렇게 있겠네요. 사무실 공간을 마련.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비품구입비는 저희가 추경에 어차피 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추경의 비품비를 다시 확보를 해서 시설은 갖추게 되고 운영 연간 사업비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3000만 원 그대로 가지고 직원들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 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09) 

(14시 10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 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기 때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통영화장장 공동 사용을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민원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새로 거제시에 건립을 하자라고 했었고 애초에 우리 시장님도 건립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예, 맞습니다.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안석봉 위원  공약사업으로 건립 쪽으로 가고 거의 설계까지도 하고 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이제 급선회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우리 또 통영시하고 공동협약 맺자고 그렇게 협약서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어쨌든 민주당 위원들이 언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민주당 위원님이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니라 그때 우리 2월 임시회 때도 말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장님 공약 사업이었던 것을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공사비를 책정을 실제 해보니 너무 과다하게 나오고 또 인근 지자체와의 어떤 공동사 이런 부분이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선회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게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면 또 저희가 시립화장장을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예 중지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앞에 임시회 때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때 제일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이 협약 사안이 너무 조금 미비하다. 조금 구체적으로.
안석봉 위원  두리뭉실하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빈약하게 준비를 해 온 거 아니냐고 그때 그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심사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조금 해서 또 이게 저희 시만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또 통영시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제일 중점적으로 하셨던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서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나눠드린 자료로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했고, 이거는 저희가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행정적으로는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추후 그 부분을 반영은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협의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변경이 조금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 변경된 사안이 없이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당초 협약안에서 변경된 부분은 그때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99억 2600만 원으로 일시 분담금을 지급을 하고 30년간 사용하는 걸로 했는데 혹시나 이게 양 시군 간의 어떤 행정 간의 신뢰를 가지고 협약을 체결을 하지만 그리 해도 우리가 이거를 진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어느 시군이 한쪽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게 취소,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러면 일시 분담금으로 우리가 99억 26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급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문화가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영시와 협의를 해서 99억 2600만 원에 대해서 중간에 만약에 10년이 있다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5년이 있다가 10년 있다가 어떤 상황이 바뀌고 우리 거제시에 또 여건이 바뀌어서 무효화가 발생을 하는 또 아니면 통영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해서 무효화가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30년을 가지고 99억 2600만 원에 대해서 연도별로 계산을 해서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정산해서 상환하는 걸로 그 조항을 하나 통영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가 협약 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자동 연장한다라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일시 분담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당연히 그거는 추가 부담 없이 하는 거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위원님들은 그거 명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좋은 의견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도 통영과 협의를 해서 추가 부담금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 간에는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다 하면 저희가 다음에 협약 체결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넣기도 하고 또 다른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통영시와 협의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보고를 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에 협약 체결을 실시할 때는 조금 더 최대한 완벽한 협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우리 연간 운영 비용도 1/2로 이렇게 할 거죠? 그게 인건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사용자수익 등 이걸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10이면 반반씩 이렇게 내는 걸로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런데 우리 통영시 조례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통영시하고 공동 사용 했을 때 거제시민이 10만 원 이렇게 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거제시가 부담하는 50만 원 그리고 거제시민이 부담하는 30만 원에서 20만 원 해서 70만 원에 대한 수익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통영시 우리 그쪽에 장례 조례에 이렇게 보면 그 수입의 15%를 우리 지역 주민들에 환원 하게끔 돼 있거든요. 발전기금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협약서에 의한 일련의 공통경비 안에 지금 이 15%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예, 그렇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 옆에 주민들은 어쨌든 앞전에 이렇게 봤던 그 비용을 통영시를 향해서 하든 우리 거제시를 향하든 어쨌든 그 금액만큼은 내놔라 라고 할 건데 그 비용이 혹시 이 연간 운영비용 안에 들어가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비용이 우리 연간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입과 지출 계산을 해서 저희가 반반으로 했을 때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약 4억 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2023년에 그 마을 인근 인센티브로 나간 금액이 한 9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영시 조례에 의거해서 수입액의 15%를 인근 마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지금 80만 원씩 해서 1,000명을 보면 8억 원인데 거기서 저희가 이게 협약이 잘 돼서 만약에 동일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10만 원만 들어가다 보니까 7억 원이라는 돈이 빠지게 되면 그분들의 수익금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통영시에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조례에 보시면 10년간 15%를 지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지출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쭉 가는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든지.
