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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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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거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5일 (금) 10시 00분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3.     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4.     나. 보건소 소관(보건과·건강증진과·감염관리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3.     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4.     나. 보건소 소관(보건과·건강증진과·감염관리과)

(10시 09분 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10시 10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반갑습니다. 거제시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희망복지재단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일괄 인사)
  거제시희망복지재단 2024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재단 2024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603만 원 감소한 14억 8002만 1000원입니다. 
  재단의 예산과 크게 재단예산과 출연금으로 구분되는데 2024년도 재단예산 12억 680만 원과 출연금 2억 73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출연금은 반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규모표를 보시면 지자체 출자출연금 2억 7322만 1000원은 올해 순세계잉여금에 넣어둔 전년도 이월금을 1340만 9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순세계잉여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업수익예산 중 기부금수익은 작년 대비 1019만 2000원 감액한 2억 7600만 원으로 예상되어 있고 출자출연금수익은 2억 5981만 2000원으로 총 5억 3581만 2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은 2023년 현재 약 3.9%의 이자율로 농협과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예상액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올해 높은 예금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로 2024년도 환급금 4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 작년 대비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당초 2024년 예산을 세울 때 1.1%에 대한 환급금을 세웠는데 지금은 3.9%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많이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어온 이월금에 대해서는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올해 받은 기부금을 포함한 영업수익은 내년도 사업비로 사용해야 됨에 따라 올해 전액사용은 불가능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2024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에 기부금 및 이자에 대한 이월금 6억 원과 출연금에 대한 이월금 1340만 9000원으로 총 6억 13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크게 일반관리비, 목적사업비, 영업외비용, 예치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2024년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023년 예산액 대비 646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채용된 주임의 인건비가 2023년 6개월분만 책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12개월로 산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원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호봉상승률이 약간 반영된 것이 사유입니다. 
  6쪽 일반운영비의 경우 작년 대비 10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8쪽의 복리후생비가 직원 건강검진비 1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고 공무원 파견으로 직원이 늘어 시간외급량비를 19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0쪽 목적사업비는 2023년 대비 700만 원 증액하여 69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특히 면·동의 행복디딤돌기부금이 많이 늘어 내년도 사업량을 늘릴 계획으로 1800만 원 증액하였고 차량지원사업은 2023년에는 경차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제 경차한 지가 제법 되었기 때문에 승용차 지원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증액하여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0만 원으로 승합차를 사는 데는 조금 부족한데 이 부분은 자기부담을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수탁기관 4개소 중에 현재 복지관 3개소에 각 1000만 원씩 또 노인복지센터에 500만 원의 법인전입금 지원과 수탁 직원들의 건강검진비 편성 및 워크숍 개최로 2500만 원 계획하여 작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연구사업의 경우에 청장년 사회적 고립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아시다시피 대두되어 있어 청장년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앞으로도 거제지역 복지기관과, 유관기관, 거제시청 복지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력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출연금 1300 얼마 하고 내년 출연금 이게 합쳐져서 이제 2억 7322만 100원입니다. 순수 내년 출연금은 2억 5900 얼마 되는 이것이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직책수당해서 30만 원×1명×12월 사무국장님 직책수당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앞에 예산서를 쭉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사무국장님에 대한 급여내역들이 전부 다 7월부터 그러니까 6개월분만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 직책수당만 12개월분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공무원이 파견했다 하더라도 그 직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저하고 페이지가 다릅니까? 8페이지입니다. 이사장님 직책수당이 있고 사무국장님 직책수당이 있는데.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예, 맞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네요.
김선민 위원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은 공무원이 하고 계신데 공무원이 한다 하더라도 직책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규정상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제 사무국장님의 개월 수가 6개월 그러면 지금은 공석인데 공무원이 파견했고 6개월 치만 계산해놓은 거는 내년부터 그러면 내년 하반기 때는 사무국장님이 바뀌는 계획입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그렇죠, 통합채용으로 새로 1명을 사무국장을. 
김선민 위원  통합채용 그러면 우리 저기 신청을 해 놨네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아직 신청은 안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김선민 위원  보통 그 수요를 언제 파악합니까? 연초에 합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지금 수요파악 중입니다. 
김선민 위원  수요파악 중이시고 그러면 어차피 이제 통합 채용할 때 신청하실 거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때 파견사유, 기간, 절차를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무국장님 파견될 때는 기간은 언제까지로 정해놓으셨습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기간이 딱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김선민 위원  혹시 사무국장님도 모르십니까? 
○위원장 김동수  사무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강승이  사무국장 강승이입니다. 
  처음에 인사 발령 났을 때는 언제까지 하라는 말은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뒤에 내부적 검토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럼 언제 파견하셨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강승이  2023년 7월 3일자로 왔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럼 딱 1년이 되겠네. 근데 우리가 인사 발령할 때 보통 기간을 적시하지 않나요? 파견 같은 경우에.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강승이  보통 파견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거는 언제까지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파견은 보통 1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  우리 여기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이런 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네요? 우리 과에서 그거는 실수한 겁니까? 일단 그거는 나중에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년에 통합 채용할 때 어쨌든 재단 운영하는 사무국장님을 채용한다는 것은 우리 재단의 계획이 섰네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겠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예.
김선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사장님 현재 우리 희망복지재단으로 파견되어 있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우리 재단에서 지급합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아닙니다. 공무원이니까 시에서. 
○위원장 김동수  그렇죠? 행정과에서 다 지급하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이 예산서에 있는 예산은 채용해서 이후에 지급하겠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고독사해서 연구용역비도 올려놓고 했는데 제가 엊그제 우리 지역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지역복지 역량강화를 위한 고독사 예방해서 교수님을 모시고 청소년수련관에 예방교육을 멋지게 했더라고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한 120명 정도 저희들이 거제복지아카데미라고 종사자들과 또 시설, 공무원 등등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일환에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호응이 좋아서 많이 오셔서 유익한 강의가 되고 감동적인 강의가 되었습니다. 
정명희 위원  안 그래도 저도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갔던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초대된 강사님이 우리 경위, 현장에서 활동하는 부산시 영도경찰서 경위님이 강의를 참 잘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에 고립사 이런 것들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어찌 이리 발 빠르게 하셨습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지금 저희들 사회적 이슈를 따라서 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오늘 신문에도 엄청나게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나오고 했는데 발 빠르게 대처하려고 하고 지금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앞으로 연구조사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 시의회하고 함께 이걸 해 나가서 결국은 지원방안을 조례에 이르기까지 되도록 그렇게 올해 지금 연구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위기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없더라고요.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거는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조금 있더라고요. 있는데 다시 제가 중대처벌법하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지원 조례 방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 달라고 중간보고회 때 교수님들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실질적으로 지원방안이 딱 마련이 되어서 그 연구를 통해서 마련이 되어서 지역사회에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맞습니다. 저도 고독사 예방 조례를 보니까 전체 1인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외톨이를 했는데 그거를 통과는 못했기는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또 부수적인 걸 조금 이렇게 넣어서 하여튼 필요하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날은 한 120명이 아니고 한 900명 정도 왔다고 들었거든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그렇게는 안 왔습니다. 
정명희 위원  안 왔습니까? 근데 신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굉장히 하여튼 감동적으로 해서 많이 눈물도 흘리고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정명희 위원  반응이 좋아서 미리 말했으면 저도 한번 가봤을 건데 다음에는 이런 거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반갑습니다. 
최양희 위원  일단 2023년 출연금 중에 1300만 원이 지금 남았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예.
최양희 위원  남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조금 또 증액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거제시에서 출자하는 출연금이 2억 5900만 원, 약 2억 6000만 원 정도인데 대개는 우리가 예산 출연금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만큼 삭감을 해서 출연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보다는 우리가 좀 2800만 원 줄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6억 원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돈이. 아까 설명하실 때 고심하다가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그냥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출연금 1300만 원 남은 이유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이 1300만 원 남아서 지금 이월시킨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안에 포함되어 있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예.
최양희 위원  남은 거는 왜 그렇습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아시다시피 작년에 중간에 사무국장이. 
최양희 위원  인건비입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예, 그만두고 가는 바람에 이제 급여가 안 나갔거든요. 그런 부분 등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행복디딤돌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이제 기부가 많이 들어온 거죠, 18개 면·동에서. 사업을 저희들이 종용하기는 하고 공문도 보내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요. 하는데도 이게 많이 남아서 이런 현상이, 각 면·동을 더 사랑하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더 조금 기부를 하는 것 같아요, 동네에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복지센터 거기에도 저희들이 맡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한 3700만 원 정도 돼요. 처음에 우리가 그쪽을 맡을 때 남아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등등이 기부금 이래서 그런 이자기부금 이래서 이게 내년도 또 사업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계획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이자는 들어오겠지만 이자도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기부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은 예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죠. 예산이 적으면 사업이 축소되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이 이자수익이 보면 어쨌든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24년에요. 이게 이율이 좀 올라, 이율 변동에 따라서 이자수익은 들쑥날쑥할 텐데 어쨌든 2023년도에도 한 2억 8000만 원 우리 출자출연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희망복지재단은 88억 원에 대한 이자로 운영할거라고 애초에 설립할 때 그렇게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자가 정말 이자수익이 너무 적어서 진짜 운영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출연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희망복지재단의 예산규모나 현황을 보면 이자수익이 약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2억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다 기부금수익이 거의 한 2억 7000~8000만 원 정도 돼요. 그다음에 기부금수익으로 우리가 각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자수익으로는 운영비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자수익도 나고 기부금수익도 있고 그다음에 매년 우리가 출연한 출자출연금 또는 이자가 쌓여서 그 이자를 우리가 자산으로 이렇게 또 편입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그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지금은 그래도 올해도 좀 줄어든 편인데 거의 지금까지 이월액이 10억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나. 이자수익으로 해도 되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부족하면 부족분을 우리가 한 1억 원 내외에서 출연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출연금을 그냥 2~3억 원 출연하고 있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답변해도 됩니까? 
최양희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복디딤돌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노복(노인복지센터) 등등을 이렇게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근데 그거를 다른 예산에 또 할 수가 없어서 잉여금으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런 거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면 현재 평균을 보면 쭉 사업하고 이리 맞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출자출연금을 줄였다? 결국은 시민들에 대한 복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최양희 위원  아니요, 그러면 출자출연금 막 듬뿍 줘서 시민들에 대한 복지 강화시키려고 그걸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애초 취지는 우리 목돈을 줄 테니 이 목돈의 이자를 가지고 재단을 운영해라.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기부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받아서 그 기부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복지사회를 펼쳐라 이 취지입니다. 근데 이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우리가 매년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기부를 할 때 기부하는 사람은 입장이 어제도 1004만 원 창원에 가서 받아왔습니다마는 기부를 하는 사람은 1004만 원이 그대로 복지사각지대나 어려운 데 쓰여지기를 원해요. 따라서 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그 보조금은 행정비용으로 쓰이고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쓰이고 그거는 최대한 복지로 그나마 그대로 복지로 쓰일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저는 보거든요.
