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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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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거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4일 (수) 10시 00분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3.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재산관리과·세무과·납세과·회계과·민원지적과·정보통신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3.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재산관리과·세무과·납세과·회계과·민원지적과·정보통신과)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10시 07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행정과장 김동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과 팀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행정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8303만 9000원 증가한 14억 508만 4000원으로 사업수입에 카페 더블루 운영 수입 2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4074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3억 7809만 5000원, 내부거래 기금전입금 4억 7208만 3000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 8416만 원이며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3억 1066만 9000원이 증가한 1323억 214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과 증액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행정서비스 강화에 60만 원 증가한 1억 3829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교류에 500만 원, 교류활동 지원에 21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행정운영 지원에 1억 200만 원, 근무환경개선에 2210만 원 편성하였으며 법질서 확립 운동 추진에 3500만 원,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에 1억 1312만 원, 그리고 596페이지 발간실 및 우편물 관리에 6억 1490만 원, 시정혁신 사례 발굴에 90만 원 증가한 2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1억 32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8550만 원 편성하였고 598페이지 이·통장 지원에 단체상해보험요율 인상 등에 따라서 2772만 4000원 증가한 3억 182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에 2억 4377만 6000원,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사업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 마을주거환경 자율정비활동 지원을 위한 마을주거환경 자율정비사업에 1억 26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행사운영비 증가 등으로 2675만 9000원 증가한 8억 7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민간포상에 3680만 원, 민간인 희생사건 합동추모제 지원에 35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에 3725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복지포인트 배정인원 증가에 따른 1억 2350만 원 증가한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에 20억 695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증액, 직원 한마음 힐링 워크숍 개최, 직장단체보험료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6억 5239만 6000원이 증가한 직원후생복지에 21억 572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04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4억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605페이지 다회용컵 사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계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무자 보호물품 구입 등에 따라서 카페 더블루 운영에 3676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4976만 6000원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직능개발교육에는 1억 970만 원 증가한 17억 5470만 원 편성하였으며 606페이지 인사운영 지원에는 8억 5145만 6000원 편성하였고 607페이지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식 격년제 개최에 따른 증액 등으로 시민주관행사지원에 6억 200만 원이 증가한 11억 45만 원 편성하였으며 김영삼 대통령 추모식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직원호봉 상승, 푸드뱅크 신규인력 인건비 반영 등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6200만 원 증가한 3억 3430만 원 편성하였고 전국 통합 자원봉사자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에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58만 9000원 감소한 1147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10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보조)에 6641만 8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자체) 예산에 1500만 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동 지원에 720만 원 각각 편성하였고 아래쪽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 1억 4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마을공동체 운영에 1200만 원 증가한 5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홍보 확대 및 답례품 구입 증가에 따라서 3979만 3000원 증가한 899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654만 원 편성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180만 원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는 100만 원이 증가한 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613페이지 평화통일 기반 확충에는 1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부서인건비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평균호봉 상승, 4대 보험료 증액 등에 따라서 5억 8598만 원이 증가한 140억 445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615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공무원보수 인상분 반영과 보수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상승 등에 따라 91억 1736만 6000원이 증가한 1054억 90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기본경비는 4억 111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되겠으며 설치년도는 2019년도로서 기금사업의 목표는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과 인도주의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이나 올 12월 31일 기금의 존속기간 만료로 정기예금 만기 이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전출금은 4억 7208만 3000원이며 81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8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와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이며 설치목적은 모금·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이 되겠으며 설치년도는 2023년으로서 거제시민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계획이 1억 5073만 1000원이었으나 현재는 초과 조성되었으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3억 573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운영 물품 구입에 80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며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김동명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숙 위원  세출예산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서비스 강화에 일반수용비에 코로나 정리로 인해서 이제 지원물품은 완전히 삭감되었네요. 정리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태극기 게양이 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회당이 어떻게 돼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실제 우리가 게양일이 삼일절, 제헌절을 포함한 다섯 번, 다섯 차례 게양을 하는 사항이 되어서 다섯 회를 반영해서 500만 원씩 그렇게 게양하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회는 우리 보면 내나 5회가 똑같은데 2023년에 5회에 400만 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2024년도에도 내나 5회에 같지 않고 500만 원이.
○행정과장 김동명  실제 그렇게 게양을 하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예산금액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부족해서 500만 원을 증액시킨다 이 말씀인가요?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횟수가 같은데 그래 오른 이유가 맞나 싶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피복비에 2023년에는 보니까 춘하추동해서 이게 지급이 됩니까? 옷이.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렸습니다. 한 명이 늘어나서 그냥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예.
이미숙 위원  이거는 그럼 옷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계절별 이렇게 나갑니까? 청원경찰근무복 해서. 봄여름가을겨울 한 벌씩 나갑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계절별로 구입을 해서 청원경찰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미숙 위원  한 명이 늘어났으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행정과장 김동명  예,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이게 소모성은 우리가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피복비라 함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그냥 저는 피복비하면 옷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피복비해서 들어가 있네요. 옛날 우리가 자율방범대 다닐 때는 옷은 지급이 안 되고 우리가 스스로. 
○행정과장 김동명  우리 방범대원분들이 입고 있는 제복이라고 그럽니다, 근무복.
이미숙 위원  근무복을 우리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렇다고. 
이미숙 위원  확실히 있습니까? 몇 년부터 이게 옷이 지급이 됐습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언제부터 지급이 됐는지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의석에서 ― 근무복이 아니고 제복.)
이미숙 위원  아, 제복만. 남방이라 하나 뭐 그런 거? 순찰복 아니고? 
○행정과장 김동명  아, 제복만 그렇다고 합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제도 제가 우리 과에서 우리 팀장님 오셔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행사운영비에 이거 아니구나, 잠깐만. 일단 59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국내연수 이거는 지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작년하고 같습니까? 전년도에 250명으로 되어 있던데. 이·통장 국내연수해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또 모범 이·통장 연수는 이거는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지금 먼저 말씀주신 국내연수는 매년에 한 5~60명이 다녀오게 됩니다, 국내연수를. 50명 정도가 갔다 오는 해가 있고 60명이 갔다 오는 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국내연수는 이게 도비지원입니다. 
이미숙 위원  도비는 이제 얼마 안 되던데.
○행정과장 김동명  그리해서 그 예산으로 같이 국내연수에 활용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 모범 이·통장 연수 가는 거는 몇 명이 갑니까? 내나 같습니까, 명수는? 다를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써놨구나. 워크숍도 지금 보니까 5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지요. 
○행정과장 김동명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더 전문화된 좀 더 좋은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미숙 위원  강사비가 좀 올랐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실제 섭외하는데 강사료가 조금 이렇게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대상자수는 줄었는데 그 밑에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도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됐고 그 밑에 그것도 이제 하기야 오르겠죠. 이게 수당이라고 합니까? 거제시지회 봉사자 수당 그것도. 
○행정과장 김동명  사실 이 부분도 최저시급의 상승분 정도만 반영한 건데.
이미숙 위원  그렇죠, 이거는. 최저시급을 보면 되고.
○행정과장 김동명  최저시급 상승 부분은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미숙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이게 줄었네요.
○행정과장 김동명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사실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 도에서 어떤 우리 시군에 사전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지급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예산을 좀 적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급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이게 8명에서 2명, 6명이나 이게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해서 우리가 작년에 넣어서 사계절 아름다운 꽃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이 저는 처음에는 예산이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면 그 뒤부터는 예산이 계속 이렇게 편성될 게 아니고 좀 관리를 해서 아름답게 꽃가꾸기의 그 관리하는 데에다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올해 또 그거보다 예산을 좀 증액시키거나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그때는 우리가 화단을 만들어서 꽃밭을 가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아껴서 관리라든지 가꾸는데 좀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김동명  실제 저희들도 처음 사업하는 취지가 그런 뜻이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받아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큰 예산이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좀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꽃섬 가꾸기는 정말 좋은데 계속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 편성을 좀 예산을 좀 줄였으면. 
○행정과장 김동명  처음부터 그분들에게 그렇게 좀 협조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밑에서 마찬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마을주거 자율정비사업입니다. 어제 우리 팀장님이 들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자원봉사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봉사자들이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서 봉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안은 참 좋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게 우리 동이라든지 이런 데 자원봉사자들이 먼저 선착순입니까? 와서 우리가 오늘 이 골목을 청소를 하겠다 해서 우리 동에 가서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예산을 우리 필요한 거 사람수, 청소하는 대상자수가 나오겠죠. 오늘 이 단체에서 서른 명이 왔다 하면 2000원×얼마하는데 이게 고갈이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에 신청을 하면. 
○행정과장 김동명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숙 위원  예.
○행정과장 김동명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올해 같은 경우에 집중호우도 있었고 어떤 해안쓰레기도 많이 오고 지금 그런 사항들이 있고 실제 또 명절이 되고 이러면 마을안길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마을 안에 청소나 여러 가지가. 
이미숙 위원  진짜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행정과장 김동명  실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가려고 하니까 특히 면단위는 참여하실 주민들도 좀 부족하지만 과거에는 방송만 하면 나와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안 되고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마대나 집게나 그런 도구라든지 그리 안 하면 간식비 정도는 이리 드려서 좀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좀 분위기를 잡아 가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어느 단체에 이 돈 받고는 안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많으니까. 
이미숙 위원  이거는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넘쳐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대, 집게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하면 동에 가서 저희들이 빌려 쓰거든요. 빌려 쓰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가서도 빌려 쓰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요. 근데 있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 끝에 이게 모자라서 우리 예산을 5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요. 이게 다 써버리고 고갈이 됐다. 면·동으로 우리가 50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예산을. 
○행정과장 김동명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돼서 그렇게 잘된다면. 
이미숙 위원  내년에 또 예산이 많아지겠죠.
○행정과장 김동명  추가경정예산에라도 만약에 해서 좀 이리 “도와주십시오.”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해주기를 바라고 너무 지금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자발적으로 단체들이.
○행정과장 김동명  우리 시민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숙 위원  봉사, 쓰레기 줍기도 하고 이리 하면 요즘 깔끔하더라고요. 늘 청소미화원분이 담배꽁초 이런 것도 다 하고 그래서 깨끗한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예산에 있어서 그런 집행을 좀 더 확실하게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 이 부분 여기는 어디입니까? 주민자치 노후장비 교체 이게.
○행정과장 김동명  6000만 원 말씀이시지요? 노후시설 보수.
이미숙 위원  예.
○행정과장 김동명  이 부분은 지금 4개 면·동에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운면, 남부면, 능포동, 아주동 이 4개 면·동에 주민자치센터 특히 방수, 물이 새는 데 대한 방수 그다음에 긴급보수 필요한 이런 쪽으로 보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네 곳이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난임시술비 지원 이거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게 시행이. 
○행정과장 김동명  실제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 지금 추진하고 자 합니다. 실제 우리 직원분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직원분들이 좀 있으시고 해서 큰 어떤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지원을 해 드리려고. 
이미숙 위원  이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홍보 이런 부분을 그래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게 정부24에 신청하는 그런 부분도 있던데.
○행정과장 김동명  횟수나 어떤 이거는 미제한이고요, 사실은 금액에 50만 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힐링 워크숍 이게 어제 우리 팀장님 가져오셨던데 우리 직원들 간에 사기진작이라든지 역량강화, 화합과 단결 이런 걸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실장님 오셨을 때 이게 갑자기 코로나가 있어서 한 번도 이런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거하고는 또 다르게 이게 4억 8000만 원 아닙니까? 4억 8000만 원은 1,200명에게 물론 하면 좋지만 좀 과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예산은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또 힐링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기존 매년마다 하고 있던 직원화합예산에 2000만 원은 삭감을 했고요, 예산의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실제 또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도 지금 올해 하여튼 우리 거제에 두 개 시군이 우리 지역에 있는 리조트에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6개 조로 나뉘어서 전 직원들이 오고 사실 거기 두 시군마다 제가 이리 다 가봤었거든요. 
  참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우리 지역신문에도 나왔고 어제 KBS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거제시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퇴직을 한다. 오늘 TV뉴스도 나올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의원면직이, 스스로 그만두는 분이 한 70여 명이 됐었는데 그중에 실제적으로 젊은 직원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 내면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좀 축소된 거는 또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사에 관해서 우리 거제시가 앞에도 정원 조례할 때 도움을 주셨지만 적체가 많이 되어서 상위직급을 좀 상향해서 승진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선후배간, 직원상호간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 지역신문 기사에도 그렇게 났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을 하는 분위기가 참 꼭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같이 선후배 직원분들이 하면서 조금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이미숙 위원  선후배 간에 소통하고 친화력, 단합, 하나로 되는 그런 것도 하는데 이게 1박 2일해서 될 그거는.
○행정과장 김동명  부족하겠죠.
이미숙 위원  부족하지만 이걸 이렇게 예산이 1박 2일하기에는 한 명당 우리가 4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정이. 저는 40만 원이 좀 과하다, 거기 한 10만 원 내려서 인하해서 30만 원씩 하면 안 되겠나. 어제 팀장님께서는 계속 그냥 40만 원 해야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그래 해도 충분하고 그게 우리가 뭉치고 아까 우리 공무원들 들어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공부해서 2년, 3년 이렇게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오니까 실제 밖에서 우리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껴서 관두시는 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는 있겠지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역량강화 이런 걸 위해서 친목도모 이런 부분이 있겠죠. 직원 간에 선후배 간에 또 우리 엠지세대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많이 나가고 그렇지만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무리하게 쓰는 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숙 위원  예.
○행정과장 김동명  사실 큰 예산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우리 도내에는 지금 한 다섯 개 시군에 올해 시행을 했거든요. 하고 타 지역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한 40만 원, 50만 원 이정도고 물론 40만 원이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고 참 조심스러운 얘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대우였고 전신이었던 지금 한화가 된 대우나 삼성의 근로자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가 지금 외주를 나가니까 참 들어오기가 어렵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그 비용이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이게 직접적으로 이 힐링 워크숍으로 함으로 인해서 꼭 잡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좀 줄어서 우리 거제시에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직원으로 자원으로 남아 있다면 혹시 그 예산은 크지만 또 그 어떤 큰 부분도 아닐까 하는 생각은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런 고민도 해 봤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도 가기도 하는데 예산이 한번 1박 2일로 이렇게 쓰는데 좀 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행정과장 김동명  그런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큰 돈은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편성하셔서 그래도 무리 없게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매년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감사합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약간 조금 함축을 해 주십시오. 
안석봉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감사합니다. 
안석봉 위원  우리 이미숙 위원님 말씀했는데 저는 이걸 전부 삭감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제 우리 지역경기가 너무 어려운 시절에 지금 힐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직원들이 1,200명이 몇 개 조를 가든 어쨌든 이렇게 나가서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약간 올해는 무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소통이나 스트레스, 직장갑질 이런 거는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개선되어야 될 이런 거지 1박 2일 힐링 갔다 온다 해서 이게 풀어질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취지야 좋은 취지입니다. 세대 간 공감대 형성, 소통활성화 이런 건데 이런 거도 굳이 1박 2일로 어디가지 않아도 충분하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이 예산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답변은 어쨌든 들었으니까 공감은 가지만 그렇고요. 
  또 600쪽에 마을주거환경 자율정비활동 지원 물품 아까 자발적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장마철하고 태풍 왔을 때 우리 해안로에 거의 자발적으로 봉사들이 다했습니다. 특히 우리 당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그게 부족 부분이 뭐였냐면 아까 자루라든지 시설품이 집게라든지 장갑 이런 거는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동에 그쪽 동에 해수욕장을 간다고 하면 그게 동에 가서 ‘아, 우리가 이리 봉사하러 올 테니까 이런 자루라든지 이걸 좀 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상당히 부족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품을 지원하는 거는 저는 해줘야 된다,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활동에 참석자들의 간식비나 식사비는 좀 안 맞다. 한 5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주지만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하루가 멀다 하고 해수욕장이 밀려왔어요. 오늘 하루 치워 놓으면 또 그다음 날 와서 다른 봉사대가 또 치우고 또 하면 또 봉사대가 치우고 그 봉사대원들만 한 20~30명씩 이리 오거든요. 많이 올 때는 50명씩 와서 하고 이랬는데 이 밥값지원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가 된다. 줄 것 같으면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이 비용은 삭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특히나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서 좀 오해를 또 불러일으키는 예산일 수도 있다 모르겠습니까, 4월 10일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때까지 식사를 제공해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봉사대원들한테. 보통 자기들 봉사대원들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했어요. 우리도 자발적으로 가서 봉사하는 건데 이거를 밥값을 지원하는 거는 주려하면 끝까지 12월까지 봉사할 사람들 다주던지 안 그러면 삭감을 하든지 그리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석봉 위원  아까 다 설명을 들었는데. 