안석봉 위원  그러면 연간 운영비 안에 9000만 원을 1/2로 해서 한 4~5억 원 사이에 비용이 들어갈 거다. 그러면 물가 상승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갈 건데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해놔야 되지.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해도 어차피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석봉 위원  어쨌든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똑같이 1/2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인근마을 인센티브를 턱없이 올해까지 1억 원 주던 거를 2억 원으로 올리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통영시민도 이거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만 재정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통영시와 거제시가 1/2씩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영도 재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거제시와 공동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돈을 더 받으려고 터무니없이 지원을 많이 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같은 행정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석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불의의 사망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날짜로 딱딱 정해서 이렇게 10명씩 10명씩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한 30명 넘을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통영시나 거제시나 신청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왜, 화장장이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딱 한도가 돼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거제시민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그래도 화장장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굳이 통영과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해서 그런 좀 준비를 아예 우리는 이거 했으니까 끝이다 이리 하지 마시고 아까 사곡 지석에 있는 분들이 통장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분들하고 제가 이름도 이야기하고 저는 거제시의 화장장을 건립하는 게 찬성이다 그래 했는데 그분들도 찬성이래요. 그런데 이제 자기 지역에는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 사등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여론조사를 해봤지만 한 91% 정도는 거제시에 화장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했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거제시 어디엔가는 한번 좀 준비는 좀 해야 된다 그리 생각하고 우리 초고령사회로 이렇게 감으로써 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하수도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금 천곡 쪽에는 수목장 자연묘가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마을 발전기금이 안 들어오니까 수목장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수목장도 만들라고 하면 어쨌든 상하수도과하고 협약을 좀 해서 천곡 쪽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같이 의논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꼭 화장장뿐만 아니라 우리 장례식장이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이렇게 줬으면 좋겠고요. 이왕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하면 우리 통영시에 10만 원 지원하는 거 그것도 우리 거제시가 연간 1,000구 정도 되면 1억 원 정도거든요. 그거 무상으로 우리가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고령화시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또 사망자가 늘 것이다라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시에 어떤 지금은 공동 사용을 하지만 또 우리 시 화장장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말은 충분히 동감을 하면서 또 그 대신에 노령 인구도 늘어나는데 우리 전체 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사망자 수는 크게 급격하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저희가 염두에 두고 또 이렇게 공동 사용이 만약에 협약이 잘 된다고 하면 하면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충해공원묘지 같은 경우에 자연 매장을 안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수목장을 많이 원하고 저희들도 공설 수목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법을 찾아보니 상수도보호구역에는 화장장뿐만이 아니라 수목장도 지금 그 상태에서 건립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상하수도과에도 한번 상하수도 해제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그 과에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조금 면밀히 전체 해제를 못하더라도 일부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도 의견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잊지 않고 조금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안하신 화장비를 만약에 공동 사용을 하게 되면 통영시민도 10만 원 저희도 10만 원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8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지원하고 30만 원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50만 원이기 때문에 1년에 1,000명 잡으면 5억 원이 시비로 나가고 있었는데 10만 원 되면 1년에 1억 원이니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왜냐하면 저희가 또 지원 조례도 사실은 이게 협약이 체결이 되면 저희가 화장장 지원 조례를 폐지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의견을 또 위원님들도 의견을 조금 모아주시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장은 안 되더라 해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통영시와도 예를 들어서 조금 서로 그걸 하는 건 아니지만 또 통영시민은 10만 원을 부담을 하고 있고.
안석봉 위원  우리가 하게 되면 또 통영시도 따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출생률이 좀 낮아지고 한데 우리 출생률 높이기 위해서 출생하는 아기한테도 우리가 출생장려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또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안석봉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통영에서 화장장을 이용하는 현황하고 우리 거제시가 연간 통영 화장장을 이용하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통영이 12명 많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통영에 노인 인구수가 많아서.
최양희 위원  통여이 우리 보다 인구가 거의 절반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10만 명 정도 작은데 그리고 저희는 또 관외 이용이 조금 있고.
최양희 위원  관외가 많습니까? 꼭 통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고성, 진주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 1년간 사용료로는 12명이 통영이 더 많습니다, 우리 시 보다.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공동 사용하게 되면 일단 우리 시민들은 30만 원 부담하던 걸 10만 원만 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통영화장장을 쓰는 경우만 그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맞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관내로 가면 요금을 그대로 내야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보통 저희가 화장장이 있는 시군에서는 화장장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에 화장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당초 아는 통영화장장 공동 사용 후 관내자로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의 화장장이 없다 뿐이지 시의 화장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화장장 지원 조례를 폐지를 해서 타 그거에 가는 거는 우리 시의 화장장 10만 원만 내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가는 건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저희는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 안석봉 위원님께서 10만 원 부분도 지원을 해주면 어떠냐는 제안을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통영화장장 이용했을 때 10만 원만 줄 것인지 만약에 그게 안이 받아들여진다 아니면 통영하고 똑같이 10만 원을 지원을 하니까 타 관내.
