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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심사절차
-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는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그 심사절차를 살펴보면 ①제안자의 취지설명 ②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③질의 ④토론 ⑤축조심사 ⑥표결순서를 밟게 된다.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만 생략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의사일정
-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로서 의사일정에는 한 회기 동안의 회의 예정상황을 기재한 회기전체 의사일정과 당일회의 예정상황을 기재한 의사일정이 있으며, 한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호기 전체를 작성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회기를 몇 번으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다. 회기전체의 의사일정은 위원회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활동기간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 위원회의 정족수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족수라 함은 회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수를 말하며 위원회의 재적위원수를 그 기초로 삼고 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의 성립요건이며 또한 존속요건이기도 하다. "
- 위원회의 폐기의안
-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가결, 수정, 부결(폐기)의 형태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였든 간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기간내에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폐기 결정이 의회의 최종적 의사로 확정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일지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제61).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것은 전체의원에게 본회의 부의요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고려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폐회·휴회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하면 폐회 또는 휴회 직전에 폐기 보고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부의요구를 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 위임
- 일정한 사무처리를 다른 데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위임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공법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사무를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관청에서 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대리권 수여가 아니라 직권의 위임이므로 위임받은 행정청은 그 사무를 자기의 권한으로 행사하며 이것을 권한위임이라 한다. 행정청이 그 부하직원에게 자기 직권의 일부를 집행케 하는 내부위임은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행위는 행정청의 명의로 시행되므로 책임은 행정청에 귀속된다.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사무의 일부로서 권한의 전부나 조례·규칙의 공포권 등 특히 기관장의 고유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또 위임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임 하는 것은 원칙 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 유권해석
- 광의로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법의 해석을 말하며 학리 해석에 대립한다. 유권적 해석 또는 공권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행정해석·사법해석의 구별이 있다.
- 유회
- "예정된 당일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의원(議員)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 그러나 개의 예정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유회라 한다. 회의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선포하는 정회(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와 구별된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 의장은 유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국회법상의 용어는 아니나 자동유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회의가 시작되어 진행중에 의사정족수의 미달 기타의 이유로 정회가 선포된 후 그날의 자정까지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여 산회의 선포없이 회의가 유산되는 것을 뜻한다. 자동산회라고도 한다. "
- 의견진술
-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제36,제37). "
- 의결
- "의결은 의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파악 집계하는 표결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안건처리에 있어서 최종단계이다. 의결을 함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의결정족수
- 「議決定足數」는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 의사
- "의사란 의회에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절차의 진행 과정 (course of procdeure)과 이에 관한 기록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의회의 의사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의회의 자율권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정부 등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배제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의사에 관한 절차는 원칙적으로 의회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를 볼 수 있다. 발언의 자유와 균등의 원칙, 정족수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회의공개의 원칙과 의장의 의사정리권 등이 의회 의사의 핵심이 된다. "
- 의사변경금지
-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어떤 이유 또는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을 변경 할 수 없다(국회법제111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만약 의사의 변경을 허용하면 표결의 혼란으로 의사를 진행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찬성한 의안에 대하여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은 정치도의상의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국회법에서 규정한 의사변경금지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 의사봉(3타)
- "의사정리에 사용하는 의사봉을 말한다. 오랜 관례에 따라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 차례 치고 있다. 의사봉을 치는 이유는 의사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진국 의회의 관습에 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사봉 3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진행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봉을 3타하는 시점은 개의·산회 선포시, 정회·속개 선포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토론종결 선포시, 표결 선포시, 의결내용 선포시 등이다. "
- 의사일정
- "의사일정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회기 전체 동안의 의사일정」과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두 가지가 있다.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 활동 기간 등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리고 당일 의사일정에는 당일 회의차수, 개의(개회)일시, 처리할 의제와 순서를 기재하는데 의원수가 많은 본회의에는 당일의 의사일정을 유인하여 회의장에 배부하고 규모가 작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회의장 칠판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이유는 미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알림으로써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질서 있고 능률 있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 의사일정의 변경
- "의사일정은 의사의 예정서이므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예가 많다. 의사일정은 긴급안건상정, 의사일정순서의 변경, 의사일정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의사일정의 변경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다.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본회의 전일에 의사일정을 미리 보고하는 취지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없이는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될 것이다. "
- 의사정족수
-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또는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의사진행발언
-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나 자기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는 회의운영의 실제에서 생긴 것으로서 그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그 발언을 허가하지 않으면 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소위「규칙 발언」이 라 하여 의안 또는 동의나 발언 기타 의사진행이 회의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의장에 대한 질의, 주의 또는 희망을 말하거나 선결동의를 하기 위한 발언 등이 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으로서 의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즉각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른 발언통지에 우선하여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발언을 허가하는 시기를 의장이 정한다. 이와 같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의사진행의 발언을 빙자하여 다른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하여 실기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미리 통지가 없을 경우라도 의장은 발언을 허가하기 전에 발언취지를 물어서 무슨 발언인가를 확인하여 발언허가의 시기를 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의사진행의 발언은 동의가 아니므로 찬성자가 필요 없으며 표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은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의사진행의 발언이 선결동의를 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의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인이상의 찬성자가 있는가를 물어서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로 하여야 한다. "
- 의안심사
- 의회에서 안긴을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원회에서의 논의 단계를 주로 말하고 위원회에서의 안건의 심사절차는 ①제안자의 취지설명 ②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③질의 ④축조심사의 순서를 밟게 된다(동법제58①)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 의안심의
- 의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본회의에서의 논의 단계를 말하고 위원회에서의 논의 단계를 말하는 심사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의안의 발의
- "의안 등을 의회에 내는 것을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 등의 용어로 쓰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이지만 구태여 구별한다먼 ①의원이 의안을 낼 때를 발의 ②자치단체장이나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를 제출 ③이 두가지 경우를 포함해서 제안이라 하고 ④의장이 낼 때를 제의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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