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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안내

거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거제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자 하오니 평소 잘못 추진된 시정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기간 : 2023. 6. 12. ~ 2023. 6. 20.(예정)
  • 감사주체 : 거제시의회
  • 감사실시 대상기관
    • 거제시
    •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거제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 제보기간 : 2023. 5. 8.(월) 09:00 ~ 2023. 5. 19.(금) 18:00
  • 제보방법 :
    • 1)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 서면으로 제출
      • ① 제보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ㆍ제보내용(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 기재 후 자필서명하여 제출
      • ② 제보기간 중 휴무일ㆍ공휴일과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은 제보접수 불가
    • 2)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 /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에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후 글쓰기 등록
  • 문의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055-633-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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