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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
- "세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회계년도에 있어서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예산회계법∮18①).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회계년도에 있어서의 모든 재정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또는 새로운 채권의 부담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공채의 발행등) 및 회계간의 전입과 국고내의 이채에 의한 것이 포함되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것(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우편저금, 공탁금의 수입금)등은 세입이라 할 수 없다. 즉, 세입은 항상 세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세출은 목적이고, 세입은 그 수단이다. 따라서 세입액을 세출액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지출을 헤아려 수입을 책정하게 된다. "
- 세출
- "세출이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의 취득, 공채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다. 세출은 세입과 달리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다.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예산회계법∮18①, 지방재정법∮29).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광역자치단체는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초자치단체는 3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다(지방자치법∮118). "
- 소급입법
- "새로이 제정되는 법을 제정전의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기득권존중 내지 법적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있으며 이는 형사(刑事)의 경우 가장 엄격히 적용되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신법이 구법보다 관계자에게 유리한 때는 물론, 기득권을 그다지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여서 까지라도 신법을 소급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예: 혁명시), 이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 소멸시효
- "귄리의 불행사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의 소멸을 초래하는 제도. 취득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는 말로 총칭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유권·물권적 청구권·상린권·담보물권 등의 예외가 있다. 채권은 민사 10년, 상사는 5년, 그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불행사로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162, 상법∮64), 그 기간(시효기간)에는 권리의 성질에 따라 많은 특칙이 있다(민법∮162~∮165)등). 기간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민법∮166①). 그리고 부작위채권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은 때이다(민법∮②).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권리자체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하는 견해와, 권리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시효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킬 따름이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후설이 판례이고 유력하다. 그러므로 그 당사자자 권리의 소멸을 주장(소멸시효의 원용)함으로써 비로서 권리가 소멸한다. 그 당사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받는 이익을 포기(소멸시효이익의 포기)할 수 도 있다. 원용을 할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167)<제척기간>. 끝으로 공법상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소급효·효력등에 관하여 원칙으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나(민법∮155)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
- 소명
- "소송법상의 절차에 있어서 소명은 당사자가 그 주상사실에 대하여 법관에게 일응 확실하다는 의식을 생기게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고도의 심증인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과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대개 절차상의 사항에 한하여 소명을 요구하며 기피사유, 증언거부사유, 상소권회복청구의 원인이된 사유의 소명등이다. "
- 소속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역별 또는 기능별로 독자성을 가지고 처리하는 지역별 행정기관과 전문행정사무를 담당 처리하는 기능별 행정기관 두 가지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행정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다. 위임사무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를 지역별로 분담 처리하는 광역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으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과 순수 하급행정기관인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운데 전문기능분야의 행정사무를 담당 처리하는 기능별소속행정기관으로 교육훈련기관, 시험연구기관,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 소방본부, 소방서, 보건진료소 및 기타 사업소 등을 들 수 있다. "
- 소수의견
- 다수의견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안건심의에 있어서 심의에 참여했던 구성원 전원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 다수자의 의견과 상위되거나 반대되는 관계로 회의체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의견임.
- 소위원회
- "위원회가 특정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세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별로 또는 특정소수인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내부기관이다.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되며, 소위원회의 구성, 권한, 폐지, 활동시한등은 위원회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
- 속개
-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속개선포를 위해서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
- 속기
- "속기란 점·선·원·위치·방향·길이등으로 구성된 부호문자를 사용하여 일반문자로서는 기록하기 어려운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속도에 맞추어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다시 일반문자화 하는데 정확도가 전제되어야 속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된다. 기록상으로 볼 때 속기의 시초는 로마 원로원에서 카티리나(Catilina)에 대한 탄핵연설을 한 카도(Cato Younger)의 발언을 티로(B.C94-AD4 Marcus Tullius Tiro)가 각 단어의 머리글자만을 기록하는 등의 원시적인 방법에 이해 기록한 것이 효시이다. 1772년 영국하원에서는 의회의 권한확대와 함께 토의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의 여론에 따라 Hansard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미국은 1789년 뉴욕에서 개최된 연방의회부터, 일본은 1890년 제국의회 1차회의부터, 그리고 우리나라는 1946년 입법의원 속기가 사용되어 1948.5.31 개원된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속기방법에 의한 회의기록이 이어져 오고 있다. "
- 수납액
- 세입징수관은 조세·세외수입등의 세입징수를 함에 있어 당해년도와 전년도분을 포함하여 세입으로 징수할 금액을 납입고시하는데 이 징수결정액중 당해 회계년도 출납정리기한내에 세입금으로 영수되어 시금고에 납입된 금액을 수납액이라고 한다.
- 수정동의
- 수정동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으로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11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동의이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일반적으로 동의에는 안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 많으나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고 동의와 같이 의제가 되는 것이다. 수정동의는 그 성격에 있어서 의안의 발의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수정안의 발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만 수정안은 이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원안과 동시에 본회의에서 심의되는 것으로서 별개의 의안이 아닌 점에서 위원회에 회부되는 일이 없고 원안이 위안과 떨어져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수정동의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정동의는 그 성격이 동의(動議)인 점에서 의안과 구별된다. 둘째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어 사전에 제출된다는 점에서 의안이나 안건과 그 성격이 같다.
- 수정안
- "제안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써,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성질상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의 건 등이 그 예이다. 수정안은 일정한 형식과 일정 수 이상의 의원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정안은 소속의원(위원)이 아니면 발의할 수 없다. 즉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소속되는 것이므로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만 수정동의 제출이 가능하다."
- 수정안의 발의
- 국회에서 수정안의 발의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수정안 발의권한이 있는자가 발의요건(안을 갖추어11인이상의 찬성자와 연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수정예산안
- 지방자차단체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의회가 의결하기 전에 당초에 제출한 예산안에 수정을 가한 예산안을 지칭함.
- 수정의결
- 위원회나 본회의 심의 중에 원래의 내용에 대하여 다른 내용으로 고쳐서 의결하는 경우에 수정의결이라 한다.
- 승인
- "승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하급·피감독·피통제의 위치에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난 후에 상급·감독·통제의 위치에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행위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나, 때로는 동의와 같은 의미로서 어떤 행위를 하기전에 밟는 절차로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
- 신상발언
- "의원이 그의 신변에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은 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원(議院)의 관용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으로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지방의회회의규칙∮38). "
- 심문
- 서면 또는 구술로 당사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진술(무방식의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 심사
- "심사의 일반적 의미는 ""어떤 대상을 자세히 살펴 조사하여 가려내거나 평가하고 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의체를 전제할 때 「심사」라 함은 그 안건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평가하여 가려내거나 정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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