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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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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ㆍ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ㆍ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자매결연, 국제행사 유치ㆍ개최 등) 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자율권

  •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 관련규칙 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 의장,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징계 결정권
  • 내부 조직권
  • 질서유지권
  •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청원수리권

  •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주민이 행정기관에 청원을 할 수 있는 청원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주민이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청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제출(자료)요구권

  •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출석요구건 및 질문권

  •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집행기관(執行機關)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監査)와 조사(調査), 그리고 안건(案件)의 심사(審査)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議會)의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의안발의권

  • 지방의원(地方議員)은 의회(議會)에서의 심의(審議). 의결(議決)대상이 되는 의안(議案)을 발의(發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업무의 성질상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예산안(豫算案) 및 결산(決算), 동의안(同意案), 승인안(承認案)과 같은 의안(議案)은 의원(議員)이 발의(發議)할 수 없다. 의안 발의권은 의원(議員) 개인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다른 의원(議員)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조례안(條例案) 등 일반적인 의안(議案)의 발의정족수는 재적의원 1/5 이상이다.

동의발의권

  • 동의(動議)란 안건을 처리하거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제안, 즉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議員)은 본회의(本會議)나 위원회(委員會)에서 동의(動議)를 발의(發議)할 수 있는데 이 동의(動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議題)가 된다.

발언권

  • 회의체에서의 회의진행은 말로 시작하여 말로 종료된다고 한다. 의원(議員)은 회의(會議)에 출석(出席)하여 의장(議長)(위원회(委員會)는 위원장(委員長))의 허가를 받아 질의(質疑)하고 토론하며 의사진행발언(議事進行發言)이나 구두동의(口頭動議)에 의한 발언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표결권

  • 표결권은 지방의원(地方議員)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한으로서 심의(審議)하는 안건(案件)에 대하여 찬성·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선거권 및 피 선거권

  • 지방의원(地方議員)은 의장(議長), 부의장(副議長),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위원장(委員長), 임시의장(臨時議長) 등을 선출하는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이러한 직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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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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