최양희 위원  관외로.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고성, 진주 갔을 때도 지금처럼 1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줄 건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쨌든 통영 화장장 가는 것만 우리가 지원을 하지 고성이나 부산 가는 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지금은 다 하고 있죠.
최양희 위원  지금은 다 하고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통영 가면 1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시민이 30만 원 내는 걸 10만 원 내게 되는데 아까 이제 안석봉 위원님께서는 출생했을 때 출생장려금도 주니 그것도 10만 원 지원을 하면 어떻겠나라고 안을 주셨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영만 그러면 통영 화장장 이용했을 때 10만 원만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고성이나 진주 갔을 때도 1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 자리에서 안을 주셔서.
최양희 위원  만약에 검토한다면 저는 똑같이 우리 거제 시민이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년에 1,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굳이 큰 그 정도 예산이면 우리 시가 충분히 우리가 이제 뭐 하여튼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우리 시가 해줄 수 있는 저는 어찌 보면 예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우리 시에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예산이면 저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그리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다른 지자체에 하지 않는 아마 그런 복지제도가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그걸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일단 그러면 지금 협약서 내용에 보니까 과장님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이게 30년 계약 기간을 30년 동안 사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이유로든 이게 이제 협약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에 장치를 마련하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예,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그 사용 기간만큼 정산을 해서 일단 정산하는 걸로 일단은 그 장치를 마련하셨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이거는 이제 협의만 한 거고 의회에서 이제 이거를 제안을 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행정적으로는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꼭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와 거제시의 추모공원으로 하는 거는 화장장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명칭을 그렇게 쓰는 것은 왜냐하면 시설물 자체가 소유자가 통영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까지 쓰는 거는 어디에도 선례는 없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조금 그 부분은.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화장시설 공동 사용에 관한 규정을 만드실 거라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조금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규정이 이거는 의회 심의사항은 아니겠으나.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안이 잡히면 저희가 의원님들.
최양희 위원  안이 잡히면 좀 같이 공유를.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공유를 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또 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초안이 나오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한 번 한 부씩 드려서 또 좋은 의견을 더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네요. 
  수고 많으셨고, 어쨌든 간 공동 사용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너무 강력한 의지가 자료들에 보여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픕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 화장장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시민들 의견 수렴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시민들 의견을 좀 제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해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하고 몇 번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립화장장 건립을 24%는 동의를 하셨어요. 이 수치를 무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민 의견을 수렴했으면 거의 90% 넘어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단체들 이런 데서 그냥 서류 갖다 놓고 이렇게 체킹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동 사용이 억수로 높은 동의율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화장장 동의가 이만큼 나왔다는 거는 앞선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만약에 오늘 사실 공동 사용으로 뭔가 이렇게 또 가결이 되면 30년 동안은 우리 거제시에는 이제 화장장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동 사용으로 만약에 저희가 오늘 결정이 나면 이 24%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 지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의원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왜냐면 제 주위에는 강력하게 화장장을 지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단 말입니다. 제 가치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 사실은 그렇고 이제 이 24%에 대한 의견들도 집행부가 계속 좀 챙겨 나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저도 사실은 이제 만약에 저희 집에 뭐가 생기면 저는 이제 집이 진주니까 진주 쪽으로 아마 화장장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통영이 10만 원이니까 통영으로 만약에 체결되고 10만 원을 사용하게 되면 통영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고성이나 부산, 진주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저처럼 통영으로 있어서 이렇게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나중에 정확하게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동네 화장장을 지어야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아니다. 공동사용 협의를 하고 그러면 좀 더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주면 주신 자료에 보면 양 시 공동사용 협약 주요사항이라고 거제시민 혜택이라고 돼 있어요. 통영시민하고 저희가 10만 원 똑같이 내는 게 저희 시의 혜택입니까? 저는 혜택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예를 들면 차라리 우리가 10만 원을 안 내면 그게 혜택이 되는 거지 저희는 사실 이게 통영에서 이 시설물이 통영 거라고 통영·거제도 같이 이름도 안 써준다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집행부가 그런 걸 좀 더 우리 걸로 챙겨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한은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혜택인 거지 지금 이거는 거제시 혜택이라고 말을 쓰는 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제시에 작은 기수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3기, 4기가 아니라 한 1~2기 해도 그래도 한 개 정도는 예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작은 기수의 화장장을 짓는 것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집행부가 고민을 해 나가는데 저도 그 바람을 드리고 아무튼 이 협약서 체결을 갖고 온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전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아닙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우리 노인장애인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본의 아니게 우리 사등 각 면별로 회장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데모를 하는 걸 보면서 좀 씁쓸했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수렴 기간을 한 달 정도 거쳤네요.
