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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질의
개별질의에 대응하는 말이다. 질의·답변방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질의를 다 마친 후에 답변을 듣는 방식을 말한다. 답변해야 할 사람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따로 따로 질의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다수의 답변자를 상대로 질의하거나 또는 일문일답식 질의와는 달리 질의할 내용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를 의미할 때도 있다.
일문일답식질의(신문)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질의나 증인에 대한 신문 또는 진술인에 대한 질문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일괄하여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는 방식과, 둘째, 일괄하여 질의를 하지 아니하고 한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난 후 다시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이 있다. 두번째 방식이 일문일답식 방식이다. 양자는 상호 장·단점이 있어 어느 방식이 좋으냐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일문일답식 방식의 경우 안건의 의문난 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
일부개정
"기존법령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법령방식을 말한다. 일부개정 방식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 및 그 일부분만을 개정하는 것이다. 일부 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법령과 새 개정법령과의 관계로 보아 흡수개정방식과 증보개정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흡수개정방식을 따르고 있다. 일부개정 시에는 가능한 한 개정되는 기존법령의 용어와 체제를 따르고, 간략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 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 한다(국회법제92, 지방자치법제60)."
일시차입금
"일시차입금이란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쓰고 당해년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이 점에서 차입금이나 지방채와 다르다. 원래 세입예산은 수입의 예정액이므로 당초의 세입예산대로 수입이 되지 않으며, 또한 회계년도가 개시되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수납이 이루어지나 세출예산은 실제수입의 여하를 불문하고 계획대로 지출이 되어야 하므로 회계년도 전반을 통해서는 수지의 균형을 이룬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경우가 초래되어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가 있으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자금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가 일시차입금제도인 것이다. "
임기
"임기라 함은 일정한 임무를 맡아보는 기간을 의미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각 기관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헌법제42, 지방자치법제31).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임기간이다.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 일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하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전반기)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후임자가 선출 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국회법제9, 지방자치법제42②, 각 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 이는 기관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하나 총선 후 처음 선출된 위원의 임기(전반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된 날 전일까지 재임하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국회법제40,제41③, 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 특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임기중 사임이 가능하다. "
임시회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정기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임시회」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 장의 요구로 개회된다.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15일을 넘을 수 없다. 
임시회의록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 등을 위하여 임시로 발간하는 회의록이다.
입법예고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입법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그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사정이 없는 한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
입안
"안을 세움. 법령안·조례안 기타의 안을 기초·정리하여 성안하는 것이다. 기초는 입안에 이르기까지의 준비하고 검토하는 실제적 과정이다. 입안된 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의 또는 제출된다. 의원은 그가 입안한 의안을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잉여금
"잉여금이란 세계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상 생긴 여유자금이다. 이러한 세계잉여금은 수입이 세입예산보다 초과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불용처리 또는 이월결정에 의하여 발생된다. 이월결정에 따른 잉여금은 세출예산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되며, 이를 공제한 잉여금잔액은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등에 충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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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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