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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정부투자기관임직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임직원,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과 상근임직원, 농협·수협 ·축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상근임직원,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 및 교원이다(지방자치 법 제33①). 의원이 이에 위반하여 겸직했을 때에는 퇴직 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local government, local authority, local public entities)란 일정한 국가영토나 지역의 일부분에서 제한된 공동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실체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그 주민이 그들의 공통적 이해관계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인격을 부여한 공법인(公法人)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다른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한다는 점과 그 지배권이 국가로부터 전래한다는 점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눈다.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에서는 보통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두 종류로 나누고, 특별지방자치단체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에 교육·학예·체육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 시·도 교육감 및 시·군 자치구 교육장이 따로 있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직무상 독립하여 특별한 사무에 관한 결정·집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사위원회,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등 특별행정기관이 따로 있다."
진정서
주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지방의회나 단체장에게 피해를 구제하여 달라고 호소한다든가 또는 어떻게 해달라고 희망하고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서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이를 심사하여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직원이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조사한 후 답변을 해주게 된다. 그런데 진정서도 당해 지방의회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질문
질문은 의원이 시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며 소견을 묻는 것이다.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물어서 밝히는 질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질의
질의라는 것은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나 보고자에게 의문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이다.
집회
"집회란 의원이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개회함으로써 활동능력을 갖는 것이므로 집회는 의회 개회의 전제행위가 된다. 따라서 개념상으로는 일단 집회와 개회가 구별되어 집회는 개회의 전 단계에 해당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집회가 성립되면 곧 개회하게 되므로 집회와 개회는 동시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임시회와 정기회가 있는데 정기회는 시·도의회의 경우 매년 11월 20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매년 11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집회하지만, 임시회는 필요에 의해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지방자치법제38,제39). 의원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 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구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제39). 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특정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발의가 폐회중에 제출되면 집회 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제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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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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