  또 동의율도 또 24%고 또 화장장에 대한 공동 동의율도 76%이기는 해요. 그런데 앞에 전부 다 좋은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공동 나중에 거수로 하겠지만 공동사용 협력 체결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장을 짓는 것보다는 공동화장장을 반드시 사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이런 아침에처럼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또 10만 원에 대한 게 1년에 1,000명을 잡으면 1억 원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태어나서 마지막 부모님이든 가족을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가 좋은 조건 충분히 했고 그래서 10만 원 정도는 스스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10만 원까지 부담하는 거는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하고, 공동사용 협약 체결서나 이 안은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우리가 화장장을 짓는 것보다는 통영하고 우리가 또 권역별 화장장을 건립하면 교부세에 특별 혜택도 있더라고요. 100억 원도 있고 50억 원도 있고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동안에도 고생하셨지만 더 꼼꼼하게 챙겨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 사등 주민들이 화장장에 대한 반대가 오늘 보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게 오늘 동의안에 가결됐다고 가정한다면 동의안 공동사용 협약 유효는 언제부터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저희들이 그전에는 사실은 조금 협약만 가결이 되면 조금 빨리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되고 나면 통영에서도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저희 이게 끝나야 사실은 통영에서 조례를, 조례 입법예고까지는 다 끝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임시회 때 사실 올리려고 했다가 저희 안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통영에서도 그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임시회 6월에 정례회 때 통영시에서 그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고 저희들이 그러면 2추 때 예산도 일시분담금에 대한.
○위원장 김동수  예산 확보까지 해야된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  예, 하고 그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고인들 잘 보내드리라고 우리 부조금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것도 부담해야죠.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한은진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공동 사용에 대한 협약 체결 사항도 너무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76%가 공동 사용에 동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아마 공동 사용이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거라고는 얘기는 할 수 있겠으나 앞으로 먼 미래 지금 사실 우리 박종우 시장님도 100년 거제를 디자인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거제시가 빠르게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장장은 경제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동 사용보다는 우리 거제시에 작은 기수로나마 화장장을 짓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공동사용 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24%의 동의율이 있기는 있지만 이분들이 자기 동네에 화장장을 세운다고 했으면 과연 이렇게 24%의 동의율이 나왔는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래요,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에서 다 모든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사등 주민들이 그 울부짓는 것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건도 통영의 공동사용의 협약 체결 내용들도 굉장히 타당하고 우리 거제시에는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점을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저기 공동 사용에 찬성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 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김동수 안석봉 최양희 김선민 이미숙 정명희)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한은진)
   (기권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의회 권고사항으로 협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사용연수에 의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사용 기간 경과 후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 추가 부담 없이 자동 연장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주시고 체결사항은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약한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25) 

(14시 51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가족정책과장입니다. 
 147페이지 의안번호 325,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다자녀 지원 정책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다자녀 가정 기준을 확대 추진하고자 3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지난해 말에 개정을 하였으나 양육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의견이 다름에 있어서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녀의 나이를 명시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는 의안 335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자녀 가정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조항 삭제(안 제6조제3호)입니다. 그다음에 별표1, 출산장려시책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부분 삭제와 업무 이관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제8조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로 한다.
  제6조 ①항 제3호 “산후조리비지원: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다만, 1년의 전입기간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0페이지가 151페이지입니다. 별표1<개정안>을 현행에서 출산축하용품 그다음에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점 인센티브 지급 소관부서를 기획예산실에서 가족정책과로 변경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53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54페이지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155페이지 상위 및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25,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검토의견 중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타 조례 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7조제1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출산장려시책 지원 별표 1이 지금 산후조리비 30만 원 지원을 삭제한 것은 우리 건강증진과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별도로 빼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위원장 김동수  맞습니다. 당초에는 건강증진과에서 협조 요청 온 게 저희 가족정책과에서 해당 조례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자고 협의를 했었는데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이 건강증진과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향후에 그런 정책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담당 부서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 조례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안석봉 위원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넣기에는 좀 저쪽에서는 어쨌든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그런데 그게 너무 산후 조립이라는 이 조례가 별도라서.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타 시군 사례를 보면 한 조례에서 통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 기관에서 어떤 현지 여건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한 사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래요,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조례할 때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18세 자녀가 1명 이상이니까 1명은 18세 이하여야 된다 그죠?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맞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럼 한 명은 넘든 상관없는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이 조례가 법령도 그렇고 이게 만 19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개념이 법령부터 정리가 되면서 일선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녀가 2명이면 성인이면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개념이 현장에 들어오면서 중구난방적으로 할인 정책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좀 통일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러면 출산을 지원한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볼 때는 아기가 2명 이상인데 1명은 대학을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명은 분명히 중·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형태를 보면 대학을 가더라도 성인이지만 자기가 직접 어떤 생계 유지를 위한 직업 활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성인은 되었지만 작은 애는 키우니까 그러면 이런 개념에서는 할인을 유지해 주는 게 맞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상위 법령이 개정되고 또 전국적으로도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를 들면 체육 탁구장 시설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이제 좀 혼선이 있으니까 조례를 정비해서 일관되게 적용하자 이렇게 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둘 이상이면 지금 우리 기존 조례는 자녀가 입양이든 출산이든 2명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2명 이상이 우리가 이 자녀의 연령대를 그러면 독립 그러니까 다 애들이 커서 출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 이걸 그냥 자녀로 봐야 되는 건지.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최소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주소를 같이 둬야 세대를 같이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2명인데 최소한 1명은 18세 이하가 있어야 되고 1명은 나이 제한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나이 제한을 두기 어렵죠.