최양희 위원  당연하죠, 기부금을 우리 운영비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그렇기 때문에 출자출연금을 그렇게 아깝다 혹은 그게 안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
최양희 위원  아니, 이사장님.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그 기부하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100% 다 그냥 다 가는 줄 알고 또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빼서 한다고 하는 거는 안 맞거든요. 
최양희 위원  잠깐만, 제가 거기서 빼서 하라했습니까? 제가 기부금을 빼서 운영비로 지출하라고 했습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그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최양희 위원  어떻게 똑같습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완전히 줄어들 거 같은데. 
최양희 위원  아니죠, 이사장님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우리가 애초에 목돈을 자, 보십시다. 그러면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페이지 표기가 안 되어 있네. 13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표기되어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13페이지 표기되어 있습니까? 어디 되어 있습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기본재산 현황을 보십시오. 88억 원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예, 맞아요. 
최양희 위원  이 88억 원에 대한 이자수익이 2억 8000만 원 아닙니까? 이 2억 8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88억 원을 재단에 출연을 한 겁니다, 우리 세금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 외에 기부금, 시민들이 내가 기부한 거는 다 시민들을 위해 쓰는 거죠. 그걸 제가 인건비로 쓰라고 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사장님.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그거 이해는 갑니다. 이자로 쓸 수 있다 그 말인 것 같은데.
최양희 위원  이자로 쓰라고요, 이자로. 88억 원을 줬으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 취지를 할 때. 
최양희 위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이거를 모아서 복지사각지대나 사업에 쓰라고 한 거지 인건비를 주라고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최양희 위원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가 희망복지재단은 설립할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설립할 때부터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왜 이걸 출연, 이런 재단을 또 만드나? 왜냐하면 복지사업은 지금 복지단체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민간에 맡기지 왜 이걸 행정에서 하냐, 왜 행정에서 이걸 만드냐 그랬을 때 이 88억 원을 목돈을 주고 행정이 기부금을 못 받으니 그리고 제일 끝에 목적은 복지관을 수탁받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권민호 시장이. 어쨌든 만들었습니다. 제가 혼자 반대해도 안됐기 때문에 만들었으면 그 당시 88억 원 목돈을 줄 테니 이걸 예산, 이자를 굴려서 운영비로 쓸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자가 그때 낮아서 부족해서 조례를 바꿔서 우리가 출자출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비용은 우리가 출자출연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 말은 애초 목적대로 88억 원에 대한 우리 세금으로 목돈을 줬으니 그 이자가 지금 한 2억 8000만 원 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출자 출연하는 금액이 2억 5000~6000만 원이 돼요. 그건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그거를 애초 목적대로 이자수익으로 하시고 기부 받은 것은 아까 복지사업에 그대로 쓰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6억 원씩 이렇게 안 남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모자라면 우리가 출연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고 있잖아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아까 약 7억 원, 6억 9000여만 원 지금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금방 고갈되어 버립니다. 제가 판단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연속성을 가져야 되고 또 결국은 그만큼 복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금액이 있는데 단지 말씀하시는 거는 자꾸 잉여금이 왜 남느냐, 남는데 무슨 소리냐 이 말로. 
최양희 위원  아니에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대체할 수도 있는데 사업계획을 세우려 하면 이 돈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넓은 아량으로 복지축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좀. 
최양희 위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드리면 되나요? 우리 시민세금을. 그래서 제가 아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오늘 어제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11년 동안 했는데. 
최양희 위원  10년 동안 그래 왔으니 하던 대로 하자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의원들이 허수아비가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게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재화는 가장 적절하게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최양희 위원  적절하게 쓰이는 거 아니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정말 저도 이사장 무보수로 하면서도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굉장히 어려운 집들 찾아가서 집을 고쳐주고. 
최양희 위원  사회복지 자원봉사단체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해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어려운 부분에 집 갔을 때 눈물 나도록 감동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가장 잘 쓰이는 데가 재단이라고 나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 좀 깎으시고 우리 진짜 의원님, 부의장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재단이 더 이 내용을. 
최양희 위원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십니까. 이사장님 열심히 안한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잘 쓰이고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아이고 참, 모든 행정, 모든 사회보조금 받는 데서 다 잘 쓰이고 있고 고생한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단이 사실은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역사회의 복지단체나 복지시설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받아하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제가 또 사업내역을 한번 보면 목적사업비에 한 7억 원 정도 되잖아요. 자, 여기에 보니까 차량지원사업 우리 재단에서 꼭 해야 됩니까?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거기서 이제 못 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바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최양희 위원  예산이 넉넉해서 사회복지시설·단체 다 주면 좋죠. 한 대씩 차 다 돌리고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예산은 굳이 이게 재단에서는 이런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모사업 인큐베이팅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에서 다 공모사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어쨌든 써야 되니까 이렇게 편성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은 이사장님 이자수익으로 운영비로 쓰시고 그 외 기부금 수익으로 충분히 하시면 된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그래서 작년에도 4500만 원인가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금액이 이 금액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최양희 위원  그리고 하시고 이자수익으로 모자라는 부분만 우리가 출자출연해서 운영비 지출하면 됩니다. 일단 그건.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이자 및 기부금 예치도 있어요. 이것도 남는 돈 그냥 통장에 넣어놨다가 이제 필요하면 사업에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거기 1페이지하고 비교해 보시면 목적사업비로 6억 9000만 원 쓰고 차량하고 다 지원하고 또 남아서 한 4억 5000만 원은 그냥 통장에 넣어놓는 거예요. 필요하면 쓰겠다는 겁니다. 우리 어느 부서에도 이렇게 예산을 쓰지 않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그런 게 아니고 88억 원에서 그거를 기본자산을 더 늘릴 수도 있지마는. 
최양희 위원  안 늘리잖아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유동성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뺄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고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도 1500만 원 있거든요. 1500만 원 예비비까지 있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그렇죠, 이 부분도 다 그냥 보통예금으로 넣어놓는 게 아니고 우리 88억 원처럼 다 적립을 합니다. 
최양희 위원  아이고, 그러니까 적립하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적립을 해서 3.9% 이자를 받습니다. 
최양희 위원  당연히 이자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남는 돈이라는 겁니다. 남아서 그냥 통장에 꼽아놓고 필요할 때 쓰겠다 이런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남는데 우리가 또 2억 6000만원 을 출자출연을 해야 되냐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재단 예산은 내년도에도 이자수익이 2억 8000만 원 들어올 테고 기부금 들어올 테고 쓰면 되는데 매년 이렇게 5억 원씩 남겨서 이렇게 통장에 넣어놔야 됩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일단 재단은 재단 설립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작년에 창원도 생겼고요, 계속 설립을 하는 입장에 있고. 
최양희 위원  아니, 엉뚱한 얘기하시지 마세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잘못되었다 이 재단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최양희 위원  아니, 재단이.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재단 설립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최양희 위원  저는 굳이 필요 없는 게 생겼다는, 우리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애초 목적대로 이자수익으로 운영비를 지출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저는 애초 목적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자본적지출에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죄송한데 몇 페이지?
○위원장 김동수  12페이지에요, 자본적지출. 일단 우리 별도계좌를 개설해서 지금 이자 및 기부금 예치, 계좌에다가 4억 4900만 원 예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내년도에 쓸 요인이 발생합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예, 계속 이것 가지고 사업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먼저 빼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근데 사업비는 지금 6억 원 얼마 계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2페이지 4억 4900만 원은 일단 통장에만 들어 있는 거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예치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동수  그거를 내년도에 지금 이 목적사업비로 책정된 금액 사업비를 다 쓰고 나면 여기에 예치한 예금을 빼서 쓸 요인이 발생합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그렇죠, 이것 가지고 계속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4억 4900만 원이 이게 언제쯤 집행요인이 발생합니까?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목적사업비가 얼마죠?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6억 9700만 원.)
  6억 9700만 원 어쨌든 아니 이사장님 목적사업비는 내년도에 1년 2024년도 목적사업계획 아닙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 사업비가 6억 9700만 원 그러면 2024년도에 6억 9700만 원 가지고 목적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이자 및 기부금 예치 4억 4900만 원은 지금 당장 2024년도에 쓸 계획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은. 그렇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뒤에서 답변 한번 들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사무국장님.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강승이  사무국장 강승이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제 질문 이해했습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강승이  예,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24년 예산에 세출에 예치금 4억 4900만 원을 쓸 계획이 있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근데 이 금액은 예측치입니다. 내년에 기부금이라든지 이자가, 이자는 대략 나오지만 기부금이 얼마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 해도 한 4억 49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사장님 하신 말씀에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세입 같은 게 만약에 출연금이 없다고 하면 이자가 3억 원, 기부금이 3억 원 합이 6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세출은 지금 봤을 때 목적사업비가 6억 9700만 원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3.2억 원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출연금이 없으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예치금이 없다고 하면 내년 1월 1일에 당장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출연금 말고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1일 당장 사업할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께서 내년 사업준비금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12페이지 이자 및 기부금 예치 4억 4900만 원을 내년도에 당장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강승이  쓸 수도 있습니다, 모자라면.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 12페이지 예비비 1500만 원은 어떤 경우에 지출을 하게 되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예비비는 일반회계원칙대로 본예산이 없을 때 그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 왔습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예, 회계 지침에 따라서 몇%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수  매년 편성을 했고 매년 편성한 예비비는 거의 소진을 다합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소진을 거의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남을 수도 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예.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요, 제일 상단에 복지사각지대지원사업에 200만 원×40세대 그렇죠? 3만 원×30세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이거는 300만 원입니다.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 그렇습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예, 200만 원은 생계비고 300만 원은 의료비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동수  탈자네요? 탈자가 섞여있네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예.
○위원장 김동수  그래서 내가 3만 원 가지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희망 장학금 사업 그다음에 희망 안심둥지사업 등해서 산출근거에 제일 뒤에 +100만 원씩 붙여놓은 이거는 뭐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이거는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위원장 김동수  부대비용이 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행복복지재단에 제안을 한번 드린 게 있는데 우리 행정처럼 예산을 진짜 타이트하게 딱 짠 대로만, 이사장님 듣고 계십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처럼 딱 1년 예산치 짠 대로만 집행하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짜놓으면 행정하고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을 차라리 행정에서 하는 게 맞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위원장 김동수  예, 약간 유연성이 있는. 지금 보니까 그런 예산은 없네요? 내년도에.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셔서 토론을 했는데 기준을 마련하기가 봇물처럼 쏟아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그걸 지금 다른 사업들은 다 여러 가지 받아서 공모를 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다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맞습니다. 어쨌든 공정성이 최고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기부도 있고 하더라도 공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시민의식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있으니 너무 무차별적인 무분별적인 그런 지출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또 훌륭하신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선민 위원  저도 궁금증이 좀 해소가 안돼서 10페이지에 있는 목적사업비 6억 9700만 원 있잖아요. 이 목적사업비가 6억 9700만 원 치 이제 밑에 목적 복지사각지대지원사업부터 해서 공모사업 인큐베이팅까지 그죠. 그 밑에 소식지, 지역사회 간담회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이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는 비용이 6억 9700만 원이잖아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예.