○행정과장 김동명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안석봉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과장 김동명  저희들이 자율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목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주신 대로 각 봉사단체라든지 각 사회단체에서는 진짜 대가 없이 자비, 자체적인 어떤 예산을 써가면서 많은 활동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성격은 그분들보다는 우리가 각 마을 자체에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집중호우가 왔는데 여러 마을에서 집중호우가 와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우리 면·동에 있는 장비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마을에 지원을 해서 마을주민들 중심으로 좀 움직여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렇게 하자고 하면 참여도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 아주 낮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마대가 집게나 이런 걸 드리면서 그래도 간식비 정도는 줘서 “주민 여러분 나오십시오.” 해서 우리가 일거에 일시에 같이 해야 될 때 같이 좀 하자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런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그냥 일주일 정도에 치우고 정비를 하게 되면 없어지는 그런 자연재해가 오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데 올 여름에 우리가 안 느꼈습니까? 해수욕장 끝날 때까지가 봉사하러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게 주민자치회하고 다 참여가 됐다니까요. 119 소방, 우리 방범대 봉사 다 동원됐는데 그게 아까 일주일만 하고 스톱이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명절, 특정인 그렇게 해서 끝날 것 같으면 안 되겠지만 계속 이어졌는데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너무 짧게 하라니까.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이미숙 위원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금 사계절 꽃섬 가꾸기 앞전 우리 부시장님이 야심차게 퇴직하기 전에 하고 가셨는데 그게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다 죽었어요. 옥포1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죽어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18개 면·동에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줘서 사업지가 좀 작게 이렇게 형성되는 그 돈 조금 가져오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비, 재료비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큰 뭔가 꽃섬이라는 단어에 어울릴만한 부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더라. 
  그래서 오히려 이 금액을 나눌 게 아니라 좀 어디엔가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관광객들도 볼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한번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좀 만들면 안 좋겠나, 이거를 나누지 말고. 그래서 그게 꼭 옥포를 지정하자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과에서 판단해서 이 지역은 특화된 이 꽃을 이렇게 조성하면 참 좋겠다. 그런 예산이어야 되지 그래서 자꾸 앞에서 옥포 쪽으로 좀 검토를 해 보라 이리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쪼개지 마라. 그럴 것 같으면 삭제한다. 삭제해야 된다. 지금도 죽어있거든요, 관리가 안돼서. 
○행정과장 김동명  조금은 말씀은? 답변을 안 드려도, 드릴까요?
안석봉 위원  안 들어도 됩니다, 이거. 취지는 아까 이미숙 위원 할 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597쪽에요,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21개소에다가 지금 520만 원으로 운영비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런데 방범초소마다 봉사하는 인원이 많은 초소도 있고 작은 초소도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초소에서는 간식비나 유류비나 이런 게 금방 바닥이 난대요. 그래서 그쪽에는 조금 차등지급을 하면 좀 말이 많을 테니까 혹이라도 한번 전수조사를 좀 해서 어쨌든 전수조사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방범대에 갔더니만 운영비를 썼는데 대장이 돈이 없어서 간식 사고 좋은 일 하는데 전에는 그랬지만 관리비 준지 얼마 안 돼서 그렇는데 그런 경우가 허다하대요. 그래서 좀 맞게 지급을 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와서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 부분 또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595페이지 상단에 우리 외빈초청여비해서 1000만 원을 했는데 누구를 초청한다는 거죠?
○행정과장 김동명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라든지 예술이나 체육이라든지 국내외교류활동을 하고자 해서 관광이나 지역개발투자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손님들이 오시면 어떤 이분들을 초청하는데 있어서 여비라든지 이리 지원해주는 부분이.
안석봉 위원  그러면 그거는 실과에서.
○행정과장 김동명  부서에서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계속 요청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꼭 그러면 우리 시에 필요한 어떤 손님이 온다면 그 손님을 이리 맞이하는데 적절한 예산은 조금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리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안석봉 위원  그래요? 그래서 왜 이거를 아까 같이 관광이면 관광에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과에 이렇게 해서 올 건데 거기 과에 이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우리 과에서.
○행정과장 김동명  실제 각 개별부서로 그런 예산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외부손님들이 오면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리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안석봉 위원  굳이 왜 그걸 힘들게 하죠? 그러면 관광과에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내빈이 왔는데 관광과에서 뭔가 주관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내빈 때문에 또 우리 행정과에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행정과장 김동명  아니, 그거는 저희들은 그 부서에 예산지원만 해주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아, 그냥 돈만 주고 과에서?
○행정과장 김동명  할 수 있도록.
안석봉 위원  이 돈, 예산 만들어서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꼭 안 나가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감사합니다.
한은진 위원  기금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할까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간이 다되어서 폐지가 되는 걸로 검토가 되었네요?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 위원  그래서 제가 기금별로 심의운영위원회가 있다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근데 회의를 한 열두 번 했고 2019년부터, 쭉 내용을 보니 초반기에는 억수로 심의위원들이 존치필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업도 하려고 했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갑자기 10차, 11차 이리 넘어오면서 기금의 필요성보다 일반회계에 의해서도 다 일 할 수 있다 이 일들은, 이렇게 가닥을 잡으시면서 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심의위원님들의 그 의견들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얘기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 기금은 존속기간 때문에 폐지가 되긴 하나 조례는 건들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행정과장 김동명  그래서 사실 그 부분들을 저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해야 되나. 
한은진 위원  그 고민이라는 거는 조례의 폐지에 대한 고민?
○행정과장 김동명  해야 되나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고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담당 팀과 팀원과 고민은 어떤 사항이든 개성으로 해서 조례의 존치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고민을 할 겁니다. 
한은진 위원  그 고민의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그거는 지금 사실은 말씀을 드리기 제가 좀.
한은진 위원  속기가 되고 있으므로.
○행정과장 김동명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은진 위원  임기가 계속 이어지면 과장님한테 제가 좀 더 지적하고 다짐을 받겠지만 일단은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아무튼 제가 정말 아쉽고 왜냐하면 간간히 다른 위원님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기금에 대한 얘기, 존속기간도 얘기하시면서 존치 얘기하셨는데 결국 폐지가 검토됐다는 얘기가 올라오고 해서 일단 조례가 계속되면 조례에서 저희가 기금은 또 살릴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하여튼 올해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과장님도 뿌듯하시지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아쉬움도 있고 조금 사실.
한은진 위원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금이.
○행정과장 김동명  한 거만큼 많이 도와주셔서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이리 사진도 찍어 같이 홍보도 해 주시고 현재 한 2억 2400만 원 정도 모금이 되어서 그만큼 우리 팀장하고 담당한 직원 고생이 엄청 컸습니다. 
한은진 위원  과장님 억수로 기분 좋으신가 보다, 미소가 활짝. 아무튼 잘하셨고요. 처음에 좀 얼마나 모아질까, 이거는 기금 모아지는 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얘기를 하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때 기금운용계획에도 얘기를 했는데 기금 얼마 모일지 모르니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는 경로당의 제습기를 보급하는 걸로 됐는데 저는 사실은 그 제습기 보급한다 했을 때 좀 아쉬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이제는 2억 2000만 원이 모아졌고 올해 한번 물품 이렇게 운영을 했고 그럼 내년에는 제대로 된 기금운용계획을 좀 수립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지자체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도 할 겸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묻더라고요. 이 기금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그런 거를 시도하는 시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아,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렇게도 활용돼?’ 그럼 나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기금운용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되었는데 또 내년에는 계획대로 수립을 해서 하시는 건지. 저는 사실 올해는 경로당에 이거는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거는 아닌. 
○행정과장 김동명  실제 그 부분도 다섯 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 다섯 개 사업을 가지고 우리 민원실에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묻고 온·오프라인 사실 의견은 물었던 사항입니다. 
한은진 위원  그래서 그 민원실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은 아마 민원실 오시는 분들에 대한 아무래도 좀 선호도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이미 결정된 거니까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행정과장 김동명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  앞으로는 좀 이제는 기금을 잘 운용해야 된다. 거기에 방점을 두고 내년에도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친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6쪽에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해서 6000만 원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는 저희들 시민강사들이 활동 나가면 주는 돈인가요? 이 내용이 뭐죠? 이 6000만 원은. 
○행정과장 김동명  선진화 운동 추진 부분이시다 그죠?
한은진 위원  예,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해서 6000만 원. 민간이전 돼서. 
○행정과장 김동명  세부사업은 지금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출장강의 추진.
한은진 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쭉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에 보면 찾아가는 강사님들 강의내용을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나가는 수당들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럼 여기에 그 강사수당이 들어가 있고 6000만 원에. 그게 전부가 아닌 거네요? 
○행정과장 김동명  일부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거기서 또 되는, 이 부분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은진 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의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찾아가는 강사 횟수가 얼마나 되고 좀 그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요.
  그리고 과장님 사실은 얼마 전에 얼핏 그런 기사를 봤어요. 직원들이 안에서 어떤 업체랑 이래서 이상한 좀 안 좋은 기사를 제가 본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596쪽에 복사용지해서 행정과에는 2만 원짜리 복사용지를 150박스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은 돈이지만 이런 사무용품에 대해서 쭉 보니까 전부 다 복사용지가 다른데 행정과가 제일 싼 복사용지를 쓰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건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저희 의회는 3만 원짜리 복사용지를 쓴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2만 4000원, 2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구입이 물론 구입처가 다르고 의회는 의회가 구입을 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질문을 하려다가 내가 행정과가 복지용지 값이 제일 싸서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고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직원들도 이런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장부를 달아놓는다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가 어디에 장부를 달아놓고 복사용지를 갖고 와요. 그럼 행정과는 2만 원짜리를 갖고 와요. 근데 의회는 3만 원짜리를 갖고 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정과가 부서를 관리하니까 제가 행정과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내가 행정과 직원이다, 어디 부서의 직원인데 어디 문고에 우리가 장부를 달아놨어요. 물론 우리 부서에 필요한 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 부서가 지금 A4용지가, 복사용지가 없어서 제가 가지러 가요. 그럼 복사용지가 올해 몇 개가 들어왔어요. 150박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150박스가 들어와서 얼마를 쓰고 이 1년 치가 지금 150박스라고 했는데 그럼 작년에 만약에 150박스면 작년의 재고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까? 
  근데 이월 그런 거 재고정리 없이 그냥 늘 또 150박스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예를 든 건데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아닌 건지 이런 작은 용품들이 그런 것들을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재고정리가 되고 장부가 된다하면 그런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거가 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게 그냥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제 마음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안 해보시나요, 과장님? 안 해보셨을까요?
○행정과장 김동명  실제 좀 전에 복사용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은진 위원  단가가 의회하고 행정과만 해도 1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행정과장 김동명  거래처에 따라서 거래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얼마만큼 아마 우리 행정과는 또 이리 많이 쓰고 하니까 다소 경쟁력이 있을 수도, 우리가 어떤 개인 간의 거래라 하면 그지요. 그리고 또 부서에 저도 이리 있으면서 좀 잔고가 남은 분량이 많으면 좀 적게 구입하기도 그리도 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어떤 그 부분이 작은 일이 아니고 많은 언론에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현재 방송을 보고 있는 직원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같이 이리 고민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은진 위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몇 개의 부서가 다 모아지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 봐주시고요. 행정과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행정과가 이게 복사용지 너무 싼 거를 해서 고맙기도 하고 어쨌든 간 재고정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들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했고요. 하여튼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충격 먹었어요, 사실은. 몇 년 간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론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다가 결말이 그렇게 나서 기사가 난 거겠지만 하여튼 아직까지 결론 난 건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하나 좀 필요해 봅니다, 그런 정리들은. 그래서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질의를 조금 함축해 주십시오. 
한은진 위원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598쪽에 이·통장 밑에 보면 장기근속 표창패 제작이 있어요. 이 장기근속이라고 하면 몇 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김동명  10년입니다.
한은진 위원  10년 이상이죠? 조례 보면 10년 이상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통장님이 3년이에요. 3년에서 연임할 수 있죠?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 위원  연임의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그러면 한 4번은 해야 이걸 받는 거네요? 그럼 이렇게 4번 이상하신 분들이 늘 해마다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는 다음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600페이지 앞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래서 거제시 꽃바람운동본부는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까? 작년에 시상식을 하셨나요?
○행정과장 김동명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안 들으셔도 되신다고 해서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면 말씀주신 대로 그래도 지역에서 좀 잘 되는 데가 있고 좀 아쉬운 데가 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경쟁이나 좀 잘해 보자고 평가도 했고요. 그래서 처음 했으니까 내년도 한해 더 해 보고 또 이리 독려도 해 보고. 
한은진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18개 면·동에 그 꽃바람운동본부에서 했던 사업들 가지고 순위를 매기거나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예, 평가를 했었습니다. 
한은진 위원  평가자료를 보지를 못했네요.
○행정과장 김동명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그 평가의 내용 때문에 막 열심히 하려고 했던 기억이 제가 나고, 꽃 심으러 갔을 때. 아무튼 돈을 들여서 일을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고 성과가 좋은 성과로 평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들 위원님들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601쪽에 역사교육강사는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예, 처음입니다. 
한은진 위원  이걸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행정과장 김동명  실제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교육이라든지 그 내용이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문화나 역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찌 보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나 우리 거제역사도 좀 알아야 될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관광도시인데 그래도 오면. 
한은진 위원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다 동의가 되었네요? 그냥 우리가 한다하면 동의를 해야 되는 거네.
○행정과장 김동명  전체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은진 위원  했다고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일부.
한은진 위원  그 밑에 주민총회 한번 보겠습니다. 총회를 작년에 18개 면·동에서 주민총회는 다 개최를 했죠?
○행정과장 김동명  예.
한은진 위원  근데 개최하는 방법들이 좀 다 상이했을 겁니다, 과장님 그죠?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 부분은.
한은진 위원  그래서 그 방법들에 따라서 이 1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크고 작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의 이렇게 부서에 얘기들은 없었었나요? 
○행정과장 김동명  특별히. 
한은진 위원  근데 그냥 운영, 일반 그냥 회처럼 주민총회를 개최한 데는 100만 원이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근데 잔치처럼 주민총회, 잔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주민들과 화합을 해서 총회를 하는 데는 이 돈이 모자란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이 100만 원 쓴 거에 대해서 다 정산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지금 올해는 아직까지. 
한은진 위원  안 했죠?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601쪽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4개 면·동 말씀하셨는데 그 4개 면·동에 아주동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동은 새 건물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사업내용은 수도시설 설치하는 거하고요, 안에 내부시설.
한은진 위원  아주동에?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한 어떤 부분인 것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한은진 위원  아주동 억수로 새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노후보수해서 아주동이 아까 들어 있어서 제가. 
○행정과장 김동명  조금 시설이 어떤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은진 위원  더 시설이 필요한 주민자치센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은진 위원  우선순위를 좀 잘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604쪽에 힐링 워크숍 때문에 얘기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부서에서 왔을 때 저는 ‘아, 이거 힐링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쨌든 간 이거 하게 된다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 고스란히 그 시민복지가 저는 나아진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그래서 이 워크숍의 목적이나 그런 것들이 갔다 와서 역량강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진짜 우리 시민들의 질적인 거로 가야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무튼 우려하시는 위원들이 계시니까 좀 더 계획을 촘촘히 잡으셔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워크숍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과장 김동명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같이 하려고. 
한은진 위원  아, 그래 맞다. 의회의 직원 같이 있어서 왜 의원들은 빠지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607쪽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작년에 저희 정원에 대비해서 44명인데 한 명이 모자라서 부담금을 부담한다고 이랬어요. 근데 올해는 10명이어서 그게 고용률이 증가가 되어서 이게 많아진 건지 장애인고용률이 어떻게 되어서 이게 10명으로 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전년도에 데이터를 반영해서 당해 이런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11명이 된 부분이 실제 퇴직하신 분, 명퇴하신 분이 계시고요. 정년퇴직하신 분이 계시고 스스로 그만 두신 분이 계시고. 아, 정년퇴직하신 분이 한 분 더 있으시네요. 그다음에 의원면직이나 당연퇴직하신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은 조심스럽지만 중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중증을 가지고 계시면 두 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이리 늘어나게. 