최양희 위원  그러면.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주소는 같이 둬야 되고 출가를 하면 이미 가족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안됩니다.
최양희 위원  출가를 하면 아예 그냥 주민등록상 분리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살게 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염려하시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설적인 얘기인데 입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혼 후 재결합 하는 별도의 부부의 자녀들의 경우에 아주 특이한 사례로 이해되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하여튼 이건 끊임없이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가장 중요한 거는 거제시에 주소를 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쉽게 예를 들면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제가 만약에 우리 애가 18세 한 명 있고 28세에 있으면 이건 다자녀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다자녀입니다.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헷갈리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출가를 하면 이미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 가구로 보기가 힘든 거죠, 동일 세대로.
최양희 위원  헷갈려요. 지금 사람들이.
○위원장 김동수  이미숙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고.
최양희 위원  일단은 저는 저는 이해는 했는데 그다음에 별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별표에 보면 이게 제가 조금 이제 이게 별표가 뭐냐 하면 조례 제6조에 관련된 거거든요. 조례 제6조에 우리가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인데 일단 현행은 151페이지 현행의 산후조리비가 조례가 따로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빼서 개정안에 보면 4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거의 한 10가지의 지원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8호가 삭제되고 한 8가지네요. 1호하고 8호가 삭제되고 8가지의 조례가 지원대상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부서들 것도 여기 좀 추가를 해서 이왕 별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예를 들면 이거 지금 임산부 교통비, 임산부 농산물 지원은 있고 그다음에 유공기업체 지원금 지원이나 신혼부부 미혼모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런 내용들은 여기 또 별표에 다 빠져 있습니다. 전입 대학생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정비할 때 좀 이걸 나중에 좀 지원 내용을 여기 조례대로 별표에 담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앞에 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면 우리가 이제 지급 기준으로 봐서는 1명이고 그러면 19세도 그러면 다자녀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명이니까. 18세, 19세 만약에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게 다자녀입니까? 지금 봐야 됩니까? 그렇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한 명은 18세 이하고, 한 명은 19세를 초과했다 그런 경우에는 다자녀가정으로 봐야겠죠.
이미숙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급은 지금 해당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한 명이지 않습니까? 19세 미만.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원은 한 명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5세가 있다 그리고 18세가 있으면 저는 그냥 이거는 다자녀다. 밑에 3살이 있고 5명이 있어도 그거는 다자녀인데 지원이 우리가 그게 다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19세가 되고 20세가 되고 있어도 3명이라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자녀라고 그죠? 지원하고는 다르네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여기서 인구증가 지원 조례에 관한 것을 빌려가서 운영하는 다른 감면사항을 보면 19세를 초과해도 다자녀 가정 기준으로 인해서 감면을 적용해 줍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별도의 현금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사용료가 얼마인데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면제 조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주소는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이제 제 아이가 18세, 17세예요. 17세를 서울에 있는 학교를 보냈다. 그러면 주소가 한 명은 서울에 가 있고 지금 18세는 여기 있어요 한 명.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원 대상자는 1명이다 그죠? 다자녀지만 그리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소지는 여기 있으니까 보내기 위해서 서울에 친척 집으로 주소가 돼버리면 어차피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겠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출가는 또 안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출가는 안 했지만 주소지는 또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제가 볼 때는 지원 대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원하는 게 맞다고요? 주소지가 다른 데도. 주소지가 서울인데.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늘 주소지는 여기에 둬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출생은 했지만 그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지원의 대상자가.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여기에 정의를 보면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 주소 개념을 두는데 학업이나 여러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주소를 달리했을 경우에 양육하는 가정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도 그거 한 번 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감면을 적용하는 지역은 예를 들어 부모님 세대가 예를 들어 거제에 있고 자녀 한 분이 딴 동네에 계신다면 거제에 둔 우리 공공기관에서 감면을 적용해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역이 제한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미숙 위원  정확하게 한 번 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수정 동의안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나요?
