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및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2, 제57조의3
청구개요
-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거제시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청구방법: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연대 서명
※ 전년도 12. 31.기준 18세 이상 주민 총수를 매년 1. 10. 공표함 - 서명방법: 수기 또는 전자서명
- 서명기간: 3개월간(「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청구제외대상(「주민조례발안에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온라인 주민조례청구 사이트
- [청구 대표자] 주민조례청구(주민청구조례안 제·개정, 폐지 작성 지원) 및 이에 따른 증명서 출력과 청구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일반 청구권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자 서명 및 청구인명부 서명 열람, 이의신청 가능
주민조례청구 안내 영상
주민조례 청구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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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청구인 → 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의장 → 청구인) -
서명 요청
(대표자 공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
공표(5일 이내),
명부열람 및 이의
신청(10일 간) -
이의신청
심사 · 결정
(14일 이내) -
수리 · 각하 통지
(의장 → 청구인) -
발의(수리 후 30일 이내)
(의장) -
심의 · 의결(1년 이내)
(지방의회) -
집행부 이송(5일 이내),
조례규칙심의회
(공포안) -
조례 공포(단체장)
(의회 이송 후 20일 이내)
서식 다운로드
문의사항
-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055-639-7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