한은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저는 왜 이걸 여쭈었냐면 자료를 살펴보니까 내년부터는 의무고용률이 3.6%에서 3.8%로 강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과장 김동명  맞습니다.
한은진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숫자가 변하는 건가 물어본 건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빠지는 만큼 채우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그럼 그 비율에 따라서는 한 명이 늘어납니다.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채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08쪽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광복절 기념 택견 퍼포먼스가 그럼 이거는 광복절 기념날 택견에 이 퍼포먼스를 그냥 사업을 주겠다는 이 얘기신건가요? 
○행정과장 김동명  실제 잘 아시다시피 삼일절에 퍼포먼스를 해왔다 그지요? 
한은진 위원  제가 그걸 작년에는 삼일절 택견 퍼포먼스였는데.
○행정과장 김동명  우리가 시군에는 다 대부분 보면 삼일절 행사는 하는데 광복절 행사를 거의 안 하고 우리 시도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삼일절에 해서 참 저도 2년 동안 가보면서 참 고맙고 잘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삼일절 행사는 아마 또 4·3운동도 아주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하니까 광복절 쪽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예산도 받아서 광복절 행사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 위원  아예 그러면 광복절 기념행사는 이제 택견 퍼포먼스로. 아, 그러면 혹시 작년에도 행사를 보시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저희 전통무예 지원 조례도 생겼고 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행사가 더 풍성하게 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노력했는데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한은진 위원  늘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발전이 되는 거니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질의 조금 함축을 해 주십시오. 
정명희 위원  30분씩 했는데 일단은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올 1년 동안 각종 행사에 우리 행정과의 직원들이 진짜 고향기부제를 위해서 너무 노력하신 걸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행정과장 김동명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1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근데 2억 2400만 원 정도 엄청난 성과를 낸 거예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과장 김동명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  그리고 저는 이번에 우리 거제시가 노령인구가 14.2%로 우리가 고령화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진짜 공기나 안 그러면 의자나 이런 열악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딱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첫 그거를 우리 어르신들한테 써주셔서 참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 시대 흐름에 맞게, 우리 거제시에 맞게.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칭찬드리고 진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600페이지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1년 동안 태풍 난 것도 있고 각 단체 자원봉사도 마찬가지고 봉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정신없이 다녔는데 그냥 각 협회에서 온 사람들은 점심을 먹거나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하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가면 제가 정말 죄송해서 제 돈으로 뭔가를 사드리고 싶다는 진짜 음료수 하나도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열두 번 더 들었었는데 이런 예산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선거법도 있고 이래서 그러지는 못했는데 이 주민자율 활동 참여 지원 이거는 사실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나는 이런 예산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예산이 없으니까 일반 순수한 분들이 일하고 집게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재활용을 하고 빌려서 쓰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 500만 원 예산으로 추석, 설 그다음에 태풍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활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산을 투명하게 쓰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이런 것들은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잘했다고 봅니다. 뒤를 정리를 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번 더 60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4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한마음 힐링 워크숍에 대해서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에 우리 이미숙 위원이 이야기를 잘하셨는데 처음에 저도 4억 8000만 원이 좀 크다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1년 7개월을 일을 했어요. 참 섞이지 못했어요. 저는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어디 연수를 가거나 놀러 가거나 공부를 하는 거 이외에는 한 번도 힐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재미없이 살았는데 제가 또 어머니 아프다는 핑계로 우리 연수를 가거나 이럴 때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어느 날 연수를 같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하루 종일 섞이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의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아, 저 직원은 좀 별로인데. 저 직원은 뭐.’ 장단점을 내 나름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거를 같이 연수를 가고 워크숍을 통하고 나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을 위하는 것도 그렇고 한번 보고 손잡고 같이 밥 먹고 그 나누는 하루의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이미지나 안 그러면 일을 하는데 업무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은 좀 크지만 1기, 2기, 3기, 몇기 6개 조로 나누어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중한 예산만큼 과장님 진짜 나가기 전에 나름대로 혁신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잘 계획해서 진짜 직원들이 화합해서 들어올 때 1년, 2년 아니고 몇 년씩 공부를 해서 직원이 하나 빠짐으로 해서 그 가정에 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커요, 우울함 이런 것들. 그래서 예산은 좀 크기는 하지만 정말 한마음으로 힐링 워크숍을 잘 진행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빠지지 않고 젊은 시절 많이 투자한 시간들을 적절하게 우리 거제시에 좋은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이거를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산은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예산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우리가 몇 등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현장에 가면 과장님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좀 아쉽습니다. 조금 더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1년 동안 너무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좀 더 응원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 지금 연령대가 제일 많은 연령대는 어떻게 되죠? 직원들 중에. 
○행정과장 김동명  지금 올해 퇴직하는 연령인 64년생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요, 직원들 1,200명 중에 제일 많은 연령대. 
○행정과장 김동명  30~40대.
○위원장 김동수  그렇죠, 30~40대가 주류를 이루죠?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직급으로 따지면 7급, 8급 됩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7급 전후로 이리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엠제트세대보다는 약간 위로 보면 되나? 그분들 요즘 회식하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그건 사실상 어떤 시청에 우리가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에 한정할 게 아니라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좀 보면 엠지세대라고 할까 좀 젊은 세대는 직장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내가 필요한, 내가 편안한 그런 문화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같이 직장에서 회식하고 이러면 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행정과장 김동명  저희 과는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식을 자주 이리 자리를 마련을 못해서 그렇지. 
○위원장 김동수  부서 엠티 갑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아니, 그건 제가 엠티도 못하고 사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다른 부서에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과장 김동명  엠티는 특히 코로나 영향도 받았고요. 지금은 이리 전체적으로 좀 많이 못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거의 사라지는 분위기죠? 
○행정과장 김동명  예, 많이 못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율방범대가 지역치안의 공백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어서 이때까지는 지원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597페이지에 1억 3200만 원이죠, 총. 근데 이 예산내역이 보니까 한 3년 전 것부터 보면 계속 똑같아요, 예산은. 맞잖아요?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 법이 시행이 되고 그래서 역사를 쭉 보니까 17대 때부터 17대 국회에서부터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 졌다가 21대 이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여야의원들 대표발의 한 일곱 분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리해서 상임위 대안으로 통과되었는데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자율방범대 창설 70년이 넘었죠? 그리고 지역치안, 이런 민생치안 경찰이 조금 수요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온 단체가 법적지위를 가지게 됐는데 왜 이렇게 하던 대로 조금 보수적인 예산편성이 됐는가 그거를 한번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세부적인 데이터를 갖고 우리 팀장이 조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위원장 김동수  예, 담당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행정팀장 윤명희  반갑습니다. 행정팀장 윤명희입니다. 저희 올해 좀 반영해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내년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복비하고 보험료가 예정되어 있는데 도비 30%, 시비 70% 해서 6700만 원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 예정입니다. 그때 편성할 때 추가 부분을 같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또 하면 이렇게 그럴까 싶어서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가내시가 내려 왔다는 건가요? 
○행정팀장 윤명희  예.
김선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6700만 원 되는 거고.
○행정팀장 윤명희  도비 2000만 원, 시비 4700만 원입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행정팀장 윤명희  그리고 피복비하고 보험료 부분이고 또 추가 부분은 저희들 다 검토해서 추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래요,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1회 추가경정예산 때라도 이런 변화가 생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앞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피복비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제복을 지원해 주셨다 했는데 법률상으로는 자율방범 활동할 때 입는 옷들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제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자율방범대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이나 장비 등은 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범초소, 임차비 및 운영비까지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죠? 그렇죠?
○행정과장 김동명  예.
김선민 위원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연합, ‘대’입니까? ‘회’입니까? ‘대’라 하죠?
○행정과장 김동명  대입니다. 
김선민 위원  자율방범대 연합대라든지 면·동에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한 운영비, 임차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세부적인 운영비를 처음부터 우리가 되게 화끈하게 지원하자는 건 아니고 적어도 전기가 없어서 사무실을 못 쓴다는 말은 들려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들려오고 계시죠? 12월에 우리 각 면·동에 자율방범대 총회가 있는데 연합대 사무실하고 수양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전기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그래서 실제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2개 지대와 1개 연합대가 이리 저희들이 해 드렸고요. 전기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전에 가서 협의하고 해서 또 정리를 하고 있고 정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해결이 됐단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예, 지금 고현 쪽으로는.
김선민 위원  연합대 사무실하고 수양동도? 
○행정과장 김동명  수양동은 제가 지금 방금 들었고요, 연합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선민 위원  우리 지금 이 단체가 이제는 이렇게 충분한 지원근거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 방범대 총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6700만 원이 1회 추가경정예산 때 추가 추가경정예산이 내려오면 보험과 관련돼서도 할 수 있던데 그러면 보험비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 방범대원들 하여튼 그 수요는 집행부에서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행정과장 김동명  같이 좀 고민을.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 내려올 때 도비 부분이 매칭인 겁니까? 그러면 7대3으로. 
○행정과장 김동명  예, 매칭이라 합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시비를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해서 정말 이분들 8시부터 11시, 12시 그 외에도 거의 각종 행사에 이분들하고 해병대연합회는 선두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거제시를 위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이분들을 위한 안전을 책임지는데 더 조금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페이지에 지역치안협의회 범죄예방활동 지원은 여기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죠? 부의장은 경찰서장이 되는 거고. 
○행정과장 김동명  맞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면 이 3500만 원은 민간이전이라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치안협의회에.
김선민 위원  치안협의회에?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 지역치안협의회의 의장이 시장, 여기서 대장이 시장이고. 
○행정과장 김동명  실제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사실상 간사도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럼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대한 35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내역을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이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은 범죄예방 관련 지역주민체감 안전도향상 사업에서 홍보라든지 어떤 순찰물품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보호라든지 다수의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님, 경찰서장님, 또 교육장님 이런 협의회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따르면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게 우리 시 조례 제15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런 분들한테 이 3500만 원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죠. 즉, 자율방범대 인원들에게도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보통 보니까 매년 관성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쓰여졌는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행정과장 김동명  그 부분은 아마 집행을 하고 했으니까 그 근거는 있을 것으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김선민 위원  그래서 지역치안협의회의 이분들이 범죄예방활동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모여서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회의하시고 끝일 텐데 실질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시민이나 단체에게 지원이 갔습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지금 지역치안협의회에 어떤 회의 개최하는 예산으로도 썼지만 실제 생활지원물품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내역 정도는 제출 한번 해 주시고 이 예산으로 우리 부족한 각 치안을 담당하고 안전을 담당하는 단체나 어디 기관에 지원해줄 수 있는지도 조금 파악을 한번 해 보셔서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나 그런 기관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수고 많으십니다. 
최양희 위원  595페이지 중간에 행정운영 지원에 문화예술 및 교육·체육활성화 업무추진. 중간에요, 업무추진비. 이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문화예술, 교육·체육활성화 업무추진비 행정과에서요? 이거는 어디 쓰는 예산입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실제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각 어떤 정책이라든지 단위나 그 사업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이걸 한단 말입니까? 문화예술, 교육·체육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신다는 얘긴가요?
○행정과장 김동명  실제 우리가 행정과에서 한정하는 게 아니고 크게 보면 시장님이 될 수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 전체에 어떤 이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양희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거 시장님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뒤에 또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시장 7900만 원.
○행정과장 김동명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각각 어떤 사업별로 정책사업이라든지 사업별로 방금 문화예술이라든지 복합민원이라든지 각 어떤 사업에 따라서 이리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인건비에 보면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가 1년에 한 7900만 원 되잖아요, 약 1억 원 정도. 1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무슨 업무추진비해서 621페이지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시장 7900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직무수행경비해서 시장이 또 780만 원 있습니다. 있는데 또 시장 업무추진비입니까, 이게?
○행정과장 김동명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크게 보면. 
최양희 위원  그럼 이게 어쨌든 시장 업무추진비인 건가요? 
○행정과장 김동명  실제 우리가 각종 업무,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 부서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되면 부서에서 사용하는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최양희 위원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고.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지역치안협의회 범죄예방활동 지원 2022년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그리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면·동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 처음에 이 예산은 사실은 저는 시민의식 처음에 이거 낫아웃 만들 때 사실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누구의 의식을 선진화한단 말인가 하면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 당시 처음에 예산은 한 6000만 원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미 이거는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 저는 사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굳이 필요한가? 바르게살기도 있고 많은 관변단체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면·동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 이 홍보물 결국 팜플렛 이런 거일 텐데 이 예산이 1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는 우리가 너무 부서별로 그다음에 시책별로 행사비로 너무 홍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굳이 저는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과장 김동명  실제 참 면·동에 재배정해서 캠페인을 하고 할 때 그렇게 쓰는.
최양희 위원  근데 캠페인 행사비도 다 있고요. 그다음에 596페이지 보면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에 또 6000만 원 예산에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18개 면·동에 이렇게 분배되는 건데 이게 그냥 예산이 우리가 좀 그냥 관행적으로 기계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 밑에 또 보면 찾아가는 시민강사 양성·역량강화 위탁교육비도 있고요, 1000만 원.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 597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국제교류 협력행사 이것도 매년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맞는 내용으로 국제교류 협력행사에 예산이 쓰여지도록 좀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예.
최양희 위원  그냥 해외연수가 아닌 거예요. 단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하나만 더 요청드릴게요. 604페이지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3억 9300만 원 예산추계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607페이지 장애인고용부담금 우리 시는 장애인 몇 분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행정과장 김동명  지금 서른다섯 분입니다.
최양희 위원  저도 계산해 보니까 우리 시 공무원 숫자와, 우리가 3.6인가요? 의무고용률이. 
○행정과장 김동명  현재는 3.6%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46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현재 35명 고용 중이고 그 차이나는 인원수만큼 우리가 세금으로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전년도예산이 맞습니까? 689만 4000원 당초예산. 그러니까 2023년도에 우리 장애인고용부담금이 689만 4000원, 약 7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억 4000만 원으로 는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예, 맞습니다. 
최양희 위원  우리 공공기관이 시 행정에서 정부의 시책, 법률에 정해진 장애인 고용을 충족을 못해서 부담금을 낸다는 것은 사실 좀 다른 우리 민간기업에 할 말이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실제로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또 임용 대기하는 장애를 가지신 분이 두 분은 있기는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이리.
최양희 위원  예, 아까 설명한 거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반영이 된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행정에서는 지키도록 노력하고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최양희 위원  맞습니다, 우리 시가 모범이 되어야 민간에도 지적을 하죠. 당신네들도 장애인 의무고용해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장애인 한 분 고용하면 비장애인처럼 업무효율이나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률로 정해서 이렇게 한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낼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는 정책, 시책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책을 좀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08페이지 보시면 시민의 날 행사가 당초에 4억 원에서 7억 5000만 원 약 3억 5000만 원 증가했는데 그 위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 또 2억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격년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래도 시민의 날 기념행사 2억 5000만 원이고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또 7억 5000만 원입니다. 면·동에 그러면 분배를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아니, 이제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 원으로 시에서 기념식만 하는 행사를 했었고요. 면·동에 배분해서 배정해서 지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면·동에 지원분은 없습니다. 그 전체를 포함해서.
최양희 위원  전체를 해서 우리 차 없는 거리처럼 해서 그때 행사를 했는데 그 예산이 7억 5000만 원이나 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그러면 한 10억 원 정도 매년 이리 됩니다. 
최양희 위원  과한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는 매년 이게 7월에 나오잖아요. 지침에 보셨는데 모르겠는데 여기는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은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기부금수입으로 잡아라 이렇게 지침은 되어 있고 우리 또 법률에 따르면 기금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예, 맞습니다.
최양희 위원  우리 시는 기금을 만들었고 기금에 이 기부금으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뭐야 행안부는 이렇게 기부금수입으로 잡으라고 하고 일반회계로, 법률은 또 기금으로 편성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일반회계로 기부금수입으로 잡고 기타수입으로 잡고 우리가 전출금으로 기금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일반회계에는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잡지를 않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그 부분을 말씀주신대로 저희들 면밀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아니, 어쨌든 여기는 행안부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회계 기부금수입으로 잡아서 이걸 전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그리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611페이지 중간에 거제-서울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이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딥니까? 어디서? 
○행정과장 김동명  청소년문화의집.