김선민 위원  그럼 다시 1페이지로 돌아와서 지금 방금 전에 나열한 목록들이 기부 받은 거 외에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희망복지재단에 기부하면 그거는 그대로 그냥 기부로 가는 거고 맞잖아요. 근데 이 목적사업은 그거 외에 그런 기부금을 기부해 주는 거 외에 희망재단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그렇지 않습니다. 합쳐서.
김선민 위원  합쳐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예,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 목적사업비가 한 해 동안 희망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맞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면 그래서 아까 전에 조금 약간 사무국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간 게 이 목적사업비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할 거라는 거를 6억 9000만 원 치 해 놨는데 그런데 4억 4900만 원을 왜 예치금으로 해 놨냐 이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내년 1월부터 예를 들어 예치금이 없으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안 된다고 했는데 당장 내년 1월부터 목적사업비에 편성된 6억 9700만 원의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좀. 
○위원장 김동수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강승이  위원님 죄송한데 한 번 만 더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김선민 위원  자, 이제 우리가 재단에서 하는 사업비들이 목적사업비 11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죠. 한 해 동안 이런 사업할 거라고 6억 9700만 원을 편성해 놨어요.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6억 원을 하던 7억 원을 하던 그거는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겠죠. 그럼 내년 1월부터 이 목적사업비 안에 있는 각 항목들의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강승이  예, 맞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면 다시 1페이지에 와서 목적사업비 6억 9700만 원 그러니까 재단이 내년 1월부터 시작할 사업들은 6억 9000만 원치 이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답변하기로 예치금에 4억 49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4억 4900만 원 통장에 일단 예치해 놓겠다는 그런 지출계획인 거 아닙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강승이  예.
김선민 위원  이거 6억 9700만 원의 사업이 할 수 있는데 아까 만약에 예치금이 없으면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 이해가 안 간다고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강승이  우선은 지금 세출에 있는 자본적지출의 4억 4900만 원은 말씀드렸듯이 예상치입니다. 보통 기부금이라든지 이자수익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마무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예치금 쪽으로 조금 돌려놓은 부분입니다.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준비금으로 생각을.)
  예, 준비금입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면 다시 새롭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이자수익이 2억 8000만 원이잖아요, 위에. 2억 8000만 원 이게 출자출연금 없이 이 이자수익 가지고 이자수익도 우리 목적사업을 하는 거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강승이  가능합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출자출연금이 없습니다. 출자출연금이 없으면 2억 8000만 원 가지고 희망재단 운영비로 써야겠죠? 사업은 못하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강승이  예, 맞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안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목적사업비의 각 항목들을 이 사업들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강승이  단순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만 봤을 때는 목적사업비를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출연금이 없다고 하면 기부금수익이 저희가 2억 7000만 원 정도로 잡고 이자수익이 한 2억 8000만 원이면 목적사업이 지금 6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 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선민 위원  그러면 사업 못하고 재단 운영만하고 사업 못하는 거고 내년에 순세계잉여금도 없겠네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강승이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김선민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한 3년 치 계획을 본다면 그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2025년도, 2026년도 이때 되면 이자가 2억 8000만 원 계속 나온다는 가정 하에 그러면 이제 우리 재단의 역할은 다른 데서 오는 기부금을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고 끝이겠네요? 목적사업을 못하면.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강승이  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사무국장님하고 이사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일단 그러면 우리 1년 치 예산인데 1월에 사업을 못한다는 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년 치 예산인데 1월에 사업하기 어렵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4억 4900만 원 이거 예치하지 말고 목적사업비로 다 사업 편성하지 그렇습니까? 왜 이걸 남겨둡니까? 그러면 정 그렇다면 한 1억 원 정도 남기고 한 3억 4000만 원은 시민들한테 복지로 써야죠. 왜 예산을 목적사업비를 6억 9700만 원만 쓰고 4억 원은 예치를 시킵니까? 한 10억 원 편성하시지 그랬어요? 시민들한테 돌려주게.
  그래서 희망복지재단은 이게 사실은 애초에 인큐베이팅 역할을 제가 한다고 거제시의 사회복지의 허브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 거제시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건데 지금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2022년 결산서에도 이월금이 거의 한 10억 원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23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을 할 수 없죠. 2022년 결산이 2023년 한 5월에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2024년도에 예산서에는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22년도 결산서를 보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순세계잉여금 6억 원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예치금 4억 5000만 원 정도 통장에 넣어놓고 예비비 따로 1500만 원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목적사업비는 약 7억 원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자수익으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자수익으로 운영비로도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만약에 우리 기부금이 적게 들어오거나 이자수익이 적어서 88억 원은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자수익은 매년 이와 비슷할 거라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가 출연을 하는 거 맞습니다. 출연금을 목적사업비에 쓸 수는 없잖아요. 출연하니까 이자수익으로 지금 목적사업비에 사업비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남는 거는 또 통장에 꼽아놓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에 회의비가 이사회 수당 등해서 이사회가 1년에 17번이나 열립니까? 이사회가 이렇게 자주 열립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등입니다. 내나 각종위원회라든지. 
최양희 위원  위원회는 특별히 없잖아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인사위원회, 심사위원회 등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이사회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예.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또 장애인복지관 등등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해요. 근데 세 군데서 별도로 합니다. 똑같이 이사장상 주고 시장상 주고 하는데 이거 재단에서 그냥 일괄 자원봉사자의 날을 하면 각 복지관에 그날 다 함께 모여서 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의들이 좀 있었거든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논의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있었습니다.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렇게 해야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도 세 군데 다 안다니셔도 되고 자원봉사자들도 다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날, 한 곳에 같이 해서 자원봉사자의 날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김원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해 주시면 예산도 좀 아낄 수 있고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구신숙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구신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보건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466만 6000원이 감액된 20억 48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수입금 감소에 따라 1억 3900만 원이 감액된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580만 원, 균특회계의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의 7건으로 5180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22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외 6건으로 5282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6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21만 8000원이 감액된 37억 4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가감 편성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422만 2000원이 감액된 24억 15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지역보건강화, 보건시설관리에 보건시설 청사관리원, 보건소 환경미화, 거제면건강증진형보건지수 환경미화 기간제노동자 인건비로 60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53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보건시설 보수공사 1500만 원,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에 따른 추가 공사비 2000만 원, 보건소 본관 화장실 시설 노후로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등 이전신축 사업에 1억 9377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설비및부대비로 2024년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축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보건시설로 학동, 구조라, 가배보건진료소 3개소 개보수 공사비로 1억 7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세균자동염색기 외 9종 의료장비 구입비로 5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하단 보건사업활동지원 사업으로 4억 3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보건진료소 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홍보물 구입비로 8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641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보건소 화물트럭 차량 노후화로 전기화물차량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직원 비상사태 발생 시 신변보호를 위한 호신용품 구입비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 변경으로 1억 5506만 원이 증액한 4억 83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5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41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400만 원, 정신질환자 의료비 및 의약품 구입비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하단 아동청소년 보건지원사업으로 보조금 가내시 증액에 따라 4470만 원이 증액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홍보물 구입비로 1700만 원, 정신건강상담 자문의 수당 1000만 원, 위촉직 심리상담사 수당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에서 성인과 아동상담을 분류하여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행사 참석자 실비지원금 300만 원, 의료비 지원금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관리 자체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의료비로 3140만 원이 증액한 4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하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지원 보조사업으로 2734만 4000원이 증액된 30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홍보물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 운영비로 2434만 4000원을 증액한 26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시 자체사업으로 1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국·도비 가내시 변경으로 2906만 4000원이 증액한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하단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으로 보조금 가내시 변경에 따라 1410만 원 감액된 1억 8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999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위촉직 심리상담사 수당 1300만 원을 감액한 4700만 원 편성하였고, 참고로 감액된 정신보건사업에 상담심리사 수당을 아동청소년사업에 신규 편성하여 위촉직 심리상담사 수당은 전년과 동일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보조금 가내시 인건비 예산 증액에 따라 기간제노동자 인건비를 3860만 원 증액한 1억 24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하단 치매관리사업입니다. 2024년 보조금 가내시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1409만 2000원이 증액한 8억 53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보조의 1115만 원을 감액으로 치매안심센터 기간제노동자 2명 사역에서 1명으로 감소에 따라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에 치매관리사업 홍보책자 구입비로 1185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부터 69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일반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5페이지 민간이전 및 의료 및 회복비에 500만 원을 증액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 1억 6000만 원, 치매조기검진비 5000만 원,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체사업으로 청사관리 환경미화원 사역기간을 8개월에서 12개월로 4개월 연장함에 따라 인건비 324만 2000원을 증액한 12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가내시 변경에 따라 2200만 원 증액한 2억 3000만 원으로 민간 이전에서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3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보건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299만 6000원을 감액한 12억 88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자살 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비에 분산된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를 통합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인건비로 1억 7556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사업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연금부담금으로 74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으로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공중보건의 인건비로 공보의 수 감소에 따라 3645만 원을 감액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1199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53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4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저는 세출예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83페이지 인건비는 우리 최저시급 인상되고 해서 보험료라든지 임금이 인상된 거죠? 약간 인상됐네요. 147만 3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맞죠? 그리고 684페이지 의료폐기물 처리비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보건지소, 진료소는 50% 정도가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폐기물 자체가. 
○보건과장 구신숙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보건소도 좀 많이 줄었고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저희들이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의료폐기물 증가해서 최고 발생 많이 됐을 때가 2021년, 2022년이었고 2023년도도 의료 폐기물이 조금 줄었다가 지금은 거의 선별검사 건수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1062만 원을 감액한 2301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미숙 위원  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보건과장 구신숙  선별검사 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건수가 줄어서 그렇죠. 그리고 정수기 및 비데기 임차가 있습니다 임차료 부분에. 이거는 거의 같더라고요 이게 내나 23개소 해당됩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저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저희들 다 정수기하고 비데를 설치했습니다. 렌탈(rental)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렌탈로 하는데 정수기가 한 달에 정수기만은 얼마 주는지 제가 세부 지급현황을 좀 주십시오. 정수기 및 비대기 왜냐하면 이게 끝나면 렌탈이 좀 많이 가격이 줄어드는데 이게 매년 똑같더라고 보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이제 저희들도 지소와 진료소에 거기 정수기와 비데기를 설치했는데 그 사용기간을 올해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1만 7000원 정도로 다운되는 데도 있고 2만 3000원, 2만 5000원 각 설치된 비데기라든지 정수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미숙 위원  그걸 제가 잘 하고 있나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밑에 보건진료소도 비상벨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게 수수료 쪽입니까? 관리비 쪽으로 이렇게. 