○위원장 김동수  예, 그건 조금 이따가.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인구증가 지원 조례 중에서 다문화를 보면 우리가 상위법에 보면 첫째 아이가 19세 미만 18세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세 자녀나 다자녀에 가지신 부모님을 만나면 너무나 억울한 게 이게 법적인 문제가 뭔 문제가 있냐면 큰 애가 19세가 돼서 대학을 가면 밑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지원받아야 하는 순간에 큰 아이가 19세가 됐다, 만 18세가 됐다는 이유로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서 국회의원이나 상위법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거제시에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마침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에 “둘 이상의 가정에 19세 미만 아이가 1명 이상” 이거를 내 적어도 대학생 23살 이 정도는 잡아야 이 밑에 아이들이 나이가 차이가 나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아이가 19세로 올라갔는데 밑에 아이들을 초등학생도 있고 늦둥이는 중학생도 있고 이랬는데 혜택을 실질적으로 하나도 못 보더라. 그 법을 좀 바꿔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국회에서 상위법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국회의원한테 한번 이야기는 했어요. 이 다문화 지원 조례가 잘못됐다. 큰아이가 19세 이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다문화 자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별로 해당이 안 된다. 실컷 3명 낳고 결정적일 때 대학교 갈 때 밑에 아이들이 어떤 혜택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래서 물론 상위법에서 내려오면 좋겠지만 그게 수정이 안 되면 우리 거제시는 적어도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 조례에서 19세 미만의 자녀가 하는 것보다 23세 자녀로 우리가 폭을 넓히는 것도 또 위에서 못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개혁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보세요. 제 말이 맞아요. 현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10번 넘게 들었어요. 저도 공감하고.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정명희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무부서장으로서 좀 우려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 19세 미만이나 18세 이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조례도 마찬가지고 근간이 되는 「민법」도 역시 이 지금 나이의 성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기준을 쉽게 말해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성인의 기준을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24세로 둔다는 거는 저희들이 상위기관의 해석을 받아가지고 적용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거 같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과 관례 간섭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다둥이라고 혜택을 보겠다고 물론 혜택을 보려고 낳은 분도 있고 안 보려고 그냥 좋아서 낳은 분들도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이는 사람들은 다자녀의 혜택이 결정적일 때 끊긴다는 거예요. 한번 주위 한번 봐보세요. 첫째 애가 대학가고 나면 밑에 둘째, 셋째 애들이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애가 19세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이게 법에 마이너스예요. 법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법」이나 상위법이나 뭐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우리 거제시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해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은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만 있으면 나머지 자녀가 20세든 24세든 25세든 간에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정명희 위원  그래 한다는 내용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다자녀의 법은 그렇게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다자녀의 법은 또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명희 위원  상위법이 잘못됐으니까 상위법에 대해서 약간 수정할 수 있는 그거를 건의를 할 필요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근데 공무원이 법령을 초과해서 업무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래도 건의를 하시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건의를 계속하시고.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논의해보고 어떤 접점이 나온다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정명희 위원  이론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대이는 거하고 너무 괴리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기억하시고 하여튼 건의를 할 수 있는 데는 하시고 저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소가 거제로 안 되어 있었을 때 그 경우 대학생이 또 기숙사 문제 때문에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놓을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다음에 지금 별표1에서 지금 개정안은 산후조리비 30만 원은 별표에서 빠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뺀 거죠?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이거는 이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좀 있으면 할 겁니다. 그래서 별표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예.
○위원장 김동수  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들이 몇 개 더 있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것도 아마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별표에서 빠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조례가 별도 없이 여기 별표에서 빠졌다면 조금 이리저리 정리를 해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미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저번에도 여기 있는 것만 하고.)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0) 

(15시 24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실입니다. 
  221페이지 의안번호 330 건강증진과 소관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산후조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기획예산실과 감사실의 협의를 득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안 
  제1조에서 제7조 중 주요한 조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거제시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건강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 등 산후조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단, 6개월의 전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②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제1호부터 제10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지원기준 및 내용 등)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 1인당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산모 1인당 50만원에 해당하는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단, 사용처는 관내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약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업체, 생필품 구입처(대형마트 제외)로 제한한다.
  ② 제1항제2호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와 제1항제1호 산후조리비는 중복 지원할 수 있다. 
  ③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하 조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비용추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3년 출산 산모 791명 중 30%에 해당하는 240명을 추정하였으며, 예산은 1억 2000만 원 소요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의안번호 330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검토의견 중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1쪽 검토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평균 산후조리 비용은 249만 원이며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산모의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정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의회 우리 조례안 심사는 축조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약을 해서 제안 설명 하셨는데 다음에는 전체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다 읽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해 주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이전에 인구증가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걸 해왔는데 그렇죠 이걸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면 3조(지원 대상)의 제1항제2호에 출생아가 시에 출생 등록이 일단 된 게 우선 전제 조건이고 그죠. 그다음에 출생아 출생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라 함은 출생아가 3월 1일에 태어났으면 거슬러 앞에 6개월 이전에 시에다가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어야 되고 6개월 뒤에 어쨌든 출생이 되고 되는 경우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만약에 6개월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충족이 되는 날부터.