최양희 위원  이게 그래서 저는 왜 이상해요.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희망캠프, 청소년자원봉사단 국제교류 이거 아동청소년과에서 할 사업인데 이걸 왜 또 우리 행정과에서 이렇게 거제-서울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이렇게 해서 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예산을 따로 이렇게 줍니까? 그러면 서울시와 우리가 무슨 협약을 맺었습니까? 위원장님, 저희 팀장님.
○행정과장 김동명  팀장님 말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팀장 박은연  대외협력팀장 박은연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교류사업은 2019년에 서울시하고 결연을 맺어서 그 이후에 교류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현청소년집이랑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하고의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최양희 위원  그럼 서울시와 우리가 자매결연 말고 우호교류 협약을 했고 그 내용 안에 이것이 있다 이 말입니까? 
○대외협력팀장 박은연  예.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인건비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건비 614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중에 연차수당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당초예산 2023년 예산보다 97억 원 정도 인건비 증액됩니다, 그죠?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전체 그러면 195억 원이 우리 인건비로 나가고 우리 지방세수입이 한 1400억 원 됩니까? 하여튼 지방세 세입에 거의 95%가 우리 인건비로 나가는데 그중에 연차수당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상하수도과하고 하수운영과 인건비 연차수당이 15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 우리 행정과는 12일로 되어 있는데 왜 상하수도과는 15일로 되어 있습니까?” 했더니 원래 15일이랍니다. 그래서 저보고 행정과 15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시는 618페이지에 있네요. 연가보상비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전부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과장 김동명  예.
최양희 위원  그런데 614페이지 공무직 무기계약직은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11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60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출산휴가, 휴직 대체인력은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또는 지침이 아니면 협약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이 부분은 제가 좀 못 살폈는데 우리 팀장님 좀. 
○위원장 김동수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복지팀장 이동일  직원복지팀장 이동일입니다. 
  일단 저희가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무원과 달리 연차수당이 2년차부터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수운영과는 제가 알기로 예산 부기에 2년차부터 발생하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기를 나눴고요. 저희 실제로 공무직 연차유급휴가수당 보상 그거는 단체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11일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 편성에 공무직 연차유급수당은 11일로 예산 부기 편성을 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럼 단체협약 상 그렇게 되어 있다. 
○직원복지팀장 이동일  예,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공무직 단체협약 상 11일이고 공무원은 12일인 겁니까? 공무원은 공무원 기준.
  (○인사팀장 김준오 좌석에서 ― 인사팀장 김준오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5일 동안 저희들이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연가저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은 예를 든다면 자기가 15일 중에서 내가 5일을 저축을 하고 싶다 하면 5일 저축하고 그다음에 10일은 연가보상비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축을 해서 내년에 이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평균적으로 해서 12일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왜냐하면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 틀리고 한데 연가는, 그걸 일일이 다 표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평균 연가는 12일로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추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가는 무조건 1년 생각해서 12일인데 어떤 데는 11일이 있고 15일이 있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9페이지 기타직보수 중에 임기제 연봉 4급 누구입니까? 
  (○인사팀장 김준오 좌석에서 ― 보건소장.)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임기제입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원래 임기제였습니까? 아, 기존에 계셨던 분도? 
○행정과장 김동명  예.
최양희 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4급이면 국장인데 누군가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직.
○행정과장 김동명  지금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공고 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이고 1시간 40분이나 됐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그만큼 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자세히 심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시가 장애인고용정책에 의해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직원 수는 몇 명이죠? 
○행정과장 김동명  우리 직원 중에?
○위원장 김동수  예.
○행정과장 김동명  지금 35명.
○위원장 김동수  공채로 들어오신 분 말고. ○행정과장 김동명  35명입니다, 하여튼.
○위원장 김동수  정책에 의해서? 
○행정과장 김동명  어떤 그건 적체가 연관이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른다섯 분입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있는데 대부분은.
○위원장 김동수  지금 그러면 내년에 두 분 임용 예정이시고.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우리가 이 정책에 의해서 우리 기준에 맞는다면 지금 몇 명을 고용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주신대로 3.8% 비율이 올랐기 때문에 45명에서 46명인데 지금 35명이니까 11명이 부족하고 지금 임용 대기 중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9명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물론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마는 또 행정기관에서 정해놓은 법률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동명  예.
○위원장 김동수  이번 행정과 예산 중에서 최고 눈에 띄는 거는 일단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직원들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또 직원후생복지에 관련돼서도 많이 올랐고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국제화여비에 11억 원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무원 체육대회도 1500만 원 더 증액했죠? 올해보다.
○행정과장 김동명  그 부분은 통영, 고성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2025년도에는 또 감액이 됩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그 부분은 3개 시군에 처음 내년도 하기 때문에 계속하게 되면 아마 또 예산 편성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동수  거기다가 또 한마음 힐링 워크숍이라고 해서.
○행정과장 김동명  4억 8000만 원.
○위원장 김동수  우리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엠티나 부서 내 회식 같은 거는 문화가 자꾸 사라지고 있는데 1박 2일 힐링 워크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설명은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효과성도 짚어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제화여비에 의해서 직원들 국외출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보고회 한번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지금 아직 올해는 전체보고회는 없고 갔다 오면 보고서는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평가회나 보고회 한번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성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올해 2023년도 결산하고 나서 그러면 내년 초에 한번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솔직히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안 잡았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잘 된 사례, 못 된 사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고 비교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예,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외국에 갔다 오는데 일인당 350만 원 지원하죠?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거는 우리가 테마연수 같은 경우는 350만 원이고요. 
○위원장 김동수  아, 그게 또 테마가 있고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공무국외여행일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하여튼 350만 원이라고 봅시다. 일인당 35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한 250명 지원을 하지요? 
○행정과장 김동명  예.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냥 갔다 와서 덮어놓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돈을 쓴 게 아까운 게 아니고 뭘 보고 배웠는지 또 가서 잘 된 예와 잘못된 예를 비교를 한다든지 그런 평가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연수보고서는 당연히 받고 있고요.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보고서 짜깁기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그거는 절대 그리하지 않도록 권유도 하고 과거에는 사실 그런 사안이 어떤 모든 직장이나 있었을 건데 지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 몇 장만 딱 보면 넘겨보면 압니다. 이게 짜깁기 냄새가 풀풀 나는 거 하고.
○행정과장 김동명  지금은 노력하고 해서 이리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하여튼 내년 초에는 의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 평가회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또 내년 사업계획 세운 거 시행하십시오. 
○행정과장 김동명  예, 필요한 부분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릴까요? 
○행정과장 김동명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직원인건비가 91억 원 내년에?
○행정과장 김동명  9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몇 명에 대한 인건비죠, 이게?
○행정과장 김동명  전체 우리가 인건비니까.
○위원장 김동수  1,500명입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아니, 넘습니다. 전체 우리가 일반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는데 실제 지금 임금상승률이 2.5%거든요. 그러면 적용을 하면 실제 지금 반영한 부분이 2.5%를 충족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족을 하면 그보다 또 더, 그럼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이런 게 연계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지금 이 인건비는, 인력운영비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근로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전체 저희들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공공근로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예, 공공근로 하는 그런 부분은 다릅니다. 우리 정규직원과 공무직 직원분들하고 기간제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총 몇 명에 대한? 
○행정과장 김동명  그건 전체 지금 데이터는 제가. 
○위원장 김동수  개략적으로요. 
○행정과장 김동명  지금 전체 우리 직원들이 1,275명이 되고요. 공무직이 279명 그다음에 기간제가 또 예산이, 기간제는 사실 필요할 때 우리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또 일인당 계산하면 상당한 돈입니다. 이 많은 돈을 시민들 세금 아까 우리 최양희 위원님 잠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 1390억 원인가 되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 아닙니까? 시민들 세금인데 이거 주는 게 아깝지는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요소요소에 있는 직원들 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많이 좀 그만 둔다고 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박 2일 워크숍 한번 한다고 의식이 바뀌어 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김동명  단번에는 아니겠지만.
○위원장 김동수  발언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꼰대 같은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로서의 또 가치관도 좀 가져야 된다. 공무원으로 들어오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공직사회에 들어올 때는 그 가치관을 남 달리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들어오실 때는 그 쥐꼬리만 한 박봉에도 버텨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들어와서 사람이 됐지요.)
  어쨌든 제 말을 듣는 분이 ‘참 꼰대 같은 소리하고 있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시민들이 주는 세금 그거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예, 충분히.
○위원장 김동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우리 과장님이 올해 연말을 내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의회 오시는 건 이제 마지막입니다. 33년간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거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 마지막인데 시민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 마디하고 가시죠?
○행정과장 김동명  아니, 국장님.
○위원장 김동수  국장님은 본회의장에서 인사.
○행정과장 김동명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30년 넘는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늘 이리 조언해 주시고 또 큰 도움주시고 항상 생각해 주신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30여 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늘 같이 업무를 해오고 같이 생활을 해왔던 선후배 동료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밖에 나가시면 이때까지 못했던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시고 행복한 삶, 즐거운 삶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명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반갑습니다. 재산관리과 이옥우입니다. 
  보고에 앞에 담당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된 9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로 1억 7000만 원, 재산매각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7억 원, 공용차량 매각대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조달유류구매카드 적립금 포인트 수입 100만 원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으로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억 2762만 4000원이 감액된 42억 391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및 토지매수비로 2억 27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매입비 12억 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매입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시도,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매입비로 10억 원, 시도,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매입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관리로 일반운영비 11억 7575만 원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용, 우편발송용 소모품비 200만 원,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2500만 원, 공유재산심의회 회의 참석수당 567만 원 등 사무관리비 3267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등 6개 공제회 가입을 위한 재정공제회비 11억 3708만 원, 공유재산 관리비 6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로 총 11억 4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 원,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인 배상금등으로 1400만 원,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유지보수비 2억 원, 공유재산매입비 1억 원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의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대비 1068만 원이 증액된 3157만 2000원,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2326만 원이 감소한 1억 8481만 7000원, 완속전기차충전기 확충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교통과에 불법주정차단속 차량 구입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 3078만 원, 국내여비 1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익금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가 2억 27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토지를 매수했다는 내용인데 이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저희 시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도로를 저희 행정도 자세히 수십 년 동안 모르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토지주인이 저희 땅 임의로 몇 년간 썼으니까 부당하게 썼으니까 돈을 매수로 하고 그간 사용료를 달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명희 위원  근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아는 사람은 이렇게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돈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못 받고 예전에 돈을 주고도 서류가 안돼서 우리 못 받고 또 받고도 안 받았다 하고 이런 것들이 거제시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안 하고 수시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계속 집행을 하는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지금 저희들 보상하는 것도 저희 땅 사용한 거 다 보상해내라 보상하는 게 아니고 공익사업으로 시행된 토지에 한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명희 위원  근데 그 공익사업에 준한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전체 전수조사를 하면.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맞습니다. 
정명희 위원  근데 이거 미리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하고 이런 것들은 한번 정리가 됐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지금 사실은 전체 조사하기는 저희 직원들로서는 업무의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명희 위원  이게 매년 올라오고 이 비슷한 내용들이 오고 이거는 약간 큰 그림을 그려서 조금 정리는 필요해요. 공익에 사용되는 것만 해도.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이게 비단 저희 시뿐만 아니고 우리 전국적으로 이런 지금 문제가 막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도 그런 예가 많은데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시군도 일부 있고 그다음 하다가 엄두가 안 나서 중단된 시군도 있고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럼 다양한 다른 시도의 사례도 보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되게 똑똑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매입이나 이거는 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제가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밑에 626페이지 생각보다 영조물 손해배상공제가 엄청나게 우리가 집행이 되네요. 4억 8000만 원. 626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이거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적인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재해나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보험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정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리 들어놓는, 한해 한해 들어놓는 그 예산액이 4억 8200만 원이라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럼 올해 우리 영조물 피해보상은 한 몇 건이 진행되었습니까? 제가 오늘도 한 건 받아놨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제가 한번 의논하고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11월까지 영조물 피해로 신고 되었거나 보상한 받은 건수는 없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조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건 정도 청구가 되었고요. 보상 확정은 한 22~23건 확정이 되었고 지금 나머지는 계속 보험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희 위원  심사하고 현장가고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 위원  지역에 따라서 도로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다쳤을 경우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참 이게 차이가 나는데 모르면 보상을 조금 작게 받아요. 그러니까 4인실을 쓰거나 6인실을 쓰거나 8인실을 쓰면 혜택이 있고 1인실을 쓰면 그 혜택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약간 홍보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2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됩니다, 과장님. 업무배상공제해서 69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제회를 받는 그러하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 위원  이것도 한해에 한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이거는 업무손해배상은 우리 인감공무원 우리 민원지적과에 있는 민원 지적직 공무원 네 명하고 면·동에 주민등록업무 담당하는 직원 면·동마다 두 명 정도씩 해서 41명해서 모두 지금 45명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그겁니다. 
정명희 위원  실수를 했을 때 그지요?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실수했을 때 배상할 수 있는 그런 그겁니다. 
정명희 위원  요즘에도 지난번에도 좀 실수가 일어나던데 특히 초임공무원들 이거 우리 좀 잘해서 없는 걸로 하기로 했는데 올해도 무슨 좀 이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몇 건이 나왔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아닙니다, 올해는 현재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명희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고시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업무를 다 하시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 위원  우리 도시계획도로 아무튼 미지급용지 보상해서 이게 매년 한 12억 원 정도 이렇게밖에 편성 안 해요?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산을 더 편성해서 많이 보상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 시의 재정 형편도 있고 해서.
김선민 위원  우리 시가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장기미집행시설.
김선민 위원  아니, 우리가 지역구 활동하면서 다니다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 또 공원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주민들은 오히려 조금 빗발치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항상 매년 하던 금액을 편성해서 약간 우리가 받는 느낌은 보상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과장님 설명 잘하셔야 되겠는데 이 예산은.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이거는 저희들 도로에 대한 부분이고. 
○위원장 김동수  아니, 미지급용지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미지급 그러니까 저희들 공익사업으로 한 도로 중에서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하는 거고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장기미집행은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거고 그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 소관부서에서.
김선민 위원  아, 각각 하는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각각 저희 부서에 의뢰가 오면 하는 거지.
김선민 위원  재산관리과는 미지급용지에 대한 매입만 하는 거고.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한 1조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김선민 위원  그걸 다하자는 게 아니고.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도로과에 말해야지.)
○위원장 김동수  자, 속기에 방해되니까 하실 말씀만.
김선민 위원  저는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 거 또 도로, 공원 이런 거를 다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닌데 이제 우리 재산관리과의 업무소관은 미지급용지에 대한 매입비만 하는 거고 필요에 따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개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보상들은 각 과에 추진을 한다는.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각 과에서 시설 결정이나 다른 해서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보상을 해 달라 하면 저희들이 보상 협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이렇게 많이 없나 보네요? 요청을 해 오는 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많은데 예산은 각 과의 예산으로 다 편성합니다. 
김선민 위원  아, 예산은 각 과의 예산으로.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각 과에 편성합니다. 집행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저희 과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이유도 각 과에.
김선민 위원  예를 들어 공원이나 도로에 대한 거는 도로는 도로과, 도시계획과인가 아무튼 그렇고 공원에 대한 거는 공원과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실제 예산은 그리로 편성하고 임무 수행은 재산과에서 그런 개념이네요.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선민 위원  그래서 12억 원 좀 작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는데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지급용지 보상을 하면 대부분 요 근래에 도시계획시설 개설한 데는 정상대로 다해서.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거에 그냥 좀 어두운 시절에 막 토지주하고 협의 없이 도로 닦아놨다가 ‘왜 내 땅 쓰나?’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뒤에 길을 쓰다가 그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게 되면 또 보상을 해주는?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보상해 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기 구천리에 잔디밭골 같은 그런 부지 한 2만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장승포운동장 부지라고 매입했던 우리 우리 시 부지 그 정도 규모의 단일규모로 가진 형태로 된 시유지가 또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지금 그렇게 큰 시유지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 파편화되어 있죠?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다.
○위원장 김동수  단일규모로 좀 큰 규모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죠?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그거는 일반행정재산이 되어서 저희들 일반재산 관리로 하다보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그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각 부서에 공문을 돌려야 됩니까? 