○보건과장 구신숙  이거는 저희들이 보건진료소에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직 공무원들이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혹시 비상사태 시에 벨를 눌리면 바로 경비업체에 연락이 와서 거기서 출동하고. 
이미숙 위원  그건 압니다. 이것도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저희들이 이제 매년 계약을 재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벨 그 용역도 보면 그냥 우리가 40만 원 하면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이제 48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12개소에 대해서.
이미숙 위원  이것도 좀 크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수수료 지급현황 좀 부탁드리고 68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면 지금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고 위생복 이런 거는 사람이 몇 명씩 줄었네요. 공무원 보수 교육도 보니까. 100명이 예전에는 예상을 했는데. 
○보건과장 구신숙  지금 현재 보건소는 100명에서 정원 98명 지금 이번에 공무원 정원 조례규칙 거기에서는 94명으로.
이미숙 위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치과 의료장비하고 일반의료장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똑같이 이렇게 제공을 했더라고요. 4개소 하고 10개소를 이게 똑같이 왜 제공이 되는지 그걸 그대로 이렇게 유지해 가지고.
○보건과장 구신숙  이거는 지소, 진료소에 장비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고장이 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고장 수리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지금 수리비입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수리비로는 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알겠고요.
  그리고 저기 한의과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그게 40만 원이었는데 이게 50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게 재료값이 인상된 겁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한의과에도 의사 선생님이 침도 한방침도 놓고 그다음에 한방의약품 단미제로 나온, 조제가 되어 나오는 약품을 어르신들이라든지 환자들한테 치료를 하고 약을 드립니다. 그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다른 거는 그대로인데 이것만 딱 이렇게.
○보건과장 구신숙  그래서 한의과가 어떤 선생님들이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많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올해 한의과 환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 자산취득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전기화물트럭 노후화가 되어 가고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쓰고 있는 거 폐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폐차한 부분은 수입에 지금.
○보건과장 구신숙  매각을 해서 매각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미숙 위원  그건 안 잡혀 있네요.
○보건과장 구신숙  아직까지 매각을 안 했고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불용처리 하기 전에 먼저 매각을 해서 매각이 되면 그 금액은 저희들 이제 또 세외수익금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이미숙 위원  세출에는 잡혀 있는데 그래서 세입이 없길래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끝으로 690페이지 보면 자살 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자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우리가 우울감이라든지 불안, 초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높은 게 뭡니까? 충동에 의해서 이렇게.
○보건과장 구신숙  저희들이 자살 시도자들이 제일 자살에 성공하는 거는 일단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과 그다음에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질환이 없더라 해도 경제적인 비관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제 도움을 요청할 거 아닙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119와 이제 1339라든지 저희들은 또 1339 자살 상담전화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119로 바로 전화하면 저희들 경찰서가 먼저 출동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 자살 응급 위기대응팀이 현장에 같이 출동하기도 합니다. 그 건수가 저희들이 출동한 건수가 올해 한 40건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일단은 자살 시도자가 본인이 자살 시도를 해서 본인이 직접 또 전화를 하기도 하고 주위에서 연락하기도 해서 전년도보다는 좀 증가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아무튼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아무튼 적절한 그런 치료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응급치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호전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쓰셔서.
○보건과장 구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좀 더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보건과장 구신숙  자살률을 낮추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더 노력하고 더 그거 해서 거제시가 자살률이 낮아지는 게 저희들도 목표입니다.
이미숙 위원  자살률 좀 낮아지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전기, 기계 시설물 유지보수 이래서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그 위에 줄도 마찬가지로 밑에 보건시설 보수 2000만 원하고 1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위에 옆에 동은 새로 지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느 동에 보건소에 이렇게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여기 보건시설 보수공사는 저희 보건소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치매안심센터 해서 시설물이 24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이제 보수를 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을 못하니까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정명희 위원  매년 잡아놓는 겁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그런데 거의 이 시설비는 거의 그대로 공사가 관사에 벽지라든지 그런 걸 교체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화조 수도 이런 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게 고장이 난다든지 수시로 저희들이 공사할 부분이 있어서 이 시설비는 매년 이 금액대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매년 하는데도 매년 이렇게 지출이 됩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그래도 이제 우리 시설물들이 신축한 지가 아까 저희들 보건진료소 10년 이상 경과된 것은 리모델링을 하지만 신축한 지 오래된 건물들은 우리 가정집에도 그때그때 누수도 있고 방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보강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해마다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근데 매년 있다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공사를 하는 업체가 꼼꼼하게 안 하는지 안 그러면 똑같은 업체가 하는지.
○보건과장 구신숙  아닙니다. 똑같은 업체는 안 하고 이거는 소수리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체에 이제 계약해서 똑같은 업체는 아니고 결국은 24개소 보건시설물이 오래된 건축물들이다 보니까 수리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조금은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매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네요. 고장은 조금씩은 나겠죠. 
  68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 해가지고 9100만 원이 이렇게, 근데 이거는 가내시 도비하고 이래서 조금 삭감이 된 겁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자산및물품취득비 말씀하십니까? 자산취득비.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장비 구입비가 연초면보건지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저희들 당초계획은 건물은 시공업자가 기부채납 하는 거고 거기에 드는 장비라든지 이런 거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 필요한 장비구입비가 있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자산취득 금액이 높았습니다. 올해는 큰 장비보다는 소소한 장비들이 구입비로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다음에 68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88페이지하고 691페이지를 앞뒤로 같이 보면 되는데, 우리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자문수당하고 그다음에 위촉직 심리상담사 수당이 13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딱 넘어가면 691페이지 위촉식 심리상담사 수당이 또 4700만 원입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예.
정명희 위원  이거 하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임상심리상담사를 4명을 위촉해서 연간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시민들이 심리 상담을 한 분이 8회기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작년도 2023년도 예산에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위촉직 상담수당을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보조금 가내시에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심리상담사 수당을 1300만 원을 아동청소년사업으로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털 6000만 원은 올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명희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다루는 그러면 심리상담사는 그러면 또 따로 뽑는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우리 위촉직.
○보건과장 구신숙  아닙니다. 그 네 분이 각자 각자 파트들이 한 분은 아동청소년 쪽에 상담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자기 교육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거에 보면 그동안의 스펙을 보면 아동청소년 상담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다음 그분은 아동청소년 조금 위주로 상담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네 분이 똑같이 상담사는 같습니다. 따로 채용은 안 하고.
정명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촉 심리상담사 내용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상담사 위촉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자살예방이나 이런 진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다른 데는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운영이나 또 행사 운영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좀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자살을 하는 원인들은 다양해요. 심리 정서적으로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울이나 사회경제적으로도 있고 사회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건 좀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9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매관리사업에 1400만 원이 비교 증감이 됐는데 치매 노령인구가 늘어서 치매 예산들도 계속 늘어나야 되지만 그 홍보 책자나 치매 관리나 이런 것들이 예산액이 거의 3000만 원이 넘는 예산액이 늘었거든요. 이번에 우리 2024년도에 치매관리사업은 우리 과장님 어떤 게 준비돼 있습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올해는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검진사업을 확대해서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검진사업을 확대해서 할 때 우리 시민들게, 어르신들께 홍보물도 구입을 해서 제작하고 그다음에 치매예방수칙이라든지 이런 리플렛 같은 것도 교육용으로 제작을 해서 어르신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정명희 위원  원래 있지 않았습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제.
정명희 위원  홍보책자에 그런 게 예산이, 이거 보세요. 1억 1600만 원이에요.
○보건과장 구신숙  여기는 홍보책자 등으로 돼있고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에 저희들이 책자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홍보물품이라든지.
정명희 위원  우리한테 주신 그런 홍보물품하고.
○보건과장 구신숙  예, 그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정명희 위원  근데 이 예산이나 홍보책자 기타 등등 물품들하고 이런 예산들은 계속 그걸 하는데.
○보건과장 구신숙  그다음에 참고로 또 위원님 치매인식 개선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책자만 만드는 게 아니고 대형마트라든지 택시 이런 데 외부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 엘리베이터에 치매 예방 관련 해서 또 송출도 되기도 하고.
정명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나름대로 그 생각을 넓히는 건 알겠는데요. 이 대형마트나 어디나 광고를 하고 영상하고 홍보 책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가 그래요. 이·통장협의회나 우리 지역협의체나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회의할 때 한 바퀴씩만 돌아도 엄청나게 이분들이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돈하고 책자 이런 거에 의지하기 보다는 조금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홍보를 하는 걸 이번에는 좀 계획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건과장 구신숙  이·통장님 협의체회의에도 저희들이 가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책자라든지 홍보물도 그걸 저희들이 드리면서 이렇게 사업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하여튼 그 부분들을 잘 활용 했다니까 그렇는데 단체들이 많아요. 발전협의회도 있고 이분들은 워낙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니까 그거를 조금 너무 거기에만 비중을 두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94페이지에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이렇게 행사가 돼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보건 다른 과에 걷기행사 이래갖고 많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올해 2023년까지는 워크온이라 해서 비대면으로 걷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시의 큰 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어르신과 그다음에 경증 치매 어르신이라든지 60세 어르신과 가족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서 걷기 행사를 저희들이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 주요 행사하고 조인(join)을 해서 어떤 행사 때가 제일 적합할지 우리 단독보다는 우리 시의 행사와 연합해서 그렇게 치매극복 한마음 걷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명희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323개 경로당이 있잖아요 과장님. 경로당하고 발품을 조금만 팔고 생각의 전환만 하면 얼마든지 홍보들이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거제에 치매 환자도 많이 늘고 그다음에 자살률도 많이 늘고 예산은 2배를 하는데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얼마 안 됐지만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95페이지 보면 또 똑같아요, 치매환자 구호품하고 기저귀하고 조기검진비하고 500만 원 또 올렸어요. 500만 원 오르고 예산이 작은 거는 아닌데 이게 반복적인 예산이 드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안 그러면 중복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걸로 해서 조금 2024년도에는 정리를 좀 해갖고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이게 성과나 현장에서 느껴지는 게 조금 이렇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보건과장 구신숙  아니 이제 위원님 우리가 자살률은 그거 한데 치매는 어찌 됐든지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 인구로 진입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치매환자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치매 환자수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정명희 위원  예, 우리 고령화에 들었어요. 14.2%예요. 그건 아는데 이거를 예산만큼 우리가 또 효과도 봐야 되잖아요.