최양희 위원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에 미혼모 포함됩니까? 그다음에 청소년 산모 포함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지금은 청소년 산모는 우리가 한부모 가족 발급 대상에 한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제2항제8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 미혼모도 마찬가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예,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의 부 또는 모는 가능합니다.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4조(지원기준)의 제1항제1호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생아 1인당 30만 원은 모두 해당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맞습니다. 
최양희 위원  경제적인 조건 상관없이.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상관없이 저희 시민이면 됩니다.
최양희 위원  거제시에서 출생한 아동에게는 무조건 3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나간다.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는 별도의 5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맞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렇다면 그 비용 추계에 지금 추계 전제가 지금 저소득 취약계층 출산 산모 240명에 대해서 지금 50만 원만 지금 추계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맞습니다. 지금 30만 원은 이미 저희가 예산에 다 잡혀 있고.
최양희 위원  추가되는 것만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예, 추가되는 것만 했습니다.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은 우리 약 한 1,000명 보고 예산은 그건 이미 잡혀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예, 맞습니다.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4조에 산후조리비 지원 30만 원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을 50만 원을 선불카드를 지급을 하면서 사용처를 우리 관내에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약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 생필품 구입처 이렇게 관내에서 이리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일단 저희가 전제.
안석봉 위원  선불카드면 그냥 50만 원이 들어있는 그냥 카드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맞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를 다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아니 이미 발급을 할 때 사용처가 가능한 데만 정해서 되고 안 되는 데는 대형마트 이런 데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 카드 자체가 아 그래요? 그러면 뭐 가능하겠네요. 나는 이거 50만 원 선불카드 가지고 주유 기름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곳에만 쓸 수 있게끔 시스템화돼 있는 선불카드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예, 용도에 맞게만 사용 가능합니다.
안석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원대상에 하나 확인만 할게요. 지원대상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혹시 결혼이민자도 들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예, 들어있습니다. 
한은진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다문화가족.
한은진 위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니까 다문화가족 1항으로 돼 있고 그 밑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해서 결혼이민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따로 따로. 혹시나 결혼 이민자도 그렇게 구분을 해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위법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더 포괄적이라서.
한은진 위원  맞아요. 그 법 안에 제1항 해서 “다문화가족이란” 나오고 또 그 밑에 해가지고 “결혼이민자”는 따로 되어 있더라고 하나에 안 들어가 있고.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결혼이민자를 이미 포함하고 있어서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은진 위원  일단 그럼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처우 기본법 안에 또 결혼이민자가 따로 있어서 그 법 안에 이렇게 결혼 이민자가 돼야 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럼 된다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잘 하셨고 하나 궁금한 거는 산후조리비를 우리 1인당 30만 원을 하셨잖아요. 혹시 그 금액을 좀 더 높일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 해서 거의 한 300만 원 돈이, 240얼마인가 그렇게 든다고 나와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 작년에 1월부터 11월까지 사회보장정보원의 협의를 3회에 걸쳐서 1년 걸렸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너무 중복, 유사 지원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게 재정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라 이렇게 해서 협의를 거치고 나서 취약계층에 한해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또 협의를 해서 한 거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더 주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제3조(지원대상)에 보면 2호에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해갖고 땡땡땡 해갖고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2호가 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해서 우리 거제시에 와서 출산을 하면 어차피 우리가 전입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바로 지급할 수 있게끔 지금 이 1호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많이 들어와서 좀 더 편리하기도 하고 좀 확대되기도 하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2호가 필요 있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요즘에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미숙 위원  아니 지원을 해주려면.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주려고 하는 건데 왜 이거를 단서를 달았느냐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실 생각보다 임신부들이 주소 이전이 많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친정이나 친척이나 주소 이전이 굉장히 많고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게 돈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6개월이라도 이거는 조항을 둬야 된다 생각하고 그 기간을 산정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저는 출산 장려 이런 부분도 이 조례하고 지원하는 그거는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들어오게끔 그거라도 유입해서 우리 지금 저출산시대에 그분들이 와 갖고 아기라도 이렇게 많이 또 낳아가지고 이렇게 육성시킬 수 있는 그렇다면 굳이.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근데 여기서 받고 또 이사 가서 또 받고 이런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은 조금 필요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그래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이 지원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출산 장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런 우리 임산부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지 애 놓고 이렇게 유출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좀 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꾸 조금 지원 부분을 계속 늘리고 만들고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비교해서 유출되는 그런 거는 좀 막아야 되겠습니다는 부분 강조들비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개월 이전이면 그 이후에 시간을 충족하면 되고 출산장려금하고 그다음에 산후조리 사실은 다양한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은 제가 잘 봤고 잘 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제4조에 보면 지원기준 및 내용에서 저도 우리 거제상품권을 써보니까 대형이나 이런 마트를 제외하고 나니까 대형마트는 세일도 많이 하고 원 플러스 원 주는 것도 많고 혜택도 많은데 생필품 구입처를 대형마트를 25억 원, 30억 원 매출 기준으로 제외하고 막 이렇게 정해놓는 게 저소득층은 사실은 더 큰 마트에서 가면 플러스적인 요인이 많아요. 