  국장님 각 부서에 공문 돌리면 행정재산도 규모가 큰 행정재산을 알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면적상 말씀이죠? 면적으로.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저희 과에서 현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승포운동장 부지는 일반재산이죠?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행정재산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행정재산입니까? 그럼 체육지원과?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위원장 김동수  관광과에서 뭘 하려면 체육지원과에서 “안 됩니다.”하면 안 되겠네요?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그건 재산관리관을 변경을, 목적을 변경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한 시장님인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있는 재산도 관리 잘해야 됩니다. 관리 잘하고 활용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영조물 손해배상공제에 아까 청구건수가 60건이라고 하셨죠?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이미숙 위원  보상 확정된 거는 20건 정도 보험회사에 준 거는 한 40건 되는데 그 청구건수하고 보상액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이건 아마 여기 맞을 겁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임대료 관련되어서 수양에서 그때 민원이 한 건 왔는데 주차를 열몇 대밖에 댈 수 없고 시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건물 측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그렇는데 연간 그게 세금이 6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시군구 세외 공유재산임대료 부가가치세 이래서 1년에 한번 내는 게 있더라고. 12월 며칠까지 내라 이러던데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가 안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 건물을 가져가서 코로나19부터 계속해서 달세 자체를 내려주고 내려주고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이 세금은 내려 주지 않느냐.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세금이 내렸을 거다 공시지가가 그때 좀 낮추거나 아니면 동일 된다 이랬는데 진짜 가보면 그 부지가 이 건물주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차를 몇 대 댈 수 있는 그런 거라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세를 내도 달세를 해도 한 달에 50만 원 받는 데도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순수하게 그 주차 몇 대 댔는데 6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내니까 1년에,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 위에 수양에 있는 그 건물.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마치고 그 지번 주시면 저희들 검토를 한번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게 세금이 사실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하더라고. 근데 매년 이렇게 세를 줄여주는데 달세를 낮추는데 자기네들 세금은 하나도 낮춰주지 않는 이런 좀 불공평하다.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재산관리과의 일이 아닌데.)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그거는 세무과나 납세과에서 할 일인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공유재산 이 앞에 부분이 있어서 이 공유재산도 사실은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7000만 원이고 전년도도 1억 7000만 원 이렇게 늘 예산은 잡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어떻게 이게 같을 수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예산이지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추정치입니다. 
이미숙 위원  추정치라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런 것도 조금 더.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방금 말씀하신 그 지번 주시면 저희들 다른 어느 과인가 소관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리할게요.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과장님 627페이지 맨 위쪽에 공유재산 관리비 600만 원 있습니다. 그거는 공공요금 및 제세 뭡니까, 이거는?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이거는 저희들 장승포 오션타워 기부체납 받은 그 건물 안 있습니까. 관리비를 월 한 50만 원씩 내는데 이게 우리 지금 내년에 체육지원과에 탁구장으로 사용될 그건데 지금은 아직 입주를 못하고 시설 그리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관리비를 저희들이 월 50만 원씩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럼 매년 관리비를 납부해야 되네요?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월 50만 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러면 600만 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이게 탁구장이 되고 재산이 저희들 일반행정재산으로 넘어가면 소관 과가 바뀌고 하면서 바뀌는데 거기서 계속 관리비를 납부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양희 위원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공유재산 유지보수, 공유재산관리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2억 원이 있는데.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이 밑에.
최양희 위원  이거는 우리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이 공유재산유지관리비 2억 원은 우리 고현동주민센터 밑에 있는 구)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고요. 이거 밑에 공유재산매입비는 저희들 교육지원청하고 저번에 한번 보고 드린 토지매입 관계, 교환하는 차익만큼 저희들이 9000만 원 정도 지급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100만 원 정도해서 그래서 1억 원 편성한 겁니다.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그 밑에 보면 유료도로 통행료가 우리 거제시 공용차량 한 140대 정도 됩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지금 총 한 210대 조금 넘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이 자동차세.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자동차세 면제되는 차가 특수차라든가 화물차나 이런 거 면제되는 차가 있기 때문에 제외한 거고 자동차세는 140대 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 차량의 1년 치 통행료가 합치면 한 2000만 원 된다 이 말입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유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최양희 위원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코로나19가 해제되면서 우리 직원들 출장횟수도 잦아지고 그다음에 거리도 많이 멀어지고 행사도 많아지다 보니까.
최양희 위원  주로 이거는 장거리? 우리 관내에서는?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관내 차 전체 다 유료입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는 통행료가 들 리가 없는데 장거리를 가는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628페이지 첫 번째 거기 차량 연료비가 있는데요. 차량·선박 연료비입니까? 아니면 차량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차량·선박비는 우리 예산 회계상 표시하는 목 이름이고 실제로는 차량만 쓰는 겁니다. 
최양희 위원  그럼 선박은 우리 수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유재산현황에는 우리가 선박이 두 척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럼 또 별도로 수산과에서.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해당 부서에서.
최양희 위원  연료비는 편성한다 이 말이죠?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호근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호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631페이지 2024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440만 9000원이 늘어난 1494억 2844만 9000원으로 주민세 139억 1000만 원, 재산세 410억 원, 자동차세 251억 원, 담배소비세 167억 원, 지방소비세 183억 원, 지방소득세 343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 중 감액한 부분은 주택 가격 하락 기조를 반영한 재산세 수익 감소, 교통과 유류세 변동 보조금 감소를 반영한 자동차세 감소, 거제시 인구 및 흡연 인구 감소에 따른 담배 소비세 감소가 예상되며 증액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연동 세목으로 부가가치세 반영률이 23.7%에서 25.3%로 1.6% 포인트 증가한 부분을 반영하여 지방소비세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조선소 임금 인상분과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 증가 예상분 그리고 2023년도 징수액 등을 반영하여 지방소득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542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4350만 원으로 정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대부분 감액 편성하였고, 634페이지 증액 편성한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위탁사업비의 경우 2022년 6600만 원, 2023년 당초예산 5070만 원, 2023년 2회 추경 7600만 원으로 추경 대비 1000여만 원이 증액된 경우로 경상남도 소요예산 편성 요구에 따라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635페이지 역시 전년 대비 증가한 성실 납세자 지원 상품권 사업은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 400명에서 800명으로 증가한 부분을 내년에도 편성하여 올해 당초 예산 대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짜 재산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동차세 하여튼 담배소비세 너무 너무 많이 줄었네요.
○세무과장 김호근  저희들 세입예산 편성은 일반적으로 이때까지는 대부분 다 추측에 의해서 하지만 지금은 현재 상태로는 세입예산은 저희들이 세입예산 추계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 추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5년치 저희들이 징수액 산술 평균하고 그리고 올해 징수액을 대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중치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가중치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고 임의로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부분은 재산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가표준액 부분 해가지고 개별주택은 한 5% 그리고 공동주택은 한 11% 정도가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재산세는 줄어들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소유분은 오히려 늘어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교통과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작년보다 한 11억원 정도 줄어들 계획으로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하다 보니까 자동차 세금은 현재 한 9억 6000만 원 정도 줄어들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제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줄고 있고, 흡연 인구도 역시 감소 추세가 돼서 현재 올해 징수액 기준으로도 지금 한 160억 원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도 저희들이 167억 원 정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조선소 임금 인상분하고 이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지금 36억 원이 늘어난 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343억 원 정도 지금 내년에 편성함으로 해서 올해 당초보다 내년 당초가 조금이나마 지금 늘어갈 수 있는 요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명희 위원  대우조선 임금은 36억 원 그거는 한화가 바뀌고 긍정적인 건데, 원래는 담배소비세가 얼마였습니까? 우리.
○세무과장 김호근  올해 2023년 당초예산은 200억 원이었습니다.
정명희 위원  200억 원에서 이제 완전히.
○세무과장 김호근  167억 원인데 지금 현재 11월까지 들어온 금액이 165억 원입니다.
정명희 위원  우리 담배를 열심히 피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생각보다.
○세무과장 김호근  담배 피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정명희 위원  너무 놀랐고 그렇네요. 세금을 많이 냈다고 칭찬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설명은 재산세에 관한 설명을 잘 들었거든요.
  우리가 표준 5%하고 개인 재산이 11% 정도가 내려갔다 했는데 이거는 우리 거제시만의.
○세무과장 김호근  문제가 아닙니다.
정명희 위원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죠, 그렇죠?
○세무과장 김호근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지금 표준액이 다 내려갔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공시지가 이런 것들도 조금 내려갔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호근  맞습니다. 
정명희 위원  공시지가는 한 몇 %가 내려갔습니까?
○세무과장 김호근  지금 현재 부동산 그거는 공시가 관리는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개별주택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개별주택도 지금 현재 한 5% 이상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우리 보니까 이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집들도 좀 가격대는 내려가고 이렇게 빈집도 시골에 가니까 제법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여파로 나타나는 게 눈으로 보이네요.
  과장님 세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63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한 39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되는 별로 없을 건데 어떤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김호근  대부분 저희들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정원이 20명이었거든요. 올해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정원은 19명입니다.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1명이.
○세무과장 김호근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드는 부분에서 대부분 일상경비 부분에서는 다 삭감된 이유가 정원이 줄어듦으로 해가지고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다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마을세무사 운영수당 해가지고 이렇게 2회 5만 원 돼 있는데 마을세무사 운영은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호근  지금도 11월에도 했습니다.
정명희 위원  11월에도 했습니까? 이거 마을세무사 예전에 좀 좋다라고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호근  와서 주로 지방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방세는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다 국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의가 많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34페이지 보면 우리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해서 위탁사업비가 조금 올라와 있어요.
○세무과장 김호근  맞습니다. 
정명희 위원  이거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올랐네요. 이게 오른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김호근  이게 당초에는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 세대하고 차세대하고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6600만 원 정도 더 있었고, 2023년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 정도 더 있었는데 올해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76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세정과에서 요구 편성 요구 금액이 내려옵니다. 임의로 저희들이 편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정명희 위원  편성 요구를 받고.
○세무과장 김호근  맞습니다. 올해 8월 15일날 저희들이 편성요구 금액을 통보받고 난 다음에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밑에 딱 내려가면 우리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고 있는데 회의 수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세무과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체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호근  아니요, 부동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아니고 부동산 가격 공시 말씀하시는 거죠?
정명희 위원  이게 저는 참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공시위원회에서 이 가격을 측정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거를 그냥 우리 거제시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의논을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호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사수당이 따로 있고 참석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부분 회계사분이나 세무사분이나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공인회계사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고 지금 제가 와가지고는 지금 현재 회의를 갖다가 한 적은 없고 심의를 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거는 심의자료하고 개별주택 가격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들 참석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수시로 이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명희 위원  필요에 의해서.
○세무과장 김호근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그때 뒤에 팀장님 그 학교에 세무 수업하는 거 그때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막 이랬는데 저희가 좀 협조를 못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현장 가는 거 진행했습니까?
○세무과장 김호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월에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저희들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학교에 학급이 한두 개 학급 정도 있는 데를 갖다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학급이 있으면 어느 학급은 하고 어느 학급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될수록 한두 학급 한 학년이 5, 6학년이 한 학급이나 두 학급이 있는 데를 선정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신청은 6학급이 있는 학교에서 지금 들어와서 150명 정도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이걸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조금 더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지금 해달라는 데가 저희들 예상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정명희 위원  선생님들은 외부특강 오는 거 좋아합니다, 참고로.
○세무과장 김호근  본인들 수업 안 하려고 그러겠죠.
정명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준비를 열심히 지난번부터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진행되는 궁금해서 한번 물었고 고생하셨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호근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저번에도 그 말씀하셔가지고 팀장님이 너무 열성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려했던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학년당 학급은 많은데 팀장님 혼자 나가면 지금 반의 아이들 수는 줄었지만 다 모아서 수업을 하기에는 그 수업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학교 수업을 나가 보니까 그 상황을 제가 알고 그때 드렸던 말씀이 그럼 6명이 1교시면 1교시 딱 다 들어가서 동시에 수업을 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우려가 그 우려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행하기로 했으면 아무튼 예산 수반되지 않는 걸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수업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고 아이들이 그냥 수업이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세는 징수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자료집이 10월 언제 즈음 만들어지죠? 정리가 될 때가.
○세무과장 김호근  이 당초예산 자료는 대부분 다 최종자료는 11월에 만들어 집니다. 
한은진 위원  11월까지 가네요. 우리가 얼마만큼 지방세를 징수하겠다 목표를 잡으면 그 징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세무과장 김호근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실적을 제가 올 때 자료를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금액은 1497억 원입니다. 목표액 대비는 96% 정도 들어왔습니다.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9월 말 보니까 한 80 몇 프로인 걸 제가 봐가지고 그냥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635쪽에 하나만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호근  예, 저번에 아마 출연기금 동의안을 여기 의회에서. 
한은진 위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지금 계속 해서 우리가 지방세나 이런 거나 줄어든다 하고 긴축된다 하고, 줄어드니 우리 지자체 세금 어떻게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건 잘 몰라도. 사실 우리가 이걸 출연을 하면 이 우리 지자체하고 243개의 지자체가 전부 출연을 해서 지방세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해야 되나 어쨌든가 뭐 그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출연을 한 만큼 각 지자체에 맞게 도대체 이 필요하다 해서 동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출연기관에 출연한 만큼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다만 이 돈만큼의 뭐가 있나요? 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세무과장 김호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은진 위원  모든 지자체가 성향이나 지역 특성이 다 다르고 이 연구원은 그냥 연구만 하는 건데 그렇게 지자체별로 세부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우리 거제시는 이렇게 지방세 징수의 이런 것들이 오나요?
○세무과장 김호근  주로 지방세 연구는 거제시만을 위해서 지방세 연구하는 데는 아니고요. 주로 저희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거는 최근에까지도 지금 재산세 관련 부분 해가지고는 교육을 갖다가 지금 서울에서 지금 한 세 번인가 교육을 했고요.
한은진 위원  그 교육은 공무원만 받는 교육인 거죠?
○세무과장 김호근  그렇습니다. 
한은진 위원  그 담당 공무원이 교육받는 거죠?
○세무과장 김호근  맞습니다. 그리고 거제 삼성호텔에서도 두 번인가 와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세연구원에서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을 했다고 해서 그 교육 자체가 저희들이 의문시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 안 그러면 조세심판원 자료까지 자기들 같은 경우는 다 찾아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한 1년에 18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 부분의 혜택은 충분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은진 위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다. 그러면 한은진이가 여기 연구원의 교육도 받고.
○세무과장 김호근  질의 응답도 받습니다.
한은진 위원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면 답을 주고 거기까지네요. 그러면 어쨌든 간 한은진이라는 이 담당 공무원이 이 연구원이랑 잘해서 뭔가 공무원의 역량도 좀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출연한 만큼 여기서 앉아서 뭘 받는 게 아니라.
○세무과장 김호근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 들어오면.
한은진 위원  그럼 이 담당 공무원은 팀장 중에 어디 팀이신가요?
○세무과장 김호근  지방세연구원은 재산세나 취득세나 다 관련이 있습니다
한은진 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그리고 문득 쭉 보다가 여기서 뭔가 좀 잘하면 이게 좀 세무과에서 좀 도움될 일이 있을 건가. 근데 너무 이건 당연히 할 일이라 해서 저희가 이제 심의하면 동의를 해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일만 하는 연구원인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4년도 우리 예산안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1493억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세무과장 김호근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업무보고에는 내년도에 1390억 원 맞죠?
○세무과장 김호근  그때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동수  약간 차이가 있네요.
○세무과장 김호근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제가.
○위원장 김동수  지방소득세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호근  맞습니다. 지금 특별징수분이 지금 계속 조금 저희들 예상보다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초 특별징수분 같은 경우는 당초는 230억 원인데 지금 들어온 금액만 해도 260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수치는 또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우리 세무과에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원 발굴을 하고 있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우리 팀장님도 조선소로 들어가서 재산세 발굴해서 마땅히 거둬야 될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압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노력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참 눈에 안 보이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업무 아닙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납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윤봉환  납세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37억 69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641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증지수입은 인터넷 무료 발급으로 이용자가 감소하고 평균 결산액을 반영하여 3억 원을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방소비세 보전분 수입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평균 결산액을 반영하여 10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의 순세계잉여금은 5년간 결산액 평균 증가분을 반영하여 20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4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억 489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623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이유로는 전년도에는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계상되었으나 2024년도에는 그 부분이 예산액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641페이지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 운영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운영비가 증액되어서 우리시도 318만 2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납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세입예산서 639페이지인데요. 거기 지난년도수입 보면 예산 우리 한 26억 원 이렇게 매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체납액 여기 포함됩니까? 미수납액.
○납세과장 윤봉환  미수액은 포함이 안 되고 징수액을 하죠. 체납 징수액을 26억 원 정도, 우리가 보통 지방세가 보통 70억 원 정도를 받습니다.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미수납액.