○보건과장 구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긴장하라고, 과장님 열심히 하는 건 알지만 좀 예산이 많이 쓰여지는 만큼 좀 더 신경을 쓰라는 의미로 그래 했습니다.
○보건과장 구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과장 구신숙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85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거기 시설및부대비에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에 따른 추가 공사가 어디죠?
○보건과장 구신숙  학동, 구조라, 가배 3개 보건진료소입니다.
안석봉 위원  거기에 개보수 공사를 했는데.
○보건과장 구신숙  이제 올해 2024년도에 시설비로 1억 7895만 원이 이거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사업 국·도비 사업인데 이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자체 시비를 2000만 원을 추가 공사비로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석봉 위원  한 곳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세 곳이 다 조금씩 모자란다 이 말씀이죠?
○보건과장 구신숙  예.
안석봉 위원  689페이지 우리 정신건강 관리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14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건과장 구신숙  저희들이 자살률이 높다는 거는 우리 거제시에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들도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제시에서 전년도에 2023년도에는 우리 거제시 정신질환자들에게 한 6700만 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각 사업별로 아동청소년, 기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정신건강센터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의료비가 분산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모으면 의료비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 690페이지에도 보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해갖고 거기에도 치료비 지원이.
○보건과장 구신숙   그래서 그거를 다 모으면 올해 2024년도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안석봉 위원  그 정도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케어를 해야 될 분들이.
○보건과장 구신숙  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석봉 위원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나.
○보건과장 구신숙  경제적인 영향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안석봉 위원  그라고 699페이지에요, 우리 지금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나 이게 예산이 필요합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지금 현재는 보건소장님이 부재로 제가 지금 11월, 12월은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 보건소장님 지금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공고가 났습니다. 이거는 2024년 예산이기 때문에 채용공고에 따라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직무수당이 월 4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안석봉 위원  언제까지 모집이죠?
○보건과장 구신숙  모집이 서류 접수는 마감이 되었고요.
안석봉 위원  신청한 분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서류 접수하신 분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석봉 위원  한 분?
○보건과장 구신숙  두 분이 우편 접수를 하셨다고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안석봉 위원  우편으로 두 분 접수하셨다.
○보건과장 구신숙  그래서 면접 일정은 12월 20일인가 정확하게는, 그 공고안에 보면 12월 2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석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오늘 좀 표정이 좀 밝아 보이세요? 제가 뭐 하나 좀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갈수록 사실은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은 지역 특성상 좀 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 제1차 의료를 다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진료소를 쭉 하다 보니 우리 시에는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협의회를 따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우리가 이제 거기 처음에는 농어촌 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각 의료취약지에.
한은진 위원  그래서 보니까 조례도 있더라고요.
○보건과장 구신숙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조례가 있어서 전국으로 지금은 그때는 그 구성이 돼서 그 협의체에서 진료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 협의체가 의미가 없어서 폐지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해서 전국적으로 조회도 해봤는데 다 전국적으로 그 협의체가 좀 운영이.
한은진 위원  아니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그 조례는 보니까 이제 기금에 대한 얘기도 다 되어 있고 2013년 돼서 특별법 됐던데 그런 조례들은 그때그때 부서에서 알아서 폐지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른 데서 와가지고 이렇게 보건진료소 성과대회 이런 것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소 특히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하셔서 챙겨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이거 조례도 있는데 진짜 이 조례를 손을 하나도 안 대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불필요하다는 게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 우리 시가 지금 자살 시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근데 자살시도자 응급 의료비는 똑같이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혹시 작년에 그 예산 편성한 금액만큼 시도자 응급비가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보건과장 구신숙  아까 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에는 여기서 의료및구료비가 6700만 원 편성이 되어서 지금 11월까지 58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12월 것도 이제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가지고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예산 다 소진할 것 같고 올해 2024년도에는 저희 자체 시비도 우리가 추경에 3추까지 해가지고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한은진 위원  저는 지금 자살 시도자 응급.
○보건과장 구신숙  그다음에 시 예산도 증액이 돼서 1억 2000만 원으로 올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각 여기 사업들이 분산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1억 2000만 원 정도됩니다. 
한은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업비 중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에게 주는 응급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300만 원 올해도 300만 원을 일단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전체적인 거 말고 우리 시가 아까 얼핏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40명 정도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제대로 들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살 시도자가 한 40명 정도 해서 자살 시도가 증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이런 응급지원비가 느는 건 좋은 건 아니나, 수치가 늘면 이런 예산도 증가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작년에 3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예산에 적당했다 그랬다 하면 그렇는데 증가하면 과장님은 혹시나 예산 편성을 좀 더 증가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했길래.
○보건과장 구신숙  이제 자살 시도자가 일단은 저희들이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등록이 일단 동의를 하고 치매안심.
한은진 위원  자살 시도자도 치매.
○보건과장 구신숙  아, 거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자살 시도자들을 응급 출동을 해서 개입을 하지만 그분들이 개인정보를 제공을 안 하고 그러면 이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한은진 위원  안 하면 지원이 안되는 거군요.
○보건과장 구신숙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만일에 자살 시도자가 증가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해서 그런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면 또 그거를 편성해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자살률이 앞서도 늘 걱정하는 게 연령대가 자꾸 젊어지는 게 가장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살예방 캠페인도 하시고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주간에만 자살예방이 있는 9월 10일인가가 자살 예방의 날이고 한 주를 주간으로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던데 아동학대도 그 주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365일 우리가 아동학대가 없어야 된다는 것처럼 이 자살예방도 그렇게 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혹시 수립하실 때 그 자살 예방이나 그 달에 그 주간에 몰아서 하시지 마시고 연중으로, 그리고 이제 그 연령대가 포함돼 있는 잘 하시겠지만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내년에는 ‘거제시가 자살률에서 좀 벗어나’ 이런 좀 기분 좋은 기사가 나기를 과장장 기대를 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과장 구신숙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  늘 최선을 다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686페이지에 공중보건의 관내출장, 공중보건의가 보건지소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거죠? 그 출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10개소인데 지금 공중보건의수 감소에 따라서 다섯 분이 2개 보건지소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임 시에 주 근무지에서 예를 들어서 거제 보건지소가 자기 주 근무지면 사등으로 가게 되면 사등으로 갈 때는 저희들이 출장비를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근데 7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갖고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과장 구신숙  이거는 이제 편성기준으로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으로.
최양희 위원  관내는 공무원들도 출장비가 2만 원인가 얼마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과장 구신숙  연중 12월 거를 예산 편성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7만 원을 획일적인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출장이 많을 때는 10만 원이 넘을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들은 출장을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출장비가 적고 이건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최양희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 출장비도 관외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추계를 하더라고요.
○보건과장 구신숙  근데 이제 공중보건의사는 자기 출장가는 그 일수만큼 저희들이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이거는 관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699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전국보건소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1년에 300만 원씩 우리가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예, 이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은 올해 전국보건소장협의회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전국 보건소가.
최양희 위원  어느 지역 조례가.
○보건과장 구신숙  이게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법」제18조에 보면. 
최양희 위원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예, 그래서 전국보건소장협의회가 설치를 하게 되고 시행이 올 연말 12월 4일부터인가 그렇더라고요.
최양희 위원  2023년 12월 4일요?
○보건과장 구신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전국 보건소장은 분담금을 예산 편성하라고 저희들이 요청 공문이 와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300만 원 분담금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무슨 근거로 이걸 예산을 편성했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역보건법」.
○보건과장 구신숙  「지역보건법」제18조2.
최양희 위원  그게 이제 개정이 됐다 이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그럼 우리 시는 300만 원으로 정해진.
○보건과장 구신숙  전국 보건소장 동일합니다.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장님 모집 공고가 났습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모집공고가 나서 12월 5일 접수 마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고안에 보니까 12월 20일이 면접 날짜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고가 났습니까? 저는 찾아도 없던데.
○보건과장 구신숙  게시가 좀.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어떤 전문의 모집입니까? 아니면.
○보건과장 구신숙  1차는 「지역보건법」이 의사이니까 지금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
○위원장 김동수  1차에서 두 분이 접수를 했다
○보건과장 구신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686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에서 일반과 바로디핀정 외 149종 8000만 원×4, 3억 2000만 원치 의약품을 구입한다는 거죠?
○보건과장 구신숙  예, 맞습니다. 일반 진료 의약품을 저희들이 10개 보건지소에 전년도 사용한 품목별 수량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이제 다음 연도에 입찰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해서 단가계약 입찰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 예산은 보건사업 활동지원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시비로 집행하는 거네요.
○보건과장 구신숙  예, 거기서 저희 앞에 세입에 보면 이제 보건진료 지소, 진료소 수입금으로 보건진료 수입금이 진료비라든지 청구 금액이 저희 보건소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다.
○위원장 김동수  이거는 시민들에게 진료 환자에게 판매를 한다는 거죠?
○보건과장 구신숙  아니요, 투약. 이제 처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의약분업 외 지역은 약을 받아가고 의약분업 지역은 처방전만 주면 약국에 가서 약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하여튼 보건지소에 지금 구비할 약 아닙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거 구입은 어떻게 하죠?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아닙니다. 여기는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공개경쟁 단가계약 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 그렇게 구입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요, 695페이지 우리 이제 각종 프로그램에 과장님 우리 참여자들 간식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 간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어떤 겁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사업 정책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이런 실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제공할 수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이제 실비를 제공하는데 그 실비가 무난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게 간식이니까, 간식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보건과장 구신숙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한 3시간 정도 프로그램 참여하면 이제 또 힘이 달리고 하니까 저희들이 두유라든지 여러 가지 간식들을 그때 그때마다 다르게 해서 어르신들 그걸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식지원 사업비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보건과장 구신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거는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처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그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그다음에 치매 가족이냐, 그다음에 치매 환자냐 그다음에 60세 이상 어르신이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간식이 내용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과일을 드릴 때도 있고, 떡을 드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그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구입처에서.
○보건과장 구신숙  예, 맞습니다. 품의 내어서 그때 그때.
○위원장 김동수  구입처 정해서 하게 되네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수당에서 프로그램 강사비가 416회×12만 원, 2시간 그러니까 2시간에 12만 원을 준다는 얘기인데 맞죠?
○보건과장 구신숙  예.
○위원장 김동수  416회를 강의를 하는 게 매번 강사가 바뀌십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이제 강사는 다양합니다. 이제 저희 어르신들이 화분이라든지 꽃 가꾸기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 그때 그때마다 이제 꽃꽂이 강사가 오기도 하고 요가운동 강사가 오기도 하고 놀이교실 강사가 오기도 하고 그때 그때마다 틀리고 4급 강사 기준에 준해서 1시간에 8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강사료는 똑같네요. 
