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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의 접수
- "요건을 갖춘 의안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의안의 접수권은 의장이 갖는다.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회법제79②, 지방자치법제58②), 국회에서의 의안의 접수와 관련한 사무는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국회사무처직제제5④). 의안을 접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의안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그 안건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의원이 찬성하였는지 확인하는 것과 찬성의원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찬성의원서명명부의 인장과 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의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미비점과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의자와 협의하여 보완을 요구하는데 청원서의 경우는 의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원심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제4). 공문확인 즉 형식적인 요건의 확인이 끝나면 「제안서식」과 「안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제목과 내용의 일치여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의 내용, 공문상의 발의자와 첨부 의안상의 발의자 및 순서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용상의 의문사항을 명백히 하고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발의자와 협의하여 정정날인을 받도록 한다. "
- 의안의 제출
- "의안 등을 의회에 내는 것을 헌법과 국회법에는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등의 용어로 쓰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이지만 구태여 구별한다면 자치단체장이나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를 제출이라고 한다."
- 의안의 철회
- "의안의 철회는 일단 유효하게 제출된 의안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제출자의 의사표시에 의 하여 의안을 되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철회대상은 의장제의, 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모든 안건과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도 포함된다. 의안의 철회시점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안의 철회시점에 따라서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가 필요하다(국회법제90). 의안의 철회절차는 의원발의의 경우와 정부제출의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①의원발의 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 의원이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찬성자의 동의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할 수 있다. 발의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발의자 전부가 청구하여야 한다. 찬성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게 한 것은 의안의 발의에 있어서의 찬성자는 발의의 성립요건이며, 본회의에서 철회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 할 때에 찬성자의 입장에서 태도를 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그 위원회의 동의를 요한다.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발의자의 수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원이 수정동의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정정의 형식으로 그 내용의 수정을 허락하고 있다. ②정부제출의안의 수정 또는 철회 :정부가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그 청구만으로 할 수 있으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수정 또는 철회를 청구할 때에는 그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와 같은 요식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의안의 철회를 국회에서와 같이 인정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의원의 감사·조사회피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국정감사·조사 또는 행정사무 감사 ·조사에 있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13,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회피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규범제10). 의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됨을 알고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국정감사·조사 또는 행정사무 감사 조사에 참여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17, 국회법제155②제9호, 지방자치법제78). "
- 의원의 겸직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원직 이외의 일정한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다른 직업이나 전문업을 가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가 또는 허용되지 않는가에 따라 의원겸직 제도와 의원겸직제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다른 직업과의 겸직을 허용하는 의원겸직제도에 있어서도 겸직에 예외를 두는 경우가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각종의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의원이 특수이익이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겸직을 원칙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의원겸직제한 제도하에 있어서도 그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이 되는 직업의 범위를 소수의 특정직업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 의원의 사직
- "의원이 그 신분을 취득한 후 임기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기의사로 그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국민 또는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나 이는 선거구민과 법적위임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일 선거구민과 의원간의 관계를 법적위임관계로 본다면 의원의 자의에 의한 사직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설은 의원을 정치적 내지 헌법적 대표로 보며 법적위임관계에 있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선거인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별도로 하더라도 의원은 그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사직할 수 있다. 사직의 경우로는 ①자격심사나 징계처분을 피하고자 할 때 ②정치적인 이유로 자진 사퇴하고자 할 때 등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사직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Ⅰ. 사직서의 제출 :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제135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Ⅱ. 사직의 허가 : 국회의원은 국회의 허가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제 135①, 지방자치법제69). "
- 의원의 제척
- "의회의 감·조사활동이나 안건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사안과 일정의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심의 또는 감·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Ⅰ.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조사, 지방의회의원의 행정사무 감사·조사 활동에 있어서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13①,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의6①).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의원을 감·조사활동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본인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위원회가 의결로 제척하는 방법으로서 해당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해당의원이 이러한 조치에 동의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의를 신청(이의서는 의장 앞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수락여부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13②③,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의6②③). 다른 하나는 해당의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13④,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의6④). 이 경우 회피신청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할 것이며,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 도중의 현장에서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구두로도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의원은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의 절차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 17, 지방자치법제78).Ⅱ. 의원의 안건심의와 관련한 제척의 범위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회피의무」로서 규정되어 있다. 즉,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은 본인 또는 부모·조부모·배우자·자·손등의 일신상에 관한 안건 또는 본인과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제62). "
- 의원의 청가
- "의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고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허가를 득하여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청가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제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청가기간이 5일 이내의 것을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청가기간이 경과하여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가의 허가 기간내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 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 허가는 그 효력 을 상실한다(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제5, 제6, 각지방의회의규칙관련조항). 의원의 청가는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사전에 그 이유를 밝혀 허가를 득한다는 점에서 의원의 결석과는 구별된다. "
- 의원의 퇴직
- 특별한 행위 없이 당연히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원의 사망이나 임기 만료도 넓은 의미에서는 퇴직에 속한다.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①법률에 정한 겸직금지조항에 위배한 직에 취임한때 ②그 피선거권이 없어질 때(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12). ③징계에 의하여 제명이 확정된 때에 퇴직된다(지방자치법제70).