○납세과장 윤봉환  아, 예산액에요, 그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최양희 위원  그럼 미수납액은 만약에 우리가 전년도에 미수납액이 그다음 차기 해에 어쨌든 우리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로 잡혀요? 지난년도수입으로 안 잡힙니까?
○납세과장 윤봉환  잡힙니다, 잡히는데.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은 차기 다음해에 세입으로 잡을 때는 지난년도수입이죠?
○납세과장 윤봉환  맞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게 2022년도 예를 들면 미수납액이 우리 시가 한 지방세만 해도 한 230억 원이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납세과장 윤봉환  맞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그해에 못 받았으면 그다음 해에 받아야 되는데 그다음 해는 세입이 그럼 지난년도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납세과장 윤봉환  잡히죠.
최양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2023년도에 그러니까 이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뿐만 아니라 그 이전까지 다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납세과장 윤봉환  예, 맞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렇게 치면 조금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아니면 각 부서에 지난년도수입이 다 있는지.
○납세과장 윤봉환  각 부서에 지난년도수입 아니고 우리 납세과에서.
최양희 위원  납세과 일괄하죠?
○납세과장 윤봉환  예, 과년도.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세외수입을 과년도는 우리가 보통 평균 25억 원 내지 26억 원을 받거든요.
최양희 위원  매년 평균 그렇습니까? 
○납세과장 윤봉환  평균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최양희 위원  그래서 늘 이렇게 한 26억 원 이렇게 예산이. 
○납세과장 윤봉환  보통 지방세는 한 70~75억 원, 세외수입은 한 25~30억 원 그 사이 정도 받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납세과장 윤봉환  그런데 현년도는 아까 말대로 우리 실·과·소에서 하고 과년도는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관년도 분이죠.
최양희 위원  지금 그러면 과년도 분은 우리 납세과에서 하고.
○납세과장 윤봉환  현년도 분은 실·과·소에서 하고.
최양희 위원  각 실·과에서 한다는 거죠?
○납세과장 윤봉환  예.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납세과장 윤봉환  예산액을 납죠.
최양희 위원  예산액을 잡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우리 3회 추경에 한 300억 원 정도 추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년도보다 한 20억 원 증액을 시킨 이유는 뭐 있습니까?
○납세과장 윤봉환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보통 이렇게 남는 금액이 한 3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최양희 위원  2022년도에는 한 450억 원 됐지 않습니까?
○납세과장 윤봉환  2022년도에요?
최양희 위원  예, 전체.
○납세과장 윤봉환  전체적으로 2022년도도 한 300얼마 됐습니다.
최양희 위원  결산은 그렇게 됐는데.
○납세과장 윤봉환  결산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도 우리가 305억 원이거든요.
최양희 위원  2022년도에요?
○납세과장 윤봉환  305억 원, 우리가 보통은 다.
최양희 위원  300억 원 정도다 대략.
○납세과장 윤봉환  보통 우리가 당초예산을 한 240억 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평균으로 우리가 추계를 해보니까 한 2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증액해도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조금 더 반영해도 될 듯 해서 20억 원을 평균을 우리가 내보니까.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39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해가지고 지방소비세 10억 원이 잡혔는데.
○납세과장 윤봉환  10억 원이 증가했죠.
정명희 위원  증가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안 되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납세과장 윤봉환  이게 뭐냐 하면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금 세율이 한 25.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전체 내국세 중에서 과거에는 내국세 전체를 가지고 보통교부세를 교부했는데 거기서 소비세 부분을 떼다 보니까 그만큼 보통교부세가 작아지는 거죠.
정명희 위원  전체에서 한 부분을 그죠.
○납세과장 윤봉환  그래서 그 부분을 소비세 중에서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약간 보전해 주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보존해 주는 이거는 그럼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납세과장 윤봉환  보존해 주는 그거는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정명희 위원  제법 오래됐네요. 10억 원이면 좀 많은 예산인데 전체에서 한 부분을 해서 그 부분을 보존해준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예산은 일단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포상금, 세무조사 활동에 있어 갖고 숨은 세원발굴 이게 800만 원이 들고 있습니까? 지급되고 있습니까? 
○납세과장 윤봉환  전체 다 포상금은 우리 실무자들 활동하는 과정에서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 세원 발굴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납세과장 윤봉환  우리가 보통 한 해 한 10억 원부터 한 15억 원 그 사이에 우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탈루은닉 세원을. 여기서 이제 5%를 우리가 주는데 예산액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것도 800만 원을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게 궁금하고, 여기는 그런데 이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인쇄비나 이런 명패비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그런 거는 들어가는 그런 게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납세과장 윤봉환  그런 걸 주로 이제 고지서와 약간 주로.
이미숙 위원  고지서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다 안에 들어가 있고 근데 우리가 보면 고지서에 보면 가상계좌 있지 않습니까? 가상계좌로 이래갖고 송금시키고 저는 대부분 은행을 별로 안 가고 가상계좌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상계좌 이용했을 때 80원이라는 이게 드네요.
○납세과장 윤봉환  듭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산 관리를 또 위탁하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위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641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게 한 31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로 크지는 않지만 금액이,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 운영.
○납세과장 윤봉환  이거는 우리 세외수입 전산이 있거든요. 세외수입은 사후관리비를 전국적으로 중앙부서에서 받아서 각각 인구수라든지 부과 건수라든지 부과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는데 올해 아마 그 관리비가 조금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관리비가 증액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좀 없이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한 300만 원 정도 인상이 돼서.
○납세과장 윤봉환  예, 한 300만 원 정도.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에 대해서 그냥 얘기 한 번만 드릴게요. 언론자료가 시기에 따라서 지금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좀 보니까 우리 시에 고액체납 상습체납자가 2022년, 2023년 줄어들지 않고 늘은 걸로 나와 있어요, 인원수가. 40명에서 68명. 일단 제가 뽑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변동이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고, 가장 최근에 본 자료는 거제가 68명으로 체납액 25억 원이다라고 어떻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숨은 재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죠. 어렵고 중요한데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게 하고 그런 체납자를 줄게 하는 것도 또한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는 고액체납자 상습 그 외에 우리가 좀 생활이 힘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충분히 열심히 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왜 줄지를 않을까요? 고액 상습체납자가.
○납세과장 윤봉환  줄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이 많다는 게 우리가 코로나도 있고 생활이, 이렇게 이유를 대기는 제가 작년에 제가 지적할 때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조금 강하게 지적을 부서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3명은 부동산실명법이 잘못돼서 과징금을 물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없고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납세과장 윤봉환  그렇죠.
한은진 위원  이런 사람들은 시가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3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이런 거는 남의 이름으로 뭘 건물을 샀든지 뭐 이런 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해결 못한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납세과장 윤봉환  실명법 위반 같은 경우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아까 말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부과를 하고 우리한테 안 내니까 우리 과년도분에 넣었는데 사실 실명법 위반 부분도 우리가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한은진 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성실납부자는 또 세무과에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의 그거는. 사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성실납세자는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거보다 사실은 이렇게 고액 체납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이 형평성에 대한 얘기도 들고 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또 내년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끝이고 시작을 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좀 더 고액 체납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자수입에도 보면 체납 처분 수입도 있어요. 우리 시가 이런 고액 이런 사람들 재산 공매해서 미리 이자수입의 체납처분수입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입에 예를 들면 과장님 그런 아쉬움이 들고 해서 늘 열심히 하시고 하시지만 그 숨은 재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명단에 나와 있고 이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노력도 좀 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이자수입에 정말 그런 수입 들어와서 ‘이게 무슨 수입입니까?’ 하면 이래 해서 정말 적극 행정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좀 칭찬도 하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그걸 핑계 대기에는 이제는 더 지켜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거제시가 고액체납자 이렇게 이름 앞순위에 들지 않고 좀 줄고 이런 보고를 받기를 바라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윤봉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양희 위원  저도 이게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이거는 지방재정공시 자료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430억 원입니다. 우리 지방세 징수실적은 1533억 원인데요. 우리 시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평균을 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시와 유사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 실적은 1851억 원이고 체납액은 우리 절반입니다. 260억 원이에요.
○납세과장 윤봉환  우리도 지방세가, 지금 그 400몇 억 원은 세외수입까지 아마 다 포함해서.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방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다 포함한 겁니다. 포함한 그 체납현황이 우리 시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평균 260억 원에 비해서 우리가 430억 원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예산서에 640페이지에 체납세와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긴 하고 매년 애를 쓰고 계시는 거 잘 아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납세과장 윤봉환  위원님이 어느 시군하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그동안에 이렇게 조선업이 참 어렵습니다. 소위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부도업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에 대한 법인세라든지 그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체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참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리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는데, 그 회사의 면면을 보면 전부 다 선순위 근저당이 금융기관으로 다 돼 있습니다. 공매를 해서라도 우리 지방세에 배당받을 금액이 작습니다. 전부 다 선순위 채권자들이 전부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체납징수에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이렇게 작정하고 체납하려는 사람들 참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체납액이 밀려서 우리 시가 압류를 해놓으니까 사업자의 이름하고 통장을 바꿔가지고 똑같이 인쇄물 광고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참 그거 보고 정말 당장이라도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버젓이 우리 관공서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진짜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하여튼 여기 지방재정공시는 우리 시에서 매년 발간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유사 지방자치단체 한 30개 비교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납세과장 윤봉환  내년에도 조금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요, 금고운영 협력사업비 2억 4700만 원인데 내년에 출연금이 2억 4700만 원인데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납세과장 윤봉환  올해도 똑같습니다. 그게 3년 동안 똑같이 2/3씩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처음 약정한 금액입니까? 
○납세과장 윤봉환  예,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오르거나 내릴 수는 없습니까?
○납세과장 윤봉환  예, 없습니다. 그게 최초에 금고 계약할 때 그렇게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금이자가 많이 올라도 할 수 없네요.
○납세과장 윤봉환  예, 그게 금고협력사업비는 최초의 금고 계약 할 때 자기들이 얼마를 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년마다 이렇게 내고 있어요.
○위원장 김동수  3년마다 우리가 금고 지정 계약을 하죠?
○납세과장 윤봉환  예.
○위원장 김동수  사실상 뭐 농협 말고는 맡을 금융기관이 있습니까?
○납세과장 윤봉환  경남은행도 같이 하니까.
○위원장 김동수  경남은행 2금고로 지정이 돼 있죠?
○납세과장 윤봉환  그렇죠.
○위원장 김동수  우리가 협력사업비는 세출의 목적을 부여합니까? 
○납세과장 윤봉환  안 합니다. 세입을 잡아서.
○위원장 김동수  그냥 일반회계 그냥 다 같이 잡네요. 
○납세과장 윤봉환  예.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납세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반갑습니다. 회의과장 박경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4740만 원이 증가한 48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에 600만 원이 감소한 3000만 원, 사용료수입 시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54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3억 원이 증가한 36억 원, 기타수입에 각종 계약 위반 위약금 3000만 원 그외 수입 화재보험료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주거지 주차장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입금에 공공청사 사용료 수입 5000만 원, 공공청사 관리비 수입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0억 6253만 3000원이 증가한 92억 65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회계결산 사무관리비에 1128만 원이 증가한 8508만 원,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이 증가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일반보증금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민간이전 민간인위탁교육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계약관리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이 증가한 4575만 원, 복식부기 정착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이 증가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자산취득에 사무관리비 152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에 550만 원이 감소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목면사무소 신축 시설비에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648페이지 고현동 복합커뮤니센터 신축 주거지주차장 시설비에 1억 원이 증가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사무관리비 600만 원, 청사유지 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610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31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2505만 원이 감소한 2억 1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억 7280만 원이 증가한 9억 8350만 원, 시청사 및 면·동 청사 수선 유지를 위한 시설비에 8600만 원이 감소한 2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50페이지 회계과 기본경비는 인원 조정으로 3406만 8000원이 감소한 56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입니다. 952페이지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생활문화센터사업 총 예산액 24억 원 중 2023년까지 예산편성액은 18억 원이며 지출액은 2억 9269만 5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15억 73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주거지 주차장 사업 총 예산액 80억 원 중 2023년까지 예산 편성액은 27억 원이며 지출액은 6323만 5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6억 367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우리 650페이지에요, 시설비및부대비 우리 별관 1동 승강기 설치 이거는 지금 위치가.
○회계과장 박경도  지금 위치는 흡연실 있는 그 위치에 하려고 합니다. 본관동하고 별관 1동에 회의실도 있고 위생 민원도 많이 오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민원인들이 승강기가 별관 1동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우리 민원실에서 올라가는 승강기는 있죠?
○회계과장 박경도  민원실에서 올라가는 건 저 뒤쪽에 있다 보니까 한쪽 끝에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흡연실은 어디로 옮길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흡연실은 조금 뒤쪽으로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 주변에 옮길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멀리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안석봉 위원  아니 그리 안 해도 우리 지방세 담배소비세가 대폭 줄어드는 이 상황에 우리 흡연하는 자의 권리도 조금.
○회계과장 박경도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리고 별관1동 흡수식 냉온수기 철거 이래갖고 이거는 뭔 말이죠?
○회계과장 박경도  이거는 이번에 별관1동에 시스템 에어컨을 다 도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계 설비가 지금 지하에도 있고 옥상 탱크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다 철거를 할 겁니다.
안석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에어컨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회계과장 박경도  기계식 냉온수기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철거해야 된다.
○회계과장 박경도  예, 맞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럼 본관층에도 어쨌든 승강기 교체를 하네요.
○회계과장 박경도  이게 2002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부품 조달이나 수리가 어려워서 이걸 바꾸는 게 낫겠다 이래서 교체를 한 겁니다. 
안석봉 위원  본관의 승강기 교체는 1억 원인데 이거는 3억 원.
○회계과장 박경도  이거는 신규로 하다 보니까 구조물도 다시 다 세워야 됩니다. 또 전기도 3층 전기를 다 끌고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비용이 그만큼 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목도 이제 신축 면사무소 계획이 윤곽이 잡혀갑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예산이 편성되면 땅부터 매입하고 도시계획 변경까지.
김선민 위원  그때 말씀하신 이동하는.
○회계과장 박경도  예.
김선민 위원  전에도 한번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목이 커질 거잖아요. 또 장목의 관광단지, 기회발전특구 또 공항 배후도시 이런 것들로 계속 계속 우리 거제시에서 추후 확장될 요소가 제일 우리 시 안에서 큰데 지금 그거에 따르는 것도 준비가 되고 있는 우리 면사무소 신축 계획인가요?
○회계과장 박경도  규모를 조금.
김선민 위원  우리가 상동 예를 들면 짓자마자 증축해야 된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회계과장 박경도  그거 보다는 미리 다 건축 기획용역도 하고 도에 지금 현재 그것도 받았습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도 도의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면 우리 고현동이나 다른 동 할 때는 생활 SOC복합화 해서 조금 도비, 국비 이런 게 지원을 받는데 장목면도 그런.
○회계과장 박경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청사 자체는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은 아닌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말 그대로 생활SOC 때문에 이제 붙여서 주는 거 아닙니까? 지을 때.
○회계과장 박경도  이제 고현동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받는 거고.
김선민 위원  장목도 내나 그런 공모사업을 발굴할 여지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더 보탬이 된다면.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장목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늘 생각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646페이지 중간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가 있습니다. 350명 되어 있는데 우리 그러면 전체 공무원 중에 회계 관련.
○회계과장 박경도  회계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다 가입을 합니다.
최양희 위원  각 부서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보는 자가 한 350명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예.
최양희 위원  거의 뭐 많네요, 생각보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7페이지에 보면 클린페이(체불임금예방)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프로그램 뭘 통해서 체불임금을 어떻게 예방한다 이건지 뭡니까? 이게.
○회계과장 박경도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하도급이나 체불임금 프로그램에 넣어서 돈을 넣고 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승인이 안 되면 하도에서 돈을 못 빼가도록 함부로, 우리가 승인을 합니다. 임금에 대해서
최양희 위원  그럼 우리 시가 하고 계약을 맺은 업체에.
○회계과장 박경도  업체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요구를 해서 프로그램을.
최양희 위원  그 업체 ‘당신네들 이 프로그램 이용하시오.’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경도  아니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최양희 위원  해서 그러면.
○회계과장 박경도  이게 한 7~8년 전에 도입을 해서.
최양희 위원  관급 공사의 체불 임금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회계과장 박경도  예, 3000만 원 이상.
