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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회의록
- "보존회의록이란 본회의회의록에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위원회회의록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의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이다. 보존회의록에는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의장은 의원이 보존회의록의 열람·복사신청을 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의회밖으로의 대출은 금지되며, 이 경우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열람케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회의규칙제53, 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제6). "
- 보충질문
- "질문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을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것인데, 보충질문이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들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 의원이 보충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 본안
- "민사소송법상 부수적 내지 파생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요 또는 중심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개념. 따라서 그 의미는 각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원고의 청구의 실체에 관한 변론· 재판을, 그 요건·절차에 대하여 본안이라고도 한다. "
- 본예산
- "본예산이란 의회에서 최초로 의결·확정된 예산을 말하며, 이를 당초예산이라고한다. 예산안을 다시 편성했을 경우 처음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본예산안이라 하며, 집행중인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였을 경우 처음 의결된 예산을 본예산 또는 당초예산이라고 한다면 국회의 예산심의기간 중에 국제정세나 국내의 사회경제적 사정의 심한 변동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수정 예산안이라고 하며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여러 사유 때문에 이미 성립된 본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
- 본회의
- "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분되는데, 본회의란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시정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하나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모든 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다루게 된다. "
- 본회의의 동의
- "본회의는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이므로 본회의 동의란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서 의회의 권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본회의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동의안으로는 ①공유재산관리계획, ②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③보증채무부담행위, ④관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⑤시·도가 시행하는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시·군·구의 경비부담, ⑥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국가의 사용료 부담면제에 관한 사항, ⑦각 회계간의 재산 이관시 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⑧지방채 발행등이 있다. "
- 부결
-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하며 가결의 반대어이다. 때때로 폐기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나 폐기는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의 부결확정이나 임기만료로 인한 처리불능시에 사용된다. 표결을 한 결과 ①과반수에 의한 다수결을 요하는 경우 가(可)가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②특별다수를 요하는 경우 가(可)가 특별의결정족수에 달하지 않을 경우 부결로 선포된다.
- 부의
- "부의란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 직접 안건을 회부하거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가 끝난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 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
- 부의안건
- "본회의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말한다. 의장은 본회의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의회운영협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부칙
- "법령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끝에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내용으로서, 여기에 규정할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본칙규정에 부수되거나 보충적·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부칙에 규정할 주요사항을 들면 ①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 ②기존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③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④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⑥기타 용어의 정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에 관한 규정이며 배열도 위의 열거한 순서에 의한다. "
- 불납결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징수결정액에서 공제하는 것. "
- 불신임의결
- "의원내각제가 채택되어 수상이 의회의 결의에 의해 지명되는 국가에서 입법기관이 집행기관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내각에 대한 하원의 불신임결의가 있으면, 내각은 총사퇴하거나 하원을 해산하여 국민에게 그 신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순수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과 의회의 이러한 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도 있을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
- 비공개회의
- "비공개회의라 함은 공개회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회의의 공개를 정지하여 특정한 의사를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회의의 의사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회의의 방청, 보도의 자유, 기록의 공표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제57). "
- 비공개회의록
-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회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내용과 비밀을 요한다고 결의한 부분은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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