○보건과장 구신숙  예, 이제 2시간이면 12만 원 이제 초과되어 가지고.
○위원장 김동수  2시간에 12만 원, 1시간에 6만 원씩요?
○보건과장 구신숙  1시간에 8만 원.
○위원장 김동수  아, 1시간에 8만 원.
○보건과장 구신숙  이거는 강사지급수당 기준에 의해 가지고 4급 강사.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아마 다 지침에 의해서 하겠죠.
○보건과장 구신숙  물론 이제 기준에 의하고 지침에 의하지만 또 우리 간식이나 조호물품 구입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제 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이 지켜져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95페이지에요. 제일 하단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보건소에 심뇌혈관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참여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치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방문을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구신숙  치매예방교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냥 치매는 아니고 치매에 안 걸리도록 미리 이제 프로그램 인지강화 훈련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오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또 들르시는 분들 또 조호물품 아닌 선물용으로 준비하는 물품이 있지 않습니다.
○보건과장 구신숙  오시면 이제 저희들이 홍보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거기도 조금 더 내실을 기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건강증진과장 조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226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9116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에 간호학과 학생 실습비 수수료 92만 원,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 200만 원이며, 보조금 2266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8824만 6000원입니다.
  2023년 대비 보조금 세입에서 첫만남이용권이 기획예산실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20억 2904만 원의 감액과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및 모자보건수첩 제작 5422만 6000원,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이 2023년부로 사업 종료됨에 따라 750만 원이 감액된 예산과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280만 원 및 경남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1억 435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727만 3000원이 증액된 55억 65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조금 가내시 반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706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은 1억 118만 6000원이 감액된 9610만 6000원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6901만 6000원, 건강증진 활동 지원에 149만 원, 707페이지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위탁사업비 286만 원, 지역 보건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194만 원 편성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자체사업으로 880만 원 증액된 2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 하단 부분 건강도시 추진에 2130만 원 증액된 30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건강증진사업 관리에 3167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89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사업비로 자세한 내용은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3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1255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2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5페이지 질병 예방에 1억 8793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7681만 6000원으로 취약계층 질병 예방 검진 및 어르신 인공관절 사업, 노인 시력찾아들이기 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17페이지 시민 건강에 3350만 3000원 감액된 1억 909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 및 AI·IoT사업,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723페이지 암관리 사업은 324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1702만 3000원으로 암환자 의료비 및 국가암검진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72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2730만 원 증액된 2억 3637만 2000원으로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지원 및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영유아 구강보건 건강관리 등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726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3억 4497만 4000원이 증액된 27억 9098만 2000원으로 모자보건 증진에 81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에 560만 원, 727페이지 경남형 산후조리비 지원 4억 7854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10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3억 원, 임신부 교통비 지원 2억 10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 및 지원 사업 6000만 원, 728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2422만 4000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6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및 검진비 지원에 488만 원, 729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520만 원, 가임 여성 풍진 항체 검사비 1968만 5000원, 730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등 지원으로 3억 7387만 6000원, 731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억 260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18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6억 5620만 1000원, 모자 보건 보조인력 인건비 7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통합건강증진 사업 공무직 포함 인건비 1억 779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733페이지 공무직 자체 인건비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 인건비 1억 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금연 공무직 자체 인건비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에 따른 인건비 자체 포함 2억 5129만 8000원 및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에 따른 인건비 426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 기본경비는 1243만 2000원 감액하여 83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건강증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빨리 읽으셔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727페이지 경남형 산후조리비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4억 7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이 경남형 산후조리비는 도·시비 사업인데 저희가 출생했을 때 집으로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형 산후조리비는 도비가 매칭이 돼 있어서 도비형 경남형이고 여기 보면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따로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경남도에서 큰 프로젝트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 18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이게 지금 2023년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김남형은 이게 소득기준을 가지고 지금 나눠놨는데, 잠깐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형 산후조리비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부분이고 앞에 보시면 저희 또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조금 줄였는데 1억 원 잡힌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그 소득 가지고 또 저희 거제시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명희 위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예, 중위소득을 가지고.
정명희 위원  근데 좋은 일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기를 낳아서 돌봐줄 사람이 없다든지 하면 가정관리사를 집으로 불러서 아기도 케어도 되고 또 산모도 조금 편안하게 또 2주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명희 위원  근데 우리가 제가 듣기로는 가정관리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4억 7000만 원이면 조금 제법 많은 가정관리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가정관리사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가정관리사가 지금 두 군데가 이제 신청이 돼가지고 가정관리사들이 이제 그 기관하고 이런 걸 해서 나누어 다니는데 본인에 따라서 2주를 다 할 수도 있고 시비를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좀 불편한 게 저희들처럼 낮에만 되고 야간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근무사항이 되다 보니까.
정명희 위원  그럼 우리 경남형도 밤에 이제 케어를 받거나 이런 거는 똑같이 안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예.
정명희 위원  그렇구나,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과장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해갖고 290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것도 180% 이하로 이제 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나눠놨는데 올해부터 아마도 이 부분을 소득 기준을 없앤다는 방침이 아직 정확하게 공문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증액된 내용입니다.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결정난 거는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아마도 그런데 이게 소득을 가지고 해주고, 안 주고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출산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마 저희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소득기준을 없앤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우리 시장님이 말했듯이 올해 태어난 아이가 800명 정도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영유아 인원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는 소득을 가르기보다는 그냥 임산부 특히 고위험군에 있는 임산부는 모두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사실상 올해 11월 말 저희가 보면 이제 56명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명희 위원  왜냐면은 우리가 이거는 말하기가 그런데 나이가 많거나 고위험 임산부들한테는 딱 몇 가지가 생겨요. 아이들 나이가 많은 어머니한테는 여러 가지 이름을 말하기가 참 그렇는데 다운증후군부터 시작해서 발달장애나 자폐아나 비율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료비 지원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상남도도 물론 법제화되지 않으면 조금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해야 우리가 아이를 출산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런 조건들이 조금 까다롭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그런 부분도 있고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조기 파열 이런 여러 가지 19개 이런 사유에 의해서 이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명희 위원  예전에 보니까 임신하면서 자궁문이 미리 일찍 열리는 이런 사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사산아를 낳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폭넓게 했으면 하는 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728페이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해가지고 26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이것도 중위소득이.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예, 180% 이하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거제시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올해 11월 말 현재 1명이 해서 이게 또 검사비하고 심사료는 저희가 이 예산 충분히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 했고 이게 한 쪽에 131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1명보다 더 늘어나면 이 260만 원 가지고 예산이 전혀 안 된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있는데 혹시나 그 대상자가 더 생기면 이거는 또 추경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명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29페이지 보면 우리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현대에 들어와서 자폐아나 발달장애나 이 아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좀 작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이 예산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감액을 했는데 이게 애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심화평가가 나올 때까지 이런 기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올해 생겼다고 해서 다 대상자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올해 검사를 해도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확정되기까지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 지금 14명은 했는데 실제 185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발달장애 아이들은 의사도 마찬가지고 딱 선별하기 힘들어요. 평가를 하면 우리 아동학에서는 발달장애 장애아 성향을 보임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거든요. 발달장애라는 말을 안 해요. 아이들이 크면서 5세, 6세가 넘으면서 초등학교 한 3학년 되면 정확하게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비는 조금 더 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줄은 게 조금.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매년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대상자가 조금 증가한다든지 하면 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정명희 위원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729페이지 가임여성 풍진 항체검사 해가지고 비교 증감은 안 되고 예산 전년도 하고 다 똑같네요.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이게 저희가 그대로 올 2023년 예산을 반영시킨 거는 저희가 이 풍진검사를 하는데 이 부분도 현재가 지금 숫자는 481명인데 139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이게 한 번 검사할 때 2만 9000원이거든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보내는데. 그렇게 매년 이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혹시나 많은 증액이 필요하면 또 저희가 증액을 해서 할 건데 아직 올해 해보니까 내년도 이 정도는 가지고 되겠다 싶어서 일단 편성된 부분입니다.
정명희 위원  제가 전번에도 과장님이 보고 할 때 풍진 항체검사가 얼마만큼 중요한 거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가임 여성 젊은 여성들이 이 풍진 주사 하나로 장애아를 낳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풍진 항체검사나 이런 주사를 맞는 것들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장애가 하나 태어나면 얼마나 많은 예산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케어나 심리·정서적으로 힘든 가정이 많은데 이 풍진검사를 하면 적어도 장애 아이를 낳는 데는 근데 1/10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대학생들이나 이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항체 검사를 하게끔 해달라 이랬는데.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안 그래도 이게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올해 사업을 어찌 보면 새롭게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물론 임신한 초기는 저희가 모자보건실로 오기 때문에 그거 한데 임신을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이나 15세부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그래도 24년부터는 가능하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중학교부터 알리는 교육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 시간도 있을 거고 이런 걸 하고 또 이런 부분을 가서 학교마다 한번 되면 안 그래도 교육청이 얼마 전에 와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미리 물론 이게 엄마가 같이 와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들은. 그렇긴 하지만 본인이 알고 엄마하고 오는 거 하고 모르고 있다가 또 엄마가 가자 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를 통해서 여학생들한테 조금 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정명희 위원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 감사드리고 제가 그때도 말했는데 이거 특수교육의 장애아를 가르치는 박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해서 임신하기 전에 1년 전에만 맞아도 장애아를 안 낳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조금 해주면 우리 거제시만 해도 발달장애아 1,4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 미리 미연에 100%는 방지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반은 줄일 수는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더 각별히 좀 홍보를 해주십사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30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2억 6000만 원이 넘게 있고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 전번에 예전에는 이렇게 9번까지 무료하고 거의 100%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한 10% 정도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개인 부담금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이게 지금 이것도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일반인이 아니고 전부 소득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180% 이하인 가구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당연히 가는 건데 우리가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2억 6000만 원은 정부 지원사업을 하다가 도비로 전환된 사업인데 여기에 저도 와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신선 9회, 동결 7회 이렇게 16회 또 20회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데 대신에 이게 이제 지원이 되는 범위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로 되는 부분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명희 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국가적인 차원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런 거는 거의 무료로 간다고 들었는데 어떤 과들은 행정과인가 어디과인가 난임수술 해서 직원들 500만 원의 지원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지원에 해당하는가 거의 시술 지원은 국가에서 예산이 좀 있는데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이게 개념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2024년도에 내려온 그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저희 보건소에 지금 이 사업에 관한 기준은 이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밖에는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정명희 위원  아직도 전체 소득기준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이거는 지금 전체 거제시민 중에.