최양희 위원  이 프로그램을 써야만 이게 가능한가요? 체불임금.
○회계과장 박경도  이게 이제 하도급을 돈을 줄 때 옛날에는 인건비를 많이 안 줬다 아닙니까?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줬는데 사업비를 줬는데. 
○회계과장 박경도  안 주다 보니까, 인건비를 따로 프로그램 자체 통장에, 그 통장에 딱 들어가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A 업체에다가 인건비를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전에는 인건비를 그냥 업체에 줬는데 업체에서 노동자들한테 안 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로 체불임금 달라고 집회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걸 우리 시가 바로 그 노동자한테 임금을 주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박경도  노동자 직접은 안 주고 원래 채주가 그 사업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주한테 돈을 주고 사업주가 그 인건비를 함부로 못 빼가도록 하는 거죠. 행정에서 승인을 받고 나가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또 우리가 매년 1200만 원의 또 프로그램 이걸 주네요, 이용료를 주고 있네요.
○회계과장 박경도  근데 그래 안 하면 또 체불임금이 생길 수 안 있습니까?
최양희 위원  아니, 바로 입금하는 그런.
○회계과장 박경도  바로 입금아면 안 되는 게 채주가 아니다 아닙니까. 정당한 채주가 당연히 아닙니다.
최양희 위원  그거는 저는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게 안 되는가 봐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에 사무용 가구 등 해서 500만 원씩 12개월 자산및물품취득비.
○회계과장 박경도  이거는 개월수를 해놨는데 우리가 중간 중간에 발령이 난다든지 인원이 있다든지 이럴 때 또 중간에 의자나 이런 게 훼손이 되면 직원들한테 자꾸 바꿔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풀(full) 예산으로 해놓고 필요할 때 이렇게 쓴다 이말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예, 우리 과에서 다 요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양희 위원  근데 이게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박경도  예.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우리 지역구를 챙겨주셔갖고, 지역구는 아니지만 장목면사무소 진짜 들어와서부터 지금 1년 7개월이 넘어가지고 지금 땅 작업 마무리 예산입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지금 현재 30억 원을 가지고 땅을 살 겁니다. 땅 매입한 후에 도시계획 변경 절차까지 같이 밟아 나갈 겁니다.
정명희 위원  땅 사겠다는 말을 1년 7개월을 들었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저도 거짓말쟁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 30억 원을 가지고 좀 정확하게 진짜 집행을 해가지고.
○회계과장 박경도  30억 원 가지고 땅 매입하고 도시계획 받는 거 합니다.
정명희 위원  삽을 뜨게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지을 때도 제가 전번에 말을 했는데 우리 장목면은 지금 우리가 큰 100년 대계를 내다보면 거제시에서 제일 큰 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신축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크고 1층, 2층, 3층 제가 지하까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귀담아 듣고 제2의 새로운 거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장목면이기 때문에 그 신축에 아주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다시 또 체크할 겁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50페이지 전번에도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사등면 면사무소 창고를 5억 원을 해가지고 짓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는 않거든요. 그 가운데 있는 사등면 면사무소 창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맞습니다. 이 창고가 2002년도에 지어졌고요. 가운데도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도 애매하게 위치해 있고 또 조금 노후도 돼서 그 안에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실하고 같이 넣을 겁니다. 꼭 창고만 아니고 환경미화원 시설도 같이 넣을 겁니다.
정명희 위원  갑자기 환경미화원 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데 그 사등면하고 북부 권역별 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큰 밑그림 그린 거 있다 아닙니까? 밑그림 그리고 있는 거. 
  그러면 사등면사무소도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번에 창고 주민자치회에서 약간 수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해서 성지원하고 연계를 해서 아이들 직업 창출 이런 것도 한다고 하고 이랬는데 이게 또 5억 원의 예산이 올라오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권역별 복지관은 저번에 시장님께서 그 앞에 건물 3동 있는 거까지 매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래 그 건물 사가지고 또 지을 계획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경도  권역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전번에 건의사항 잠깐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지역이 좀 그래서 그렇는데 사덕면사무소 창고를 짓기 위해서 또 5억 원을 배분하는 것은 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보건소도 옆에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경도  예,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러면 이거 몇 평으로 짓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지금 예상은 한 150~16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러면 사등면민들 하고 사등 그쪽에서는 협의가 잘 이루어졌네요?
○회계과장 박경도  예, 이게 사등면 요구 사항입니다.
정명희 위원  요구하면 다 지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경도  그건 아닙니다.
정명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앞에 또 땅 사고 뭐 하고 일단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6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식부기 정착해가지고 밑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2023년회계연도 재무회계결산 검토 용역이 1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업체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이게 매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결산을 하면서 용역을 하는데 4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너무 작다. 그래서 500만 원으로 100만 원 정도 올린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예.
이미숙 위원  하기야 물가도 약간 인상되고.
○회계과장 박경도  이게 15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두 가지로 합니다.
이미숙 위원  용역을 두 가지로 한다고요, 뭔데 하나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결산검토용역 이것만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게 있나 봅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이게 이제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검토 용역이고 검토 용역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의 전문 회계사 검토 용역을 법상으로 딱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전문 회계사 검토 용역을 받는 거를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증가한 겁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품 관리에 제본천공기가 있습니다. 이게 없었습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박경도  기존에 있었는데 특히 우리 과는 노후해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서 우리 과는 경리 서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꼭 필요로 해서 다시 한 겁니다. 
이미숙 위원  낡아서 교체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648페이지 하단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사 청소용품 4000만 원입니다. 이게 뭐 청소용품이 1년에 4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회계과장 박경도  거의 이 수준으로 매년 써집니다. 
이미숙 위원  매년 이 수준으로, 청소용품 하면.
○회계과장 박경도  우리 핸드타올하고 점보 우리 화장실에 들어가는 화장지하고 그다음에 세제, 청소도구 이리 합니다. 그래서 핸드타올을 지금 없애볼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핸드타올 대신에.
이미숙 위원  열로 해가지고 소독.
○회계과장 박경도  손수건을 사용하자, 이용을 하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미숙 위원  그럼 이 중에서 휴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네요.
○회계과장 박경도  하고 세제 종류하고.
이미숙 위원  화장실 청소하는. 
○회계과장 박경도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숙 위원  저는 이렇게 딱 눈에 제일 띄는 게 이 금액이라서 정말 우리가 아껴야 되겠네요. 누구처럼 한 톨 가지고 사용해야 되고 우리 모두 좀 각성하면서 아껴 써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이게 참 핸드타올도 없애려고 하니까 그것도 찬반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우리 팀장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바람 하는 걸 하느냐 아예 없애버리느냐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안석봉 위원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장목면사무소 신축 장목중학교 들어가는 쪽에 있는 땅도 지금 다 협의를 했나요?
○회계과장 박경도  지금 아직까지는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안석봉 위원  이 돈이면 협의가 가능합니까? 전에 그것도 넣어서 검토를 좀.
○회계과장 박경도  그 내용은 제가 면에 전달해서 면에서 일단 1차 접촉을 좀 해라라고 제가 면장님한테 다 통화는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되면 또 예산이 30% 이상 더 들어가게 되면 또 계획 변경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고민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안석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위원들이 우려하는 우리 앞으로의 발전 가능한 장목면에 신청사가 온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그 부지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지금 현재 그 건물이 3동인가 있습니다. 3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체국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체국도 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한번 협의를 해서.
○회계과장 박경도  협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좀 넣도록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백운성입니다. 부서 팀장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반갑습니다. 2024년도 민원지적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3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민원 지적과는 전년도 대비 2억 8546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53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이 7100만 원, 기타수수료 수입이 1억 4438만 2000원, 징수교부금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2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5억 원, 과징금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로 1억 3200만 원,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1억 원, 주소정보시설 원인자 부담금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등 5억 798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5527만 3000 원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민원지적과는 12억 1249만 1000원이 증액된 47억 9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관리에 2억 7572만 6000원, 일반수용비의 3396만 4000원, 운영수당에 175만 원, 임차료에 46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5만 2000원,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민원마일지 우수 포상에 3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 1800만 원, 주민등록 제작에 5712만 5000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에 249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67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 사무대행경비지원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전입 지원에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안내문 제작 구입에 300만 원, 전입대학생 기숙사 지원에 4000만 원, 유공기업체 지원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토지정보망 운영에 전년도 대비 11억 3961만 5000원이 증액된 41억 70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 1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지적관리 보조사업 인건비에 기간제등보수에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페이지입니다. 국제표준 지적기준점 설치에 1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측량수수료 11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구축에 2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통합문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480만 원,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추진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에 1억 58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에 31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685만 원, 운영수당에 448만 원, 지적재조사지구 정사영상 및 3차원 영상 제작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리에 30억 42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에 4000만 원, 급량비에 224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국고보조에 4억 30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준점측량비 및 운영비에 3730만 6000원, 지적재조사 측량 위탁사업비에 3억 9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1억 55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추진에 1억 5261만 4000원, 금량비에 150만 원, 여비에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리에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에 2000만 원,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 용역에 1000만 원, 개발부담금 환급수수료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에 2억 42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359만 원, 66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182만 원, 급량비에 96만 원,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기타보상금에 도로명주소 홍보 이벤트 상품권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553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에 431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정비시설비에 1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관리에 31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에 9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정보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에 1억 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70만 원, 운영수당에 96만 원, 지하시설물 활용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에 49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및 데이터 관리에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에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63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39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공무직근로자보수에 3573만 8000원,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에 418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민원과 기본경비 1억 234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과장님, 다른 과를 이렇게 보면요. 국내 여비를 보통 한 700~8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년 추경 때 보면 여비를 다 삭감해 오는데 우리 민원과만 한 2136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왜 그런지.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이거는 부서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부서가 당초에 민원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올해부터 합쳐지다 보니까 기본경비라든지 부서운영비, 출장여비 등이 증액이 됐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리 하더라도 그냥 그러면 삭감은 하나도 안 하고 그쪽에 있는 경비랑.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보태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에서는 민원과 예산으로 돼 있다가 토지정보과 예산까지 합해져서 그렇게.
안석봉 위원  내가 작년 예산을 안 보고 질문하는 건데요. 혹시 작년에는 삭감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저희들이 삭감 보다 반납을 했습니다. 쓰지 못해서 남은 거.
안석봉 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다 못 써가지고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예, 반납 추경에.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때 얼나 삭감했죠?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안석봉 위원  저도 삭감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 여비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조금 더 넣든지 하지 계속 삭감돼 오니 애초에 좀 작게 잡아라. 그래서 일반 여비에 넣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라고 했었는데 우리 과에는 이제 그런 게 안 보여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그리고 저희들 과가 직원들이 지금 정규직 36명하고 공무직 44명이 근무를 하는데.
안석봉 위원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이 정도까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석봉 위원  알뜰하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5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원실 운영 예산인데요, 임차료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CCTV 임차를 한다는 얘긴가요? 무슨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예, 지금 민원실에 CCTV가 우리 공무원 서로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 3대 설치하면 되는데 그거 왜 임차를 하죠? 우리 시에 그냥 설치해서 우리 설치하면 되는 건데.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돈을 들여서 경비를 설치했다 보다는 거기에 에스원 설치를 하고 우리가 사용료를 주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어디다 사용료를 줍니까?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에스원에요.
최양희 위원  아, 경비 용역업체에다가.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거기에 임차하는 한마디로 자기들이 수수료 명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최양희 위원  그럼 CCTV도 거기서 와서 설치를 해주네요.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설치돼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와서 설치를 한 거네요. 그러면 CCTV를 설치해 주고.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자기들 사용료 받아가고.
최양희 위원  관리비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용료를 우리가 내고 있다 이래 하면 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예, 우리가 그 CCTV를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하는 이런 거는 아니고요.
최양희 위원  CCTV를 사서 하고 그쪽에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출동을 한다 이건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 CCTV를 3대를 설치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걸 설치할 때 그 기계값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주고 했다면 금방 말씀은 그거는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 돈을 안 들이고 자기들이 다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사용료를 받아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사용료를 받는구나. 정수기나 비데 뭐 이런 거 하고 비슷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예,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우리 거제시의 CCTV는 저기 정보통신과에서.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예, 관제센터.
최양희 위원  관제센터에 다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건 또 뭘 임차를 하나 했더니.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우리 민원실에서만 그냥 그렇게.
최양희 위원  민원실에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것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59페이지에 일반보전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0억 원 일단은 세출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659페이지, 이 조정금을 우리가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예,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지적 재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증감이 있을 텐데 서로 조정하는 걸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받잖아요. 그 받는 세입은 5억 원 잡혀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예.
최양희 위원  5억 원 받아갖고 30억 원 주겠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세입은 5억 원을 잡고 그러면 세출은 지금 30억 원 세출 편성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이거를 계속 설명할 때마다 말씀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입을 잡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납부기한이 6개월이거든요. 여기에 예산서에 잡힌 것은 당해 연도에 납입하는 것만 잡히거든요. 
최양희 위원  세입으로.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예, 만약에 30억 원이 들어올 예정인데 올해에 부과했는데 내년도에 들어온다 하면 그거 과년도 분이 되어 가지고 납세과에 세입이 잡혀요 그게. 30억 원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지난년도수입으로 잡힌다.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는 당해 연도는 5억 정도 들어온다.
최양희 위원  그럼 이거 나가는 거는 기존에 지난년도에 들어온 그걸로 준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지금 그 돈 가지고 예산편성 해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오는 돈이나 나가는 돈이나.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으로 이 항목의 세입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이만큼 들어와야 이만큼이 나갈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30억 원이 나가려면 30억 원만큼 우리가 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세입을 잡을 때에 당해연도에 들어온 것은 우리 과에 조정금수입으로 잡고 당해연도 기간이 지난 것은 과년도 세입이 되어가지고 납세과에서 일괄 세입을 잡고.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 30억 원은 납세과 지난년도수입으로 잡힌 그 세입으로 준다 이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 지난년도 세입이 한 30억 원은 납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최양희 위원  그 정도 받아져야 일단 우리가 30억 원 나갈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저희들이 토지의 증감 사항을 보다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주는 돈이 330억 원 정도 되면 받는 것도 비슷하게.
최양희 위원  당연히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그 정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3쪽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000만 원 계상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혹시 근거가 있습니까? 지난해도 1000만 원, 올해도 1000만 원 과징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이거 그냥 특별하게 근거를 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을 봐서 이렇게 10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한은진 위원  제가 왜냐하면 앞선 위원님이 말한 것도 이제 납세과랑 연관이 되는 것처럼 제가 앞에 납세과에서 고액체납액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거제시에 지방행제제재·부과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3명, 체납액은 6억 9100만 원 3명 모두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에요. 이렇게 공개가 되면 세입을 많이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 과징금도 이렇게 좀 금액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늘 해마다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으니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과징금을 이렇게 해놓으면 납세과에서는 예를 들어 이렇게 체납액이 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만 우리가 하면 잘한, 혹시나 부서간 그런 건 잘 모르겠으나 이런 게 통계 자료에 나오면 ‘아 이런 게 늘었네’ 하고 알고 여기서 과징금에 대한 조정, 제 생각에 이제 그랬는데 이게 예산을 쭉 보면 늘 어떤 때는 다른 부서에는 그대로 옮겨쓰기를 해가지고 인원도 안 바꾸고 올라오고 이런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으나, 금년도 과징금도 똑같이 해놔서 여쭈었더니 불규칙으로 정확하지 않아서라는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근거는 없는거다 그죠, 과징금을.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그런데 이 과징금이.
한은진 위원  이건 수입으로 잡히는 거니까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금방 체납금에 대한 과징금 수입은 그 수입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납세과에 수입이 맞힙니다. 
한은진 위원  맞습니다 보니까 그렇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당해 연도 1000만 원 정도 우리 과에서 부과를 시켜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수 있는 게 한 1000만 원 된다. 실제로 더 될 수도 있겠죠.
한은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부서간에 좀 협조가 되고 협조라는 표현은 그렇는데 이제 칸막이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업무를 계속 이렇게 해보니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니까 그거는 민원지적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과장님도 하시던데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의 추계는 정말 정확해야 되겠다는 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징금 아까 체납을 얘기하다 보니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근거가 있었냐고 물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9페이지에 지적재조사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느 지구 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금 5개 지구를 할 건데요 산양 1·2지구하고 양지1·2지구 그다음에 사등 덕호지구 이렇게 5개 지구.