옆에 붙은 것도 많고 그다음에 원 플러스 원에다가 또 붙은 것도 많고 이렇는데 근데 이거를 굳이 이제 국가 정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예,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거를 딱 명시를 했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우리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이니까 대형마트는 다 본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영세 기업들 상가 이런 위주로 좀 써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명희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거제사랑상품권만 해도 사실 쓰려고 하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생아 관리나 이런 50만 원도 사실 일반 마트에 가면 세일을 안 하기 때문에 금방 끝나거든요. 그런데 대형마트나 큰 데를 가면 저소득 취약층 산후조리원 지원비만이라도 이런 거 사실 조금 열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 출생아의 부모님들은 30만 원을 딱 우리 지역에 편중해서 쓸 수 있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아닌 일반 마트는 바가지 요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 뜨고 비싼 가격으로 다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국가에 건의를 하세요. 어차피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쓰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 건의하지 않으면 이거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건의해서 대형마트에서 합리적으로 우리 저소득층들이 더 많은 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보완이 필요합니다.분명히 그 이외에는 조례 또 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출산 국가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산후조리원을 한 10일 이용하면 이용료가 얼마나 나오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저희가 관내에 엘리메디 산후조리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7일 이용했을 때 140만 원, 그다음 14일 이용했을 때 290만 원.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어쨌든 하루에 20만 원을 봐야 되네요. 그럼 우리 30만 원 주면 하루 반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근데 이제 국가에서 주는 거, 도에서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주는 게 그만큼이다 그거지 지금 많이 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국가에서 주는 거는 중위소득 150% 이하 계층에게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180% 이하 또 주는 게 있거든요.
○위원장 김동수  도에서는 얼마 지원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그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면 150~180% 사이에 드는 산모가 아이를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이용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돈이 20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에서는 206만 원이요. 그게 소득중위 180%면 웬만한 우리 조선소 노동자들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갑니다. 우리 중위소득 180%는 안 들어가는 사람이 조금 드물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에서는 웬만한 분들은 206만 원을 도에서 주는 걸 지원 받을 수 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딱 표로 돼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15일 이용했을 때 206만 4000원인데 국가에서 99만 1000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경남에서 96만 5000원을 지원하고 그러고 나면 본인 부담이 10만 7300원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거제시 산후조리비 30만 원 또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취약계층은 50만 원을 더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인근의 지자체에서 우리 거제시보다 더 주는 데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물론 있습니다. 10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렇는데 그거는 사회정보원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때 군단이 이런 데는 좀 일찍 이 부분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건 가능했고 지금은 100만 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중앙정부와 협의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이제 군 단위에서 일찍 시행을 해서 그런 협의가 없을 때 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그게 조리 비용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주는 거는 산후조리원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딱 했을 때만 준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아기를 낳은 산후 그거를 위해서 다 준다 이거죠.
○위원장 김동수  어떤 용도로 써도 좋으니.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우리 저소득층에 50만 원을 더 지원했을 때 우리 비용 추계에서 몇 명으로 나오죠? 240명인가요? 네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예.
○위원장 김동수  근데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우리 시도 또 심각하죠. 갑자기 막 출산율이 떨어졌으니 이거를 좀 올리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좀 더 늘려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일단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고 우리 산모들한테 전체 다 줄 수 있는 방안을 또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죠,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저도 3명 키우는데 1명 더 낳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보니까 제4조의 지원 기준 있지 않습니까?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하면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기존에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던 거라서 이거는 그대로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번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숙 위원  협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요즘은 보니까 저도 그때 우리 장수 축하금 조례 보니까 현금성 그것 때문에 제가 보건복지부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금성은 요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안석봉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안석봉 위원입니다.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4조제2항 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복”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중복”을 “추가”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 중복지원 금지와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이 1개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2개의 조로 분리 신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제4조제2항 중 “중복”을 “추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중복 지원의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석봉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석봉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안석봉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월 29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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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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