정명희 위원  아니, 전번에 했을 때 제가 뉴스에도 봤고 이랬을 때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한다라고 들었는데 아직도 소득기준에 이거를.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지금 저희가 현재는 중위소득 기준이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오늘 제가 뉴스를 접할 때는 16회 건강보험 급여 적용했던 것을 20회로 내년 2월부터 늘린다는 이거는 제가 오늘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180%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아무 기준 없이 하기에는.
정명희 위원  근데 이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왜냐하면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나이나 안 그러면 음식이나 그 어떤 시대 흐름에 따라서 난임 부부들이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위원님, 죄송한데 이제 전환사업은 그렇고 밑에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따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따로 여기 9100만 원 이래 된 거 보면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가구에 이거 2개가 따로 별도의 예산입니다.
정명희 위원  따로 별도의 예산이죠. 그러면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과장님 뭐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은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1년 내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7쪽에 연계해서 물어볼 테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성질환 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에서 FMTP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을 받겠죠, 누군가가 담당자가 있든지.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매년 1명씩 이게 전문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은진 위원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받아서 어쨌든 간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밑에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역량강화 교육도 받으신다고 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거나 전문가적인 사업들에 혹시나 발굴했다 해야되나, 도움이 되었다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현재 올해 2023년도 만성질환하고 지역보건 우수사례 발굴 FMTP 전문 교육을 저기 방문보건에 있는 심뇌 만성질환 직원하고 시선제 공무원이 가서 받고 끝난 마무리를 했는데 그렇게 받아오면 실제 업무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업이 없던 거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한은진 위원  제가 말하는 거 그런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교육의 효과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도 이제 직원들이 역량 교육하고 다 하는데 사실은 그 교육의 효과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다 이제 예산으로 갔다 오는 거니 저희들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만 공무원들이 질적인 교육을 받고 그것들이 부서에 도움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제 건강한 질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만성질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렵고 전문가적이어야 되니까 혹시 이제 그런 게 연계가 돼서 잘 되고 있는가 갑자기 궁금해서.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위원님, 올해 수범 사례과에 저희가 홍보 업무를 하면서 저희 교육 갔다 오신 선생님이 거기 안내문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바코드를 찍으면 볼 수 있게끔 하는 걸 그 선생님이 직접 했습니다.
한은진 위원  아, 그런거죠. 그런 거는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교육을 받고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교육받는데 교육 받는데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좀 지적을 해야 교육받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걷기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올해 이제 건강도시를 출범하면서 사실 저번에 저희 걷기 지도자 과정 때문에 얘기도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걷기 홍보물이나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딘지를 좀.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저희가 걷기를 올해 워크온을 통해서 사계절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거기 걷기에 참여하신 우리 시민들한테서 추천 길를 받았었습니다. 혹시 어디가 하면 시민들이 다니기 좋은 길인데.
한은진 위원  이미 시민들이 걷기를 시작해서.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그래서 본인들이 다녀보시는.
한은진 위원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추천을 받으니까 19개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중에서 저희가 올해는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면·동도 혹시나 또 저희가 모르는 또 시민들이 모르는 길이 있나 싶으면 면·동에 공문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한은진 위원  잘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올해는 제가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나가서 보고 실제로 약간 아무리 걷기가 좋다고 하지만 약간 안전에 문제도 있어야 되고, 약간 또 야간에 요즘 많이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지금 장승포 해안로 있지 않습니까? 장미 축제하는 그 공원에서 이렇게 장승포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초천 산책로를 굉장히 많이 걷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 이제 걷기 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두 군데씩 조금씩 늘려가지고 그리고 또 저기 녹지과에서 맨발 걷기도 하기도 한다 하니까 내년에는 이제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하고 해서.
한은진 위원  그러면 지금 녹지과에서는 맨발 걷기랑 상관없이 여기서 두 군데 설치한 데는 여기다.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올해 설치했습니다.
한은진 위원  19군데를 추천을 받았네요. 옥포도 있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옥포도 있었습니다. 옥포 이순신 거기도 있었는데.
한은진 위원  제가 사실은 그 길이 저도 그 길도 걷기는 좋은데 약간 저녁에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제가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동 담당자하고 같이 갔었는데 물론 아까 바다도 보이고 좋은데 제가 보기에 조명이라든지 저녁에는 약간 위험하기도 하고 어차피 한쪽으로 이렇게 해안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거기 추천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뺐습니다.
한은진 위원  잘 하셨습니다. 안전 이런 거 잘 검토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걷기지도자 과정도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지도자 과정 사실은 제가 좀 아쉬운 게 지도자 과정 운영은 21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걷기 프로그램 우수 참여자 시상, 이 걷기 프로그램 우수 참여자는 어떤.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이거는 그 걷기에 물론 참여하시는 분도 있지만 올해 저희가 한 사계절 걷기 그다음에 밤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걷기 이 운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전체 다인 금액입니다.
한은진 위원  그러면 단위 단위 건강증진과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참여가 우수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는데.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24년도에도 사계절 걷기 할 거고 이런 부분 다 참여하시는 분한테 대한.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걷기 지도자 과정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은 나왔죠? 가능하면 체육회랑 연결하든 어떻게 하든 많은 거제 시민들이 좀 여기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잠깐 설명만 해주십시오. 예산이 너무 작게 어떻게 운영하실지.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예산이 작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걷기 지도자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해보고 진짜 어떤 보완을 해서 그 25년부터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한은진 위원  이미 잘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잘 좀 벤치마킹하셔서.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한은진 위원  처음 하는 거니까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나중에 챙겨보겠지만 하여튼 좀 기대가 되는 걷기 지도자 과정입니다.아무튼 하게 되면 참여도 하겠지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잘해보려고 합니다.
한은진 위원  하여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719페이지 이전에 713페이지 영양플러스 보충 식품비 2000만 원.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713페이지 이게 자체 예산입니다.
최양희 위원  자체 예산이죠. 그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지금 이 영양플러스 보충 식품비 2000만 원 갖고 이 사업을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이거는 자체사업인 거고 이제 건강증진사업 기금사업에 매칭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어느 사업이냐 하면.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제가 찾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있습니다. 
  712페이지 위원님, 의료비 회복비에 보면 영양플러스 보충수업비 및 의료소모품이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강증진사업비라고 표기가 안 돼 있고 찾아도 제가 이 제목을 찾으니까 못 찾겠던데.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이 사업 자체가 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되어가지고.
최양희 위원  그럼 이겁니까,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가 이제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기금 매칭사업이고.
최양희 위원  이건 우리 자체 부족분을 더 자체 세금으로 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예.
최양희 위원  그럼 전체 한 1억 원 되겠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예, 1억 원 정도 됩니다.
최양희 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가 한 1,000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대기자가 33명이나 됩니다. 이게 월별로 조금씩 다른데.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이게 수혜를 입고 평가를 해서 이제 또 나가는 부분도 있고 다시 또 지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계속 그렇게 누적이 쌓여 있는 건 아니고.
최양희 위원  누적이 33명이고 월별로 나누면 한 3명에서 13명까지 많게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매월 5~6명은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 근데 대상이 되는데 못 받는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영유아부터 모유 수유부까지인데 이거는 이미 대상을 정할 때는 기준에 맞게 대상을 정해서 대기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양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대상이 되는데 신청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조금 기다리시는.
최양희 위원  기다리는 거죠. 그럼 어쨌든 좀 기다리더라도 나중에 다 예산을 지원받기는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예, 거의 받습니까?
최양희 위원  거의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1년 조금 늦게 가는 패키지도 있지만, 또 그래도 이제 검사를 계속 해서 철분이나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다 이제 그게 되면 또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수혜를 못 받고 가지는 않고 또 이제 이게 애로사항이 이제 제가 요즘 보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 타 주소지에서 오는 분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분들이 또 가끔 한 분씩 생기기 때문에, 전입이 있기 때문에.
최양희 위원  전입자는 우리 시로 어쨌든 이사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해줘야.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좋은 점도 있고, 인구 수도 늘어나는 이런 좋은 점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수가 자꾸 조금씩 한두 명씩 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최양희 위원  어쨌든 젊은 인구가 들어온다는 거는 바람직하죠. 우리 인구 유입 정책을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대상은 임산부와 영유아다 이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예, 수유부까지.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9페이지 기간제노동자 임금 6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방문 건강관리.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이 AI·IoT는 저희가 모바일처럼 6개월 동안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양희 위원  아, 6개월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예, 그래서 6개월만 잡혀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왜 1년이 아니고 6개월인가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1페이지에 하단에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의료비 지원이 한 800만 원 있습니다. 이거하고 721페이지 하고 719페이지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의료비 지원 25명 같은 대상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방문 대상자 중에 이게 719페이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5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이고,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여기 21페이지는 도비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같은.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같은 대상입니다. 
최양희 위원  같은 대상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예, 방문 대상자 중에.
최양희 위원  그러면 전체 25명.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최대 잡아서 25명이고, 2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조금 숫자가 사람수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어쨌든 대상이 같은데 부족분을 우리 시비로 더 추가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우리 시비로 조금 더 주고자.
최양희 위원  대상자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대상이 되는데 못 받으면 그건 좀.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이 많기는 해서 조금 그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어떻게 선별할 것입니까? 선착순으로 자릅니까, 어쩝니까? 대상자들은 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국·도비 매칭사업이면 다 맞게 제가 볼 때는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너무 많이 국·도비가 나와가지고 국도보조금을 반환을 하는가 하면 이런 경우는 적게 잡아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732페이지 하나만 질문할게요. 여기 마지막 하단에 보면 공무직근로자 보수 해서 12개월입니다. 1년씩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여기 732페이지는 통합건강증진 사업하는 공무직 3명에 대한 12개월 분입니다.
최양희 위원  거기에 근로자 보수해서 12개월 되어 있고 연가보상비가 8일로 되어 있어서요.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이거는 그냥 다 8일을 준다는 게 아니고 올해도 그렇지만 지금 연가보상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거의 다 공무직 선생님들이 자기 연가를 다 쓰고 이건 혹시 안 쓰고 남은 분에 대해서 이제 그 보전하기 위해서 편성 일단 임의적으로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기준이 좀 다 조금씩 틀려서.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매년 연가보상비 나가는 부분을 좀 보고.