- 의장·부의장의 불신임결의
-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에 관하여는 국회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장 또는 부의장 불신임 결의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장·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는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이 불신임안은 재직 4분의 1 이상의 의원이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 과반수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고 가결되면 의장·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되며 (지방자치법 제49), 이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동법제47①). 불신임결의를 할 때의 회의의 주재는 의장의 경우에는 부의장이, 부의장의 경우에는 의장이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의장·부의장 모두의 불신임 결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그 임시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의원징계의 경우에 준하여 불신임결의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여야 하고 불신임의 대상인 의장·부의장은 그 회의에 출석할 수는 없겠지만 회의주재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
- 의장단회의
- "지방의회의 경우 광역의회(시·도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기초의회(시·군·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며(지방자치법 제42①), 부의장은 국회에 있어서와 같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의장직무대리권을 가진다(동법제45). "
- 의장의 제의
- "의안 등을 국회에 내는 것을 헌법과 국회법에서는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등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다 같은 의미이지만 특히 의장이 낼 때를 제의라고 하여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장제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로는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때에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의장이 제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국회법제112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 밖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휴회, 의사일정변경, 회의의 비공개 등과 같이 회의진행과 관련된 안건은 의장이 제의하는 경우가 많다."
- 의장의 직무대리
-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의장 부재시에 의장의 직무대리권을 부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45). 부의장이 직무를 행 할 때에는 부의장의 이름으로 하고, 부의장이 2인인 시·도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 의장의 직무대행
-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는 두 가지 경우, 즉 임시의장 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에 의한 경우만 규정하고있다(지방자치법 제46, 제48).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출석의원 중 연장자는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의장·부의장을 선거할 때, 의장과 두의 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 또는 의장·부의장이 귈위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 등의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의장의 표결권
- "지방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지방자치법 제56②), 의장의 표결권은 인정하되 결정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
- 의제
- "의제라 함은 ①광의로 의사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이라는 설과, ②협의로 의결의 대상 또는 의결을 요하는 토의의 대상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자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협의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선 거』,『보고』,『질문』,『시정연설』등은 피 자체가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의제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이들도 의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하튼 의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서 1건마다 의제로 선포하여야 하며, 이것을 『의제선포의 원칙』, 『1의사 1의제(-議事 一議題)의 선포』라고도 한다. "
- 이송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송하는 안건으로서는 예산안·법률안·동의안·건의안·결의안(지방의회의 경우 조례안)등의 의안과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의원의 서면질문,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있다. "
- 이의유무에 의한 표결
- "이의유무표결은 만장일치법 또는 전원일치법이라고도 하며 출석의원 전원이 모두 찬성할 때 쓰는 표결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간단한 안건이거나 안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이견이 없으며, 반대토론이 없고 모두 찬성할 것이 예상되는 안건에 대하여 사용한다. 위원회심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의 본회의 처리시 대개 이 방법을 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의장이 상정된 안건에 이의가 없는지를 물으면 출석의원은 이의가 없음을 구두로 표하고 의장이 이의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게 된다.(국회법 제112③,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 관련조항). 이 표결 방법의 장점은 다수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한 의원이라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기립·거수(국회의 위원회나 지방의회에서 사용가능)등의 다른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미국의회의Voice Vote(구두표결 또는 목소리표결) 즉 찬반응답성량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는 표결방식과 외형상은 유사하나 성질이 다르다. "
- 일괄답변
- 개별답변에 대응하는 말이다. 질의 답변방식에 있어서 답변자가 여러 사람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한데 모아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 일괄상정
- "일괄상정이란 2개이상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는 의사일정의 상정방식을 말한다. 상정방식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 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심의 할 수 있으나 의결은 각각 1건씩 의결함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일괄상정하는 안건은 안건의 내용이 관련된 안건, 동일 위원회소관의 안건 또는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 등이다. 몇 개 안건까지 일괄상정할 수 있느냐의 기준은 없으나 안건처리의 신중한 심의라는 차원과 회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원안이 대한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상정 행위없이 따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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