○위원장 김동수  동부면 산양마을.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동부면 산양 면 소재지 주위를 전부 다 할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일단 우리가 면 지역에 지적재조사를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에 계획된 곳도 면 지역이고, 아무래도 연세 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금에 있어서 조정금을 납부해야 될 분들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 팀장님을 비롯한 분들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또 어떤 상황인지도 다 현장 상황도 눈에 훤하게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조정금을 납부해야 될 분들 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꼭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위원장님 저번에도 그런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12월 초에 3일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그때 다 동네 분들이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무조건 면적을 늘려달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조증금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렇게 다 하나 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도 그런 상황을 좀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땅이 늘어났을 때는 돈을 내야 된다는 거 꼭.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예,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장 김동수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여튼 그게 또 우리 팀장님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그게 시골 어르신들의 특성상 사실 들어도 금방 또 잊어먹기 십상입니다.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백운성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부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1953만 1000원 증액된 11억 8796만 2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11억 600만 원, 도비보조금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3512만 4000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에 826만 4000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에 78만 8000원, 경남 클라우드존 이용료 2315만 원, 경남사회조사에 14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2억 9032만 6000원 증액된 56억 3687만 7000원입니다. 
  전자시정 구현 자체 정보화교육 정보화 교재 구입비 등의 수용비 1900만 원, 강사료 등의 운영수당에 1억 3417만 2000원, 정보화교육장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국민행복 IT경진대회 참가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 하단에서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06만 9000원, 기록관 소독제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2352만 원,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208만 원, 기록물 항온항습기 등 유지관리 관리용역비로 1550만 원, 기록관 자동소화기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1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연구개발비 온나라2.0 문자음성변환 솔루션 및 새올 연계 메신저 구축비로 5500만 원, 기록물 공모자료 DB 구축비로 2000만 원, 일반보전금 공모전 시상금으로 75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온나라 및 전자문서 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외 2개 사업에 8318만 2000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업무관리 시스템 온나라 2.0 전환사업비로 5억 8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차세대 전자문서 유통 서버 2개 사업에 5000만 원, 도서구입비로 1000만 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 일반운영비 2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하단에서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 무인민원 발급기 소모품 일반수용비로 2400만 원, 관리용역비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96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에 6468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전자경비용역에 252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3대 구매에 66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2대 구매에 6400만 원,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등 시군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210만 원, 인터넷 운영 일반운영비, 누리집 실명 인증 등 일반수용비 720만 원,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및 유지관리비 등 관리 용역비로 1억 242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건 및 확산 보조사업 시설비, 건강100세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비로 15억 8000만 원, 자체사업 스마트빌리지 사업 유지관리 관리용역비 등으로 60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정보화 역량 강화, MS오피스, 한컴오피스,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등의 일반수용비로 1억 3438만 원,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운영수당으로 240만 원,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관리 용역비로 4800만 원, 연구개발비, 자산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2200만 원, 자산및물품 취득비, 컴퓨터 프린터 등 정보화 장비 구입비로 4억 원, 정보보호 시스템 자료 백업용 테이프 등 일반수용비로 4789만 원, 정보보안 강사 수당 운영수당으로 10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및 버스 USB 충전포트 유지관리 등의 관리용역비로 1억 9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2차 백업장비 교체에 9000만 원, 경남 클라우드존 구축 운영 일반운영비, 경남클라우드존 이용료로 7800만 원, 행정자료 구축 경남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경남사회조사 인건비로 784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 2142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674페이지 자체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체 조사 인건비 2348만 원, 일반운영비 8543만 4000원 그다음은 675페이지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빅데이터 분석 이용료 일반수용비로 5500만 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컨설팅 용역 일반용역비로 2000만 원, 거제시 데이터 포털 관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통신망 서비스 사무관리비, 정보통신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800만 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차량 임차료 180만 원, 관리용역비로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관리에 5000만 원, 정보보안 시스템 유지관리에 6000만 원, 인터넷 전화 시스템 유지관리에 6000만 원, 구내 정보통신료 유지 관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국가통신망 회선료 1억 6800만 원, 행정 인터넷전화 이용료 7800만 원, 인터넷및일반 회선료 9960만 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차량 유류대로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IPS 침입방지 시스템 및 VPN 등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에 2억 100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공공운영비에 5017만 6000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공공운영비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2754만 6000원, 방송시스템 운영 일반수용비로 200만 원, 청내방송 음향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공공 와이파이 운영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로 200만 원,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 용역비로 6000만 원, 공공와이파이 538개 회선료 공공운영비로 2억 1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4719만 6000원, 국내 여비에 276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자산취득비 671페이지요. 무인민원 발급기 2,203대 이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이것은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정 기준에 발급기가 있나 없나 그다음에 발급량이 얼마나 되나, 도입 연도 및 장애 빈도에 따라가지고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1월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안석봉 위원  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예, 그렇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럼 아직 조사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이거는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현재 내용 연수가 경과한 무인민원 발급기가 23대가 있습니다. 23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다 있을 만한 곳은 민원이 발생해서 설치해 달라고 우리 과에서 조사해서 설치할 만한 곳은 23곳으로 다 돼 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그러니까 23곳 이거는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내용 연수가 경과한.
안석봉 위원  그러면 교체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예, 23대 중에서 이걸 갖다가 교체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안석봉 위원  새로 또 설치할 곳도 있고.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그렇습니다. 
안석봉 위원  그렇습니까? 100세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균독 사업비를 가지고 보조금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이야기를 좀.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몇 페이지.
안석봉 위원  67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지금 현재 2021년도부터 시작한 부분이고요. 2021년도에는 남부면에 11개소 했고, 2022년에는 둔덕면 21개소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에는 하청, 장목, 동부에 75개소를 지금 현재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남은 것은 연초, 거제 그다음에 사등 그다음에 일운 이래서 4군데 지금 106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도화 사업으로 남부와 둔덕은 장비가 오래돼서 이것을 고도화해서 내년도에는 139개소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2페이지에 우리 자산취득비 정보화 역량 강화에 전년도에 3억 원 가지고 우리 컴퓨터 프린터 이거 다 샀는데 또 한 4억 원 정도의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이 부분은 우리 시의 현재 컴퓨터 이용 대수가 2,000대입니다. 내용 연수가 5년인 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 현재 한 해에 400대 이상을 구입해야 합니다. 구입해야 되는데 2022년에는 213대를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는 285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늘렸습니다.
안석봉 위원  1억 원을 더 추가했다.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예,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안석봉 위원  5년이면 우리 이걸 신규로 살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그래서 지금 현재 내구연한은 5년인데 실제로 지금 8년 쓰고 있습니다. SSD를 부착해서.
안석봉 위원  8년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4억 원이면 지금 몇 대 정도 교체할 계획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4억 원이면 올해 컴퓨터 380대하고 모니터 380대, 프린트 30대, 노트북 2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어쨌든 내구연한을 지켜가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체해야 되는 거니까 조사 잘 하셔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2페이지에 내나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 같은데요. 이게 예산이 스마트빌리지사업 유지 관리 이게 스마트빌리지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스마트빌리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내가 남부면에 11개소 하고 그다음에 명사해수욕장하고 저구항, 거제식물원, 근포마을, 바람의언덕, 해금강에 주차공유서비스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설치한 둔덕면에 22개소 이 부분이 올해 한 해는 무상 이용기간입니다. 내년도에 이 22개소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주차 공간 사용을 위한 무슨.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아니고 주차공유서비스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CCTV가 설치가 돼 있고.
최양희 위원  CCTV 사용료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그러니까 CCTV 설치가 돼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그걸 갖다가 몇 면이 비어 있다 있다 그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럼 이걸 누가 이용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이거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네. 주차 남부면에 또는 저구항에 주차장이 지금은 비어 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거네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게 무슨 우리가 휴대폰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예,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이게 활용도가 있을까요? 이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스마트 빌리지라고 해서 저는.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우리 팀장님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양희 위원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수  담당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정보운영팀장 조우형  안녕하십니까? 정보운영팀장 조우형입니다. 이 주차 영상 분석 시스템은 2021년.
최양희 위원  아니, 스마트빌리지사업 유지 관리.
○정보운영팀장 조우형  스마트빌리지 유지관리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저희 남부면 스마트경로당 그쪽하고 둔덕면 스마트 경로당 설치한 장비하고요.
최양희 위원  경로당에 설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보운영팀장 조우형  예, 경로당 저번에 한번 보셨던 그 장비 유지 관리 장비고요.
  그리고 주차영상 분석시스템 유지 관리는 이거는 2021년도에 저희 공모사업에 이게 같이 남부면 스마트빌리지하고 같이 사업이 진행된 사안이라서 그때 이제 남부면 관광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장 면수를 분석한 다음에 관광객들에게 이제 오시기 전에 한 번 확인하시면 저쪽에 차가 많이 붐비니까 조금 다른 데로 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이제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모사업은 아까 같이 남부면 스마트빌리지사업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
○정보운영팀장 조우형  예, 같이 한 사업입니다.
최양희 위원  근데 이 공모사업도 좋긴 한데 이게 유지비가 계속 매년 2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보운영팀장 조우형  예, 작년까지는 무료로 썼고요. 올해부터 이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가지고.
최양희 위원  남부면이 어쨌든 관광지인데 주차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정보 제공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데 그 유지비가 매년 2100만 원 정도다.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4페이지 우리 자체통계조사 이거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있는 그 거제시 통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우리 매년 백서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그 업무인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이 자체통계조사는.
최양희 위원  예산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지금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29일 정도 사업체 조사는 29일이고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자체통계조사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지도 제작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최양희 위원  행정지도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행정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예,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지도 가면 그걸 갖다가 구입해서 새로 변환된 부분, 변동된 부분을 다시 지도에다 삽입해 넣습니다. 그 부분 그걸 갖다가 하는 부분입니다.
최양희 위원  그럼 그 인건비로 조사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면·동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거 체크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 일을 하는데, 이게 사업체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에 있는 사업체를 이 특정기간에 이분들을 고용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다 이 말인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밑에 그건 줄 알았는데. 사업체조사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작년에.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또 사업체조사 말고 우리 사회인구조사인가요? 사회조사도 하죠?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경남사회조사.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이거는 경남도 주관으로 합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받아갖고 우리 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예.
최양희 위원  일단 사업체조사 전수조사를 매년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 내용이 이제 우리 시 홈페이지에 다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거제시 사업체 현황,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 발간에 200만 원이 있는데 인구통계 보고서를 매년 이렇게 발간을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하고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근 걸 하나 좀 제출해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668페이지 기록물 관리에서 쭉 내려와서 670페이지 중간 상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게 물론 전문 용역업체에 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5억 8000만 원짜리.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70페이지.
  업무 관리시스템 온나라 2.0 전환사업 5억 8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거 신규사업이라고 잡아놓은 거요. 69 73페죠.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이 부분 이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온나라 유통시스템이 현재 1.0으로 돼 있습니다. 1.0으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온나라 2.0으로 2024년도 12월 말에 되면 온나라1.0이 기술지원과 이런 게 다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2024년도에 온나라 2.0으로 전 지자체가 다 전환을 다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나라 정부기관은 다 바꿔야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예, 다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금액이 5억 8000만 원이 되는 거는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한마디만 해주시면 재차 안 물을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전제 각 지자체 시비로 해야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전체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2페이지에요, 방금 최양희 위원님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스마트빌리지사업 유지관리비 672페이지 상단에요. 스마트빌리지사업 유지관리비에 319만 9000원을 12개월 동안 지급을 해야 합니다. 319만 9000원 이거는 뭐죠?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유지 관리하는 용역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전부 다 유지관리하는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관리하는 회사에 지급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 시스템 유지 관리 하는데요.
○위원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게 그러면 우리 계획돼 있는 장목, 연초, 하청까지 다 하면 연 유지비가 1억 원 가까이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그거는 우리도 지금 최대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최대한 내년에는 올해 한 부분은 내년에 무상 관리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게 한 회사에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설치한 업체죠? 설치하는 업체요?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부서에서 줄인다고 노력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이 계산대로 해보면 연초, 장목, 하청 이렇게 다 200개가 넘는 경로당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214개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1억 원 가까이 계산이 나옵니다.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차영상분석 시스템 유지관리 이것도 이제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설치한 업체죠?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같은 회사입니까? 내나 스마트빌리지 구축한 회사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예.
○위원장 김동수  아니요,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같은 회사입니까? 
○정보운영팀장 조우형  소프트웨어 회사는 이게 같은 빌리지사업이라도 안에 회사가 여러개 있고요. 주차공유서비스는 또 그 전문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또 계약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설치 같이 한 업체는 아닙니까?
○정보운영팀장 조우형  설치한 업체가 유지 계약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내나 그 업체에.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차 영상 분석시스템 이거는 지금 몇 년 됐죠?
○정보운영팀장 조우형  20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2021년도 구축해가지고 그럼 2년 무료로 썼네요. 2022년, 2023년.
○정보운영팀장 조우형  2022년도에는 같이 묶어서 발주를 냈었고요. 이번에는 따로 분리해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지금 남부면 저구.
○정보운영팀장 조우형  바람의언덕하고  관광지.
○위원장 김동수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저구 주차장에 1개 있고요. 어디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남부면 저구항하고 명사해수욕장, 근포마을, 바람의언덕.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저구항, 명사해수욕장, 근포마을, 바람의언덕, 해금강 이래 5개소에 650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다음에 식물원.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식물은 1개소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식물원은 설치돼 있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저구항, 명사, 근포, 바람의 언덕, 해금강에 주차분석 카메라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주차가 어디 비어 있는지, 몇 대가 주차돼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 위치에 주차장이 그런 정보를 제공할 만큼 붐빕니까?
  그러면 이 주차영상 시스템을 분석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죠?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전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동수  아니, 이 주차영상 시스템만 지금 사업이 틀리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주차공유시스템 용역은 1168만 4000원.
○위원장 김동수  아니요, 설치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카메라하고.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그러니까 그 설치비는 2021년도 남부 스마트빌리티사업 할 적에 9억 3000만 원에 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스마트 경로당에 설치한 것도 하고 그다음에 가정집에 설치한 것도, 어르신들 가정집에도 설치했다면서요.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이 사업이 한 30% 차지합니까? 총 예산 9억 얼마짜리에서 주차영상 분석시스템 설치한 게, 5개소에 설치한 이 사업규모가 총 9억 얼마 사업에서 한 30% 이상 차지합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약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일단 한 2억 원 가까이 구축하는 데 들었다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영상분석 유지관리비 이거를 이용을 안 하면 그 구축한 업체에 위약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그런 거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 유지관리비를 지급 안 해도 그 업체에 위약금이나 이런 걸 지급 안 해도 되죠? 나중에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오늘 아니면 내일 오전에, 그 업체에 만약 이 유지관리비를 몇 년간 이용하기로 했다든지 그런 계약이 혹시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이거 우리 이용 안 해도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년 2100만 원씩 이용료를 준다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구항, 명사해수욕장, 근포, 바람의언덕, 해금강 한 여름에 그렇게 이 정보를 제공할 만큼 그렇게 분비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차 정보를 찾는 것도, 찾을 일이 없겠죠 사실 안 붐비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그런데 여름에는 사실상 많이 붐비는데, 비수기에는 크게 안 붐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제가 누구보다 이 지역을 너무 잘 아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아니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2년 동안에는 우리가 무료라서 사실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산이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관광객이 아니고 외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거제시민이지만 여기 앱 해서 어떻게 여기를 들어가서 찾는지 저는 그걸 모르거든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은 그거 뭐 알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실 2년 동안 우리가 무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뭔가 계약하면서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 한번 잘 찾아보시고 없으면 사실은 이거는 좀 필요 없는 그런.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고민해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보니까 다른 과에도 냉장고, 에어컨 그리고 PC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 과에다가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모두 폐기 처분합니까? 아니면 다시 또 팔기도 하고 어떻게 그래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내용 연수가 경과하게 되면 다 폐기 처분을 합니다.
이미숙 위원  다 폐기 처분합니까? 그냥 좀 쓸 만한 그런 게 있을 건데도 그런 거 확인도 없이 그냥 모두 폐기 처분하는,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것보다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경로당에 저희들이 와이파이를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데이터 이런 거 나간다고 어르신들은 그런 거 사용도 못하는데 차라리 예산이 좀 그거 되면 경로당에 와이파이.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올해 2023년도까지 경로당에는 거의 와이파이 다 설치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좀 없는 데가 많다고 얼마 전까지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장 이성부  없는 데를 찾아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5분 산회)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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