최양희 위원  평균치를 낸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8일이 나가는 게 아니고.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안녕하십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감염관리과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520만 5000원이 증액된 49억 1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건의료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에 3억 7050만 원, 보조금에 1억 8870만 5000원 증액된 45억 31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국가예방접종 보조금 부분이며 세부 항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82억 29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054만 8000원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올해보다 3억 6971만 5000원 감소된 6억 2458만 6000원이며, 감액 요인은 코로나19 관련 대응 부분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에이즈와 성병 예방 관련 의료 및 회복비로 8536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중간 부분에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지원에 680만 4000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기피제 등 진드기 매개 물품비 690만 원, 진드기 예방 자동 분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생물 테러에 대비하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에 80만 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8816만 5000원이 감액된 347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 요인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삭감입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1억 96만 원 편성하였고,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홍보물, 의료영상 판독료 등 일반운영비에 8454만 4000원, 다음 쪽 병리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등에 1억 69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 긴급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3억 5042만 5000원 감액된 4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요인은 전년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간제인건비 등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하단 방역관리 사업으로 방역 소독은 인건비 3억 50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방역 소독, 차량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4593만 원,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2억 7469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비로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비로 2억 3662만 2000원 증액한 38억 13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54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접종 등 자체 예방접종비로 4415만 4000원 감액하여 3억 49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접종비로 전년도와 같은 14억 42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사업 중에 보조금 520만 원, 자체 사업비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비로 6억 2000만 원 편성하여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 인건비 지원에 2억 3017만 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인건비 지원에 25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 민원서비스 예산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 응시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70만 원, 시력과 청력 검사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헌혈자 기념품 구입 등 헌혈 권장 사업비로 52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4페이지 또 이제 국가 예방접종의 시기가 이제 와서 바쁘시겠네요.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국·도·시비 이렇게 매칭사업 아닙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맞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런데 754페이지는 우리 시비인데 이게 자체 인건비가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직원도 예방접종을 하지만 이 시기는 집중되기 때문에 일손이 더 필요해서 이 시기만 기간제를 고용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맞습니다. 인플루엔자 한 9월부터 채용을 해서 12월까지 저희가 기간제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양희 위원  4명입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인플루엔자 접종을 동시에 또 출장도 나가서 해야 되고 지소도 나가서 해야 되고 감염 취약시설도 나가서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최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보건소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752페이지 보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해 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보건소에 와서 맞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일반 민간병원에서 맞기도 한다 이 말인 거죠?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일반 민간 우리가 위탁기관을 정해놓고 저희 병·의원 79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병원에서 더 많이 합니다. 
최양희 위원  그렇죠, 병원에 더 많이 가네요 보니까. 그렇게 하지만 보건소로 오는 분들이 계시니 그러면 여기서 보건소라 하면 보건지소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접종을 보건지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최양희 위원  보건지소에서는 아니고 보건소에서만 하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로 4명 고용한 그분들이 출장을 나간다고 말씀을 하셔서.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독감은 저희가 면·동에서 오시기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일 상주를 하지는 않고 저희가 날을 정해가지고 보건지소에 나가서 출장을 갑니다.
최양희 위원  예를 들면 남부면에 있는 보건 지소다. ‘몇 월 며칠 우리가 나가니 보건소로 오시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맞습니다.
최양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네 분이 필요하시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기간 끝나면 또 계약이 해지되고, 그렇게 운영하시는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긴급 대응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거 밑에 코로나에 대한 설명은 밑에 있고 이거는 어떤 신종감염병 이래갖고 삭감이 됐습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신종감염병 긴급 대응에 우리가 전년도에는 보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기간제인건비 14명에 대해서 2억 5458만 5000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기간제 저희가 코로나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코로나 대응해가지고 이렇게 인건비하고 삭감을 했는데 그다음에 우리 747페이지에 보면 다시 코로나가 거의 잠잠해지고 약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지원이 되는데 747페이지 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해서 예산은 또 그대로 있거든요.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맞습니다.
정명희 위원  이거는 또.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데 쓰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코로나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 아직까지 저희한테 청구 들어온 금액을 병원에 다 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1억 원 산정했습니다.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치료를 받고 그 돈을 받지 않은 분들, 그러면 이해가 갔고 코로나 지원금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하고 이런 긴급 대응은 삭감이 되고 해서.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올해 한 8억 원 정도 저희가 지급을 했고 이제 1억 원 정도면 내년에 다 완료됩니다.
정명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755페이지 보면 보건의료지원금에 대해서 이게 증감이 제법 많이 됐어요. 1억 원이나 넘는 돈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이거는 우리가 공공사업 부분으로 다 섞여 있는 부분인데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도 해야 돼서 스 심장충격기 구입비 그다음에 취약지 응급실 운영지원비.
정명희 위원  아,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다 합쳐서 저희가.
정명희 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심병동사업 해서 이게 호응이 참 좋다고라고 들었는데 약간 삭감이 됐네요.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100% 가동률이 지금 병동이 사용이 안 돼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고, 해마다 이게 또 추경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추경에 이게 조금 정정될 수 있습니다.
정명희 위원  추경에 올릴 수도 있고 조금 융통성이 있으니까 그랬구나.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감사합니다. 
정명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심장충격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언제부터 보급이 됐습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저희가 잠시만요, 2012년도부터인가 했습니다.
한은진 위원  2012년도, 제가 왜냐하면 이게 소모품 구입이 있길래 보급은 어쨌든 간에 두 대를 보급해서 구비 의무기관이나 아무튼 간에 설치를 해 준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되고 소모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설치를 하고 한 4~5년 되면 아마 배터리 이런 것들은 제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모품이라는 거는 뭘 구입하신다는 건지.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그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패치 부분.
한은진 위원  맞죠, 패치하고 그러면 10개인데 그러면 사실은 4~5년 되면 소모품은 바꿔야 되면 10년이 되면 제가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맞습니다. 그럼 2012년도면 2022년도면 10년이 지났죠. 그러면 그때 설치해서 10년 된 것들은 사용을 하지 않았어도 바꿔야 돼요.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맞습니다.
한은진 위원  그 계획은 제가 작년 올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가 보급이 언제부터 되고 10년이 경과한 건지를 여쭤본 건데 2012년부터 10년 경과한 게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저희가 해마다 이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진 위원  점검을 해도 10년이 되는 거는 무조건 교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계를 사용했을 때 사용의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렇게 왜냐하면 자동심장충격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년 되면 바꾸고 4~5년 만에 소모품을 교체하고, 그래서 그냥 설치가 돼 있다고 해서 아무나 우리가 했을 때 진짜 응급 상황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 부서에서 그게 제대로 안 돼서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계속 거기 있어서 언젠가 사용을 했다가 그런 혹시 우려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저희가 작년에 고현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던 거를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10년이 좀 넘어 가지고.
한은진 위원  한번더 점검하셔 가지고 거기는 다수의 사람이 있으니까 좀 하신 것 같은데 혹시 10년이 넘은 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사용했을 때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러면 지금 전체 몇 대가 보급되고 앞으로 이제 계획들은 그냥 연 한 2대씩을 이렇게 하는 건지.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저희가 30대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는 건 그렇고 관내 전체 설치된 거 따지면 350대 정도 됩니다.
한은진 위원  350대 정도다, 그러면 구비해야 되는 의무기관들은 다 구입이 된 겁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예.
한은진 위원  구입이 되고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죠.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맞습니다.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워낙 기계 오작동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7페이지에요. 365 안심병동 사업 제가 한 번 설명을 들었는데요. 내년에도 간병인들이 변동 없이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하게 됩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우리 안심병동 사업을 하는 지정된 병원에서 그분들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12월 말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안심병동을 하겠다는 병원이 또 신청이 들어와서 세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우리 센텀병원하고 그다음에 굿뉴스하고 그다음에 또 대우병원하고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으로 지금 봐서는 대우병원이 될 것 같은, 적합한 걸로 돼 있어서 대우병원으로 옮겨지면 또 대우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선정을 해서 또 안심병동 사업을 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혜택 볼 만한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동 방역이 필요한 곳은 제때 제때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날씨가 지금 온난화 현상 때문에 11월 말까지도 저희가 모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았고 또 최근에 며칠 더웠지 않습니까? 그때도 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기를 정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연중 사업으로 실시해야 된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맨동에서도 수풀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천 청소라든지 주위 환경 조성에 조금 청결을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름철 방역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럼피스킨병 있지 않습니까? 그 가축 질병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가축 사육하는 데 주변으로 인해서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빈대도 관련해서도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방역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없던 질병들이 자꾸 생기고 또 기온이 올라감으로 해서 안 그래도 마음 놓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전화가 오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하여튼 또 상습 출몰지역에는 수시로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수기 등 임차 해놨는데 그게 22만 원 몇 대입니까? 이게 정수기가.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저희가 정수기가 3대입니다.
이미숙 위원  비데하고 정수기 이렇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정수기가 3대고 공기청정기 2대로 해가지고 5대 저희가 총 지금 하고 있는 게 22만 원 이제 한 달에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정수기 3대, 공기청정기 2대 정수기는 평균 얼마나 갑니까? 이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가격이 얼마 나가냐고요?
이미숙 위원  예, 월.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3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미숙 위원  3만 원이면 좀 센데, 우리하고.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우리 감염관리과가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이게 다음 계약이 이어질 때 좀 할인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할인이 돼야 되는데.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아직 그 기간이 조금 안 지났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 걸 잘 챙기고 있는지 제가 그 지급 현황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공기청정기하고 정수기하고, 그리고 75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무료 안경지원 근데 요즘 안경이 5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이게 이제 도 사업인데 안경협회하고 이거를 매년 가격을 책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안경협회에서 5만 원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미숙 위원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대상자가 26명 정도 되네요. 이렇게 다 합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저는 5만 원 이래 돼 있길래 제가 가격 알아보니까 시력이 좀 나빠져갖고 너무 비싸더라고 5만 원짜리는 저한테 권하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754페이지 예방접종 대상자 홍보물 일반운영비에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대행현수막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방접종 대상자 홍보물 해가지고 2,000개 해서 2회 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게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게. 저는 현수막이라든지 대형현수막만 걸어놔도 충분하지 않나 여지껏 홍보물 유인물 이런 부분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어 갖고 제가.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또 코로나 접종도 있고 코로나는 사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경로당을 면 지역에는 모두 다 돌았습니다. 모든 면에 이제 몇 군데씩 선정을 해서 저희가 돌았는데 그때 홍보를 할 때 우리 감염병 예방하고, 쯔쯔가무시 예방하고 그다음에 손씻기 그다음에 우리가 예방접종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면서 대일밴드 하나 정도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이 안에 그것까지 포함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대일밴드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홍보물이 이제 아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저것 홍보 다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되면 이런 예산도 조금 아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진 위원  안 그래도 궁금해서 여쭈려고 했었는데 거제 지역에도 혹시나 빈대가 발생했다는 그게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빈대가 발견된 적은 없고 3건 정도 신고는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나가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바퀴벌레 어린 바퀴벌레였습니다.
한은진 위원  실제 거제에는 아직까지 빈 데가 없구나.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없습니다.
한은진 위원   사전에 방역하시는 거다. 일단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혹시나 좀 발생된 게 있나 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서와 같이 14억 2377만 2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수고가 많았습니다.
  남은 2023년 몸 건강히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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